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간 면대약국 운영한 업자…고령약사만 노렸다
- 강신국
- 2021-06-08 12:0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여주지원, 업자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면대약국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07년 월급 500만원에 약사면허를 빌려, 경기 이천에 약국을 개업했다.
A씨는 급여지금, 의약품 구매와 결제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자였다. 이 약국을 운영하며 3억 5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A씨는 이후 2018년 월급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또 다른 면대약사를 찾아 재개업 한뒤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두 번째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면허를 빌려줬던 약사는 사망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고령의 약사를 물색한 뒤,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약국을 개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전문약 불법 판매, 위변조 의약품 판매 목적의 상표법 위반 등 불법행위도 속속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십수년에 걸쳐 무자격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국을 폐업,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3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4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5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6'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