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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참여하면 수익"…약사 속여 수억원 꿀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미끼로 약사에게 접근해 수억원대의 돈을 편취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에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피해자인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다른 약국에서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큰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A씨는 다른 약국이 갚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대신 변제하면 그 금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프로모션 혜택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제공하겠다면서 약사를 속였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1년여 간 B약사에게 30회에 걸쳐 총 2억34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약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이것을 다른 약사들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3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자 등을 감당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사에게 손을 뻗은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는데다 B약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억원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만큼 죄질이 가볍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원 이상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피고가 피해 약사에게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2022-01-04 15:56:09김지은 -
"자고 일어나니..." 붕괴우려 마두역 상가 약국 4곳 날벼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대한 언급이 안됐으면 해요.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기피가 생겨 유동인구가 줄까 걱정이지요. 워낙 병원이 많았던 상가라 주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경기 고양시의 마두역 인근 대형 메디컬 상가 건물이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진단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 약국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4일 기자가 찾은 현장은 지반 복구 검사와 더불어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었다. 상가 주변으로는 펜스가 둘러져 있어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능했다. 일부 점포는 내부 정리를 진행 중이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대다수 점포는 불이 꺼진 상태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문제가 된 건물은 마두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대형 상가로 인근에서는 유일한 메디컬상가다. 그만큼 상가 내에는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통증클리닉 등 7개 병의원이 입점돼 있고, 1층에 약국 한곳을 비롯해 층약국 3곳까지 총 4개 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하지만 5일 전인 지난 12월 31일 이 건물 지하 3층 기둥이 파열되면서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건물 앞 도로 지반까지 침하한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안전검사에 들어갔다. 상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당장 입점돼 있는 점포들은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영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들도 기약 없는 영업 중단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 점포들에는 15일간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3일 고양시와 이번 상가의 안전진단 검사를 맡은 협회 측은 상가 안전진단만 한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입점 약국들은 당장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언제 영업 복구가 가능할지, 향후 영업은 가능할 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가 내 약국 약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돼 있다”며 “당장 영업이 불가능하다 보니 약국 4곳 약사님들은 단기적 실직 상태나 다름 없게 됐다. 언제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는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개인 재산권에 따른 문제이다 보니 지역 약사회에서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면서 “피해 약사님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 상가 상황 예의주시…지역 기피 생길까 우려 해당 상가 인근 약국 약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당장의 변화는 없지만 해당 상가가 대형 메디컬상가였던 만큼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 건물 인근 지반의 침하가 발견됐고,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던 만큼 약사들은 이 지역 자체에 대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우려하기도 했다. 인근의 한 약국 약사는 “해당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이 몇주, 또는 몇달이 걸린다던가 완전 폐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메디컬상가로 워낙 병원이 많았던 만큼 인근 약국들도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 상가 영업이 중단될 후로 당장의 변화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해당 상가 내 약국 약사님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관련 내용이 계속 기사화되고 알려지면서 주민이나 유동인구에 이 근방에 대한 기피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2022-01-04 11:54:11김지은 -
"약국 계약했더니 재개발"...약사, 소송했지만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중개, 양수양도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업자, 양도 약사가 양수 약사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컨설팅 업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2월 C씨와 서울 한 지역 약국 자리 중개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용역비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 C씨의 중개로 A약사는 B약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2억5000만원에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임대인과 24개월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는 별도 특약사항도 기재했는데, 특약에는 ▲임대차계약 및 개설 허가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쌍방 아무 조건 없이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양수인이 인수 후 12개월 내 주처방인 H소아청소년과의원 이전 및 폐업 시 권리금 50%를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쟁점은 이미 해당 약국에 대한 컨설팅 용역과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약국 인근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단 점이다. A약사 측은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과정에서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약사는 “운영 중인 약국은 관련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4000여세대가 특정 지하철 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해당 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매출 하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 타인에 약국을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자와 양도 약사 측은 공모해 이 약국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망행위로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빠져 이 약국에 대한 용역계약,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A약사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우선 법원은 인근 지역의 재개발이 이번 사건 약국 영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 자리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근 병의원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상 약국 권리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원 처방전을 토대로 하는 인접 병원의 수나 종류, 위치 등이라 할 것이다. 이번 권리금계약에서도 특약에 특정 병원의 폐업 여부를 넣은 것도 그 단적인 예”라며 “원고도 해당 약국 계약 전 약국을 방문해 컴퓨터에 내장된 조제료, 매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약국은 재개발 지역 내에 직접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 구역 인접 지역에 다른 약국이 4개 이상 존재하는 만큼 원고 약국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주변 지역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이미 공개된 정보다. 원고가 이를 확인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A약사가 주장한 컨설팅 업자와 양도약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컨설팅 용역, 권리금 계약 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더불어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2-01-02 17:20:06김지은 -
