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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무법천지?…전의총·약사아들 몰카 부메랑전의총 약국 고발, 약사아들 팜파라치 등의 여파로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적발건수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718건으로 2008년 대비 6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짜약사 판치는 무법천지 약국'이라는 국회발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실을 안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5일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약사감시 실적을 공개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08년 97건 ▲2009년 187건 ▲2010년 141건 ▲2011년 218건이었다가 2012년 73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84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의총의 약국 고발과 부산, 경남지역을 휩쓸었던 약사 아들 팜파라치의 무더기 약국 고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의총이 고발한 약국만 지금까지 700여곳을 넘어서고 있고,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동영상을 찍어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약국만 800곳을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팜파라치들의 고발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팜파라치의 동영상 고발이 급증하면서 약국만 무법천치로 낙인찍힌 셈이다. 그러나 전의총과 약사아들 팜파라치에 고발된 약국 상당수가 의도적인 접근을 통한 약 판매 유도,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리는 등 고발을 위한 고발이 많아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대한약사회와 약준모의 내부 자정 노력 등이 맞물리면서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약국가는 종업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무자격자 약 판매로 고발을 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아쉬워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전문카운터는 색출해야 하지만 선의의 약국들이 적발대상에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를 촬영해 무자격자로 고발한 팜파라치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기타 적발현황을 보면 2012년 1000건을 넘어서 있다"며 "이는 팜파라치 고발로 인한 약사 가운 미착용 처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불공정한 자료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분회장은 "일단 보도자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의료기관의 적발 내역도 같이 공개를 해야지 약국만 공개를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2013-07-06 06:35:01강신국 -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여론몰이'…약사사회 '긴장'기획재정부가 일반인 의원, 약국개설 허용 정책을 장기과제로 분류하자 일부 언론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등 여론전에 밀려 편의점 약 판매의 아픔을 겪었던 약사들은 일반인 약국 개설에 대한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먼저 A경제지는 5일자 사설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1단계 대책’은 너무 실망스럽다"며 "곁가지만 난무할 뿐 정작 알맹이가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민감한 내용이 이번에도 빠진 게 그 대표적 예"라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로펌 설립을 허용하고 법인약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경제지도 사설을 통해 "과거 정부에서도 말만 무성했던 기업형 병원과 약국법인 설립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관련 업계가 시끄럽게 싸움만 하고, 국회 가서도 되는 게 없다고 답한 정부가 이런 자세로 정책을 생각하니 되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정부 초기 힘이 있을 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규제 대못을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C일보도 5일자 기사에서 '서비스 산업 규제 대못 또 남겨뒀다'는 제목으로 알맹이 빠진 서비스산업 대책을 비판했다. 핵심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외국의 영리교육기관 유치, 약국법인 설립 등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K약사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목격하고 난 이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여론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도 "의사협회와 연계해 의원과 약국의 공익적인 측면에 대해 대중광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론이 기울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보건 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중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했다며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법제화에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성과 미흡과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이다. 이에 기재부는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되,갈등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하기로 했다.2013-07-05 12:25:00강신국 -
"근무약사가 약국장 가운 입고 있다고 보건소 민원"일부 지역의 약국과 보건소가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경기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한 환자로 인해 겪고 있는 고충을 알려왔다. A약사에 따르면 한달여 전 조제를 해 간 한 환자가 약국을 찾아와 다짜고짜 조제약 봉투 중 하나에 약이 덜 들어있었다며 호통을 쳤다. 약사는 확인 차 문제가 된 약봉투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환자는 약사의 말은 듣지도 않고 조제실수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약국을 떠났다. 해당 환자는 이후 해당 약국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했다. A약사가 약국을 비운 토요일, 근무약사가 가운을 안 가져와 A약사 명찰이 새겨진 위생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 무자격자 조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민원으로 인해 지역 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고 모든 사실을 입증했지만 해당 환자의 민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해당 약국을 무자격자 조제 약국이라며 심평원과 경찰에 고발하라고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직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태만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보건소 직원도 약국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환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근무약사 이름표 미착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해 왔다. A약사는 "해당 환자 우리 약국 이외 지역 내 다른 약국들도 민원제기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약국으로서는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결국 보건소 행정처분과 함께 무자격자 조제 의심 약국으로 심평원 조사까지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지역 보건소 측도 민원으로 제기된 문제인 만큼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 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조사 후 별다른 혐의가 없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환자에게 설명했지만 하루에도 여러번 전화를 걸어 업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 이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등 협박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과 환자의 입장 모두 이해를 하지만 보건소에선 주민의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2013-07-05 12:24:52김지은 -
약국 투자개방 숨고르기…약국법인화 쟁점으로[뉴스분석=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향방은?] 정부가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허용 추진을 놓고 숨고르기 들어갔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갈등소지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 기획재정부는 4일 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제도개선 지연 사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됐던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달리 여론수렴, 시범사업, 직역단체 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사회적 합의 도출이후 추진"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중단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단계적,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분야별 협의회 및 이슈별 작업반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약국법인화 등이 아젠다가 되면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불거진 약국법인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이냐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17대,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약사회,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용역 발주 그러나 기재부 차원에서 약국법인 도입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져 약사회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행기관은 의약품정책연구소다. 약사회는 용역을 통해 약국법인 형태별 장단점과 해외사례, 타 전문직종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도입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법인이 허용되지만 약사만 법인 허용이 금지돼 있어 향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약사회가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약국법인화를 서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3-07-04 12:30:47강신국 -
