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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품목 환수추진 집단소송 움직임

  • 천승현
  • 2008-06-24 07:48:31
  • "행정적 우월 위치 이용한 권한 남용…법적 근거도 미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키로 하자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생동기관의 자료 조작으로 허가취소 및 이미지 손실이라는 적잖은 피해를 입은 마당에 기존에 확보한 약제비마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이번에 환수대상에 오른 92개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자칫 정부 산하기관과 제약업계간의 대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또 제약사만 모든 것을 뒤집어쓰나"

공단의 환수추진에 대해 제약업계는 “생동기관이 저지른 생동조작의 책임을 모두 제약사에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를 내린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허가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생동시험은 시험기관이 진행했고 이에 따라 식약청이 허가를 내줬는데 약제비 환수 및 이미지 손실 등을 고스란히 제약사에 떠 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제약사가 영세한 생동시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생동시험을 의뢰한 제약사만 더욱 억울하게 됐다.

특히 제약사가 주도적으로 생동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단 한건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동조작에 따른 허가취소 및 신뢰도 하락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매출을 부당이익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만만한 제약사를 상대로 보험재정 안정을 가져오려한다는 의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한 공단의 의도가 정당하다면 최근 식약청과의 생동소송에서 승소한 제약사는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더 이상 생동성조작 문제가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손해배상 소송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공단에서 환수소송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공단의 논리대로 생동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품목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면 소송 결과 승소한 제약사에 대한 혜택도 동시에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환수에만 목적을 맞춘 나머지 이에 따라 불거질 파급효과는 생각도 안했다”면서 “이번 처사는 행정적인 우월 위치를 이용한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공단 환수추진, 법률적 근거 미비"

공단의 이번 환수추진이 법률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단은 환수고지 및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약사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 환수고지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징수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

즉 제약사는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이 환수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환수소송이라는 절차 역시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해당되는데 제약사들이 생동조작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책임을 전적으로 제약사에 물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고의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민사소송은 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생동기관의 잘못을 제약사에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환수추진대상 92개사, 공동대응책 마련

공단의 약제비 환수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제약업계는 곧바로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환수대상이 총 92개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이 전체 국내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우선 최초 민사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두 제약사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며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조만간 92개사와 함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공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 행동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이번 만큼은 과거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초 두 개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은 단지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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