-
"약 배송·영리병원 허용"...경제계 또 규제완화 주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계가 의약품 배송과 영리병원 허용을 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26일 건의한다고 밝혔다. 70개 과제 중 의약품 배송 허용,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금지되는 반면 G7국가들(미·일·영·독·프·이·캐)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도 의약품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며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건의 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약 배송은 올해 최대의 약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영리병원 문제를 또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경총은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도 주문했다.2024-02-25 20:30:39강신국 -
'세후 500만원'…관례화된 약국 임금네트제 부작용 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후 500만원'과 같이 임금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쓰이는 '네트제' 관행을 '사전계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방식인 네트제로 인한 세법상 문제점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24일 진행된 개국세미나에서 "예비 약사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 세후급여와 세전급여"라며 "약국의 경우 세후급여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세후 500만원'처럼 뭉뚱그려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국가의 관례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국장조차도 본인이 받아왔던 네트제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하다 보니 관습화 돼 현재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국과 의원 등을 제외한 직종에서는 네트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임 회계사는 세금 문제는 물론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입장차이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트제를 차용할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세금 신고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약국장은 '내가 우리 직원들 4대 보험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는 '뭔가 약국장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임금계약 시 세전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약국과 의원의 네트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해 시비가 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 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개국세미나는 ▲성공개국을 위한 자금플랜 ▲체인약국 가입 시 고려사항 ▲실전 약국경영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실전 약국경영을 강의한 김성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POS와 재고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2024-02-25 10:04:47강혜경 -
비대면 진료가 대안? 약사들 '혼란'...약사회는 '잠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급 의원에 대해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상향에 따라 전면 허용됐다. 코로나19 당시와 같이 전 시간대, 누구나, 질환에 관련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약 배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차이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처방약은 환자나 보호자 등이 직접 약국을 찾아 복약지도를 받은 후 직접 대면수령 하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던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약 배송이 제외된 것은 다행이라는 게 약사사회 입장이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문전약국도 셈이 복잡해졌다. 플랫폼에 제휴하지 않은 일반 약국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카드를 놓고 가입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중증·응급 질환자 비대면 진료? 황당"= 의료계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발표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줄 의사는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이 조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전문의 중심의 지역종합병원을 찾아달라"며 "대다수 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100%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의 의료대란과는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하고,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지역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투석실이 구비돼 있어 대학병원들의 의료 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 함박웃음…팝업 알림= 오후 6시 이후, 주말·공휴일 등 시간 제약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플랫폼 업계는 "의료 공백 최소화에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등은 이날 팝업과 공지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24시간 내내 가능해졌다'며 "평일·주말 상관없이, 어디서나 거리 상관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에 돌입했다. ◆약국 뺑뺑이, 약 배송 여론 움직임 수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에 대한 입장을 낸 단체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유일하다. 약준모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한시 도입을 촉구하며 "정부는 쌩뚱맞게 비대면 진료 확대라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는 사기업 플랫폼의 부흥을 바라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질환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재처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약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개별 약국의 플랫폼 제휴가 늘어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민간 플랫폼에 제휴하지 말라'는 대한약사회 지침을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이는 상황이다. 지역약사회 임원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지침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안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집단행동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어 동네 의료기관들의 경우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부작용을 낳았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고찰 없이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가 '심각'인 만큼 전면확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까지 나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약사회의 의중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가령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품절약 대책 등 비대면 진료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고증과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임원은 "복지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확대 하는 것이었다면 적어도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새롭게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없이 무소불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내세웠고, 품절약 사태에 치이고 있는 약국들 역시도 혼란을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의약품 투약 과정에서의 불편이 더욱 가중돼 약 배송을 부추기는 단초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일부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는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에 대한 전망과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30% 캡까지 사라지며 비대면 전담 의원과 약국이 다시 생겨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024-02-23 18:54:32강혜경 -
