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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 광동에 1백억원대 손배 청구 소송지난 2004년 마이팜제약이 상표 출원한 인태반제제 휴마쎈 상표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마이팜제약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당한 유사 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광동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광동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마이팜제약이 19일 제출한 고소장20일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에 따르면 마이팜제약은 19일 광동을 상대로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특히 마이팜제약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상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는 물론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상표분쟁은 지난 2004년 마이팜제약이 태반 제제 휴마쎈을 특허청에 상표출원 했지만, 광동제약이 이를 무시하고 유사상표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마이팜제약은 휴마쎈을 2004년 5월 27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하고, 2005년 7월 28일특허청의 등록결정을 받았다.이와는 별개로 광동제약은 ‘휴마센’을 2004년 7월 29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005년 11월 이를 거절했다.마이팜제약의 휴마쎈은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을 통해 의약품류를 지정 상품류로 해 등록결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따라서 휴마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은 거절 당한다는 것이 마이팜제약의 설명.마이팜제약측은 “거절 결정을 받은 상표를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품군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인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상표를 출원하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광동제약은 마이팜제약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없다”는것이 마이팜제약의 설명이다.반면 광동제약은 상표권을 사용할 당시만 해도 마이팜제약의 의약품 제조업이 휴업중인 상황에서 미생산 제품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광동제약은 이와 관련 마이팜제약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광동제약 한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이 거절됐기 때문에 상표권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팜이 부도가 난 상황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특히 휴마쎈의 경우 미생산 제품이었으며 당시 마이팜제약 부도로 의약품 제조업도 휴업 상태였다며 상표만 있고 실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표를 사용했다고 광동측은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마이팜 제약으로부터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은 이후 곧바로 제품명 변경을 위한 품목허가 변경 신청해 완료한 상태이며, 마이팜측에 상표권을 양도받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광동제약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미사용 상표에 대한 양수금액은 약 200~3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광동은 상표무단도용 대가로 5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마이팜측이 거절했다는 것.광동제약 관계자는 “휴마센 매출이 3년간 10억 원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00억원대 송배소송은 말도 안된다”며 “의약품 제조업 휴업중인 업체의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품목 양도를 위해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팜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결국 광동제약도 마이팜제약의 소송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처럼 태반제제 상표권을 놓고 양 업체간 입장차가 현격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한편 인태반주사제의 경우 녹십자 ‘라이넥’, 광동 ‘휴마센’, 휴온스 ‘리쥬베라’ 등을 비롯해 일양약품, 구주제약, 드림파마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2008-05-20 06:48:51가인호 -
"인천약사신협 피해약사 자구책 마련하자"23억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약사신협과 관련 피해조합원들이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한다.인천약사신협 피해조합원 대표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피해 약사들에게 공지했다.지난 1월15일 인천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1차 약사신협 피해조합원 모임에서 결성된 대표단은 그동안 상황 파악과 피해보상 대책방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그 결과 대표단은 피해조합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법적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피해조합원 전체 모임을 다음달 6일 개최키로 한 것이다.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변호사 선임의 건 ▲변호사 선임시 비용 분담 건 ▲대표단 10명 전후 선임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대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은 피해보상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08-05-19 14:10: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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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의료소송 평균 8000만원 배상이비인후과 의원들이 의료분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평균 8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는 소송 뿐만 아니라 환자와 다양한 의료분쟁이 발생해 실제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사례도 전체의 분쟁발생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8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최종욱 이사장(관악이비인후과) 등이 전국 467개 이비인후과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1.2%가 환자와 다양한 의료분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분쟁 유형별로는 구두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45.1%, 직접 배상을 요구한 경우가 34.8% 등으로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환자가 의사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투서나 민원 혹은 인터넷을 통한 압박 10.1%, 민형사상 소송 5.4%, 집단행동 4.7% 등으로 집단행동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소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해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이 가운데 의료분쟁이 발생해 실제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분쟁건수의 45.5% 였지만 항의나 집단행동으로 압박하는 경우의 배상률은 75.5%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항의나 집단행동에 따른 배상은 평균 해결기간도 0.9개월, 배상액은 446만원으로 전체 분쟁유형 가운데 가장 짧은 해결기간을 보여 의원측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우려해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환자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62.5%는 배상이 이뤄져 평균 1.7개월 내에 1095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수술의 합병증 등 과오가 명확한 경우 소송이나 집단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보상이나 추후 치료비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반면 민형사상 소송에 의한 경우는 배상률은 11.7%에 불과했지만 평균 해결기간이 20개월일 뿐만 아니라 실제 평균 배상금액도 7967만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 분쟁유형에서 가장 높은 배상액을 기록했다.