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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 처벌 완화에 적신호…복지부 '난색'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추진하던 약사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단순 과실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자는 게 약사회 복안이었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제의 과실 유무는 형사적인 판단 문제로 이를 일반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미리 판단해 행정 조치에 반영한다는 것은 법 체계를 이해 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데일리팜 댓글을 통해 "보건소에 단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검찰이 과실 유뮤나 정도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를 통해 판단하고, 보건소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금도 행정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검찰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내의 법률 해석 지휘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 이 네티즌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분 감면 규정을 넣는 것은 법제처의 법안 심의 자체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대약이 지원해야 할 것은 말장난식 법 개정이 아니라 이 분야의 유능한 변호사를 회원들에게 지원해 초기 검찰 판단시 무죄로 나오게 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10-25 06:14:53강신국 -
유디치과 헌재판결 따라 '1약사 다약국' 도미노 우려'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다. 즉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금지 위헌소원 사건인데 11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3일 전국여약사대회장에서 정책 브리핑을 하며 "11월 유디치과 관련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위헌이 나오면 1약사 다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초미의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 돼 과잉진료, 환자 유인, 소규모 개인 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 우려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의사들 간의 협진이나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이 허용되는 만큼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건보공단도 "이 사건을 비롯해 중복개설·운영이 문제된 사건들에서는 의료행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수, 리베이트 수수 등이 문제였다"며 "결국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은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 측은 "소위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가격의 하락, 전국적으로 균질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순기능이 있다"며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법은 의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위헌소원 대상이 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떤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2012년 법이 개정돼 약사법과 차이가 있다. 약사회도 면허대여 약국, 소위 1약사 다약국 운영을 적발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검토 한 바 있다. 즉 '1약사 1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운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1약사 다약국 운영 형태의 소위 네트워크 약국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11월 의료법 위헌 결정이 나면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약사회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016-10-24 12:14:58강신국 -
온누리·온라인팜 손잡은 기능 화장품 '가을 프로모션'습한 여름이 물러나며 부쩍 피부가 건조해졌다 싶은 10월은 기능성 화장품이 가장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는 시기다. 이 분위기를 타고 약국과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는 화장품 브랜드도 눈에 띄고 있다. 대부분이 H&B 스토어에 집중하고 있다지만 약국 프로모션에 투자하는 '바이오더마', '듀크레이', '데이셀' 등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가 약국 시장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약국화장품 바이오더마는 10월 출시한 저자극 클렌져 '아토덤 윌드두쉬'를 기점으로 약국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오더마는 신제품을 포함한 '약국 전용 제품' 패키지를 마련해 약사 교육 빈도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약국에 '바이오더마' 전용 진열대를 설치하도록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듀크레이도 약국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과다각질제거크림 '케티올 P.S.O'를 약국에 단독 출시하고 판매 약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두 브랜드가 온누리약국 체인을 주력으로 한다면 데이셀 '닥터비타'는 일찌감치 한미그룹 온라인팜을 통해 약국 론칭에 나섰다. 전용 진열대를 설치한 약국이 전국 수천 곳에 달한다. 약국체인 '데이팜'이 씨트리와 공동 개발한 'HIP's 코스메틱'도 연내 기초화장품 라인을 확장해 체인 약국을 통해 판매한다. 이들 브랜드가 약국 마케팅을 지속하는 이유는 제품 전문성과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약국 시장 안착'이라 보기 때문이다. 바이오더마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는 생물학적 기전을 토대로 한 메디칼적 근거를 정체성으로 하기에, 이점을 소비자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라도 약국 시장이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더마'나 '듀크레이' 등 해외 기능성 화장품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는 H&B 스토어 매출이 약국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브랜드가 약국을 벗어나며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의 근저를 약국에 두고 있기에 더 많은 투자를 약국에 하고 있다. 약국 유통도 아토피, 여드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제품 위주로 디자인한다"고 강조했다. 듀크레이 관계자는 약국 시장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효과와 기능성이 분명한 제품일 수록 약국 반응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건선 크림, 비듬 샴푸 등은 약국 반응이 좋다"며 "스쿠아놈 비듬샴푸은 온누리약국에서만 작년 동기간 대비 매출 성장 86%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듀크레이는 이 점에 착안, 제품 기능성을 위주로 약국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자 약국 문을 두드리는 화장품 브랜드가 꽤 되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기에 안착하지 못한다"며 "약국 시장의 이해 없이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한 마케팅과 협업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야 약국과 화장품 모두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6-10-24 12:14:55정혜진 -
