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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무혐의 처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2명이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제약사를 고발하자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건에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 개요 =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한약사들 주장 = 이들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로 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제약사 반박 = 복지부, 공정위 등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해 한약사는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바 있는데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검찰에 항변했다. 특히 복지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 점을 종합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판단 = 이에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반약에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약사가 일반약을 공급받은 후 이를 조제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고발인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제약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2021-04-23 16:42:46강신국 -
"아토피 건기식 먹고 부작용"…약사에 과실치상죄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에 효과가 좋다고 판매한 뒤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국장과 제품을 약국에 공급한 업체 대표(약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소재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 A약사와 대구지역 약국의 B대표약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 B약사는 지난 2019년 6월 경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 C씨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 2개를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고 하면서 2개월 치(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제품을 섭취한 C씨는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 C씨는 이후 직접 B약사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수회 호소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인 A약사와 약국장인 B약사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한 개의 제품은 복용을 중단시키고 다른 제품은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 결국 C씨는 제품을 계속 복용했고 이로 인해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돼 경북대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을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고 기소했다. ◆약사들 주장 = 기소된 약사들은 "사건 제품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사건 각 제품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며 "설령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돼 않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항고추가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사건 각 제품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2021-04-14 16:04:31강신국 -
약사 인건비 아끼려다…간조사가 조제한 병원 '큰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ATC를 통해서 의약품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무자격자 조제를 시킨 A병원 행정원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재단측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측은 약사가 퇴사하자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자동조제기(ATC)를 이용해 1547회에 걸쳐 입원환자 원내조제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그 기간이 1년 9개월이나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청구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모든 환수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1-04-08 11:37:58강신국 -
"조제실수 했는데 무혐의라니"...국민청원 낸 보호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치매약 대신 위장약을 조제 실수한 약사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보호자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다. 익명의 보호자 A씨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 일산 모 병원을 이용한 어머니가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15년 1월부터 치매 예방 차원으로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었다. 당시엔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는 것. 2018년 8월 평소와 다른 섬망 증상이 있어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처방과 다른 약을 복용한 사실을 담당 주치의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5월 처방된 치매약이 약국에서 위장약으로 조제됐고 3개월 동안 잘못 복용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제약사 복약 정보에도 치매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하라고 나와있다"면서 "이후 어머니는 치매요양 4등급을 받고 거리를 헤매다 넘어져 재활병원 입원 치료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작년 8월 약사법과 과실치상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에 보호자가 청와대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약사가 조제 실수를 인정한 확인서도 제출했다.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받고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치료하는 건데, 엉뚱한 약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받는다. 약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국민 생명권을 무시한 악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2021-04-02 18:31:05정흥준 -
대법, 10정짜리 해열제 5정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열진통제를 개봉해 5정만 판매한 약사 A씨가 대법원에서 30만원 벌금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환자에게 해열제 포장을 개봉해 5정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48조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씨는 알약 5정 두 묶음 중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낱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시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2021-04-01 12:27:57정흥준 -
가짜 처방전으로 호르몬제 구매…약국은 알고도 퀵 배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을 위조해 여성호르몬제를 구매한 남성과 택배나 퀵서비스로 호르몬제를 남성에게 조제, 판매한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위조 처방전으로 여성호로몬제를 구입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비대면으로 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조제, 판매한 약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부산과 경남지역 약국에서 9100만원 상당의 여성 호르몬제를 구매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매 가격의 2~3배 이상의 마진을 붙여 4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을 산 사람은 대부분 성소수자로,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신분 노출을 우려해 A씨를 통해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통해 호르몬제를 구입한 성소수자는 모두 404명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약국 2곳은 A씨가 전문약을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 호르몬제가 전문의약품이지만, 동시에 비급여 의약품이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전문의약품 유통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적발된 약국은 담당 보건소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3-30 11:24:08강신국 -
성능 미달 불량 마스크 4500장 판매 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능 미달 마스크 4500여장을 판매한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70)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약국 종업원 C씨(60)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 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B씨가 약국에 납품한 제품은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지 못해 유통이 불가한 폐기 대상 제품들이었으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만 수선한 뒤 재포장해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KF94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사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약사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2021-03-28 13:32:18강혜경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년째 1심...또 기일변경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2년째 1심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4월 22일 예정이었던 4차 변론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연기 요청을 한 상황으로 참석가능한 일정으로 기일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4월 말에 변론일이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3차 변론 이후 약 4개월만이고, 그동안 대구시약사회(원고)와 피고 측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변론을 끝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원고 측은 현장검증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판단을 마쳤다면 추가 현장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 관계자는 "2월 재판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미 양 측은 제출할 것들,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정리가 돼있다.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또는 다음 기일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계명대 동산병원 외래처방의 약 70% 이상을 동행빌딩 약국 4곳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제출한 바 있다. 타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처방까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처방 독점에 가까운 운영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구 병원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처방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었다. 원고 측 관계자는 "누가보더라도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새롭게 바뀐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측은 현장검증을 요청하겠지만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거의 2년을 채워 판결이 나온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로선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구계명대 소송 결과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1-03-18 16:49:36정흥준 -
화성동탄 지역약국에 차량 돌진...약사·손님 등 9명 부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6일) 오후 4시경 경기 동탄성심병원 인근 약국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SUV차량 운전자인 A씨(78)는 후진으로 약국에 돌진해 약사 등 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직원과 손님으로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4명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약국 입구가 상당 부분 파손됐으며 약국 안 진열장도 부서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2021-03-16 21:08:15정흥준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지자체…약국개설 결국 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공무원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약국개설등록 불가 처분이 나오자 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도 약국개설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전용통로가 쟁점이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점도 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7월경 담당자에게 사건 자리에 약국 신청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담당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이 약사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부산 지역의 아파트 상가에 약국 개설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돌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개설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 약사는 "사건 통로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다"며 "담당자 답변을 근거로 약국 개업을 준비했는데 개설 불가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은 아파트 단지와 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약국이 입점하려는 2층 출입구는 아파트 마당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사건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통행하는 만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널리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신청지와 의료기관 사이의 통로는 일반인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담당자가 신청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해당 지자체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2021-03-12 11:36:56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