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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온라인몰 혈투…가격경쟁에 고발전까지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우후죽순 느는 가운데 쇼핑몰 간 물밑 힘겨루기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4일 온라인몰 운영 약사들에 따르면 판매 상품 가격을 비롯해 마케팅 방식을 두고 각 사이트끼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몰 운영 약사들은 온라인 트래픽 분석 사이트가 제시하는 순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을 집계하는 업체의 '온라인몰 순위'에 따라 광고 수익은 물론, 판매 상품 마케팅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들은 방문자 수를 중심으로 순위를 책정하다보니 일부 쇼핑몰들은 인기 건기식, 의약외품의 저가 공세 등을 통해 클릭수를 높이는데 혈안이다. 온라인몰 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인터넷 약국들의 '난매'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설정된 셈이다. A온라인몰 운영 약사는 "온라인 상에서 랭킹이 곧 수익과 연결되는 만큼 운영자들은 순위를 올리는 데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 보니 일부 쇼핑몰에선 미끼상품 형식으로 인기 상품을 약국 공급가 이하 등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판매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화되면서 일부 온라인몰 운영 약사들 사이에선 상대 사이트 감시는 물론 식약처 고발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사이트 별로 판매 상품의 과장 광고 등은 물론 난매 가격 등에 대해 지역 식약처 고발은 물론 상품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박카스 공급가 이하 판매로 물의를 빚었던 A온라인몰의 경우 다른 쇼핑몰 약사들이 해당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한 제약사 담당자를 고발, 담당자가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상품 가격 질서를 무너뜨렸단 이유에서다. B온라인쇼핑몰 운영 약사는 "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물밑에선 말로 표현 못할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갖고 쇼핑몰을 운영할 생각 없이 이 바닥에 진입한 약사들 중 상처를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2015-03-24 06:14:59김지은 -
구두 복약지도하고 구형 약봉투 쓴다고 정부에 민원약 봉투 복약지도문을 서비스하는 약국이 늘어나자 구형 약 봉투을 사용하며 구도로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들에 대한 환자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구형 약봉투에 구도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약 봉투 복약지도를 받아본 환자들에게는 서비스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A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약국마다 약 봉투의 표기내용과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매우 중요한 약의 이름, 부작용, 처방한 병의원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지 않은 봉투를 사용하는 약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직접 약국에서 받은 4장의 약봉투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하고 약의 종류, 부작용, 처방 병의원, 조제약사 이름, 영수증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모두 기재돼 있는 모범적인 봉투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디에 먹는 약인지, 어떤 약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의 설명이 전혀 없고 조제일자도 기재돼 있지 않은 약 봉투도 공개했다. 민원인은 "약 봉투에 최소한 약의 이름과 부작용, 처방 병의원 명칭, 병원이나 약국의 연락 전화번호는 기재돼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약봉투의 표기방법과 디자인을 규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봉투 규격화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현행 제도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에 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중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복약지도가 강화됐다"고 언급했다.2015-03-23 06:14:56강신국 -
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입점 피해야 할 이유는?약국 매출을 결정짓는 ' 약국입지'. 몇가지만 체크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더블유스토어 이층약국 강남성 약사는 22일 코오롱 웰케어가 주최한 '2015 새내기약사 자신감 up! 세미나'에서 '약국개국 자신감 up! 약국개국, 입지부터 개국까지 A~Z'를 주제로 강의했다. 9차례의 개폐업과 다른 약국 컨설팅 경험이 있는 강남성 약사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입지와 약사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임대인이 의사인 경우 약국의 조제료가 얼마인지 이제는 의사는 물론 브로커까지 알고 있다. 그만큼 임대인이 의사일 경우, 약국 수입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는 자신이 처방전을 내려주기 때문에 약국이 돈을 번다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 처방전 발행 건수에 따라 약국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한다. 약국에 월세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의원이 잘되면 다음 해에 약국 월세를 더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약사인 경우, 또는 의약사의 친척인 경우 약사가 주인인 입지에는 계약서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차후 주인 본인이 약국을 할 마음이 생겼을 경우 권리금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다. 임대인이 의약사의 친척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사인 경우'와 '약사인 경우'와 비슷한 연유로 입주 약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물이 불법인 경우 건축물 대장만 떼어보면 건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불법 건물이면 약국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보건소 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임대를 해놓고 월세가 나가는 상황에서 개업을 못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전 약사가 폐업을 안해주면 다음 약사가 약국 개업을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개국했더라도 그 이후 불법건물으로 변경될 수 있다.