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션 참여하면 수익"…약사 속여 수억원 꿀꺽
- 김지은
- 2022-01-04 15:5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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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당 기간 걸쳐 수억대 사기"...집행유예형
-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약사 속여…1년간 2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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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에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피해자인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다른 약국에서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큰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A씨는 다른 약국이 갚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대신 변제하면 그 금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프로모션 혜택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제공하겠다면서 약사를 속였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1년여 간 B약사에게 30회에 걸쳐 총 2억34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약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이것을 다른 약사들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3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자 등을 감당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사에게 손을 뻗은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는데다 B약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억원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만큼 죄질이 가볍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원 이상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피고가 피해 약사에게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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