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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지 없는 약 성상변경…약사들 "법제화 하자"일부 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공지 없는 의약품 성상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진통 소염제인 알리코제약 셀코브렉스캡슐 200mg을 조제하다 약의 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전 제약사나 약사회로부터 어떤 공지도 받은 건 없었다. 약은 기존 별다른 색이 없는 캡슐에서 눈에 확 띄는 노란색 줄 2개가 그어진 형태로 달라져 있었고, 제조번호도 바뀌어있었다. 약사는 그 과정에서 이미 조제 봉투에 넣었던 기존 약을 다 빼고 모양이 바뀐 약으로 다시 채워넣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이 약사는 "기존 약을 다 조제 포지에 넣고 새 포장을 뜯어 더 넣으려던 순간, 약 뚜껑을 열고 다른 성상에 놀라고 화도 났다"며 "다시 빼낸 변경 전 약들은 또 고스란히 재고로 남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비단 이번 제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이럴때 업체가 사전에 공지를 하고 대처한다면 약사나 환자가 당황하지도 않고, 재고 관리도 일정부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업체는 이번 성상변경에 대해 오리지널 약과 성상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국에 별다른 공지가 되지 않은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알리코제약 관계자는 "이 약의 오리지널인 쎄레브렉스와 기존 약의 성상이 확연히 달라 불만이 제기됐던 점을 반영해 한, 두달 전 생산, 유통된 약부터 성상이 바뀐 상태"라며 "업체 내 영업사원이 없어 요양기관 영업을 CSO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는 본사 차원에서라도 사전 공지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면서 "약사회에 공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가에선 지속되는 공지나 대안 없는 성상변경과 관련해 사전 고지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에서 약의 성상이나 색, 포장 등이 변경되면 이를 사전에 요양기관에 공지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 법제화를 요구하는 한편, 제약협회나 제약사 등에도 공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2017-06-05 12:14:54김지은 -
편의점약 후보는 '알러지약·제산제·화상연고'였다7일 열린 예정인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그동안 논의된 1차 검토품목이 공개됐다. 1차 검토품목 중 신규는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던 안전상비약 확대 유력한 후보 품목들인 셈이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3일 전국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서 약사회 정책현안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회의 경과를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40개 품목 중 1차 검토군 5개, 후보군 3개, 제외군 11개로 분류했다. 1차 검토군 중 해열진통제는 ▲게보린 ▲아스피린 ▲생리통약 ▲진통제 ▲두통약 ▲어린이 진통제 등이다. 감기약 효능군은 ▲증상별 감기약 ▲감기약 ▲종합감기약 ▲판피린 ▲판콜 등이었고 ▲진경제 ▲알러지약 등도 1차 검토군이었다. 아울러 ▲위장약 ▲제산제 ▲겔포스 ▲개비스콘 ▲속쓰림약 등 제산제 효능군과 ▲화상약 ▲연고 등 화상연고 효능군도 1차 검토군으로 편의점 상비약 후보였다. 즉 1차 검토군은 신규로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화상연고와 기존품목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이었다. 1차 검토가 아닌 후보군은 ▲진경제 ▲진해거담제 ▲지사제 등이 분류됐고 제외군은 수면제, 멀미약, 외용지혈제와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 정장제, 변비약, 인공눈물, 관장약, 우황청심원 등이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소비자 의견 40품목을 19개 효능군을로 재정리한 뒤 안전상비약 지정 가능성에 따라 1차 검토군, 후보군, 제외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강봉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6월 7일 열린 예정인 3차 회의 연기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이유와 속사정은 대외비적인 측면이 있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품목 회의가 무기한 연기이고 이제는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가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을 때 2~3개 품목만 늘리는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고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천봉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2차 회의를 거치면서 복지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조 회장은 "빅뉴스가 있는데 여기 강봉윤 위원장도 와 있지만 안전상비약 확대가 무기연기 될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이는 7일 열린 예정인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3차 회의 연기와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2017-06-05 06:14:56강신국 -
윌리스메디테크, 포장째 가는 산제조제 기계 출시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중소형 자동 가루약 조제 기계가 출시됐다. 윌리스 메디테크(www.willismeditech.com)는 2일 자동 포장된 정제형 약제를 약 포장지 채로 투입해 자동으로 분말로 만들어 주는 산제화 기기를 공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던 제품에 더해 이번에 일선 약국,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중소형 기계를 추가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 기계는 처방받은 약을 약 봉투째 가루로 만들어 다른 약과 섞일 위험이 없고 정량의 약 분배가 가능하다. 기계 내 미세한 분진을 잡아내기 위한 집진시설도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2016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은상인 특허청장상을 받았다"며 "이 약산제기는 현재 많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사용 중이며 더 간편해진 중, 소형 기계가 출시된 만큼 약국이나 동물병원 등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051-635-9777로 문의하면 된다.2017-06-02 15:32:52김지은 -
