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제 실수한 약사, 환자 대상으로 소송...결국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 실수를 한 약사가 환자의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배상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환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B씨가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가져온 90일분 아타칸정,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 피오글라정, 글리메피드정 처방전에 대해 조제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대신 장염 등의 치료제인 노르믹스정을 조제해 B씨에게 교부하는 실수를 했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조제실수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측이 주장하는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노르믹스정 복용으로 인한 감염, 두통, 복통, 변비 등의 이상반응은 약물효과에 의한 일시적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증상이 소멸하게 된다”며 “해당 사건 사고로 인해 약사가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약사가 잘못 조제해 복용한 약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약사가 조제해 준 약을 13일간 복용하다 몸의 이상을 느껴 확인해보니 약이 잘못 조제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어지러움, 콧물, 기침, 한기, 무릎관절종 등의 증상이 생겼고, 백혈구 중 호중구 감소, 림프구 증가로 장세포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환자, 사건으로 인한 손해 증명해야…‘정신적’ 손해만 인정 법원은 약사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채권자인 피고 측이 요건사실에 관해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환자 측이 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상해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조제 시의 확인과 복약지도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다른 약을 조제, 교부한 과실은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약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환자 측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했던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르믹스정을 13일간 잘못 복용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전적으로 발현되고 지속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노르믹스정 복용 부작용과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이 심각성 사이 인과관계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객관적 증명을 위해 환자가 신체감정 등의 신청 등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 약사의 과실로 처방약이 잘못 조제, 교부되면서 환자가 처방 약 대신 다른 약을 투여하게 됐고 이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환자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2021-11-21 18:40:58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소송 2심 재판이 내년 1월 21일로 연기되며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2심 첫 변론은 이달 26일 예정이었지만 사건약국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며 두 달이 연기됐다. 1심에서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학교법인과 개설약사들은 대형로펌을 고용하며 대응에 나섰다. 학교법인은 법무법인 율촌, 개설약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면서 소송 결과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 원고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태평양이 맡았다. 국내 손꼽히는 대형로펌인 태평양과 율촌·광장이 맞붙으면서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학교법인 측 변호인인 율촌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인근 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고 측 관계자는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비롯해서 2심에서 새롭게 던지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근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설 약사들의 변론을 맡은 광장 측은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일 변경과 준비서면만 제출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심 개설 취소 판결과는 상관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기로 분석된다.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8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소송 시작까지만 약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1-11-18 17:29:16정흥준 -
병원입점 차질…약사, 계약금+위약금까지 받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 약속을 미끼로 타 점포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약사에 점포 분양을 알선했던 분양대행사가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법무법인명경(상가변호사닷컴)은 최근 약사 A씨와 특정 변호사 간 분쟁 사례와 관련, 약사들이 약국 자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지난 2019년 A약사는 건물 내 병원 입점이 확실하다는 분양대행사의 말을 믿고 독점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전 분양대행사는 건물 내 3곳의 병원이 개원 예정이라며 이곳들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보여주는 한편, 개원 후 3년간 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돼 있는 만큼 3년의 병원 영업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에게 개원 예정이라는 병원 의사 3명의 프로필도 전송했다. A약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약사항을 작성했다. 특약에는 동일업종 금지 조항과 더불어 상가 건물 내 병원 입점과 관련해 그해 말까지 계약 시 약속한 진료과가 개별 개원해야 하고, 개원 이후 3년 이상 개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작성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양과 관련해 약사는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분양사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 내 병원은 개원되지 않았고, 분양대행사 측은 약사에게 개별적으로 개원하기로 했던 병원이 연합개원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 왔다. 약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분양대행사 측에 연락을 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분양사 측은 그렇다면 해당 자리에 대한 전매를 해주겠다면서 약사에게 기다려줄 것을 종용했다. 약사와 분양사 간 갈등은 1년 이상 이어졌다.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약사에 대해 분양사는 약국 자리에 대해 전매나 임대를 진행하겠다면서 시간을 끌었고 약사는 이 과정에서 분양사와의 통화 내용 등을 녹취하며 증거를 남겼다. 이러는중 A약사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분양대금의 중도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결국 A약사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상가변호사닷컴을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분양대행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약사 측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상황을 우려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어 약사 측 변호사는 분양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양사와의 특약에서 특약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사 측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총 분양대금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의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분양사 측은 손을 들었고, 약사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2억7000만원과 더불어 위약금 70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구두 약속 인정 안돼…중요한 특약, 계약서에 기재해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중요한 특약은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점, 병원 입점 여부 등의 조건이 중요한 약국 자리 계약의 경우 특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더불어 별도 특약서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해당 특약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A약사는 분양사 대표와 약국독점, 병원입점에 대한 특약에 대해 특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도 분양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렇다 보니 정작 돈줄을 쥐고 있던 수탁사에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밀히 이야기하면 분양사와 수탁사는 별개 회사인 만큼 약사가 분양사와 한 특약의 효력은 수탁사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률 대응 중 분양사 대표를 형사고소하면서 분양사 대표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단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분양사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광고에 적힌 내용이나 구두로 약속한 것은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요한 특약은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단 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그는 “상가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 만큼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해야 분쟁이 벌어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1-11-18 16:34:38김지은 -
