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12일부터 점검…벌써부터 제도개선 주장
- 강신국
- 2017-06-1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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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원장 000, 명찰에 표기 못해...처분규정도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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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오는 12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의료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입법취지에 맞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의료현장의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찰패용관련 의료법령(법, 시행령, 고시)의 개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명찰 의무 기재사항 축소에 따른 현장의 수용성·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성명, 직위, 면허 등을 기재하는 등 포괄적인 형태로 명찰패용을 하고 있지만 

이에 3만여개 이르는 의원급 원장들이 원장직위를 표기(원장 홍길동)하지 못해 불만사례(외과계 전문의가 일반진료를 하는 경우, 비전문의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일본, 영국, 호주 등 대다수 국가는 비법제화로 주로 정책 및 가이드라인으로만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 법령이 제정됐지만 직접적 처벌조항 없이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은 관련 사항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미이행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장의 수용성 확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인의 명찰의 표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조항을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또는 의료기관의 직위) 및 성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자인 의사 및 봉직의사들은 직위에 따라 원장, 부원장 등의 명찰을 착용함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명확히 알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의료인의 직위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명찰 패용은 선언적 규정으로만 규정해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처분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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