JW홀딩스, 카오리온코스메틱스와 해외공급 계약JW홀딩스(대표 전재광)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회장 주은희)과 화장품 브랜드인 'CAOLION'의 해외 유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오리온코스메틱스는 1995년 국내 최초로 3無(무색소, 무향료, 무알콜) 민감성 저자극 기초 천연화장품을 개발 런칭한 기업으로 2015년 LVMH그룹의 미국 SEPHORA 입점을 시작으로 글로벌 유통체인에 잇달아 입점했다. JW홀딩스 측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 화장품 업체라고 소개했다. 이번 유통·공급계약을 통해 양사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대표 브랜드인 'CAOLION'을 중국 SEPHORA 등 주요 화장품 유통시장에 런칭하고, 순차적으로 신규 브랜드 개발, 마케팅 협력을 통해 해외 코스메슈티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전재광 JW홀딩스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에 화장품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품목을 확보하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 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은희 카오리온코스메틱스 회장은 "헬스케어와 뷰티 분야에서 양사가 확보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연구개발,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0-24 10:43:44이탁순 -
은평구약 우경아 회장,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서울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우 회장은 지난 21일 제 7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부경찰서 강당에서 실시된 기념 행사에서 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본회 김정훈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우 회장은 같은 날 서울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방법 개선'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우 회장은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지난 8년간 가정 보관 불용의약품 상담과 폐의약품수거사업을 전담해온 약사들의 고충과 약국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했다. 우 회장은 "과도한 처방으로 의약품 과잉 공급과 그로 인한 오남용, 폐의약품을 양산하고 있다"며 "또 무분별한 건기식 과대광고와 방송, 인터넷 판매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처치곤란의 폐기약으로 환경파괴와 생태계교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2016-10-24 09:41:39김지은 -
건기식 재평가, 사전예고 시한 1년 추진…긴급도 가능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대상·방법·제출자료 범위 등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재평가 기능성 원료를 선정해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성·기능성 관련 과학적 신규 데이터가 보고되거나 이상사례 급증으로 긴급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제정 고시안 관련 의견 조회 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에 따라 올 5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건기식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중요 내용은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건기식을 1년 전에 미리 예시한다. 중대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 긴급 재평가도 가능하다. 또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1년 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시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의결울 거쳐야 한다. 재평가 방법은 국·내외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원료인지 여부, 일일섭취량 안전성 여부, 이상사례·독성 여부, 섭취시 주의사항 적절 여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건기식 원료의 허가사항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인체에 위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식약처장은 완료된 재평가 데이터를 건기식심의위 심의를 거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시해야 한다.2016-10-24 06:33:06이정환 -
시럽·연고 소분해도 최소포장단위 청구 '손톱밑 가시'연고제나 시럽제는 최소포장단위와 무관하게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투약된 단위 양만 청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정부가 개선할 '손톱밑 가시' 규제로 드러났다.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소분 조제해도 최소포장단위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약국가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에서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잔량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약국이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연고제, 시럽제의 경우 제약사 생산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되는 경우 안약(점안제 등)과 같이 최소포장단위로 투약 및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기준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요양기관 통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10월부터 연고제와 시럽제를 청구할 때 신코드만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도 조만간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것.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등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6-10-21 12:14:56강신국 -
거듭되는 한방의약분업 요구에 복지부는 '난색'한방의약분업을 요구하는 한약학과 학생, 한약사들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최근 한 민원인이 한방의약분업과 첩약의료보험 시행을 요구한 것과 관련,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민원인은 "현재 상황에선 한약사의 존재가치가 불분명하며 불필요한 인력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한방분업이 도입되지 않으면 한약학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원은 한약사를 고용하게 돼 있지만 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있어 한약사가 없어도 한의사 감독하에 직원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며 "원외탕전원은 한약국과 비슷한 형태인데 개설권은 한의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약사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약학과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학과를 폐지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한약사 면허로 인한 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모양만 내겠다는 식의 한약사 일자리는 오히려 한약사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한약사 제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한방의약분업 도입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사는 1990년대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간 합의를 통해 한약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신설된 제도"라며 "우리부에서는 한약사들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한방의약분업 및 첩약의료보험 등이 실시되기 위해선 한약의 표준화,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한다"며 "향후 한의약 산업의 증진과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방분업 의료보험 투쟁위원회는 '한약사가 조제가능한 한약 100처방 철폐'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한 한약학과 재학생이 한방분업 도입을 위한 청원을 펼치고 있다.2016-10-21 12:14:53김지은 -