법원 "중개비 반환하라"…무자격 약국 컨설팅에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명 ‘무자격’ 컨설팅업자의 약국 자리 중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개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중개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던 27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인터넷 사이트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한 B씨의 소개로 임대인과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B와 ‘컨설팅 용역업무를 의뢰한다. 컨설팅 용역업무는 입지정보, 조제수입자료, 수익평가, 개설 가능 유무 등 정보를 제공받는 업무다(중개업무는 제외)’라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수료로 27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A약사와의 컨설팅 계약과 관련 ‘A약사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A약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본인과 임대인 사이 중개를 진행한 만큼, 약사와 B씨 사이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약사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275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컨설팅 용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 측은 “A약사와의 컨설팅 용역업무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거나 임대인 회사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임대차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개와 구분되는 컨설팅 용역 수행 근거 없어” 법원은 B씨의 주장대로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중개와는 구별되는 분양 대행을 했다거나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B씨가 인터넷 중개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약사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당 자리를 소개해 준 점이나 약사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 조건을 조율한 후 약사로부터만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들어 약사와 B씨 사이 수수료 지급 약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들로 볼때 B씨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와 B씨 사이 지급약정의 실질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라 할 것”이라며 “B씨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수수료 27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21-11-16 11:31:34김지은 -
'씬지록신정' 용량 조제실수...법원 "업무상 과실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실수로 인한 소송에서 약사가 환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전문가인 약사의 책임이 과중하다고 판단, 환자의 손해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환자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호르몬제를 처방받아 계속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지난 2016년 병원에서 갑상선호르몬제(씬지록신정 100mcg) 6개월분을 처방받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문제는 A약사가 해당 처방에 대해 조제 과정에서 처방전 내용과 다른 씬지록신정 50mcg을 조제했다는 것이다. 해당 약을 복용한 후 6개월 여가 지나 B씨는 병원에서 심장질환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2월 경 A약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약사는 이번 항소에서 먼저 B씨가 받은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단이 자신의 조제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고 진단한 의사의 진단소견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 더불어 B씨가 그간 복용해 오던 약과 다른 색상의 약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간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지 않았고, 매일 약을 복용했어야 했지만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약 197일분 중 156일분만 복용하는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 환자인 B씨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약사는 과실상계가 있어야 한다는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약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우선 법원은 의사의 진단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참고했을 때 허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B씨가 A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면서 “더불어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특정 협회의 의료사안 감정결과에 따르면 약사으 조제과실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진단소견서가 허위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전문가인 A약사가 조제한 약이 설마 처방전과 다른 약일 것이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B씨가 설령 약 색상에 관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또는 문의하지 않았다거나 잘못 조제된 약을 일부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해도 그런 사정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 조제과실로 질환 발생…손해 배상 범위는 반면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주장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인정했다. A약사의 조제과실을 불법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 약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각 인정했다. 치료비는 B씨가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지불한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18만원, 위자료 500만원으로 총 518만원을 A약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책정한데 대해 “환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 교부해야 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기본적 의무조차 소홀히 해 환자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2021-11-14 17:53:31김지은 -
헌재 "구 약사법 적용 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0년 5월 약사법 개정 전 제약사 리베이트 위헌 헌법소원에서 제약사 측이 부당함을 토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년 11월 시행된 약사법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리베이트 제공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게 청구인인 제약사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해석해 봤을 때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문제 제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모 제약사 대표이사 부사장, 지주회사인 모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 제약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자금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약사법 제47조= 쟁점이 되는 구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는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가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위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규율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의약품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되며, 이에 따라 그 유통 체계 및 판매 질서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해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밖의 약학 기술에 관현된 사항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헌재는 "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에는 그 판매자 내지 구매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행위 형태가 포함되고 그 준수사항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준수사항이란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유통관리기준과 같이 지극히 세부적, 기술적, 가변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수범자로서는 하위법령에 규정될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약국개설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구 약사법 47조 및 구 약사법 95조 1항 8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2021-11-12 17:23:24강혜경 -
