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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위해 건기식 판매하면 과징금 2배 상향

  • 강신국
  • 2024-04-02 11:16:24
  • 식약처, 건기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 24일부터 시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약국 등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다만 위법성 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방식도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가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모법을 보면 중대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건기식법 개정됐고 이에 대해 대통령 위임을 위한 게 이번 입법예고안이다.

즉 건기식 판매처에서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량×판매금액×2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해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와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에 제외된다.

식약처는 건기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5월14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은 뒤 7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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