약국 판매 비타민 담배 'NO'·연초유 의약외품 'YES'"비타스틱은 안 되고, 타바케어는 가능합니다." 정부가 일명 '비타민담배' 불법 제조·판매 집중단속을 예고하면서 일선 약국가는 연초유 성분 의약외품 판매가능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지역 약사회에는 비타민 담배 판매금지로 인해 타바케어 등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취급 가부여부에 대해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정답부터 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내준 연초유 흡연욕구저하제는 약국에서 판매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이 팔 수 있는 연초유 의약외품은 우리생활건강 '타바케어'와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 2개 품목이다. 궐련형 금연 의약외품 6개 품목도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혼란이 유발된 이유는 '비타민 담배'와 '연초유 의약외품'이 외형상 유사하고 두 제품 모두 흡연자들의 금연보조제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비타민 담배는 올 10월부터는 의약외품 내 흡연습관개선제로 변경되면서 반복흡입독성 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획득해야만 약국 진열·판매가 가능해졌다. 연초유 성분 금연보조제는 이미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주성분인 연초유도 담배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유효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비타민 담배 판매금지와 상관없이 약국판매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금연보조제들의 식약처 허가분류상 차이를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일부 약국장들은 비타민 담배와 마찬가지로 연초유 금연보조제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지게 된 것. 특히 개별 약사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약사회도 연초유 금연보조제를 약국판매하면 위법이라는 설명을 전해 약국장들의 혼란이 한층 가중되는 분위기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식약처가 비타스틱 판매 약국을 집중단속하고 고발조치 한다는데 연초유 성분 비타케어도 팔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약사회 관계자가 판매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어떤게 맞는 것지 헛갈린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한 약사도 "지역분회 임원들과 약사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정식 허가한 연초유 품목들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 혼란스러워하는 약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공산품이었던 비타민 담배 중 의약외품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허가신청접수된 품목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비타스틱 등이 약국판매되려면 흡입독성시험 등을 거쳐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타바케어 등 연초유 성분 금연욕구저하제는 기존과 같이 약국판매에 제한이 없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바케어 등은 흡연욕구를 떨어뜨리는 등 유효성을 인정받은 연초유를 주성분으로 허가받아 판매할 수 있다"며 "비타민 담배는 주성분이라고 지칭할 만한 게 없고 아직 흡입독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연초유 금연욕구저하제에 대해서도 반복흡입독성 등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다.2016-10-21 06:14:56이정환 -
비타민음료 카페와 콜라보 한 '종로 대형약국'50년 전통 서울 종로 대형약국이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보령약국과 더불어 종로 약국거리 유명 약국 중 하나로 꼽혀온 종오약국(약국장 한범수). 이 약국이 3개월 전 확장 이전과 함께 자체 개발한 브랜드 카페를 함께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랜 역사 만큼이나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색다른 약국 모델을 선보인 데는 "약국의 문턱을 낮추자"는 한범수 약국장의 생각이 반영됐다. 5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단골 환자들을 맞던 약국이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며 기존 고객과 더불어 신규 고객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했다. 종로 시장거리 대형약국이다보니 특별한 용무가 없는 고객이 가볍게 약국을 들르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한 약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거리 특성을 살려 뚜렷한 목적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약국에 부담없이 방문해 상담도 하고 제품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카페와의 접목이었다. 약국이 이전하기 전 본래 카페자리였던 점도 감안했지만 무엇보다 약국 인근 유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했다. 예물, 한복 등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나 그 부모들의 이동이 많은 것을 고려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약국에서 건강에 관해 궁금한 것을 묻고 약사와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약국과 카페에 경계가 없다보니 카페를 찾아왔던 고객이 자연스럽게 약국에서 상담을 받거나 제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범수 약국장은 "약국이 이전해 오픈한지 3개월 정도됐는데 경영적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신규 고객 유입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꼭 약을 사지 않더라도 부담없이 약국에 들어와 상담도 받고 제품도 구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카페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약국 카페에 판매하는 메뉴. 이 카페에는 종오약국만이 판매하는 자체 개발한 비타민 음료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영양학과 출신의 약국 직원이 직접 개발한 비타민음료는 무가당, 무색소, 무착향으로 오로지 생과일 등의 천연 재료를 조합해 비타민 권장량 천연 섭취를 돕는 메뉴를 구성하고 비타풀(vitafull)이란 브랜드 이름도 붙였다. 이 음료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는 분을 위한 비타민A, 건망증 및 자주 화가 많이 나는 이들을 위한 비타민B, 매일 술이 잦은 분을 위한 비타민C, 숙취에 매우 좋은 비타민D, 모든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간 멀티(multi)비타풀, 아이 건강을 위한 키즈(kids) 비타풀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한 약국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약과 식품 그 사이에 있는 건기식, 그리고 그 무언가에 관한 소비자들의 니즈도 확대되고 있다"며 "그 속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란 신뢰가 필요하고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게 약사이고 약국이다. 그만큼 약국이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쉽게 방문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2016-10-21 06:14: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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