비대면 확대에 참여약국 늘어...플랫폼 제휴 29% 증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잇달아 확대하면서 플랫폼에 제휴하는 약국과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처방 환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의사, 약사들의 관심도 커지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 파업에 따라 어제(2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던 약사들도 고민에 빠졌다. 플랫폼 업체인 나만의닥터에 따르면 작년 12월 15일 시범사업 확대 후 의원과 약국 제휴는 모두 증가했다. 신규 유입된 의원은 150곳, 약국은 200곳이었다. 확대 전 제휴약국이 약 700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9%가 늘어난 셈이다. 선재원 대표는 “12월 확대 후 의원은 10% 넘는 숫자가 신규 유입됐다. 약국은 200여곳으로 의원보다 신규 제휴가 더 많았다. 정부가 전면 허용 확대 발표 후 계속 제휴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했다. 선 대표는 “전면허용으로 플랫폼에 새롭게 기능을 추가할 것은 없다. 이미 코로나 때 경험해봤던 만큼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제휴 의료기관들은 확대 발표 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 중 올라케어는 복수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비대면 전면 허용 발표를 하자 과거 코로나를 경험했던 약사들은 플랫폼 제휴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상당수 소화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제휴하지 않을 경우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의료기관이 늘어나면 환자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계속 늘어날 텐데 제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싶다”면서 “나만 안하고 다들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이제는 플랫폼 제휴를 안 한다고 될 일도 아닌 거 같다. 계속 참여를 안 하는 게 맞나 싶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 한시적 허용 당시 비대면 전담약국이 등장했던 만큼 30% 제한을 해제하는 등의 확대 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으로 외래가 마비된 것도 아닌데 어째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유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게다가 비율이나 횟수 제한 없이 마음대로 이용하라는 건 남용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작용으로 지적했던 문제를 막기는커녕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일탈하는 곳들이 생겨서 약 배송까지 하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4-02-23 18:20:14정흥준 -
26일부터 '이모튼' 균등공급 신청…약국당 90캡슐 1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종근당 이모튼 캡슐 균등공급을 추진한다. 이모튼 캡슐은 품절약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한 순위로 꼽히는 약 가운데 하나로, 이모튼 품귀로 인해 골관절염 제제인 콘로인, 조인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당 배정되는 수량은 90캡슐 1병으로, 오는 26일과 27일 신청을 받아 3월 8일부터 순차적 공급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종근당과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이모튼 캡슐에 대한 균등공급을 진행한다"며 "2023년 회원신고 완료 개국약사 또는 2024년 2월 23일까지 회원신고를 완료한 신규 개국약사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사이트(https://of.kpanet.or.kr)를 26일 오전 8시50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대표약사만 가능하며, 약사회는 "시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2-23 17:12:38강혜경 -
올라케어 "보건의료 위기 심각…의료공백 최소화 동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운영사인 블루앤트(대표 김성현)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앤트는 23일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즉시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점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허용 기관 역시 1차 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해진 만큼 이용자들이 언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는 것. 더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솔루션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복수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현 대표는 "정부에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 중 경증질환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의료 기관들이 중증 환자 대응에 집중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라케어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와 R&D과제를 공동 추진하며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와는 오는 4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4-02-23 14:22:00강혜경 -
"급여종류 변경동의서 제출하면 끝"…산재 착오청구 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산재환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시 착오청구가 개선된다. 그간 산재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산재요양급여(산재일반)'와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후유증상)' 급여 구분 확인이 까다로워 약국의 청구 업무에 불편이 초래돼 왔기 때문이다.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담당자가 급여구분을 변경하여 자동으로 지급처리하게 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행처럼 심사가 불가하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약사회를 통해 "산재환자 약제비 청구 관련 산재일반, 후유증상 급여구분 착오기재시 심사불능·반려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됨을 안내한 바 있다"며 "개선사항 적용을 위해 '고용·산배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출방법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진료비/약제비 급여종류 변경동의(철회)서→동의·비동의 선택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재요양급여와 합병증예방관리비용의 급여 구분으로 인한 심사 불능·반려 문제를 건의,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는 물론 청구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2-23 12:01:07강혜경 -