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이 있었다면 불법건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약국을 팔 수 없어 약사가 애를 먹기 때문에 건물 상황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담합의 여지가 있는 곳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증거가 불충분해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의약분업 15년 간 데이터가 쌓이면서 구체적인 담합 여부가 명확해졌다. 보건소에서도 약국 허가를 내주기 전 담합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담합 여지가 있는 위치나 건물 상태라면 보건소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전부터 제보가 들어가 담합 조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계약 전 보건소에 문의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점 계약이 있는 곳 분양계약서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약국 임대료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건물에 약국이 하나 들어서면 다른 약국 있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독점계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건물의 관리 규약에 '동종업계 입점을 금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또 분양계약서나 관리 규약에 없더라도 상가번영회 회의록에 기재되는 경우 있다. 이것도 독점계약에 해당한다. 이상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독점계약이 있고 이미 약국이 입점한 곳은 피해야 한다. 의사가 약국 유치에 너무 적극적인 병원 의사가 너무 적극적이면 한번쯤 의심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약국 유무에 관심이 없는 편이다. 브로커와 의사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아직은 없다고 본다. 의사가 적극적으로 약국을 유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한 번은 의사와 건물주가 약사에게 적극적으로 약국을 권하고 '의원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한 경우가 있었다. 알고 보니 다른 3~4곳에서 똑같이 약국을 들이고 바로 폐업해버린 의사였다. 브로커가 '의원이 입점할 것'이라 자신만만해도 확인해야 한다. 브로커 말만으로는 그 의사가 정상적인 의사인지도 알 수 없다. 이 경우 의사가 지금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의사 평가가 어떤지, 이름과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 지만 확인했어도 약국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병원과 이름이 확인되면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병원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곳 병원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길 꺼리는 약사들이 있는데, 의사들은 의외로 순순히 계획을 알려준다. 보통 병원 개원 후 5년 지나서도 의원이 잘 되면 자리를 굳이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약서에 '병원이 이전할 경우, 권리금의 얼마를 돌려받겠다'고 명시하는 것도 좋다. 역세권이 무조건 좋은 위치는 아니다 약국은 소비자가 목적이 있어 찾아오는 곳이다. 난매 안치고 카운터 안쓰고 환자들이 내 약국을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역세권이 유리하다. 유동인구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 약국이 있다면 이미 다들 다니는 약국이 있다. 역세권에 입점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병원과의 동선을 반드시 봐야한다. 약국 별 처방전 유입 수는 병원과의 한걸음 차이로 차이난다. 내가 환자라면 어느 약국으로 갈지를 생각하라. 강 약사는 이밖에도 계약서를 쓰기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도시개발계획원 ▲독점권확인 등을 통해 건물 소유주, 건물 용도, 불법 여부, 도시 재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2015-03-23 06:14: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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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약국, 200원 덜받더니 이젠 2천원씩""싸다는 소문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몰려가"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단순히 '단골 환자에게 100원, 200원 덜 받는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부산시약사회가 한 약사의 상습적인 할인행위를 문제삼아 증거자료와함께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웃약국을 '비싸게 받는 약국'으로 만드는 본인부담금 할인 약국. 한 문제 약국에 이웃해 있으면서 몇년 째 피해를 겪고 있는 A약국 약사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더이상 '단골을 위한 작은 편의', '어르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 행위임을 알 수 있다. A약국은 약사는 울분을 토했지만, 익명을 요구했다. -지금 자리에서 약국을 한 지 얼마나 됐나. 처방전은 얼마나 되나. 의약분업 시작과 함께 문을 열어 15년 째다. 조제가 많지 않다. 주변에 작은 의료기관이 하나 있어 하루 적게는 30건에서 많게는 80건의 처방전이 나온다. 의료기관 정문 길 건너 우리 약국이 있고, 5,6년 전 쯤 문제 약국(B약국)이 가까이 들어왔다. -B약국과 관계는 어떤가. 처음엔 큰 마찰이 없었다. 많지 않은 처방전을 두 약국이 처리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약국 단골 수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별 다른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다. -B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 사실, 어떻게 알게됐나 오래된 단골이 왔는데, 처방전을 입력해보니 지난 두달 분 당뇨약 조제분이 없더라. 우리 약국 처음부터 오던 환자라 잘 알고 있다. 두달은 약을 안먹었냐 물어보니 그분이 'B약국이 싸다 해서 거기가서 약을 받았는데 먹고 탈이 나서 2000원 더 주더라도 먹던 데서 먹으려고 왔다' 하더라. 최근엔 또 다른 단골 할머니가 알려줬다. B약국 가면 약값이 2000원 싸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알려주며 그리로 가라고 한다더라. 