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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찍은 동영상 증거물에 비약사 조제 '덜미'

  • 강신국
  • 2021-01-10 22:49:42
  •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상보니 조제보조 행위로 보기 어려워"
  • 약국장·종업원에 각 벌금 50만원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혐의로 적발되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에 발목이 잡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약국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한 이후 본인부담금 45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약사와 약국 직원은 의약품 조제를 보조했을 뿐 직접 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현장 동영상 CD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증거물 영상을 보니 직원이 약사의 조제를 보조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약사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 감독하에 이뤄지는 직원의 조제 보조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로 항변했지만, 증거 영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고발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무자격자 조제 현장 영상을 찍어, 보건소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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