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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탑재 약국, 약제비 청구 반송에 화들짝

  • 박동준
  • 2010-12-07 12:19:21
  • 심평원 청구 시스템 오류…지원별 재접수 안내

DUR 시스템을 탑재한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 11월 급여비 청구분이 전량 반송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에 들어간 DUR 시스템을 가동 중인 일부 약국들의 11월 급여 청구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되지 못한 채 반송되면서 급여청구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반송 사유가 없는 급여 청구분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전산 상의 착오로 정상적인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로도 급여비 청구 반송과 관련한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 "오전부터 급여비 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회원들의 문의가 줄을 이었다"며 "DUR 시스템을 가동 중인 약국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DUR 전국 확대 시행에 맞춰 신규 코드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정상적인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일부 반송건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6일 저녁 신규 코드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DUR 탑재 약국들의 급여비 청구업무에 일부 혼선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급여비 청구가 반송된 약국들에게는 지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추가적인 작업없이 재접수를 거쳐 접수증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급여비 청구 접수 과정에서 다소 간의 착오가 발생했다"며 "반송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수정에 들어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급여비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접수를 통해 접수증이 발송되고 있다"며 "서울, 수원 등에서는 재접수 작업이 다소 지연돼 약국들이 여전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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