한번은 우리 약국 직원이 이젠 오지 않는 옛날 단골 할아버지를 만나 인사하며 왜 요즘 안오시냐 했더니 '느그 약국은 비싸다'고 해서 알게 됐다. -B약국은 처음부터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나. 2~3년 전부터 그런 것 같다. 처음에는 1200원 받는 거 1000원을 받았다. 하도 환자가 떨어져 B약국에 항의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2000원 씩 깎아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인들 중심으로 소문이 퍼졌다. 지금은 대다수 환자한테 2000원 씩 깎아주는 것 같다. -얼굴 붉히고 언쟁이 오가기도 했을텐데. 버틸 수 없어 우리 약국도 잠시 200원 깎아준 적 있다. 그러자 또 다른 약국에서 연락이 와 '왜 할인해주냐'고 항의했다. 이 상황을 설명하고 나도 어쩔 수 없다 하자 그 약국이 B약국에 전화했더니 '난 그런 적 없다', 'A약국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환자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오늘 아침에도 한 할아버지가 조제를 마친 약을 두고 약값이 비싸다며 처방전을 도로 받아갔다. 약값이 1만1100원 나왔는데, 약값을 듣고 나더니 처방전을 달라해서 그냥 나가버렸다. 가격이 비싸다는 항의는 하루에도 몇건 씩 발생한다. 어제도 한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 약국은 너무 비싸다'고 소란을 피웠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얘기에 뒤에서 약을 기다리던 다른 환자들이 줄줄이 약국을 나가버렸다. 심심치 않은 상황이다. -동네 인심 다 잃었겠다 노인들 중심으로 '우리 약국 비싸다'고 소문이 났다. 입소문이 무섭다. 길가다 마주치는 어르신들이 '비싸다'고 호통을 치기도 한다.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가장 큰 건 전산 직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젊은 직원에게 노인들이 가격을 두고 항의가 많다. 젊은 친구라 더 닦달하는 것 같다. 직원이 약국을 자꾸 그만두려 한다. 나는 복약상담 대신 가격 설명하느라 진이 빠진다. 상담과 조제, 매약에 매진하고 싶은데 상황이 불가능하다. 공단 시스템, 본인부담금 아무리 설명해도 노인들은 듣지 않는다. 청구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줘도 보지 않고 '비싸다'고 말한다. 매출도 많이 떨어졌지만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못살겠다. -문제 약국은 개선될까? 민원이 많자 최근에 지역약사회가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약사들에게는 '할인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말한다더라. 이해할 수 없다. 약사 가족까지 나서서 민원 넣은 다른 약국을 고발하거나 맞대응하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드나 그냥 인심으로 100원, 200원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다. 조직적이다. 환자가 줄자 염색약을 무료로 준다며 노인 환자들을 유인한다. 약값을 깎아주며 노인 환자들에게 '주변 다른 분들도 이리 오시라 하라'고 한다더라. 보건소 민원을 넣으려니 '약국끼리 경쟁붙어 서로 고발한다'고 할 것 같아 창피한 마음에 참고만 있다. 약사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너무 괴롭다.2015-03-21 06:14:57정혜진 -
"용량 초과됐는데"…약사 전화에 문제없다는 의사DUR의 느림보 업데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루 30mg으로 용량이 제한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DUR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고 DUR 반영에 6개월이나 걸린 약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허가사항 용량을 초과한 의약품 처방이 빈번한 상황에서 DUR을 통한 사전점검이 필요하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K약사는 "무코나캡슐(티오콜키시드)의 하루 사용량을 최대 16mg으로 지난해 6월 제한했지만 DUR은 올해 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용량을 초과한 의사들의 처방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23일 '티오콜키시드'의 1일 최대 용량을 16mg을 제한했다. 그러나 심평원 용량주의 DUR 반영시기는 2014년 12월30일이었다. 허가사항 변경 이후 DUR탑재까지 6개월 이라는 시간이 허비된 셈이다. 돔페리돈 제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21일 용량제한 허가사항이 변경됐지만 DUR 업데이트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왜 늦어질까? 원인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이다.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다시 의약품안전관리원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중앙약심 심사를 거쳐 심평원에 통보를 해야 DUR에 탑재된다. 서울의 K약사는 "환자에게 위해한 약물 복용을 막기 위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DUR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용량제한, 투약기간 초과 의약품의 경우 DUR 업데이트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P약사는"처방은 계속되고 의원에 전화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용량을 제한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안전성 정보만 공개하면 뭐하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DUR탑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이 개별적으로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준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 의사들의 심평원 허가사항을 무시한 처방 발행도 문제다. 용량제한을 초과했다면 심사조정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5-03-21 06:14:55강신국 -
옵티마, 약국 '잠재고객' 위한 온라인 쇼핑몰 오픈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약국의 잠재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 'TYPE45'를 오픈한다. 옵티마케어는 전문 업체와 제휴해 준비한 인터넷 쇼핑몰 'TYPE45'을 오는 4월 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옵티마케어는 온라인몰은 통해 고유 브랜드를 홍보하고 가맹약국의 신규고객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TYPE45는 제품 판매만을 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건강전문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의 몸에 맞는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온라인상에 자신의 단골약국을 지정해 약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약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매율이 높은 30~50대 여성을 타겟으로 했다. 