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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제약, 모두펜정 일부 긴급회수…유통주의한풍제약이 자사의 '모두펜정' 일부 품목에 대한 성상 이상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2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모두펜정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한풍제약측에서 유통과정의 성상 이상 발생 우려가 있어 자진 회수를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자진회수에 들어간 모두펜정의 제조번호(제조일자)는 각각 09022(2009년 11월 2일), 10023(2010년 1월 11일) 등이다.2010-06-29 10:52:07박동준 -
전자담배 '상떼본' 일부 부적합…회수명령전자담배로 불리며 약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떼본' 일부 품목에 대한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졌다.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고 "품질 부적합 사유로 회수·폐기명려이 내려진 성운상역의 수입의약외품 상떼본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명령이 내려진 상떼본은 중국에서 수입된 의약외품으로 제조번호(제조일자)는 'SW-090418(2009년 8월 12일)'로 질량편차 및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2010-06-27 20:53: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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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의협 심야응급약국 임의조제 주장에 '발끈'대한의사협회가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약국가에서 의료계의 트집잡기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임의조제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체 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감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6일 약국가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의협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민 불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 직능에 대한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심야응급의원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이 심야응급약국의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야응급의원을 도입해 운영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경질환저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심야응급의원만 운영된다면 인근 약국들도 심야시간대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약사회가 고심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여건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약사회 차원의 심야응급약국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약사회 등에서는 심야응급약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심야응급의원의 운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의협이 임의조제가 그렇게 신경쓰인다면 심야응급의원을 운영해 처방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며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심야응급의원을 운영할 뜻이 없는 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이 있다고 하지만 경질환자들이 응급실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느냐"며 "심야응급의원 운영은 국민불편 해소, 의약분업 훼손 방지, 심야약국 채산성 확보 등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P약사 역시 "약사 사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시행을 하려는 제도에 대해 딴지를 거는 의협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심야응급약국의 임의조제 등을 운운하는 것은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지역의 L약사도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상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약사 사회가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하려는 제도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은 상대단체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약사회 역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의협의 판단은 응급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채 취지 자체를 왜곡하는 처사라며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응급이라는 개념은 심야시간대 급히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키로 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외에는 응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심야응급약국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불법행위가 벌어질 것처럼 곡해하고 있다"며 "의협의 문제제기는 심야응급약국을 음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2010-06-26 06:49:01박동준 -
"선택분업, 약제비 절감·담합차단 불가능"" 의약분업은 법적인 시한 때문에 또한 의약품 관련 제도의 합리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제도였다"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27일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건보통합·분업 10년 토론회' 발제문에서 의약품 오남용 억제 등 의약분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남아있는 과제들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의약분업은) 단순한 의사와 약사의 직능 정립을 넘어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들을 포괄할 수밖에 없었다"며 "1994년 이후에만 3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만드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었다"고 의약분업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성과로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억제 △환자 알권리 보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보험의 의약품 보장 영역 확대 △무질서하고 경쟁적인 의료구조의 합리화 △의약품의 품질 향상 △보건의료 정책결정 주체의 확대와 역할 변화 △의약품 뒷거래 규모의 축소 등을 꼽았다. 그러나 홍 위원은 "제도시행 후 10년이 지난 현재 제도를 통해 추구했던 목표들은 어느 정도 달성됐으나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며 "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협력 위원회 구성 등 의약분업 합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시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유통 개혁, 병의원 경영 투명 등도 미완의 과제라고 봤다. 이어 홍 위원은 "의약분업의 남겨진 과제들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10년 전의 합의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보건의료의 조건 속에서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 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등 다른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의약분업의 남은 과제들과 함께 현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홍 위원은 선택분업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비리를 제거하고 담합같은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의약분업 도입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안"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선택분업을 하더라도)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하는 수가를 약국보다 낮추는 것을 의료기관들이 용납할 가능성도 없고, 의약품 구매의 할인·할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저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동기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홍 위원은 1999년 당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대표해 의약분업 논의를 이끌었던 주역 중 하나다. 지난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발탁돼 활약하다가 최근 그만뒀다.2010-06-26 06:45:18이탁순 -
30대 여성, 고가약 훔친뒤 환불요구…대형약국 타깃충남 공주지역에 훔친약 환불 사기범이 나타나 약국 3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충남약사회에 따르면 30대 여성 사기범이 대형약국을 돌며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훔친 뒤 환불을 요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약사 시선을 피해 '오메가3' 등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훔치고 한달전에 구매한 제품이라고 막무가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객이 많은 대형약국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남도약 오세형 총무이사는 "지난 22일 약국 2곳, 24일 약국 2곳에 사기범이 나타나 약국 3곳이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오 이사는 "너무나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다 보니 약사들도 속수무책"이라며 "이에 공주지역 약국에 사기범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락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기범은 30대 초중반 여성으로 청바지에 흰옷을 입고 긴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0-06-25 18:16: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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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병용금기약 조제했나?"…환자항의에 약국 곤혹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환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병용금기약이 처방, 조제됐다며 병원과 약국에 항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인천 남동구약사회에 따르면 A약국이 B약국에서 조제된 약과 병용 투약하면 안되는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환자 가족이 약국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약국은 인근 병원에서 스포라녹스(이트라코나졸) 1주일치 처방을 받아온 할머니에게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도 친절하게 수행했다. 며칠이 지난 뒤 엉뚱한 일이 발생했다. 할머니 자녀들이 약국에 들이 닥쳐 할머니가 '심바스타틴'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스포라녹스를 주면 어떻게 하냐며 항의를 시작한 것. 환자 가족들은 '부작용이 발생해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상할거냐?' '고발조치 하겠다'고 약국에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약국은 처방이 나온 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도 같은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병원도 환자들의 거침없는 항의에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약국과 병원도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이다. 서로 다른 병원과 서로 다른 약국에서 이트라코나졸과 심바스타틴 제제가 같은 환자에게 처방, 조제가 됐기 때문에 환자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병용금기를 잡아내기가 현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이 2단계 DUR 시범지역인 제주도나, 고양시에서 발생했다면 잡아 낼 수 있다. 조상일 회장은 이트라코나졸과 심바스타틴은 병용금기 조합이 맞다"며 "하지만 할머니 환자도 약국에 복용중인 약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해당 약국에 대한 보건소 고발이나 보상금 요구는 없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환자들도 약에 대한 정보 취득이 용이해 진만큼 약국에서 보다 철저한 복약지도와 약력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2010-06-25 12:11:07강신국 -