약국 개별적으로 재고약 반품…협조·비협조사 구분을재고약 반품 사업이 개별 약국별로 거래처와 반품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품품목과 금액 관리 등은 반품지원스템 사용이 권장된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시도지부에 안내한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개요를 보면 자체적으로 반품 업무를 처리하는 제약사와 약사회 반품사업에만 협조하는 제약사가 있은 만큼 각각의 명단을 확인해 약국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자체반품 제약사는 123곳, 약사회 반품사업 협조제약사 17곳, 불가 제약사 5곳, 반품 비대상 제약사 95곳 등이다. 반품 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의약품(정제, 캡슐제, 낱개의 포, 패취, 생물학적제제, 기타) 등이다. 미개봉 의약품(연고, 점안액 포함) 등 별도의 반품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르면 된다. 반품 절차는 반품대상 의약품을 원 거래처로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거래의 경우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는 약국으로 공급된 의약품은 직접 수거 후 정산하고 도매거래는 도매회사를 통해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은 판매의 역순으로 수거 후 정산하면 된다. 약국의 거래처로 반품하되 제약사에서 반품업무를 특정 업체에 위탁했거나 기타 방법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역할 분담을 보면 대한약사회는 제약사 반품 협조를 견인하고 관련 단체 협조 요청, 반품 의무화 등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추진, 비협조사 대응 방안 등이다. 시도지부는 제약사 반품 지침을 전달하고 도매상 협조 견인, 비협조 제약사 정보를 취합해 중앙회에 전달하면 된다. 약국은 거래처(도매상 또는 제약사)와 반품 방법, 일정을 협의하고 반품 품목과 금액 등 을 관리하면 된다. 반품지원시스템 사용이 권장된다.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시스템(www.pharmx.co.kr)은 불용재고약 목록 작성, 인수증·라벨 출력 등 반품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제작된 웹페이지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거래처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며, 약국 내에서 반품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상시 사용이 가능하다. 향정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면 된다.2017-06-02 12:30:12강신국 -
늘어나는 요양·재활병원…채용 약사는 제자리, 왜?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요양, 재활병원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채용 약사 수는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병원 약사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요양병원이 늘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사 인력을 희망하는 병원이 많아졌지만, 정작 풀타임 약사 채용은 꺼리고 있다. 심평원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1229곳이고, 이들 요양병원에는 전체 약사의 1.7%에 해당하는 591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 요양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풀타임 약사가 아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최소 시간인 주당 16시간 일할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양병원 관련 법적 기준에 따르면 1인 이상의 약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병상 이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약사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최소 시산인 1주일에 16시간을 요일별로 나눠 일하는 아르바이트 약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 그렇다보니 주 2~3일 정도 약사가 병원에서 조제를 하는 것은 물론 오전 시간에만 근무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 경우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나 공휴일, 야간 등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하거나 의사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등이 조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병원약사회 한 관계자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늘면서 16시간을 채울 알바 약사를 원하는 병원은 많아졌지만, 풀타임 근무약사를 채용하는 곳은 많지 않다”면서 “병원 인식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풀타임 취업을 희망하는 약사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텐데 환자 안전 차원에서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풀타임 약사 채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요양병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이미 근무 중인 약사들을 위한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약사회의 경우 올해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요양병원, 재활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업무 지원과 더불어 인력 문제 해결을 꼽았다. 더불어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약사들의 인력 관리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병원약사회 내 약무협력위원회와 중소병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재활병원 약사현황을 파악 중에 있고, 향후 전국에 각 지부별로 이들 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주력사업 중 최우선 과제는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이라며 “이중에서도 요양, 재활병원에 1인 이상 근무약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약사 인력 관련 법 개정 의 필요성을 환자 안전 차원에서 정권교체 시점과 맞물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2017-06-02 12:29:39김지은 -