"2개층 병원입점 특약 믿었는데"...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의 신축 상가 2개층에 병원이 입점한다는 약속을 믿고, 바닥권리금을 지급했던 약사가 소송 끝에 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무법인 명경의 정하연 변호사(약국부동산 닷컴)는 유튜브를 통해 권리금 반환 소송 사례를 공유했다. A약사는 계약서상 4~5층에 병원 2곳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 약국 인테리어 등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은 렌트프리를 보상받았고, 독점권도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였다. 하지만 한 곳의 정형외과가 4~5층을 모두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특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상반된 해석으로 분쟁이 벌어졌다. 정 변호사는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이 입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계산해서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했다"면서 "신생 상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하는 6개월 가량은 렌트프리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약에는 4층에는 내과와 소아과, 5층에는 정형외과, 피부과 등이 진료한다. 미개원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정형외과 입점으로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끝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 변호사는 "4층과 5층에 각 별도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다는 걸 입증함으로서 승소를 할 수 있었다"면서 "신축 분양 상가의 경우 실제로 분양사나 건물주가 신축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회수 과정에서 자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돈 지급시기를 늦춰보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세입자는 신축 상가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건물주나 분양사가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축상가 약국 또는 기존 약국 인수시 병원 입점,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신축 상가라면 입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약에 입점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잘 적어야 한다"면서 "또 기존 약국을 인수하고 병원이 1~2달 뒤에 폐업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 1년 또는 6개월 정도라도 폐업을 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는 약정을 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11-12 16:43:50정흥준 -
대체약보다 비싼 약 청구한 약사 소송전 1승 1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고 대체약보다 더 비싼 약으로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약사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6년 복지부로부터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았고, 공단에 대체약보다 가격이 더 비싼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3400여만원’이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통보를 통해 밝혀진 부당 청구금액 34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고, 이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해당 처분 이후 A약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8년 약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법원은 “조사대상 기가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데 처분의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특정할 수 없고,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아 재량행위인 관련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직후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약사는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연이어 환수 처분을 내렸던 공단을 상대로도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관련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됐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 부당 청구금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환수한 공단의 처분 또한 위법한 만큼 환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판결에서 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법원이 밝힌 이유에 주목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과 공단의 처분을 별개로 보고, 복지부의 처분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별개의 처분인 공단의 환수조치까지 부당한 것으로 보아 취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복지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이유로 법원은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해서라고 밝혔다”면서 “처분 사유 중 일부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서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환수처분은 앞선 복지부의 처분과 사실관계는 공통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별개 조문에 근거한 별도 독립된 처분”이라며 “비록 관련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그와 별개 처분 하자의 정도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공단 측에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11-10 16:34:09김지은 -
약사 "약 택배, 약국외 판매 아냐"…법원, 벌금 5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일반약 택배 판매도 엄연히 의약품 판매를 위한 주요 행위를 약국 내에서 한 만큼 ‘약국 외 판매’가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의약품을 택배 판매해온 A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1년여 간 약국 전화로 고객이 의약품 구매 상담을 하면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판매금액을 보내고 입금이 확인되면 관련 약을 택배 주소지로 발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이 기간 동안 총 82건, 76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서 약사 측은 일반약 택배 배송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약국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의사의 처방전이 불필요한 일반약을 판매한 것이고, 전화로 상담할 당시 의약품 구매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충실히 한 만큼 실질적으로 약국 내에서 판매한 것과 차이가 없다는게 약사 측 설명이다. 약사 측은 “전화로 구매자들과 증상에 관해 상담하고 복약지도를 해 일반약을 선택한 후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택배로 약을 발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행위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약국 내에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건을 제보받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 전화해 환자인 것처럼 일반약을 택배 배송 요청한 점에 대해 약사 측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 "약사 대면 없는 약 판매, 오·남용 위험 증대"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엄연히 약국 약사법 제20조 1항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해당 법리에 비춰볼때 A약사가 전화로 약 주문을 받아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나 일부가 약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전화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구매자가 약국 내에서 약사와 직접 대면해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전화로 주문한 후 택배로 배송받는 경우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이 증대돼 국민보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런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국 내에서의 판매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 피고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11-10 11:38:57김지은 -
"무자격자가 약 판다"…공익신고자 일순간 범죄자 전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약국에서 종업원이 환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가 법정에서 범죄자로 상황이 반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와 종업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제기했던 B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일반약을 구매한 이후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B씨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레드콜연질캡슐이란 약을 종업원에게 구매해 복용했다. 이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약국에서는 B씨의 신고 내용 중 등장한 레드콜연질캡슐을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B씨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B씨는 약사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여기서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레드콜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당시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라며 “B씨가 설령 해당 약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레드콜연질캡슐로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신고한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약사와 종업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 과장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서 “피고의 이런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약사와 종업원 측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도 봤다. 법정에서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악의적인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고 밝히면서 약사 아닌 종업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해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고, 일반약의 경우 약사와 상담하고 고객이 특정 약을 정해 구매하는 경우도 결제 시 약사에게 별문제 없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B씨가 본인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구입을 위해 해당 약국을 방문했다가 응대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법원은 “피고는 피무고자들(약사, 종업원)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다”면서 “피무고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신고한 내용 중 허위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반면 피고가 어린 나이 학생으로서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2021-11-09 09:59:14김지은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