이 밖에도 환자가 구두로 불만을 호소할 때에는 평균 12.9%의 비율로 241만원의 배상이 이뤄졌으며 민원이나 인터넷 압박도 13.4%의 비율로 평균적으로 228만원을 배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이사장은 "의료분쟁의 원인을 보면 52.4%가 시술, 진단 결과에 대한 환자 자신의 주관적 불만 때문이었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위험인자에 대한 제도적 구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08-05-19 12:00: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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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척결 탄력…업체 직영약국 직격탄[뉴스분석]=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안 의미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면대약국 단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17대 회기 중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법안 내용 =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복지위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 있는 면허취소는 과중하다며 의료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또한 법안 시행시점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법안의 의미 = 지금은 면대약사라도 상주하며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대법원 판례(1998년 10월)를 보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결국 실제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예를 들어 도매직영약국이라 해도 면대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관리를 한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약국에 상근하며 관리하더라도 면대약사로 드러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의 판례를 깰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셈이다.◆언제 시행되나 =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법안은 공포후 6개월의 시점을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면대약사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2008-05-16 06:30: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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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립제로 감기 '뚝'…환자호응 굿"제주에서 유일하게 한방으로 성공한 약국이 있다. 바로 새우리약국.의약분업 직후 제주시 소재 약국 30여곳에서 한방과립 등을 취급했지만, 지금은 새우리약국만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새우리약국의 외부전경과 백영재 약사의 환자상담 장면.인근에 정형외과의원 한 곳이 있지만, 새우리약국의 1일 총 처방수용건은 겨우 30-40건 정도이다. 그러나, 나머지 매출은 한방과립과 일반약에서 올린다.처방건수 1일 40건…분업 이후 약사 직능에 대한 각성시내도 아니고 동네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곳에 개설됐지만, 이처럼 한방과립을 활용한 경영전략으로 하루 200명의 환자들이 약국을 찾는다.새우리약국 백영재 약사(50·조선대)가 과립제 등 한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병원과 약국의 짝짓기가 심화되고, 처방 의존도가 심해져 약사가 단순노무직처럼 변해가는 데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에 따라 의원을 찾지 않고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타깃을 맞췄던 것이다.처음 2∼3년은 녹록치 않았다. 새우리약국과 함께 한방을 시작했던 약국들도 ‘쪽박’을 찾기 때문이다.이후 백 약사는 한방에 대해 보다 깊은 공부를 하게 됐으며, 한방과립제의 적확한 용도를 파악해 고객들에게 적용했다.새우리약국의 내부전경.항생제 안쓰고 한방과립으로 감기 ‘뚝딱’…환자 호응 좋아특히 감기환자들은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한방과립제에 호응이 좋았고, 새우리약국은 4∼5년 전부터 매출에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이르렀다.“요즘엔 초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약국 경영에는 오히려 한방과립제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죠. 감기나 소화불량 환자에게는 일반약보다 효과가 좋으니, 자연 복약순응도도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백 약사는 한방과립의 장점에 대해 환자 상담이 부담스럽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약의 경우 의료계에서 지적하듯 자칫 복약상담이 ‘불법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탓이다.환자 상담에 시간투자를 하고 환자가 한방과립에 대한 약효를 보게 되면, 자연스레 약사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를 통해 철저한 고객관리를 할 수 있고, 매출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백 약사는 강조했다.새우리약국의 매출비중은 처방과 한방과립, 일반약이 각각 30%씩 점유하고 있다. 문전약국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비율이다.이렇게 한방과립제에 집중하다보니, 의약분업 초창기에 비해 50∼60%나 매출이 올랐다는 것이 백 약사의 설명이다.새우리약국의 백영재 약사.매출 50% 이상 올라…"노력 없으면 성공도 없다"새우리약국의 경영 활성화는 단순히 한방과립제에만 집중한 때문은 아니다. 밤늦게까지 약국문을 열어놓고 있는 탓이다.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자연스레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밤늦게 응급실로 갈 감기환자나 소화불량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한다는 것이다.여기에 지리적으로 시내도 동네도 아니지만, 약국이 대로변에 있어 늦은 시간에도 제주시 전역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약국을 찾는다.“한방과립제는 환자에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고 효과가 높습니다. 약사들이 일반약 비중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보는 것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백 약사는 친구를 따라 제주도에 왔다가 제주 인심이 좋아서 눌러앉았고, 지난 1982년부터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무작정 약국경영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쪽박을 찰 수 있는 곳이 바로 약국이라는 말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는 것이 가장 명료한 진리라는 것이다.-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 hdu7@naver.com)2008-05-15 12:05:49홍대업 -
