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간 면대약국 운영한 업자…고령약사만 노렸다
- 강신국
- 2021-06-08 12:0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여주지원, 업자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면대약국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07년 월급 500만원에 약사면허를 빌려, 경기 이천에 약국을 개업했다.
A씨는 급여지금, 의약품 구매와 결제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자였다. 이 약국을 운영하며 3억 5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A씨는 이후 2018년 월급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또 다른 면대약사를 찾아 재개업 한뒤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두 번째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면허를 빌려줬던 약사는 사망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고령의 약사를 물색한 뒤,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약국을 개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전문약 불법 판매, 위변조 의약품 판매 목적의 상표법 위반 등 불법행위도 속속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십수년에 걸쳐 무자격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국을 폐업,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