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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보고 화난 약사들 손석희 앵커에게 편지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의약품 해외 직구가 약국의 높은 약값과 부실한 복약지도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방송사에 약사들이 단체 서한을 보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은 최근 JTBC의 '위험하다vs약값 거품 때문…논란의 의약품 직구' 보도와 관련해 조합 입장을 담은 공개서한을 해당 언론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 보도국장, 담당 기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보도는 의약품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해외에 비해 국내의 높은 일반약 가격을 원인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약사법 상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대외무역법은 처방전 없이 6개까지 들여오는 걸 허용하는 법적인 사각지대도 의약품 해외직구를 부추긴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약사들은 잘못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 약품 직구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일반약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도에 대해 약사들은 서한을 통해 일부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약국, 약사 현황을 소개했다. 조합 측은 "이번 보도에 따르면 약국에서 일반약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약가 거품을 걷어내지 않는 한 직구를 막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은 약사들이 자성해야할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더 변화해야 할 약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부실하게 한다고 병원이나 의사의 존재 당위성이 훼손돼선 안되듯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가 안전성, 유효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의약품이 슈퍼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에서 팔리도록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이유로 왜 의약품을 구매하려는지 말하는 소비자가 없다면 제대로 된 복약설명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조합은 또 "상당수의 약사는 조제약 뿐만아니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집에서 굴러다니는 정체불명의 약과 친인척에게 선물 받은 건기식에 대해서도 성심껏 복약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모든 일반약의 복약상담을 안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내에서도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움직임과 약국 기능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의약품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언론계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동조합 측은 서한에 조합이 제작해 전국 약국들이 게재 중인 ‘약국사용 설명서’ 포스터 등을 첨부해 약사들의 노력을 언론사 측에 안내했다.2017-06-10 06:15:00김지은 -
제약 "더 많은 약국 매출정보 달라"…약국도 '발끈'제약사회사가 도매업체에 요구하는 매출 정보가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대가 없이 기업의 매출 정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통에 정보를 정리·발송하는 인력도 문제지만, 약국 개별 정보에 해당하는 매출 정보를 제약사에 넘기는 도매 입장에선 찜찜할 뿐이다. 제약사의 도매 매출 정보 요구는 매번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정보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도매업체가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한 다국적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요구한 매출 정보 안내. 자사 제품은 물론 다른 국내제약사를 통해 판매하는 코마케팅 품목의 매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점차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정보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매출정보 요구만 해도 매월 세차례에 걸쳐 ▲전월 매출과 도매 재고 자료 ▲당월 1~7일 사이 매출 자료 ▲당월 1~21일 매출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제약사는 여기에 도매가 각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제품 매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국과 거래를 틀 때 계약서 상 '정보 제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더라도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찜찜하기만 하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가 점점 더 세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사 제품이 어디에 어떻게 팔리는 지를 파악해 마케팅 등에 활용하려는 것인데, 거래 도매에는 추가 비용 지급 없이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매업체는 제약사마다 다른 형태의 정보를 가공해 제출하는데, 복지부와 식약처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하는 것, 정보센터에 일일 보고하는 의약품 유통 정보까지 감당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국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 제약사 요구에 도매를 통해 약국이 언제 얼마만큼의 의약품을 주문해 사용했는지가 정부 기관은 물론 제약사에까지 보고되고 있다. 약국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서울의 한 약사는 "도매와 약국의 매출 정보는 기업 정보이자 개별 정보인데, 당사자 모르게 사고 팔아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상황을 미리 설명을 들었다면 동의할 약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어떤 산업 분야의 어떤 공산품이 제조사가 판매사의 매출 정보와 재고까지 요구하겠느냐"며 "제약사는 매출 정보가 필요하다면 도매는 물론 약국의 동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6-10 06:14:58정혜진 -