"제주에서 부천까지"…심야약국 전국 확산지자체들이 심야공공약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11곳 공공심야약국 외에 서귀포시 남원 지역에 추가로 1곳의 약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 공공심야약국 6곳을 지정,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11곳으로 약국을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지자체는 또 지난해에는 심야약국 운영 경비 중 일부만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경비(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심야공공약국 운영 정착과 확산을 위해 관심을 쏟고 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분위기다. 대구시 역시 대구시약사회가 진행 중인 심야공공약국과 365모범약국 사업 재정 지원을 진행 중이다. 시는 심야약국에 월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대구시 심야응급약국은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약에 대한 안전사용 문의, 상담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충남도 역시 도내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기존 44개 약국이었던 것을 올해 3월부터 67개소로 늘려서 운영 중이다. 경기 부천시도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간 3곳의 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자자체에 심야공공약국 사업 진행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올해 초 논의를 거쳐 지자체에 심야응급약국 사업 추진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시약사회는 광주시장을 직접 만나 약국 공공성 확대 차원의 심야응급약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심야약국 확대에 대해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행됐지만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 필요성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일부 시행 중인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2013-07-04 12:29:09김지은 -
서울시약, 17일 'W-Academy' 무료강좌 개강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W-Academy' 무료강좌를 마련한다. 시약사회는 2일 대회의실에서 코오롱웰케어(대표이사 김경용)와 공동 교육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8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첫 강의를 개최한다. 더블유 아카데미는 약국경영 활성화를 비롯해 리더십 교육, 인문학 강좌 등 회원약사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강의를 약국체인 W-store와 함께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약국경영활성화(7월17일,24일,31일) △리더십△약국관련 테마:약국 인테리어, 상품진열법, 마케팅 방법 등 △인문학 강의 및 명사 초청 강의 △기타 테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비타민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종환 회장과 홍성광 약국경영활성화사업단장, 김성은 교육이사와 코오롱웰케어 김경용 대표이사, 홍춘극 상무, 김선혜 팀장이 참석했다.2013-07-04 10:39:16강신국 -
청주 대형약국, 30여억 투자사기로 경찰조사충북 청주의 한 대형 약국 약사가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일 청주의 한 약국 최모(52) 약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약사는 2010년 6월부터 2년 동안 가족과 친척 명의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위조, 청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30여 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 씨를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 씨는 열흘 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최 씨가 불법대출 한 새마을금고 직원 등 5명을 110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입건했으며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이미 청산된 상태다.2013-07-03 21:36: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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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불일치 사례 수집해 대책 마련하자"억울하게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이 된 약국들의 사례를 수집해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이화여대 PHC센터에서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부회장은 청구불일치 소명 대상 약국 정보를 수집 중인 만큼 해당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영희 부회장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가 소속 분회들을 대상으로 소명 대상 약국 조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약국들의 참여율 저조로 실태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권 부회장은 "분회를 대상으로 5월 서면조사 대상 약국 조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약국들이 밝히기를 꺼려 분회 당 한두곳만 조사됐다"며 "조사 대상 약국들이 전반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약사회 차원 실태 파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감사원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청구불일치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억울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국들의 사례 수집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당하게 조사 대상이 된 약국 사례가 수집되면 약사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여러 이유로 억울하게 소명대상에 포함된 약국들의 사례들이 수집되면 관련 기관들과의 논의 시 설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례를 수집, 자료화 할 수 있도록 약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또 "사례들이 모이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샘플링 등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나 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자체적인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개발, 오류를 찾아보는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13-07-03 21:05:23김지은 -
편의점 24시 영업강제 금지…'상비약 논란' 불가피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돼 왔던 안전상비약 취급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별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사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무엇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춰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 통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생겨나면 현행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약사는 법률이 시행되고 24시간 점포에 한정하는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이 삭제될 경우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가령 상비약 판매 등록기준에 '24시간 운영' 조항이 삭제되면 일반 동네 슈퍼에서도 상비약 판매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관련 법률안이 시행되고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 등록증을 취소시키면 반발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 24시간 운영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또 다른 약사는 "24시간 영업규정이 폐지되면 동네 슈퍼들에서도 판매자 등록증을 받아 상비약을 판매하고 대기업 계열 대형 슈퍼마켓들도 상비약 판매에 참여하려 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상비약 판매 권한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며 "심야시간 국민 의약품 접근성 차원에서 진행된 정책인 만큼 심야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에 상비약 취급권을 줄 이유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 이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3-07-03 12:25:00김지은 -
"나홀로약사 외출·여행때 조제실명제 어쩌나"이달부터 청구실명제가 시행된 가운데 약사 혼자 근무하는 나홀로약국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에 근무약사가 등록돼 있지 않은 나홀로 약국들의 약사가 잠시 외출을 하거나, 국내 여행 등의 사유로 임시직 약사를 고용했을 때 청구실명제 적용 방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청구실명제란 실제 조제한 약사의 이름으로 청구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등수가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즉 개국약사를 포함한 모든 근무약사(복수기관 근무약사 포함)를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등록하고, 조제료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품을 실제 조제(투약)한 약사 1인의 면허정보(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차등수가로 심평원에 이미 근무약사를 등록해 놓은 약국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심평원에 인력신고를 하지 않았던 나홀로 약국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해외여행일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평원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파트타임약사를 신고했지만 국내 여행이나 외출, 경조사가 있을 경우 청구실명제를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P약사도 "약사의 병원진료 기록, 시간 등을 가지고 약사 부재 여부가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는데 조제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파트타임 약사도 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7월 시행이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약국별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도 약국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모든 약사가 신고대상이라며 제도 도입취지가 실제 조제한 약사의 이름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13-07-02 12:2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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