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위해 건기식 판매하면 과징금 2배 상향
- 강신국
- 2024-04-02 11:1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건기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 24일부터 시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약국 등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다만 위법성 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방식도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가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모법을 보면 중대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건기식법 개정됐고 이에 대해 대통령 위임을 위한 게 이번 입법예고안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해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와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에 제외된다.
식약처는 건기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5월14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은 뒤 7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이수앱지스, 원가 부담에 적자 확대…신약 투자 지속
- 8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 9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10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