약정원-IMS 형사재판 대법원간다...검찰, 상고장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1·2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던 약정원 이사와 지누스 등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유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 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만큼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 측 관계자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던 부분까지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사 측에서 상고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2심까지 무죄가 나온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21-12-30 10:46:05정흥준 -
헌재 "약국개설자, 약국 외 약 판매금지 조항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구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으로 시작됐다. ◆다수의견(합헌) = 이종석 재판관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373 결정에서 이 조항과 내용이 동일한 구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당시 헌법재판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비록 이와 같은 결정이 있은 후 2012년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가 시행됐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위헌) = 다만 헌법재판관 중 일부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약국개설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를 무조건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의약품 중 일반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전문약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12년경부터 안전상비약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약화사고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의 경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약화사고가 증가하는 등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온유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배달을 허용하거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복약지도를 허용하는 등 이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며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도의 도입은 향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 다수 의견은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었다.2021-12-30 00:18:29강신국 -
그 약사는 왜 '칼그림' 낙서를 약국 앞에 붙여놨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는 하루에 0건이고, 매약도 거의 없다. 약국 경영이 어려워 홍보 차원에서 붙여놓은 것인데,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 너무 억울해 알리고 싶다.” 대전의 한 약국 A약사는 지난 24일 지역 경찰서로부터 즉결심판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았다. 이 약사는 앞서 약국 외관에 직접 그린 그림과 글귀 등을 부착했다가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 관련 그림과 글귀 등을 확인한 뒤 약사의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24일 즉결심판 결정에 따른 통지문을 약사에 발송했다. 이번 통지문에서 경찰 측은 위반 내용에 대해 “누구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A약사)는 약국 유리창에 붙여놓은 글귀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즉결심판법 14조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약사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국 위치상 행인들의 눈에 쉽게 띄기 힘든 구조이고, 경영도 힘들어 홍보를 위해 그림 등을 부착한 것인데 경찰이 과도하게 해석해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이 약국을 운영한지 1년 정도 됐는데 현재 조제는 0건이고 매약 매출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약국이 골목 안에 위치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고 싶은 생각에 약국 외관에 그림과 글귀를 부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글귀에 ‘살인, 청구’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했는데 진술할 때나 진술서에도 그런 내용은 쓴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었다”면서 “경찰이 즉결심판을 회부하기 위해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 그림을 붙였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약국 외관에 '친구 구함' 등의 글귀를 부착한 데 대해서는 "약국이 있는 곳이 고향이기도 하다"면서 "고향 친구들을 찾고 싶은 마음에 적어 붙여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정식 형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한 제도다.2021-12-26 16:02:41김지은 -
약정원-IMS 형사재판 반전 없었다...2심도 무죄 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등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약정원 이사의 영업자료 무단 방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퇴사 후 메일을 받고 자문을 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해당 기획안으로 사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약정원의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외에도 IMS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 외 약 60여개 데이터 처리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누스의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무죄 판단했다. 약사회는 이번 2심 선고 결과를 반기면서도, 지난 8년간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날 김 회장은 2심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고등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1심 무죄판결을 다시 확인받았다"면서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약학정보원의 위상 회복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2-23 15:50:53정흥준 -
로컬 편법약국 개설 소송에도 인근약국 원고적격 인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소송뿐만 아니라 로컬 약국 편법개설 논란에서도 피해를 입는 인근약국이 보조참가인으로 인정받았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데 이어, 로컬 사례까지 추가됨에 따라 지역별로 소송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강남구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개설약사와 보건소 간 ‘반려처분 취소’ 2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2심에서 새롭게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B병원 인근 약국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이용자인 환자에 대해선 보조참가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는 구내약국이라는 판단으로 개설을 반려했다. 이후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설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구보건소는 의료기관 시설 내에 있어 독립성이 없고,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2심 변론에서 독립성과 담합 등이 주요 쟁점임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주의 전 대표이사가 원장의 아버지다. 소송중 사임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보건소 측은 약국과 카페 등의 임대차계약 서류와 함께 임대료 지급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약국 옆 다중이용시설인 카페가 입점했지만 1년이 넘도록 정상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운영되지 않고 있는 약국의 임대료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독립된 공간이냐, 담합의 가능성이 있냐는 살펴봐야 한다. 임대차계약 서류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이체로 받았는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다음 2심 변론기일은 2월 10일 오후 2시 20분이다.2021-12-23 11:50:52정흥준 -
