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대약국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약사 남편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와 약사 남편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약사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20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석기업 대표 원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계열사로, 이 기업의 대표인 원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면대약국을 개설한 후 수년간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원 씨 등은 약국 관련 수입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개업 후 몇 년 간 혹시 모를 문제제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한 약사를 내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약국 운영 형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재판부에게도 낯설다"며 "허위 외관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범행은 외관을 형성하는 데 명의자 또는 유자격자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인 조 전 회장에 대해 “자산이 많은 사람이 법적 규제를 피하려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적폐 중 하나"라며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은 자금력을 가진 기업가인 망인이 피고인 원 씨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고 오랫동안 영위한 것이다. 이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정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진 약사 남편에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약국의 약국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해당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리베이트 없이 약국에 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약사 남편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현재까지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11-20 14:20:47김지은 -
종로 대형약국 2곳, 5년간 일반약 택배판매 1천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과 직원이 결탁, 수년에 걸쳐 의약품 택배 판매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는 벌금 1500만원, B약사에는 벌금 800만원을, 약국 직원인 C씨에는 벌금 500만원(집행 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B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고, C씨는 피고인 A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의약품 재고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이들은 2곳의 약국에서 전화로 의약품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A약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주문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방식을 주도, 지시한 것은 A약사로, B약사와 C씨는 이를 승낙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할 것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우선 A, B약사는 2지난 2017년 한 고객과 전화로 상담한 후 써규록신정 10개를 택배로 배달,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1009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여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택배로 판매했다. A, B약사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지역에서 다른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의약품 택배 판매는 계속됐다. 새로 개설한 약국에서 한 고객과 전화로 상담 후 로페랄 200연질캡슐 200정 1개와 다제스 캡슐 10Caps 2개를 택배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총 225회에 걸쳐 2700여만원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판매 금액이 큰 점과 더불어 특히 약사들의 경우 의약품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한 부분 등을 부정적으로 봤다. 법원은 “A약사는 약국의 경영자로서 위법인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한점, 범행 기간이나 횟수, 판매액이 적지 않은 부분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판매 내역에는 종전에 약국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에 따라 택배로 재판매한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는 바 그 부분의 가벌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다”면서 “이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0-11-18 17:20:58김지은 -
법원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말한 환자 명예훼손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대기 중 옆에 있는 다른 대기 환자에게 병원이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영업정지'로 잘못 말한 것은 병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 A씨는 2018년 12월 경 울산 북구의 한 치과의원에서에서 해당 병원이 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 급여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102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이를 영업정지 처분으로 오인해 대기 중인 환자에 영업정지 3개월은 받은 병원이라고 말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치과를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봐야 한다"며 "발언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어 이를 표현하고자 한 동기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공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치과의원은 부당청구로 10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위 업무정치 처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영업정지와 다르기는 하지만,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 치과의원이 비급여대상 치료 등만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영업을 정지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 내지 영업정지 여부는 위 치과의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환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적인 주제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위 치과의원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 중에 있었던 것으로 상대방이 한정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시킨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사건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2020-11-17 00:16:24강신국 -
딱 걸린 무자격자 조제…의사 발목 잡은 '사건확인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직원을 시켜 원내 조제를 해 온 의사가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직원에 조제를 지시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정적 증거로 법원은 병원 현지조사 당시 의사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와 직원이 쓴 사실 확인서를 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의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금액 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병원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7년여에 걸쳐 의사나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실제 이 병원은 2017년 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한 후 청구한 약제비가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1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직후 A씨는 공단의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자신이 보건요원(무자격자)인 B씨에게 단순 약을 꺼내 포장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무자격자 조제에 의한 약사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인 본인의 지휘, 감독 하에 직원은 단순 조제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라며 “원고인 자신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아 이미 환급한 약제비를 반환받을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현지확인,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인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의원의 보건요원, 간호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었다. 법원은 우선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개업해 초기 환자 진료를 함에 열악한 지역이라 저 자신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워 본인 감독 하에 직원(B씨) 등이 약물을 조제했음’이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서명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는 ‘보건요원으로 임명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법의 위반인지 몰랐다. 제가 교육받는 날은 원고(A씨)가 직접 조제했고, 제가 근무하는 날은 본인이 모두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확인서에 작성하고 사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B씨 등에 조제를 하게했단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고, B씨 역시 자신이 조제를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서 “A, B씨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A씨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조제 이후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도 따졌다. 법원은 “병원에서 개개 의약품을 간호사 등에 조제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 및 면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가 작성한 현지 확인서에 직원인 B씨가 복약지도를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B씨 역시 공단 측의 조제 후 복약지도도 함께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A씨가 B씨의 조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인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11-13 16:13:03김지은 -
