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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주인, 약국·도매서 일반약 구입후 무차별 판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에서 일반약 99품목을 판매해 92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마트 주인과 약을 공급한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 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트 주인은 사상구 소재 B의약품 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개를 대량으로 취득한 뒤 이 중 3500여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판매 자격을 가진 해당 마트 주인이,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트 주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4조 제1항)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B도매업체 역시 약국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7조 제1항)로 약사법 제95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경찰 수사에서는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야갓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경우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8-05 09:56:31강혜경 -
"쌍화탕 조제해 드립니다"...한약사, 약국상대 영업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에서 한약국을 운영중인 한약사가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 조제 영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한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는 우편 홍보물을 약국에 발송했다. 홍보물에서 한약사는 "지난 7년간의 임상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을 조제해 드린다"며 "다이어트 한약의 현재 소비자 가격은 한달분 20만원인데 조제비용은 한약재 포함해 10~11만원"이라고 소개했다. 한약사는 "다이어트한약은 현존하는 다이어트약 중 자타 공인 최고라고 자부한다"면서 "다이어트한약 상담 노하우와 복용방법 등도 무료로 전수해준다"고 설명했다. 주문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한약사가 직접 만든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도록 했다. 회원 가입시 한약조제자격증이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들은 "한약국과 한약사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며 "오죽하면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홍보물을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그래도 명확하게 한약국을 표방하며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보다는 낫다"며 "그래도 법률적인 문제는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국에서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약사법 41조 약국제제의 제조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41조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을 보면 '약국제제는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제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다이어트한약은 체중감량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작업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21-08-03 11:33:17강신국 -
대법 "의대생 사망…의사 수입기준으로 배상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에 재학중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큰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일반노동임금이 아닌 전문직 취업자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 재판부가 손배 기준을 잘못 설정했다는 게 대법 판단인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 제출된 사망 의대생의 전공 성적과 의사국시 예상 합격률 등이 영향을 미쳤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대생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4년 9월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혈중알코올놀도 0.17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B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부모와 조부모는 "사고가 없었다면 A씨는 의사면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B씨 보험사를 상대로 총 10억8500여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학생 신분으로, 추후 의대 졸업 후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며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졸 이상 25~29세 남자 월평균수입인 284만원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계산해 A씨 부모에게 각 2억4100만원, 조부모에게는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선이 인정된다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에는 A씨 의대 성적이 제출됐다. A씨는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이럴 경우 해당 의대 학생이 의사국시에 합격할 확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2%~100%에 달했다. 대법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 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일실 수입을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 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한 원고(A씨 부모·조부모)의 상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로 A씨의 손해배상액은 환송 후 2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따지게 됐다. 한편 2014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평균 소득은 365만9416원이었고, 보건복지부의 '국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 2016년 기준 전국 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의 월평균 임금은 1304만원이다.2021-08-02 11:21:09이정환 -
음란물전시로 논란된 약사, 이번엔 과거 근무약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음란물전시로 지난 2019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K약사가 이번엔 과거 근무했던 약국의 약국장을 임금체불로 고발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충북 모 약국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지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약 6개월 가량 일을 하고, 퇴사한 지 1년 6개월이 된 근무약사의 신고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약사는 과거 약사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바로 그 K약사였다. 당시 K약사는 약국 내외부에 여성 하체 마네킨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 남성자위기구를 내거는 등 음란물을 전시하며 논란이 됐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은 K약사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당시 대한약사회 윤리위도 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해 K약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K약사를 고용했던 충북 A약국장은 충분한 처우를 제공했기 때문에 임금체불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약국장은 "병원이 연중무휴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다보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12시간씩 일을 맡겼었다"면서 "원룸도 구해주고 급여도 700만원씩 많이 챙겨줬었다. 당시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약사라는 걸 몰랐다. 이번에 K약사는 돈도 덜 받고 저녁 휴식시간도 부족했다며 검찰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A약국장은 "관할 노동지청에 배정돼 결국 연락이 왔다. K약사에게 직접 전화해 당시에 바로 얘기를 하지 왜 신고를 해야 했냐고 물었지만 엉뚱한 답만 했다"면서 "결국 악의적인 고발이다. 약국 사정을 잘 알다보니 혹시 다른 약국들을 다니면서 고발을 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노동지청은 K약사와 A약국장의 3자 대면을 진행했고 결국 임금체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초과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A약국장은 "노동청 담당자가 확인을 하더니 임금체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초과 기재됐다는 게 문제였다. K약사는 끝내 자신은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결국 근로법상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을 겪고 나니까 직원 채용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A약국장은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3~4곳의 약국들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2021-07-30 19:40:24정흥준 -
