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할인 노린 신종 카드결제 방식 '전면차단'
- 이상훈
- 2010-12-06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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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능교 사무관 "시행규칙 개정해서라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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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신용카드 결제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자문료, 강의료 등은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인정되며 다국적제약사 본사 또는 국내 지사를 불문하고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 사무관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시 포인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그래서 인지 최근들어 이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카드 결제 방식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카드사에서 약국 등 의료기관에 금융비용 혜택을 주기 위해 정상적인 할부 수수료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부해 주거나 카드사용액에 대한 결제일을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상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시행규칙을 개정,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무관은 의약품 대금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잔고에 대한 대금결제를 먼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1월 1일 100만원, 2월 1일 50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2월 중 50만원을 결제했다면, 이는 1월 1일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라는 말이다.
이밖에 이 사무관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된 자문료, 강의료 등은 원칙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인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사무관은 "규개위에서 삭제한 자문료, 강사료 등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 중 전문지식 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해외제품 설명회는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국내 지사는 물론 해외 본사에서 주최하는 해외제품 설명회도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지사 모르게하는 해외 제품 설명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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