올해 신규약국 원천징수 "불공정하다" 원성‘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조정’ 이후, 전년도 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개국 약국들에 대한 급여 원천징수가 기존 약국과 동일하게 적용돼 “불공정 징수”라는 약국가의 항의와 원성이 일고 있다.공단은 작년 7월,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 3%, 소득세 0.3%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을 개정, 시행해오고 있다.이때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가 소득세 원천징수 된다.그러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약국가의 질의에 공단은 “당장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사회 차원의 조속한 문제제기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국 약국에 조제료 아닌 총청구액서 3% 징수 "부당"올해 부산에서 약국을 개국한 A약사는 총 청구액의 3%의 세금을 뗀 요양급여비를 받았다.개국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A약사는 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공단 측은 “작년 말 세무서에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준 약국은 조제료에서만 공제하고 아닌 약국은 총청구액에서 공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작년에 약국을 운영하지 않아 보낼 수 있는 약국 연말정산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가 아닌 총청구액에서 3%를 세금 징수를 당한 것은 분명 불이익이다.A약사는 “그렇다면 해마다 새로 개국하는 약사들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하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규정상 당장은 총액의 3% 원천징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자료 무존재 불구 일괄적용… "예외조항이 없다니"작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에는 한 가지 조항이 숨어있다. ‘전년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한자에 한한다’가 그것.때문에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를 소득세 원천징수 당한다.이는 전년도 의약품 조제·판매 자료와 같은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있어도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미루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자료제출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세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약국세무 전문가 김응일 약사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전년도 의약품 판매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약국에까지 미제출자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공단의 횡포”라고 강조했다.때문에 김 약사는 “올해 개국 약사들의 경우 전년도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약사회 차원 실태 파악해 공단 조율 서둘러야물론 지급액 총액 3%를 원천징수 당하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이 많아져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많은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환급조치가 적용된다.소득세 총액 차이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분은 엄연한 약국 손해라는 것이 해당 약사와 세무 관계자의 설명이다.A약사는 “환급이 된다고 해도 해당 금액의 이자 만큼의 손해분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환급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매월 미리 내고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후 7월중 돌려받기 때문에 그간 경과이자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를 뒷받침 했다.김 약사는 이어 “이는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규정된 납부 마감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불성실납부가산세’라 하여 날짜 계산해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신규 개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는 문제다.예를 들어 내년 초 신규 개국한 약사는 올해 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A약사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게된다는 것이다.김 약사는 “개업 당년도에만 위와 같은 경과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고 개업 2년차부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신규 개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공단과의 조율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8-05-15 12:03: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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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사기 혐의 도매사장 불심검문서 '덜미'경찰에 전격 구속된 Y모씨는 지난 2006년 도산한 H약품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제약계 관계자는 “Y씨와 Y씨가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J약사 사건은 당시 업계를 긴장시킨 대형사건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다.◇사건의 경위=14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Y씨와 J약사는 동업관계로 지난 2003년부터 부산 서구에서 S약국을 운영해 왔다.두 사람의 관계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사실상 면대에 해당되는지, 투자를 받은 동업자인지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두 사람의 동업관계(?)가 악연으로 변색된 것은 지난 2006년 H약품이 도산하면서부터다.H약품 부도과정에서 J약사 명의로 발행된 만기어음이 속속 도래했는데, 무려 어음 49장의 금액이 24억원 어치나 됐다는 것이다. 동업자인 Y씨도 종적이 묘연한 상태였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J약사는 채권단에게 자신이 어음을 직접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Y씨를 어음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H약품은 어떤 회사?=제약사 채권단 관계자들은 H약품을 중소병원에 의약품을 전납한 에치칼 도매업체로 기억했다.이 업체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중소기업 대출원금 상환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결국 지난 2006년 7월 당좌거래가 정지됐다는 것.Y씨는 이 과정에서 도산을 막기위해 49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 어치 약속어음을 J약사 명의로 몰래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어음 발행시기가 같은해 1월부터 5월사이에 이뤄진 점에 근거한 경찰의 추정이다.◇J약사도 별안간 잠적?=제약사 채권담당자는 H약품 부도소식이 알려진 뒤 이틀도 채 안돼 J약사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채권단 입장에서는 도매업체 사장과 융통어음을 발행한 약사가 모두 잠적해 초긴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당시를 회고했다.J약사가 실제 은신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J약사와의 연락을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만 J약사가 어음사기 혐으로 Y씨를 고소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은 잇따라 나왔다.◇Y씨 검거는 어떻게?=Y씨는 J약사의 고소로 소환장이 발부됐으나, 경찰조사에 출두하지 않아 기소중지자로 자동 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2년 가량을 법망을 피해다니다가 논산부근 한 검문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긴급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동업자 몰래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가 중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채무반환소송 탄력받을까=제약사 한 채권팀 관계자는 "2006년 당시 H약품의 부도외형은 20억원대로 추산된다“면서 ”직접적인 거래가 있었던 일부 제약사와 도매상 3~4곳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몇몇 업체들은 Y씨와 J약사를 상대로 채무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사건이 공전을 거듭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Y씨 구속수감으로 채무반환 소송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05-15 06:59:13이현주 -