의료인 명찰 12일부터 점검…벌써부터 제도개선 주장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오는 12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의료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입법취지에 맞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의료현장의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찰패용관련 의료법령(법, 시행령, 고시)의 개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명찰 의무 기재사항 축소에 따른 현장의 수용성·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성명, 직위, 면허 등을 기재하는 등 포괄적인 형태로 명찰패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명찰관련법령에는 원장, 부원장 직위 등의 표기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3만여개 이르는 의원급 원장들이 원장직위를 표기(원장 홍길동)하지 못해 불만사례(외과계 전문의가 일반진료를 하는 경우, 비전문의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일본, 영국, 호주 등 대다수 국가는 비법제화로 주로 정책 및 가이드라인으로만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 법령이 제정됐지만 직접적 처벌조항 없이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은 관련 사항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미이행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장의 수용성 확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인의 명찰의 표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조항을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또는 의료기관의 직위) 및 성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자인 의사 및 봉직의사들은 직위에 따라 원장, 부원장 등의 명찰을 착용함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명확히 알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의료인의 직위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명찰 패용은 선언적 규정으로만 규정해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처분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06-10 06:14:52강신국 -
갈고, 쪼개고, 따르고…약사를 로봇으로 만들 참인가"이 정도 처방전이면 현행 조제수가론 부족하죠. 12개 품목에 분쇄조제까지 해야 하니까요. 지금 조제수가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품목 조제나 10품목 조제나 조제수가가 같다는 점입니다. 처방약 중 가장 높은 투약일수로 받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약사들은 조제수가에 대한 불만으로 난이도, 시간, 노동강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조를 첫손에 꼽았다. ◆1품목을 조제하나 10품목을 조제하나 수가는 같다 20품목을 조제하나 3품목을 조제하나 조제수가가 똑같다. 수가구조에 투약일수만 반영돼 있고 조제 품목수는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장의 처방전에 두 가지 질환에 대한 조제약이 처방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동일하게 책정된다. 노동강도 난이도 투입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의 K약사는 "다제처방에 대한 수가가 동일하다는 게 가장 불합리한 문제"라며 "난이도에 따라 조제수가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을 샘플링해 다제처방에 대한 조제시간, 투입인력, 비용투입 등을 정확하게 계측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약사는 "약국 상대가치 조사를 위해 조사지가 오면 처방전 검토시간, 조제시간을 적어달라고 하는데 감으로 적어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요소를 정확하게 샘플링해 수가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제 난이도 높다는 소아과 약국은? 소아과는 힘들다. 약을 갈 때 생기는 분진부터 요즘엔 스틱형 약포지를 쓰지 않으면 단골환자가 떨어져 나가는 등 악조건이다. 여기에 시럽제 처방이 3개 나오고 투약용으로 시럽병을 지급하면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노동강도가 쎄다 보니 근무약사들의 이직도 걱정거리다. 당연이 급여를 조금더 올려줘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7월부터 소아가산료가 300원에서 54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조제료는 소폭 인하된다. 서울 강남의 소아과 주변 P약사는 "소아과 조제의 경우 약을 갈때 생기는 분진, 시럽제 소분 등 노동강도와 시간이 더 많이 든다. 소아가산이 있기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시럽병 3개면 원가가 250원 정도인데 소아가산료로 상쇄된다"고 말했다. 결국 분쇄조제에 대한 난이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약사들은 입을 모은다. 소아조제 전반에 가산을 확대 적용할 경우 분쇄조제가 아닌 일반조제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분쇄조제 행위에 상대가치점수 배점을 높이는 것은 해당행위 자체에만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요양원에서 촉탁의가 내는 처방전의 경우 분쇄조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상이다. 결국 약사들의 의견은 가루약조제와 반알 조제시 가산료 신설과 조제 의약품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등으로 모아진다. ◆일본은 일포화 조제에도 수가가산 우리나라 조제수가 체계와 가장 유사하다는 일본 사례를 보자. 일본의 조제수가는 크게 4가지다. 조제기술료, 약학관리료, 약제료, 특정보험의 재료료 등이다. 이중 조제기술료 항목에는 ▲조제기본료 ▲조제료 ▲일포화-후발약 조제가산 ▲각종제제가산 등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일포화 가산료다. 약포지에 의약품을 낱알로 분포하는 일포화 조제를 하면 가산이 된다. 일포화 조제를 하면 약사의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다. 여기에 조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투약병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약병 약포지 분쇄기 안전기준은 있는가? 실제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약병, 약포지와 분쇄기, 절단가위 등 조제편의기구는 의료용구나 의약품용기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성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약병을 통해 정확한 용량계측이 가능한지,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도 정부당국이 따져 봐야 한다. 