약사회-도협 "금융비용, 카드 포인트 수준 적정"대한약사회(회장 김구)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가 최근 금융비용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7일 열린 '쌍벌제 도입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 지정을 위한 TF 1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대 1개월에 1.5%로 제시하면서 약사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5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약사회와 도매협회 관계자들은 24일 금융비용 기준 마련과 관련한 비공식 면담을 갖고 복지부가 제시한 최대 1.5%의 금융비용이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양측은 향후 금융비용 기준 마련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히 내부 의견조율을 마무리해 줄 것을 상호 간에 요청했다. 실제로 금융비용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도매협회 일부 시·도회장들 사이에서는 합법화된 수준 이외의 음성적인 요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금융비용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매협회는 내달 1일 이사회를 통해 금융비용 기준 마련과 관련한 협회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폭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금융비용 기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도매협회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매업계 관계자도 "카드 마일리지만 해도 3% 수준인데 정부 초안인 1.5%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카드 마일리지 수준은 돼야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매업계 일부에서 금융비용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합법화된 기준 외의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한 중소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해 통일된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2010-06-25 12:05: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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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률 80% 인상땐 문전약국 '휘청'[이슈분석]=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정부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과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먼저 현행 60%의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70~80%까지 인상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또한 병원,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 참여 환자와 의사에게 성과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골의사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두는 처방 조제의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미칠 여파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환자 분산을 의미해 동네약국까지 파급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만성질환 '단골의사제'까지 도입되면 단골환자를 많이 확보한 의원 주변 약국도 덩달아 처방전 유입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울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외래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인상되면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80%면 사실상 비급여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대형병원 환자수 감소는 약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외래환자가 아닌 경증질환 환자에게만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산병원 주변 문전약국 약사도 "지난해 외래 본인부담률이 60%로 인상됐을 경우 환자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80%까지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문전약국간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돼 중소형 문전약국은 경쟁에서 밀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주대병원 주변 약국의 약사는 "예를 들어 잘되는 약국이 20%의 환자감소가 있다면 문전약국들 사이에서 처지는 약국은 50%까지 환자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70~80%라는 단서를 단 만큼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과 아산, 삼성, 서울대병원의 명성이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주변의 약사는 "대형병원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고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본인부담률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단골의사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지만 약국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즉 단골환자를 많이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약국경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보 정책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단골의사제는 하면서 단골약국제는 왜 추진되지 않는지 불만을 드러냈다.2010-06-25 06:50:51강신국 -
경기도약 여약사회, 불우이웃에 약손사랑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이사 안화영)는 23일 안산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인 샬롬이웃사랑회를 방문, 독거노인, 장애인 및 결식아동들을 위한 쌀 10포대(1포대 20kg)와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심숙보 부회장은 "향후 약사회가 주관하는자선사업은 분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일회성이나 단기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샬롬이웃사랑회 전진완 전도사는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박명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결식계층 지원 사업인 푸드뱅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식중독 지수를 알려주는 식중독 지수 전광판 2대를 기증했다. 전달식에는 심숙보 부회장을 비롯해 박명희 지도위원, 위성숙 부회장, 황종인, 김상의, 김희식, 구자영 여약사 실행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인보사업 후 여약사위원회는 제1차 여약사 소위원회를 열고 ▲지부, 분회 인보사업 ▲경기도내 청소년쉼터 1:1 멘토 결연사업 ▲2010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시 봉사약국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2010-06-24 22:25:39강신국 -
약국 개문시간 미입력시 야간 차등수가 삭감 주의내달 1일부터 병의원·약국 등의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구 명세서에 개문시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등수가 삭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대한약사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야간가산 진료·조제 차등수가 제외 제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청구 명세서에서 개문시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야간시간대에도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이는 해당 제도가 점심시간을 포함해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개별 요양기관의 근무시간이 반드시 파악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 개문시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및 조제료가 산정되는 명세서 마다 해당 일자의 개문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개문시간은 요양기관이 진료나 조제를 시작한 시간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을 여는 시간을 의미하며 24시간 약국에 대해서는 개문시간을 '0'시로 기재토록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야간가산 조제 차등수가 제외제도와 관련해 시·도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회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내달 1일부터 PM2000 등의 청구 프로그램에 개문시간 입력이 가능토록 해 9시 이전에 PM2000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개문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후 시간대에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약사가 직접 개문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4시간 약국의 경우에는 PM2000 프로그램 내의 환경설정을 통해 24시간 약국으로 설정할 경우 개문시간이 '0'로 자동저장될 수 있도록 반영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2010-06-24 06:48: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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