동아, 생동조작소송 고등법원서도 이겼다2006년 생동조작 파문으로 잇따라 제기됐던 생동조작 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고등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이번 판결은 생동조작 관련 고등법원 첫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생동조작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등법원 특별 1부는 지난 6일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알로피아정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최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등법원은 동아제약 승소이유에 대해 1심 판결 내용을 원용한다고 밝혔다.즉, 자료 불일치 결과만으로 제약사에서 고의로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동아제약측은 알로피아정의 경우 자료 불일치가 고의적으로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험자 오류나 기계 오류 등에 따른 결과 불일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원본 CD 보관 자료에 의하더라도 생동성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원고측 대리인의 설명이다.고등법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알로피아정이 고의로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식약청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동조작이라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조작된 건수가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식약청의 상고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성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는 1심과 2심서 동아제약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식약청이 상고하더라도 원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미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얻어낸 신풍제약의 경우 식약청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검찰조사 등으로 생동조작 파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약청이 획일적으로 자료불일치 만으로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08-05-15 06:58:1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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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평가결과 반발···강경·온건론 양분제약계 15일 의견수렴...심평원 출신 고수경 박사 저격수로"시범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고혈압약 본평가도 1주일만에 못 끝내겠나?"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토로했다.심평원이 진행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에 대한 불신을 한마디로 응축시킨 말이다.제약계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는 제약산업에 엄청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무엇보다 동의되지 않는 심평원의 평가방식 때문에 조직적인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얘기 꽃을 피운다면서, 문제는 우려와 불신이 전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시범평가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고지혈증 다음은 고혈압약인데, 약값이 반토막 날 게 뻔한 상황에서 대놓고 문제제기도 못하고 신경만 곤두세우고 있다고 회사내 분위기를 전했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항생제 재평가는 약값이 40%나 떨어졌어도 제도운영 방식에 수긍이 갔기 때문에 반발이 크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제약계는 각기 다른 형태의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의 평가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강경파’가 그 중 하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실리를 챙기자는 ‘온건파’(협상파)가 다른 하나다.‘강경파’는 이의제기를 통해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내용대로 약값이 인하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약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강경파’는 특히 “심평원의 평가방식이 허점이 많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온건파’는 정부와의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정부도 약제비 절감이라는 실익을 챙기고, 제약계도 약가인하 폭을 줄이거나 단계적 적용 등을 통해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윈윈전술을 통해 제약계가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고 실리를 나눠 갖자는 전략인 셈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의 평가가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제약계에 미칠 여파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제약계도 아예 기등재약 재평가를 하지 말자는 식으로 문제를제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제반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제약계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이례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중 일부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예방효과 자료가 입증된 로바스타틴 등 5개 성분간에는 메타분석 결과 성분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곤란해 심바스타틴 성분을 기준으로 최소 22.6%에서 최대 35.9% 정도의 약가인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은 등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방효과 자료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타스타틴 제제의 가중평균 인하율을 적용키로 하고, 향후 심혈관계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검토해 약가를 조정키로 했다"고 부연했다.한편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15일 오후1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심평원 연구원 출신인 화이자 고수경 부장이 심평원의 평가과정을 비판하는 저격수로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2008-05-15 06:5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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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사장의 배신과 죄값▶동업자인 약사를 등친 도매업체 전 사장이 2년 만에 구속됐다. ▶2006년 부도난 H약품 Y사장은 J약사 몰래 무려 49차례나 명의를 도용해 어음을 발행했다고.▶때문에 J약사는 과다채무로 자포자기하고 종적을 감췄고. ▶거래 제약사 및 도매들은 부도 직격탄을 감수하면서 아직도 채무반환소송을 진행중라는데…▶요리조리 법망을 잘 피해다닌 Y사장, 2년 만에 체포됐지만…▶그간 J약사 및 업계 관계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2008-05-15 06:45:44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