정부인증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사용한 약국에 대한 절한 보상 방안도 필수적이다. ◆의사-약사-제약사, 환자위한 조제 접점을 찾아라 약사들은 의사들의 처방패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0.3333정 0.6667정 같은 처방이 나오는면 조제를 해야하는 게 지금 약국의 현실이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이렇게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의사들의 처방 패턴도 문제지만 처방을 낼수 밖에 현실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소아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도 참고해 볼만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소아 다빈도 처방의약품 20품목에 대한 용법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60%)에서 제형변경, 소아용 용법 용량의 부재, 허가연령과 소아복용연령의 상이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들이 다빈도로 처방을 내면 그에 맞는 용량과 제형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미국, EU)의 경우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소아용 의약품의 개발이 의무화돼 있고, 개발 필요 소아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허가외 사용(허가 연령외 사용 포함)빈도나 우선순위가 높은 소아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에 개발을 요청하고 개발비용에 대하여 공적기금지원도 검토해볼 대상이다. 정부 주도로 약 공급-처방-조제-투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환자안전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수적이다. 출발점을 환자 안전과 편의로 삼아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묵은 문제라고 해서, 집단적인 문제제기 없다고 해서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문제의 제기는 아무래도 대한약사회가 되어야할 것이다.2017-06-09 12:15:00강신국 -
사와디 캅..."동남아 관광객 잡자"…POP도 변한다사드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 발길은 줄어든 반면 동남아, 중동 국가 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약사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들어 해외 관광객 방문이 많은 명동, 강남 압구정 등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인과 중동에서 온 관광객이 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진 자리를 동남아와 중동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다. 외국인관광 전문기업 코스모진여행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관광객 통계를 분석했더니 동남아와 중동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코스모진의 동남아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3%, 중동 관광객은 24% 각각 늘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다는 소식에 여유롭게 한국 관광을 즐기고자 방한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여행사는 설명했다. 덩달아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약국을 방문하는 동남아와 중동인 관광객들도 늘엇다. 서울 명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확실히 전보다 이 주변으로 중국인은 줄어든 반면 동남아 관광객이나 히잡을 쓴 중동인들의 유동이 많아졌다"면서 "그만큼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약국 방문도 늘었는데, 중국인들에 비해선 소비성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중국인 처럼 대량, 박스 구매를 하진 않지만 급하게 약이 필요해 약국을 찾거나 구경하기 위해 찾아와 소소한 제품을 구매해 가는 경우는 많아졌다"며 "이런 고객의 복약지도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간단한 회화를 배워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줄어든 중국 관광객의 대안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을 찾는 동남아, 중동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사들도 늘어나는 이들 관광객을 적절히 응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관광객 응대를 위해 강남구 중앙약국 이준 약사가 '약학 인도네시아어 강의'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5000만명의 국가로, 인도네시아어를 익히면 유사한 언어인 말레이시아어로도 소통할 수 있다. 이준 약사는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로, 중국인들이 오지 않으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 약국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이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관광객이 한국 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들은 중국관광객보다 한국에 더 길게 머무르며 지방에도 관광차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확실히 우리 약국도 중국인 방문은 줄어든 대신 동남아인이나 중동인이 오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우리 약국에선 이들을 응대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약국 문에 이들 언어로 쓴 안내문구를 게재하고 간단한 그림과 언어로 제작한 POP를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06-09 12:14:57김지은 -
