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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신약개발"…건보공단-심평원 지원사격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 축적된 대규모 빅데이터로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효능군을 발굴하고 복합신약을 개발하는 등 공공데이터 민간산업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그간의 실적에 힘입어 민간산업분야 창업지원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약 R&D 업체인 C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합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효능군을 발굴했다. C사는 심평원 빅데이터를 토대로 의약품 병용투약 이력을 분석했다. 업체는 의약품 간 병용투약 가능성을 찾아 복합제를 개발하고, 기존 약제가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지 청구 진료내역을 분석해 효능군을 발굴했다. 현재 C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파악하고 적용시간 단축, 지속시간 증가, 복약횟수·부작용 감소 등 기존 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R&D를 진행 중이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약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업체도 있었다. J사는 이 분야 전문 분석인력을 직접 고용해 심평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자사 의약품의 지역단위 판매 실적과 환자 수, 자사 약효군의 시장규모를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또 자사 제품의 성별·연령별 효능 차를 분석해 효과가 잘 나타나는 환자군을 선별하고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신약들과 경쟁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요양기관 경영에 필요한 시각적 솔루션 개발이나 소비자들의 일반약 선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영 컨설팅 업체인 L사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치료재료 업체와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경영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수치를 시각화시켜 솔루션으로 구현한 제품을 내놔 사업 성공 사례로 꼽혔다. A씨는 5명의 개발자들과 함께 S사를 설립하고 의약품 성분별 상위 100순위, 전국 과별 처방 순위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련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S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화 돼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구입하고자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민간산업분야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그간 여러 차례 산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민간산업계가 원하는 빅데이터를 수집·관리·운영하는 분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의료기기태크노밸리가 후원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로, 업체나 단체, 예비창업자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포상금은 총 3600만원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특별상 2팀, 장려상 5팀이며, 특별상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과 원주테크노밸리상을 수여한다. 입상자는 향후 1년 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의 LAB 공간에서 사업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받게 된다.2016-06-28 12:14:55김정주 -
잦은 이직, 거짓 경력…'먹튀' 직원에 멍드는 약국약국의 부실한 채용 시스템을 파고드는 이른바 '먹튀' 직원들로 인해 약국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근무 경력을 속이거나 잦은 이직을 일삼는 일부 직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직원을 채용하면 2~3개월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후 통보도 않고 무단 결근하는 사례다. 일부는 자취를 감춘 후 인근 또 다른 약국에 취업하기까지 한다. 약국의 직원 채용과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려 경력을 속이고 취업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자신을 2년 이상 약국 경력 소유자라고 소개해 채용했다. 하지만 채용 후 약국의 전반적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해 약국장이 추궁하니 그때서야 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약사는 당장 직원을 구하기 쉽지 않고 약국 업무에 지장이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직원을 고용, 가르쳐가며 계속 근무시키고 있다. 이 약사는 "직원들 대부분이 계속 일할 곳으로 여기지 않아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직원 문제로 불이익을 당해도 약국장 관리소홀로 책임이 규정돼 있어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부실한 직원 채용 관리 시스템, 직원 관리 매뉴얼 부재 등이 이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다수 약국이 직원,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의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워낙 직원, 근무약사 뽑기가 쉽지 않다보니 다수 약국이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전화 상담, 면접 등으로만 급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약국에서도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관리를 위한 적절한 채용 시스템과 직원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16-06-28 12:14:54김지은 -
"약국장 외 근무약사도 화상투약기 복약지도 가능"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됐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의 실효성을 떠나 원격조제, 택배배송, 인터넷약국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대면판매 원칙 훼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화상이라는 기술로 복약지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약사법 44조 1항에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약사도 화상투약기 상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출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전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우종식 변호사는 "현재 약국 시설기준은 약사법 시행령 22조의 2에만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약사법 개정안 50조 제7항에서 의약품투약기만 운영하는 약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약국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의약품 투약기만 설치돼 있고 약사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약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이 경우 약국 개설과 운영이 형해화되며 약국개설자가 실제 운영자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약국이라는 이름 하에 자판기를 설치한 것과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약품 투약기 설치를 위한 약국개설에서 약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된 면허대여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의약품투약기의 시설, 설치, 관리하는 약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에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도 의약품 투약기가 설치 가능하다는 것으로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과 다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우 변호사는 "현재 약사법 개정안으로는 상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며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도 약국개설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가 상담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다. 