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코드 외용제 '최소포장단위' 청구 허용 추진
- 강신국
- 2016-06-2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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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와 협의...행정지침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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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한약사회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후속보완조치를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왔고 구체적인 대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고제, 크림제 등 외용제 최소포장단위 청구가 쟁점이다.
복지부가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전한 조제투약을 위해 보험등재된 모든 정제, 캡슐제에 '함량'을 표시하고 향후 신규 등재의약품은 함량을 표시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존 등재 의약품은 내년 1월 1일까지 '함량이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약제급여목록 정비 이후 외용제(연고제 등), 내복액제(시럽제 등)에는 '성분과 함량'이 모두 표시돼 있다.
아울러 청구 불일치 문제도 남아 있는 쟁점이다. 동일한 의약품이지만 연고제, 시럽제는 생산규격 단위별로 제품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처방단계의 의약품과 실제 조제 때 의약품 제품코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생산규격단위에 관계없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조제 후 실제 조제한 의약품의 제품코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된 의약품 제품코드와 약국에서 청구한 의약품 제품코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청구불일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약사회는 연고제, 크림제 최소 포장단위 청구관련 복지부 지침(청구방법 등)이 마련되는 대로 약국에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외용제 생산규격 단위별 상한금액이 책정되면 약국에서 연고제는 최소 포장단위 청구로, 시럽제는 실제 투여량 청구가 가능한 만큼 연고제 및 시럽제 청구관련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에 자동 투약량 계산 기능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현재 연고제, 시럽제는 최소 포장단위가 아닌 실제 조제투여한 량만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연고제는 최소 포장단위로 청구가 가능(시럽제는 실제 투여한 량만 청구가능)해지면 청구방법 등에 대한 복지부 지침에 나오는대로 청구 프로그램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사회, 복지부, 심평원 등이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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