약사 '사전조제'→간호사 약 추가...법원 "무자격자 조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미리 조제해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일부 약을 더 첨가해 최종 환자에게 전달했다면, 이것은 무자격자 조제로 봐야할까. 법원은 ‘약사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점검·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해석, 약이 환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약사 역할이 미치지 않은 해당 사안을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로 봤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의사인 B, C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지난 2016년 복지부 현지실사 결과 약사인 D씨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 4개월 여간 병동 입원환자의 통상 질환에 대해 약을 미리 조제해 비치해 두면 병동 간호사가 추가 처방에 따라 약을 더 넣어 조제해 환자가 투여했다는 혐의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4억9000여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지만, B, C씨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A병원의 병동 환자 약 처방과 조제, 투약 실태를 보면, 의사는 진료살 내 처방 프로그램에 자주 처방하는 약의 내역을 묶어 ‘묶음 처방’으로 지정해 두고, 업무 설명서에 ‘병동 약속처방’ 항목을 두고 ‘묶음 처방’ 내역을 공지하기도 했다. D약사는 이 병원에 주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15시간 근무했으며, 의사가 지정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2~4일분을 미리 조제해 밀봉한 후 비치된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 의사가 진료 후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해 처방을 내리면 병동 간호사들은 의사 지시에 따라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둔 약 봉투를 가져다 입원환자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의사가 묶음처방에 더해 설사나 변비, 소화불량 등에 대한 약이나 주사제를 추가하는 처방 지시를 내리면, 간호사들은 사전조제 약봉투에 해당 약을 추가하기도 했다. 의사들 “약사 사전 조제, 무자격자 조제 아냐” 의사들은 우선 A병원에서 근무한 약사가 의사들과 미리 약속된 처방에 따라 사전조제를 했고, 이후 의사가 해당 약속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약사의 사전조제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가 사전에 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단순 약 한알 정도를 추가해 입원 환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과 감독 하에 약사가 사전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약 한알 정도를 더 추가한 것”이라며 “의사 처방과 감독 하에 이뤄진 만큼 약사법에서 허용되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있어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병원을 폐업하게 될 경우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미 이 사건 부당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병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사전조제·투약, 약사가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반면 법원은 이 병원에서 이뤄진 약사의 사전 조제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을 약사가 아닌 사실상 무자격자가 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먼저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의사와 약사 간 역할을 나눈 목적은 처방,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에서 처방의 변경, 수정, 대체조제에 관한 규정을 둬 약사에게 의사 처방에 대한 검증과 견제권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약사에 의한 조제 행위’에는 약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처방 내용을 점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병원에서의 약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약사가 특정 환자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기 전 약속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약을 조제해 비치하고, 이후 의사가 특정 환자에 대해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하면 간호사가 그에 맞는 사전조제 약봉지를 해당 환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투약이 이뤄졌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가 처방 내용을 점검하거나 ‘묶음 처방’ 내용에 변경은 없는지, 사전조제 된 약이 실제 처방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의사들이 간호사의 조제 관여에 대해 ‘의사의 직접 조제’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 간호사는 처방전에 따라 사전조제 약봉지와 함께 약을 추가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조제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의사의 조제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조제는 사전조제에 약제를 더하는 것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실로 가 해당 약제를 가져온 후 환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의약품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의 행위는 두 가지 이상 약을 배합하는 것인 만큼 약사법상 ‘조제’ 개념에 포섭된다”고 덧붙였다.2021-12-14 13:27:48김지은 -
"병원 폐업 알았나 몰랐나"…약사간 권리금 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수 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인근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도, 양수 약사가 법정에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와 그의 대리인인 C, 병원 행정원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6월 경 A약사는 B약사의 대리인인 C씨, 인근 병원의 행정원장인 D씨로부터 약국 자리에 대해 소개 받는 한편, 약국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A약사는 해당 약국 운영과 직결된 인근 병원이 정상정으로 운영되지 않아 진료과는 3개로 축소됐고, 의료진도 3명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논의 당시 인근 병원의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약국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병원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로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A약사는 이후 B약사를 비롯한 C, D씨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권리금계약은 취소된 만큼 권리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3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B와 C가 해당 약국의 권리금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약사는 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의 중요 부분인 인근 병원 운영 상황 관련 착오를 원인으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 체결과 관련해 착오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도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사정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약국과 인근 병원 운영과 관련해 약사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병원이 폐업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인 A약사에게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1-12-12 18:38: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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