우후죽순 생기는 병의원 어플, '전자처방전' 탐낸다이용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확보하려는 병·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 예약과 진료내역 관리, 결제, 실비보험 청구까지 해결할 수 있는 포맷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기능이 빠질 수 없는 기능으로 주목받으면서 청구 시스템 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위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과 전자처방전 사이에는 '전자시스템'에 대한 약국의 거부감, 약사법·의료법 상 위법 의혹, 약국과 시스템업체 간 담합 가능성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전자 의료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인 데이타뱅크시스템즈는 최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처방전 입력, 결제 시스템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시스템 도입 후 병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을 대비해 '환자가 직접 입력'이라는 절차를 넣었다.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이를 약국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종이로 된 처방전만 발행하지 않을 뿐 '환자가 수령해 약국에 제공한다'는 기본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 처방전 발행 방식과 같다. 전자처방전에 대해 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호한 거부감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 18조에 따라 종이 처방전 발급 없이 전자처방전만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처방전인 경우 환자용, 약국용 모두 발급 가능하다"며 "환자가 처방전 전달의 주체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업체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와 접촉하며 '전자처방전달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현하며 내년 상반기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구 프로그램업체 관계자는 "약국들이 처방전 전달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를 논할 수 없으나, 병의원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면 약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전자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싶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최근 잇따라 거론되는 키오스크, 전자처방전은 기본적으로 담합 가능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담합이란 병원-약국 담합이 아니라 전자처방전 업체와 약국의 담합이다. 시스템에서 소외된 약국은 처방전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종이처방전 시스템에서 약국은 처방전 접수원의 인건비만 투자하면 되지만, 전자처방전이 발행되기 시작하면 약국은 전산 시스템 설치 투자비용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 건당 수수료까지 붙을 수 있어 약국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건 의사와 약사, 정부가 만나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 전산화로 간다면,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되 중단 단계를 밟아 차차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6-02 06:14:58정혜진 -
아파트단지 약국은 무조건 성공?…"이제는 옛말"수백, 수천가구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 예전에는 아파트단지 내 주요상가 입점 약국은 '빨리 선점해야 할 입지'로 판단했지만 아파트단지 형태가 변화하면서 이 공식도 깨지고 있다. 서울 중심가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약 2년 전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아파트 단지와 도로가 맞닿은 상가가 활성화됐다. 단지에 입주한 가구는 수백 가구. 상가가 조성되면서 의원과 약국도 입점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상가에 입점한 약국 세 곳 중 최근 한 곳이 폐업하고 다른 한 곳도 폐업 위기를 맞았다. 살아남은 곳은 그나마 처방전이 나오는 2층 의원 바로 옆 약국 뿐이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1층은 너무 높은 임대료로, 3층은 의원이 잘 되지 않아 실패했다고 알고 있다"며 "보통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국들이 2년 동안 꽤 고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사례 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었던 '아파트 단지 상가 약국' 입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주변 약국들은 이번 약국 실패 원인을 달라진 아파트 환경과 의원 존폐율에서 찾는다. 주변의 한 약사는 "요즘 아파트는 예전과 같이 출입통로가 한두곳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주민 편의를 위해 사방팔방으로 길을 내고 출입구를 만들기 때문에 입주민이 모두 한 곳의 상가 앞을 지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도 마찬가지다. 폐업하는 의원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지지 않았나. 개업하는 의원 둘 중 하나는 폐업한다는 말처럼, 그저 '의원이 있다'는 것만 믿고 개국했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단지가 크다, 거주세대가 많다, 의원이 들어온다는 컨설턴트 말만 믿으면 큰 코 다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도 신도시 아파트단지와 구상권으로 나누어 아파트단지 입점 시 고려할 점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 메인상가는 신도시나 구상권 어디든 경쟁이 세다. 