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제실수 처벌 완화에 적신호…복지부 '난색'
- 강신국
- 2016-10-25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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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사법 시규개정 추진 어려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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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추진하던 약사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단순 과실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자는 게 약사회 복안이었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제의 과실 유무는 형사적인 판단 문제로 이를 일반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미리 판단해 행정 조치에 반영한다는 것은 법 체계를 이해 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데일리팜 댓글을 통해 "보건소에 단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검찰이 과실 유뮤나 정도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를 통해 판단하고, 보건소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금도 행정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검찰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내의 법률 해석 지휘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
이 네티즌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분 감면 규정을 넣는 것은 법제처의 법안 심의 자체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대약이 지원해야 할 것은 말장난식 법 개정이 아니라 이 분야의 유능한 변호사를 회원들에게 지원해 초기 검찰 판단시 무죄로 나오게 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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