옵티마관계자 측은 "TYPE45는 전체 약국 건강식품 판매 시장의 규모를 키워서,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확보하고, 옵티마약국에 잠재고객을 유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3-20 13:46:4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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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0은 줘야죠"…6년제 약사 임금책정 '어렵네'올해 졸업한 첫 6년제 약사들이 약국가에 진출하면서 급여 책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일부 약국장들은 약사 대상 SNS, 커뮤니티에 신규 6년제 약사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사례를 게재하며 씁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신입 약사는 실무실습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국장이 책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약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책정됐던 신입 근무약사 연봉 수준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제시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약국 위치 특성상 근무약사 채용이 어려워 6년제 약사가 배출되는 올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월 최대 400만원까지 생각했지만 최근 면접을 온 졸업생이 4대보험 제외하고 실수령액 월 450만원을 요구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주변에 월 430만원을 이야기했더니 55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아무리 실무실습을 받았다지만 막상 환자가 왔을 때 두려움 없이 바로 상담, 매약에 투입될 수 있는 졸업생이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일부 이야기겠지만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약국장들은 초보 약사들이 실력을 쌓겠단 의지보다 임금 수준에만 매몰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약사는 교과과정 중 받은 실무실습을 현장 경험으로 인정해 경력 약사 이상의 급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약사는 "경험상 신입 때는 급여 수준을 따지기 전 제대로 된 경험을 통해 실력과 약사로서 품격을 키우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더라"며 "실습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분명 현장에서 스스로 대처하며 겪는 경험과 공부에 실력은 비례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졸업한 6년제 약사들은 일부의 이야기가 전체 6년제 졸업생들의 이야기처럼 비춰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올해 졸업한 한 약사는 "약국이나 병원, 제약사 등에서 예상보다 신입 약사 채용이 많지 않아 동기들 대부분 어디든 가서 경력부터 쌓자는 분위기가 더 많다"며 "오히려 일부 지역약사회에선 근무약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춰 취업한 동기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졸업생도 "개인적으로 배울 것이 많은 선배 약사 약국에 페이는 물어보지도 않고 취업했다"며 "우선은 돈보다 실력을 쌓자는 생각으로 취업했는데 일부의 이야기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2015-03-20 12:24:55김지은 -
하루 용량제한 30mg인데도 계속되는 60mg 처방"용량제한을 두 배나 초과했는데 의사는 계속 처방하고 DUR에도 안 잡히고…."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돔페리돈 제제 1일 최대 복용량은 30mg이어서 1일 3회 1정씩 복용해야 하지만 용량제한을 넘어선 처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1월21일 허가사항변경을 통해 돔페리돈 제제의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1회 10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하도록 했다. 1일 최대 복용량은 30mg이다. 허가사항은 변경됐지만 의료기관에서는 1회 2정을 1일, 3회 복용하라는 처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식약처가 제시한 용량제한을 2배까지 넘어선 처방이 계속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모티리움엠정이 하루 세 번 1회 2정 복용으로 처방이 나와 의원에 연락했지만 괜찮다고 그냥 조제를 하라는 답변만 왔다"며 "의사도 허가사항 변경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청구SW는 물론 DUR에도 잡히질 않는다"면서 "이러니 의료기관에서 고용량 처방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돔페리돈 제제에 대한 용량제한을 청구SW나 DUR를 통해서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돔페리돈의 허가사항 변경일은 1월21일. 그러나 두 달이 되도록 DUR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DUR에 용량주의 약제를 걸러주는 기능이 있지만 병용금기이나 연령금기와 달리 심사조정 없이 정보만 알려주는 역할에 국한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돔페리돈 제제의 최대용량 점검 DUR은 포함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곧 업데이트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대용량 점검의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한꺼번에 검토할 수가 없다"며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하고 나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자료가 계속 넘어오고 있지만 돔페리돈은 소화기계 약제인데 소화기계 약제는 아직 검토 결과가 넘어온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소화기계 약물을 최대용량 점검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의사 결정 과정이 끝나면 DUR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인서트페이퍼나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4월30일 유럽의약품청(EMA) 돔페리돈 제제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따른 제한적 사용권고를 근거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2015-03-20 06:15:06강신국 -