의사들도 아파트단지 세대수만 보고 개원하지 않고 유동인구를 보기 때문에, 의원이 같이 입점할 가능성이 큰데, 메인상권이기도 하며 의원이 같이 있어 약국 임대료는 비쌀 수 밖에 없다. 그는 "신도시 경우, 분양사들이 3층 이상의 상가는 여러가지 이유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만큼, 층약국 개국은 리스크가 크다"며 "구상권은 임대료가 비쌀 뿐 아니라 아무리 새로 지은 아파트라 해도 이미 단골약국을 정한 거주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사례를 봐도 이제 구상권의 임대료 높은 아파트단지 메인 상권도 약국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며 "아파트 세대가 1500세대라 해서 믿고 계약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단지 크기를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국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 수, 의원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곳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6-01 12:30:00정혜진 -
내년 약국 3일치 조제료 5460원…소아조제 6010원내년 1월1일부터 약국 조제수가가 2.9% 인상된다. 약국 환산지수는 82.4원이 된다. 부산 동래구약사회 최종수 회장은 1일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내년 1월 상대가치점수가 소폭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조제료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수가 인상 결과에 따르면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160원 오른 5460원(야간 6750원), 내복약+외용제 6460원(야간 80500원)으로 인상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를 발생하는 경우는 91일 이상 소아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총 2만1910원이다. 6세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6010원(야간 7460원)으로 6000원대 진입했다. 소아처방 내복약+외용제는 7010원(야간 8760원)으로 조정된다. 또 외용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4850원(야간 5960원) 소아 외용단독 처방은 5400원(야간 6670원)이다. 주사제 단독처방은 570원으로 인상된다.2017-06-01 12:28:07강신국 -
"AI에 2022년부터 의사·변호사 비용 전기세만큼 싸져"5년 뒤인 2022년부터 인공지능(AI) 스마트 기기가 의사, 변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고학력 전문직 업무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직이 점유했던 복잡한 일도 AI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전기세나 수도세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1일 글로벌 리서치 기관 가트너는 "다수 산업이 AI와 머신러닝에 의해 수도, 전기, 가스 등과 같은 산업으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이 AI를 적극 탑재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고비용 급여를 지급했던 전문직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가트너의 분석이다. 가트너는 "의사나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스마트 기기는 한 번 훈련을 마치면 추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I로 인해 일분 산업 고용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다만 스마트 기기가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면서 인간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돼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6-01 12:28:00이정환 -
"이렇게 많은 일을"…전국에 퍼진 '약국사용설명서'조제와 투약 이외 다양한 지역 약국의 역할을 알린 ‘약국사용설명서’가 약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은 최근 제작한 아로파 2차 포스터 ‘약국사용설명서’ 포스터가 배포한지 일주일도 안돼 개별 약국, 구약사회, 시도지부 단위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협동조합 소속 200여명 약사에 배포된데 더해 조합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해 포스터를 신청한 약국과 분회 소속 약국은 총 990곳이다. 전국 분회 중에는 은평구약사회와 동해시약사회, 대구동구약사회, 강화군약사회, 인천중구-동구약사회, 노원구약사회, 시흥시약사회 등이 회원 약국 배포를 위해 포스터를 요청했다. 협동조합이 무료로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본 파일을 전달받아 직접 인쇄, 배포하겠다는 시도지부도 있다. 평택시약사회와 더불어 부산시약사회의 경우 원래 포스터에 부산시약사회 마크를 함께 넣어 총 2500장을 인쇄해 전체 회원 약사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번 포스터가 일선 약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에는 약사들이 환자가 약국, 약사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 필요성과 더불어 스스로 처방전에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번 포스터에는 환자가 흔히 생각하는 처방조제, 복약상담을 포함해 총 9가지 약국의 역할과 활용 방법 등이 소개돼 있는데, 이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조제 이외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표시된 역할에는 ▲처방조제 및 복약상담 ▲일반의약품 판매 ▲동물약 판매 ▲한약제제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세이프약국 ▲사회안전지킴이 ▲교육의 장 ▲휴일지킴이약국&심야공공약국 ▲토탈건강상담 등 9가지가 담겨있다. 정진환 아로파 법무지원팀장은 "어떤 약사님은 이번에 약국을 오픈하시는데 출입문에 포스터를 썬팅하겠다며 원본파일을 요청하시기도 한다"면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라면 누구나 느꼈을 역할이 저평가된다는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탈처방전을 지향하는 약사가 많아지면서 약사직능을 적극 알려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스터 배부를 희망하는 약국은 https://goo.gl/forms/wdjmlcRbOrDo7pYW2에서 신청하면 된다.2017-06-01 12:26: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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