건기식 바이럴마케팅 일반인 블로거 '무혐의' 처분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코어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일반인 블로거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00% 천연 원료, '천연 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로 광고를 해온 뉴트리코어 제조·판매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이 내용을 블로거에 올려 바이럴 마케팅에 나선 일반인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했다. 금천구청에 따르면 이때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은 식약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1억1000여만 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막대한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이자 항소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 관심을 끈 것은 바이럴 마케팅에 협조한 일반인 블로거들이다. 이들은 전문 업체를 통해 뉴트리코어의 홍보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하고 대가를 받아왔다.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해준 일반인을 정부가 처음으로 고발하면서 업계에 만연한 바이럴 마케팅에도 경종이 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두달여 간의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증거 불충분'이 입증되면서 일반인 56명 대부분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측은 이들이 대가를 받고 온라인에 제품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성 첨가물 등을 측정하지 않고 건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 오인이나 선동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는 명확하나, 홍보에 동원된 일반인은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홈페이지나 일반인 블로그를 통한 무분별한 바이럴 마케팅이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닌 지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8일 홈쇼핑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유산균을 판매해온 여의사 A씨가 '의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단속 의지도 강해지는 듯 하다"고 강조했다.2017-06-09 06:14:50정혜진 -
온누리, 약국 직원 '헬스어드바이저 매니저' 1기 배출온누리약국이 3개월간의 약국 직원 교육을 마무리했다. 온누리H&C 온누리연수원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온누리 헬스어드바이저 1기 교육을 지난 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을 수료한 직원들은 4일 서울 대방동에서 헬스어드바이저 매니저 수료 인증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교육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보다 효과적인 매장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매월 2시간씩 진행됐다. 3개월 간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1회차(4월) 신뢰받는 약국 만들기: 나는 약국에서 왜 일하고 있는가? 나의 업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만큼 중요한가? ▲2회차(5월) 매력 있는, 팔리는 매장 만들기: 매력 있는, 조금 더 나은 매장을 연출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업무는? ▲3회차(6월) 온누리가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 활용하여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등 커리큘럼을 소화했다. 이번 교육은 약국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한편 제품의 진열기법과 POP 및 포스터의 활용을 통한 매력있는 매장을 연출하는 방법을 포함했다. 또 약국 내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고객에게 판매포인트를 설명하는 기법까지 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내용이 다뤄졌다. 온누리연수원 담당자는 "약국 경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직원관리와 역량강화에 대해 회원약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았다"며 "이는 약국 직원들도 제품 및 시스템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2017-06-08 15:15:04정혜진 -
"성상 바꾸고 고지하는 제약회사? 10%도 안된다""최근 아토르바스타틴 제제를 보세요. 거의 성상이 바뀌었는데, 약국에 고지한 건 화이자 뿐이었어요. 약국이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는 최종 전달매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럴 수 있나요?" 잇따른 제약사 성상변경에 약국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성상을 바꿔서가 아니라, 생산자인 제약사가 '성상 변경'이라는 약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 제대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국은 최근 A사 '글리베타' 4mg을 조제하다 파랑색 정제 통과 주황색 정제가 들어있는 통이 있어 바로 제약사와 지역약사회와 약사 채팅방에 문의했다. 이 약사는 "같은제품이라도 가령 A약통에는 주황색 약, B약통에는 파랑색이 약이 있어 여러 약통을 같이 두고 쓰다보면 혼동이 있을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글리베타'는 정제에 용량 표시 없이 용량별 색깔을 달리하고 있어 정제 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약사가 성상 변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다름아닌 제약사가 아니라 약사들을 통해서였다. 제약사가 성상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이, 약사들이 '주황색 정제가 최근 파랑색으로 변경됐다'고 알려준 것이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색깔이 다른 약을 같이 조제할 수 없어 주황색 정제를 빼고 파랑색으로 다시 조제해야 한다"며 "포장이 동일하니 색이든 모양이든 달라진 성상은 병을 뜯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되지 않으니, 이런 불합리가 어디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사 측은 "주황색 제제는 2016년 7월까지 생산된 옛날 제제로, 성상이 변경된 게 사실"이라며 "당시 영업담당자와 거래 도매업체를 통해 변경 사실을 알렸으나, 현장 전달이 잘 되지 않은 듯 하다. 앞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변경 정보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약사들끼리의 채팅방이 없으면 중요한 약물 변경 정보를 어디에서 알 수 있었겠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변경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문제다. 최근 B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두테스몰' 성상이 바뀌었다고 공지했다. 공지는 '무색 투명한 내용물이 든 불투명한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제'에서 '투명한 내용물이 들어있는 초록색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제'로 바뀌었다고 안내해 텍스트만 보면 '색깔만 좀 달라졌나'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한 약사는 "바뀌기 전과 후를 놓고 보면 약이 전혀 다른 품목이 된 듯 바뀌었다"며 "색깔은 물론 정제 크기와 모양, 캡슐제 재질도 바뀌어 텍스트만으로 변경 사실을 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성상변경 안내가 약화사고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최근 논문에서 강조한 부산 황은경 약사는 "변경 고지 의무화는 물론이고, 바뀌기 전 약물도 제약사가 먼저 회수를 해야 한다"며 "문제는 항상 저빈도 약물에서 발생한다. 잘 사용하지 않으니 약국도 달라진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고, 제약사도 덜 신경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가 약물 정보를 바로 업데이트하고, 약국이 화면에서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된 창구가 있어야 한다"며 "하다못해 약국은 성상변경으로 생긴 문제를 고발할 수 있는 매체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2017-06-08 12:00:53정혜진 -