일본, 식품에도 효능 표기 허용 '논란'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일본에서 건기식은 물론 식품에도 건강 효능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식품업계는 환호하고 소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김치가 유산균을 함유했다는 근거로 김치 제품에 '장운동을 돕는다'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아도 표기에 '기능'을 표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해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새로운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식품표시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로 나뉜 일본 식품 분류에 '기능성 표시식품'이 새로 추가된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각 업체는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건강기능성을 표기한 신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영양보조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 다양한 식품이 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일정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효능을 신고하면 특정 신체부위를 지정해 효능을 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현지에서는 식품업계의 환호성과 소비자 단체의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식품 대기업 판켈 관계자는 '일정 부분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잡한 제품들과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콜라겐 가공 메이커 니타젤라틴은 '소비자들에게 소재의 효능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내에도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DHC는 이번 제도에 맞춰 연구개발부문과 마케팅 부문을 통합한 신규 프로젝트팀을 발족시켰다. 반면 소비자들은 허위·과장 표시를 우려했다. 이번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미국의 'Dietary Supplement 제도'는 제도시행 직후 시장규모가 15% 확대됐고, 이후 허위표시와 품질문제 등으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급격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비자들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제도'라며 '국가가 엄격한 단속을 할지도 미지수'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후쿠오카무역관 조병구 조사관은 "이번 조치는 아베노믹스인 성장전략에 따른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며 "식품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마케팅 수단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치에 다량으로 함유된 유산균을 근거로 '장 운동을 돕습니다'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양념에 다량 함유된 고춧가루, 마늘 등의 효능도 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03-19 23:15:1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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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가격 조사했는데도 오류"…사후검증 책임론일반약 판매가 차이로 약국이 또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약국 현장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다소비 일반약 50품목에 대한 지역별 최저-최고 판매가'를 공개했다. 복지부 발표 후 일부 언론은 특정 약 판매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지역 약국별 약값이 최대 3.5배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고, 여론에선 또 다시 '폭리약국'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약사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올해도 역시 일부 포장단위, 용량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 오류가 전체 약국의 판매가 편차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2014년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실태조사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약 가격 조사원을 기존 보건소 직원에서 약사로 변경했다. 약사조사원이 직접 지역 표본약국을 방문해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하고 심평원 관련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당시 약사회는 약사가 직접 조사원에 투입됨에 따라 동일제품 포장단위, 규격, 공급가 인상여부 등에 따른 가격편차 발생 변수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예상은 올해도 역시 빗나갔다. 이에 약사들은 분회와 지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올해 약 가격 조사 결과와 오류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약사들이 조사과정을 주도하게 된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복지부 보고 전 조사 결과를 사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수년간 노력해서 올해부턴 조사과정을 약사회가 주도하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허무하게 약사들은 폭리집단이 됐다"며 "트러스트, 세레스톤지 등 가격 차이를 봤을 때 용량, 포장단위 차이에 따른 조사 오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바뀐 제도에 따르면 약사회는 샘플약국, 조사원에 대해 알고 있었던 만큼 지역 약사회나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최종 점검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만약 약사회가 샘플약국이나 조사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직무유기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약사조사원으로 활동한 일부 약사들 사이에선 약 가격을 입력하는 웹프로그램의 문제로 가격 입력 오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조사원들 사이에서 심평원 일반약 약가 입력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돼 있어 입력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됐었다"며 "조사원 한명의 입력 실수가 전체 약국을 폭리집단으로 매도되게 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2015-03-19 12:25: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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