처방전은 하나, 조제 약국은 두 곳...보건당국 조사 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조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서울지역에서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K구 보건소는 의원명과 처방 의사, 교부번호가 똑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이 관내 약국 2곳에서 사용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앞서 K구 약국 2곳에서 보고한 마통시스템을 통해 같은 이름의 의사가 발급한 동일한 향정약 처방전이 약국 2곳에서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보건소에 알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당 약국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보건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원명과 의사명, 교부번호가 동일한 처방전을 약국 2곳에서 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같은 식별번호를 가진 처방전이 사용됐다는 보고 내역이 확인돼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 교부번호를 통해 위조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로 넘어가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보고 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빅데이터화 시키고 있다. 이번 처방전 위조 의심 사례도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됐다. 처방전 위조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마통시스템 빅데이터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감시에 나서 동일 처방전으로 2개 약국에서 조제받은 사례를 적발했다. 31세 여성이 부산 소재 의원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입한 것이다. 올해 8월에도 마통시스템 빅데이터를 토대로 대검찰청·경찰청 합동 기획감시에 나서 사망자 명의로 처방·투약한 자를 잡아냈다. 처방전 위조나 사망자 명의로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것은 향정약은 비급여 처방이 많다는 측면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가 한번 처방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처럼 위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처방 내역은 없는데 조제한 사실이 마통시스템 빅데이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통시스템을 운영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위조 처방전은 발급번호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위조 처방전이 섞여 있기도 한 만큼 처방전 발급번호로 식별이 가능하다. 현재 마통시스템 보고 기능 중에 위조 처방전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예전에는 처방전 도장이 빨갛게 찍혀 나왔는데 요즘에는 스템프 방식을 사용해 검은색으로 찍히고 있다. 복사한 것인지 실제 처방전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위조 처방전인지는 보건소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약국에서 마통시스템 오입력 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안전관리원은 마통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오입력이 예상되는 내용을 팝업창으로 알리고 있다. 예로 주민번호나 처방전 발급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수정하도록 알림이 뜨는 것이다.2020-11-12 21:01:28김민건 -
대법원 간 천안단대 약국 소송...개설약사 탄원서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이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9일 개설약사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2심 결과 뒤집기에 나섰다. 개설약사가 천안시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던 개설약사는 2심에서 패소하며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8년 7월 시작된 소송이 3년째 이어져오는 셈이다. 개설약사가 상고 과정에서 과거 삼성 이재용 사건을 맡았던 거물급 변호인단을 고용한 점 등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도매상이 병원의 건물을 매입한 후 편법약국을 개설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또 3심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에서는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 운동을 실시하며 약 600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었다. 최근 대법원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고, 상고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를 놓고 원고와 피고 측 관심이 모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원고(개설약사) 측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개설약사가 직접 적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대학병원과 약국 간에 담합 가능성이 없어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호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허가를 불허했던 2심 재판에서 담합 가능성, 의약분업 취지 훼손 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천안시, 인근약사) 측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3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이다.2020-11-12 20:52:45정흥준 -
약국 로고 디자인도 특허분쟁…심판원, 약사 권리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오랜 고민과 노력이 담긴 약국 로고, 이미지에 대한 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심판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경기도의 A약사가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 청구에서 A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경기도에서 상담 전문 약국을 운영 중으로 해당 약국의 개국 당시 인테리어부터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과 이미지를 직접 고안했다. 약사는 힘들게 만든 디자인인 만큼 당시 별도 비용을 들여 상표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A약사는 약국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던 업체를 통해 지방의 한 약국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실제 해당 약국은 A약사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 모양의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당신께 건강을 선물합니다’란 대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A약사는 상대 약국에 상표 및 디자인 도용 등의 건으로 우선 내용 증명을 보냈고,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했다. A약사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해 “등록한 상표(A약국)와 도형의 외관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 대상 상표(B약국)의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서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최근 A약사의 상표 디자인과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 사실상 B약국이 A약사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 대상 상표는 등록 상표와 그 구성 도형의 외관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해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라며 “결국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볼때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A약사는 소형 약국이라도 약사가 오랜 고민과 고생 끝에 고안한 약국 고유의 상표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힘들지만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약사는 “특허대리사무소 자문을 받은 결과 상표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침해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하더라”며 “약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11-11 17:08:55김지은 -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손해배상 덤터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임차 약사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한 건물주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인 A씨가 새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와 B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소유 중인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A약사는 계약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여를 앞두고 B씨는 A약사 앞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 이에 대해 A약사는 B씨에게 다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그 과정에서 A약사는 새 임차 약사와 약국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주인 B씨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A약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점포를 명도 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 B씨는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면서 A약사의 권리금에 대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불발로 3억원 가량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중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를 적용, A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A약사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신규 임차약사와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서 A약사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B씨가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주인이 사용 시에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불리한 해당 약정은 효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B씨가 A약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 배상의 범위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촉탁결과 1억9000여 만원이었고, 신규 임차 약사가 지급하려던 권리금이 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B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낮은 1억9000여 만원인 것이다. 단 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부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법원은 “임차 약사는 해당 점포에서 6년여간 약국을 운영하며 투자 비용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더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2015년 5월 13일 신설)가 신설되기 전 체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A약사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2020-11-11 12:10:45김지은 -
"상처소독 왜 안해주나"…약사 위협한 50대 남성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처 소독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약국에서 흉기로 약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약국에서 일회용 밴드를 구입한 뒤 눈 주변 상처를 약사에게 소독해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드러났다.2020-11-10 22:57:12강신국
-
대법 "환자 요청에 의한 원격진료도 의료법 위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화로 진료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원심 판결 이후 5년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은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예외로 보고 있다"며 "즉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2020-11-10 00:15:4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