즉 구매 상담시에 실제 화상으로 상담 및 투약하는 사람이 약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면허번호나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가 약국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한명의 근무약사가 여러 약국에 소속돼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우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환자는 약국을 방문해 약사만이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약사법 개정안만으로는 의약품 투약기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우 변호사는 "다만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앞으로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약사들이 우려하는 우편이나 택배 배송은 제50조 제1항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외조항이 추가돼야 하는 것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정일 변호사도 조제약 택배와 인터넷 약국 등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별도의 입법을 해야하는 문제라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다른 것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법이 통과된 후 별도 입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안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약사들 스스로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직능축소로 이어지는 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일단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누가 화상투약기를 설치해서 운영하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 교수는 약사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책이라는 것은 법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다. 여론이 모아지고 의견이 성숙되면 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게 행정인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약사들이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라며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지 충분한 토론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밝혔다.2016-06-28 06:14:57강신국 -
"병원의 거래도매 지분 49% 보유...정당성 묻겠다"유통협회가 '편법적 직영 도매'의 정당성을 정부기관에 묻는다. 시장 조사는 물론 관계 부처 질의를 통해 '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형태'의 업체인지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지난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편법적인 병원 관계 도매업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통해 관계 도매업체 문제를 전담할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남신팜 대표)을 임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남 부회장을 필두로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로서는 위원으로 각 시도지부 총무들을 선임해 지역별 병원 특수 관계 도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먼저 '49:51'이라는, 병원이 가진 도매업체 지분 '49%'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병원이 거래관계 도매업체 지분 50%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자, 49%를 소유해 도매업체를 좌지우지한다"며 "49%라는 숫자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이런 관계라면 단 3%의 지분만 가지고도 병원이 도매업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법 해석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지분 형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회의 행보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유권해석 대신 질의서로 방향을 잡은 이유다. 협회 관계자는 "질의서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 특수관계 도매업체들이 관련 법의 취지를 지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이 아닌 특수 관계나 거래형태 등을 못박은 약사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취합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해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6-06-28 06:14:40정혜진 -
"새벽에 화상으로 일반약 팔 약국장이 어디 있나"복지부가 내놓은 화상투약기 도입 관련 입법예고안을 두고 약국가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이면을 경계하는 눈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 내측 또는 경계면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약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 도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국 개설 약사만이 새벽 시간에 화상 복약상담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대다수 약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수천만원대 기계를 구입해 약국장 인력을 소모하며 새벽 시간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경제성도 현실도 전혀 없다고 약사들은 예측한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며 "기계 설치비를 정부가 제공한다면 몰라도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면 굳이 설치할 약사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화상투약기 설치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것보다 약국 문을 여는 게 더 경제적일 것"이라며 "약국장만 화상 상담이 가능하다는데 약국장은 잠도 자지 말라는 것으로 대형약국이라 해도 낮에 자고 밤에 화상 복약상담 대기할 약국장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약사는 이번 개정안이 전형적인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공무원들도 실효성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 경제성이나 파급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개정안을 보면 구색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약국장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건 상담할 도구가 컴퓨터일 경우 24시간 잠 안자고 컴퓨터 앞에만 대기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24시간 대기한 약사의 상담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며, 만약 투약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또 "정부가 진짜 하고 싶다면 약사회가 상담실을 운영해야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집행'에만 집작한 채 운영·관리·문제점에 대해선 전혀 준비도 고민도 없는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예고가 향후 다른 규제들을 완화하는 밑바탕이 될까 이 법안 이면의 의도를 우려하고 있다. 화상투약기 도입으로 인한 당장의 손해는 없지만 인터넷약국 허용 등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문제의 본질은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약 취급 원칙이 깨진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인터넷 약국 개설,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2016-06-27 12:15:00김지은·정혜진 -
