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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위드

비용할인 노린 신종 카드결제 방식 '전면차단'

  • 이상훈
  • 2010-12-06 17:26:07
  • 이능교 사무관 "시행규칙 개정해서라도 막는다"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신용카드 결제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자문료, 강의료 등은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인정되며 다국적제약사 본사 또는 국내 지사를 불문하고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능교 의약품정책 사무관은 6일 열린 쌍벌제 설명회에서 쌍벌제 하위 법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시 포인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그래서 인지 최근들어 이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카드 결제 방식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카드사에서 약국 등 의료기관에 금융비용 혜택을 주기 위해 정상적인 할부 수수료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부해 주거나 카드사용액에 대한 결제일을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상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시행규칙을 개정,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무관은 의약품 대금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잔고에 대한 대금결제를 먼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1월 1일 100만원, 2월 1일 50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2월 중 50만원을 결제했다면, 이는 1월 1일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라는 말이다.

이밖에 이 사무관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된 자문료, 강의료 등은 원칙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인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사무관은 "규개위에서 삭제한 자문료, 강사료 등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 중 전문지식 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해외제품 설명회는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국내 지사는 물론 해외 본사에서 주최하는 해외제품 설명회도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지사 모르게하는 해외 제품 설명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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