'닥터나우발' 담합, 의원은 약국지정…약국은 약 배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00의원 인데요. 비대면 진료 접수하셨는데 조제약을 택배로 받으시려면 주소 불러 주세요. 바로 옆 약국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 의원이 약국을 지정하고, 약국은 복약지도 없이 문자로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약값을 결제하고 약을 배송하는 등 불법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모 지역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인데,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이후, 조제약 배송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암묵적으로 조제약 배송 행위에 참여하는 약국이 있다 보니, 약사단체들의 탈퇴를 위한 위임장 발송, 문제 제기 등에 힘을 잃고 있다. 실제 A의원은 감기 진료를 한 후, 약을 택배로 받겠다고 하니, 환자 주소를 요구했다. 옆에 약국에서 택배로 보내준다는 것이다. 담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환자가 지정한 약국이 아닌 의원 환자 주소를 취합해, 약국에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후 약국에서는 문자로 약제비 입금 계좌번호를 보냈고, 택배비는 환자 본인부담이었다. 전화 한 통에 진료, 조제약 배송 등이 복약지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다만 조제약 택배 박스에 서면 복약지도서를 동봉할 가능성은 있다. B의원 에서도 감기로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 간단한 증상만 묻고, 바로 감기약 처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수면제나 향정약 처방은 힘들다고 말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의원도 "수면제 처방은 힘들다"고 했고, B의원도 "불면증은 비대면 진료가 안된다. 감기약만 처방하겠다"고 말했다. 모니터링을 주도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제 닥터나우 참여 약국도 상세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 실제 참여약국을 특정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며 "서울, 경기 지역에 참여 약국이 산재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 신종 담합 행위, 조제약 택배 배송이 만연하고고 있는 듯하다"며 "서울 지역 택배 약국이 여러 곳 모니터링됐다. 닥터나우가 택배 약국을 바로필처럼 익명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면 청문회를 등을 통해 진상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담합, 조제약 배송 행위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07-25 18:31:03강신국 -
약국 자리 주겠다던 그 사람들, 결국 사기꾼이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입점한다며 약사에게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국 등 매장을 입점하도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사인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9년 11월 A씨는 B씨와 공모해, 약국 운영 장소를 찾고 있던 약사인 피해자와 병원 편의점에서 만나 약국 컨설팅 계약을 제안했다. 상가 운영자가 변경됐는데, 리모델링 후 약국운영권을 줄테니 용역 대금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믿은 약사는 1000만원을 처음 송금하고 총 6차례 걸쳐 약국 입점을 위한 컨설팅 용역 대금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임금했다. 그러나, 이는 사기였다. 해당 상가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상가 운영자를 알지도 못했던 것. 여기에 사기에 공모한 B씨는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공모해 약국 등을 매장을 입점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약사를 기망해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2500만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2021-07-21 10:57:40강신국 -
"돈 빼앗듯 가져가 기분 나빠"…약사 밀치며 조제실서 행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조제실에 난입해,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현장사진과 약국 CCTV를 확인한 법원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순천시 소재 A약국에서 약사가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과 양 손으로 약사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약사의 턱을 1회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피고인은 이어 약국 조제실과 카운터 안쪽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약사를 수회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관련 증거자료를 보면 기소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폭행 당시 사진, 약국 CCTV 영상, 약사 진단서 등이 증거물로 제출됐다.2021-07-16 10:36:07강신국 -
약사에게 면허 빌려준 약사, 6억원대 환수처분 모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5억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를 받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위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원고인 A약사는 B약사의 자금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화성시에 C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B약사는 A약사에게 서울 송파구 D약국을 인수하게 돼 약국개설 명의자가 필요하다며 화성시에 있는 C약국의 개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송파구에 있는 D약국의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B약사는 A약사에게 기존처럼 화성시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면 월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결국 A약사는 2014년 9월 서울 송파보건소에 자신 명의의 약사면허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했다. 약사 면허가 B약사에게 대여된 것이다. 이후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됐고, A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발령됐고, 건보공단은 "원고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해 구 약사법 21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억 80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약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는 만큼 약사 면허증을 대여해 구 약사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환수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행정법원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약국이 건보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허가를 받았고, 약사로서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B약사가 이 사건 약국에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면, 약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약국이라는 이유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건보공단은 항소하지 않았다.2021-07-16 00:12:04강신국 -
법원 "한의원 운영 약사, 약국개설 가능"...복수면허 겸업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 개요= 원고 약사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 주장= 약사는 한의원 근무시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보건소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해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9일 주문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1조의2는 약국 영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제1항),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4조의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신고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제3항에서 이미 개설등록을 마쳐 운영·관리 대상인 약국을 전제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의무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개설등록 단계에서는 향후 약국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마련해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행정법원은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원고가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력의 한계로 원고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후 감독 및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개설등록 단계에서부터 중복개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의무위반을 원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상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장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0조가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는 약사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을 들어 동일인(복수면허자)에 의한 약국 및 의료기관의 동시 개설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소가 제기한 한의원 운영자의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동일한 장소 범위에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상호 공간·기능적 종속 여부와 관계없이 복수면허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동시 개설한 한의원과 약국 중 어느 시설을 직접 관리할지 여부는 원고 선택에 달렸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한의원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2021-07-14 14:38:42강혜경 -
촉탁의 지정 병원직원에 약 줬다면 대면조제 위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촉탁의가 지정한 병원직원에게 조제약을 건넸다면, 대면조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사건을 보면 A약국은 요양원이 입소한 환자에 대해 촉탁의가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이 약국에 전달하면 병원직원이 조제약을 받아갔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조제약을 준 게 적발돼, 의료급여기관 정지 148일에 1억 152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확정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이 시작됐다. 이 약국의 약사는 "위임장에 근거해 촉탁의, 가정전문간호사, 약국에 방문한 요양원 직원, 촉탁의가 지정한 자에게만 촉탁 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들을 전달했다"며 "촉탁의가 지정한 자는 촉탁의, 가정간호사에 준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약사가 제기한 청구심판에서 대면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약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는 제한적으로 인정해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찰한 후 의사가 직접 진찰했음에도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한 입소자들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자나 환자의 가족 외에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입소자를 대신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2021-07-09 12:03:53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