휴베이스, 송파 약사 40명과 '오픈하우스' 진행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 회관에서 약국학술경영교육 프로그램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현익 약사의 '약국을 새로 하고 싶다면? 경영컨설팅이 답이다' ▲모연화 약사의 '진열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정재훈 약사의 '고객중심 학술 지식은 약사다움이다' ▲박중규 이사의 '같은 공간 다른 시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40여명의 약사들은 강의가 새로운 약국 진열방식을 제시한 점, 약국 현장에 바로 활용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모연화 약사는"약사는 약국을 찾는 고객이 자기 몸의 주인이며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고객이 선택과 치료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약국에 진열된 의약품, 의약부외품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택 과정에 발생하는 고객의 고민에 약사가 개입해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관진열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약사는 자신의 약국 연관진열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강의를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는 대한민국 약사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강의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오픈하우스는 6월27일(화) 서울시 도봉구약사회관에서 진행된다.2017-06-08 11:37:26정혜진 -
온라인쇼핑몰 '성형수술 쿠폰' 판매 의사 40명 적발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성형수술 환자를 모집한 의사 40명이 기소됐다. 의사가 온라인매체를 통해 '수술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은 8일 성형수술 쿠폰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업체 대표 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장모 씨 등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이용해 환자에게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다음,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통신판매업체 2곳을 수사해 쿠폰 판매를 의뢰한 의사 4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 업체 운영자 등 총 36명을 기소했다. 인터넷 성형쇼핑몰은 자칭 '소셜커머스'를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와 구매자수와 이용후기 조작을 통해 쿠폰 27만개(181억 원 상당)를 판매하고 약 28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의사들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뢰해 각각 총 1억 원에서 13억 원 상당의 성형시술쿠폰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15~20%를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쇼핑몰 업체 관계자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환자 22만 명에게 시술쿠폰 147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인 21억 원 상당을 판매수수료로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 B, C씨는 성형환자 5만 명에게 시술쿠폰 34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수수료 6억 원을 챙겼다. 피고인 의사 가ㅇㅇ씨는 성형환자 1만8000명에게 시술쿠폰 13억 원 상당을 벌어들이고 쇼핑몰 관계자 A씨에게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다. 이들은 '세계최저가', '3배 강력', '10년 더 어려지는' 등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판매된 쿠폰숫자와 이용후기를 조작하고 허위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환자들을 현혹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했으며, 이 과정에 비의료인이 부작용을 설명하는 등 의료행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성형쇼핑몰 운영자와 의사들이 결탁해 영리 목적으로 성형환자를 유인·소개·알선한 행위를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그 동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성형 소셜커머스의 폐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단순 광고를 가장하는 등 정확한 범행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환자에게 덤핑시술을 하거나 불법중개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이중피해를 초래했다"며 "의사들은 환자와의 의료상담, 시술범위와 시술용량 등 의료서비스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까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모두 위임한 채, 시술진료비의 일정비율에 이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형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했다. 의료인 책임을 방임한 채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영리 추구 성형시술의 법적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6-08 10:37:3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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