약국 종업원, 약사 행세하며 결혼사기…면허증도 위조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한 후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약사를 사칭해 결혼하자고 꾀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약사를 사칭 결혼정보업체에 등록, 여성 A씨를 만나 결혼할 것처럼 속여 70여 차례에 걸쳐 총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국 거래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국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나중에 1억원을 주고 외제차 1대를 사주겠다"고 속여 51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인터넷 위조사이트를 통해 약사자격증과 약국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했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짜 약사자격증을 제출해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것이 최종 학력이었지만 여성들에게 수도권 모 대학 약대를 졸업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국에서 10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운을 입고 있으면 손님들은 내가 약사인줄 아는데 그런 것에 콤플렉스를 느껴 위조한 약사증을 갖고 있었을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2016-06-27 10:53: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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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코드 외용제 '최소포장단위' 청구 허용 추진시럽제와 외용제 신코드 청구 의무화가 오는 10월까지 석달 유예됐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후속보완조치를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왔고 구체적인 대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고제, 크림제 등 외용제 최소포장단위 청구가 쟁점이다. 복지부가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전한 조제투약을 위해 보험등재된 모든 정제, 캡슐제에 '함량'을 표시하고 향후 신규 등재의약품은 함량을 표시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존 등재 의약품은 내년 1월 1일까지 '함량이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약제급여목록 정비 이후 외용제(연고제 등), 내복액제(시럽제 등)에는 '성분과 함량'이 모두 표시돼 있다. 아울러 청구 불일치 문제도 남아 있는 쟁점이다. 동일한 의약품이지만 연고제, 시럽제는 생산규격 단위별로 제품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처방단계의 의약품과 실제 조제 때 의약품 제품코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생산규격단위에 관계없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조제 후 실제 조제한 의약품의 제품코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된 의약품 제품코드와 약국에서 청구한 의약품 제품코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청구불일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약사회는 연고제, 크림제 최소 포장단위 청구관련 복지부 지침(청구방법 등)이 마련되는 대로 약국에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외용제 생산규격 단위별 상한금액이 책정되면 약국에서 연고제는 최소 포장단위 청구로, 시럽제는 실제 투여량 청구가 가능한 만큼 연고제 및 시럽제 청구관련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에 자동 투약량 계산 기능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현재 연고제, 시럽제는 최소 포장단위가 아닌 실제 조제투여한 량만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연고제는 최소 포장단위로 청구가 가능(시럽제는 실제 투여한 량만 청구가능)해지면 청구방법 등에 대한 복지부 지침에 나오는대로 청구 프로그램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사회, 복지부, 심평원 등이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2016-06-27 06:14:57강신국 -
미리본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50조 '이렇게 개정'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윤곽이 공개됐다. 25일 지자체에 따르면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식 입법예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지체를 통한 약사법 개정안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 조항도 있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와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하고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벌칙조항도 뒀다. 화상투약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오면 투약기 앞에 있는 환자와 영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장성과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2016-06-25 06:15:00강신국 -
이성영 회장 "한방강사 자격증이다…오해풀겠다"생약제제 민간 약사 자격증을 만들어 논란의 중심에 선 한약조제약사회가 일부 개선 과정을 거치되 추진 중인 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성영)는 24일 대한약사회가 "이번 자격증은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이번 자격증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수준의 전문 자격증이 아닌 단순 약국 한약 강사 배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영 회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약사 교육을 통해 약국 한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담사, 교육사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며 3년 후에는 강사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한약조제약사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100여명의 약사 강사를 배출했다"고 말했다.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약사들이 이번 자격증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서운한 심정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일부 약사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며 약사회에 압력을 넣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약사 한약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강의는 한약조제약사회 임원들 50여명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가 이번 자격증 취득 과정은 불법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회장은 "자격증이라고 표현되다 보니 그 어감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우리 단체 내 임원단 회의는 물론 약사회와 대화 과정을 거쳐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약조제약사회는 약사 한약 발전과 한약매출액 증대에 힘쓸 것”이라며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한의사들이 두려워하는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06-25 06:14:58김지은 -
여름만 되면 약국개업 건수가 줄어든다는데…왜?장마가 시작되면서 약국가의 '비수기'가 시작됐다. 약국들 모두 줄어드는 처방과 매약에 대처하는 여름철엔 약국 개국이나 양도·양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약국체인이 집계한 최근 2년 회원약국 가맹 현황에 따르면 여름철이 봄과 겨울철에 비해 개국 건수가 낮았다. 이 체인의 2014년 1~3월 개국 건수는 41건이었던 반면 6~8월 한여름은 24건에 그쳤다. 같은 해 가을, 겨울철에 해당하는 10~12월에는 32건으로 다시 개국 건수가 늘어났다. 2015년도 마찬가지. 1~3월 개국 건수가 29건인데 반해 6~8월은 19건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10~12월 사이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수치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3월 동안 36곳 약국이 개국했고 4~5월에는 개국·가맹 문의가 하루 1~2건으로 꾸준했지만 6월에 들어서면서 가맹 문의나 개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봄철이 개국 문의나 개국 건수가 가장 많으나 6월에 접어들면 건수가 떨어지는 게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며 "올해는 더위가 빨리 시작돼서인지, 6월부터 여름과 같이 가맹 문의가 크게 줄어들어 거의 문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권리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 3개월 매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국 양도 양수, 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실제 약국 매매시 권리금은 최근 3개월 간 매출 평균, 최근 매출 현황을 근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 약국 관계자는 "환자가 많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약국 매매가 많아 회원 변화가 있는 편"이라며 "최근 몇 개월간 처방건수는 청구 프로그램 등으로 바로 알 수 있어 환자가 많은 시즌에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환자와 매약매출이 높을 때 약국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 약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 여름철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건 살충제, 데오드란트 등 의약외품과 생활용품, 미용제품이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과 헬스&뷰티스토어에서 더 많이 판매하게 된 것과 맞물린다고 본다"며 "약국의 여름 매출이 앞으로도 더 걱정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2016-06-25 06: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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