30% 제한 폐지...비대면 전담 병의원·약국도 가능[뉴스 따라잡기]=의료계 집단행동 여파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부터 상급종병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30% 비율과 월 2회 제한도 풀리면서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가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면서 문전약국들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수령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던 환자들은 거주지 인근 약국들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진을 허용하는 야간과 공휴일 시간 제한도 전부 사라집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나 24시간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저녁 6시 이후로 진료 접수를 몰아서 받아왔습니다. 초진을 허용하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른데,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복지부장관이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대상 환자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2회·30% 제한 사라져...비대면 전담병원-약국도 가능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월 최대 2회만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건수가 대면 진료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한도 사라집니다. 시범사업 규정에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한 경우는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환자들은 횟수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면 환자보다 비대면 환자를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한다면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으로 접수되는 비대면 처방도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약국 대면수령 원칙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됐지만, 의약품 수령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약 배송이 포함될 것을 우려하던 약사들은 한시름 내려놨습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섬벽지 환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해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이 전면 확대되고, 다양한 병의원 처방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대체조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 약국에서는 없는 약을 구비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약 배송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작년 12월 확대 이후로도 계속돼왔던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전면 허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전면 허용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해결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전면 허용 또한 길어질 전망입니다.2024-02-23 11:50:27정흥준 -
약 배송 빠졌지만 비대면 확대…플랫폼 업계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이 나흘째 지속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문 확대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오늘(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비율, 횟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안을 지켜보던 플랫폼 업계는 이번에도 약 배송이 제외된 가이드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당시 경험이 있다 보니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에 대한 총리 발표 당시만 해도 아무런 가이드를 받지 못했다가, 오전 10시30분에 즈음해 관련한 내용을 접하게 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의원급에서 병원급, 보건의료원까지 확대되고 시간 제약을 받지 않다 보니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약 배송이 빠진 부분이 이용자들의 혼란을 키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약 배송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약 배송이 빠진 것 같다.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약국과 제휴 약국 등을 표출하고는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는 만큼 약 배송에 대한 불편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투약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플랫폼은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됐다'며 '누구나, 24시간, 언제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에 나서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공지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플랫폼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대면 진료 원칙인 만큼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도, 앱 이용자들도 코로나19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보다 보니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공백에 따른 조치인 만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약국 약사님들도 잘 따라주시리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상급종병 전면 허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할 생각이다. 약 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2024-02-23 11:30:31강혜경 -
약국 위법사항 신고하는 일산 '마두맨'을 아시나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 마두맨을 아시나요?' 지난 달 경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 자료집에 실리며 궁금증을 자아낸 인물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일명 '마두맨'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 무자격 카운터 등을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일산 동구다. 왜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약국'만' 고발하는 것인지, 약국'도' 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남성의 활동은 무려 3~4년이나 됐다. 지난해에도 3군데 정도 약국이 고발을 당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가장 빈번한 신고 사례가 가격표시제 의무 미준수"라고 말했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개별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가격 ○○원', '정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판매가격을 표시해 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종합가격표 등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건소 등의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초 시 시정명령이 부과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발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마두맨의 활동으로 일장일단이 있었다. 필요악인 부분도 있었지만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약사법 준수 등 지속적인 당부를 통해 시정이 된 부분도 있다"며 "마두맨 활동은 포상금 보다는 나름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공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단 고양시약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게 지역약사회 분위기다. 서울 중구약사회는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에 나섰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당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약국 3곳이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 봉파라치 등 이외에도 약국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보건소에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2-23 10:14:18강혜경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3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4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5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6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7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8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9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 10㉕돋보기 대신 노안 치료 복합점안제 '유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