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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약사 뇌출혈 사망...산재소송 패소→대법서 반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한 40대 약제과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약제과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충남의 한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 약 20개월 근무 경험이 있으나 약제과장직은 처음이었다. 한 달 뒤인 2017년 1월 0.5mg 향정약을 0.25mg으로 잘못 조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A씨는 직접 환자 자택을 찾아가 잘못된 약을 교체해주며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이후 병동에서 오조제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된다. 병원은 A씨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약제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병동 간호부와의 의견충돌도 있었다. A씨는 1월 말 두통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월 1일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약제과장을 맡은지 불과 두 달만이었다. 사인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또다시 뒤집었다. 병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 요구 등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약제과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서도 간호부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의약품 오조제 사고로 인해 불이익 가능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 정비,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맡았던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약사의 개별적 스트레스 상황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의사 감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은 1심부터 별도 감정없이 판단이 됐다"면서 "의학적 요소가 아니라 사회규범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또 공단은 근무시간에 집중했지만, 대법원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집중해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2-01-19 14:46:05정흥준 -
알약 조제했더니 가루약 요구...조제거부 사건 '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알약 조제후,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면허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행심위는 지난해 2월 약사에게 부과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독감에 걸린 11세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약 처방전을 제출받고 이미 알약으로 조제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재발급된 처방전에 의한 가루약 조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 주장 = 당시 처방전에 따라 알약으로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완료한 후 환자의 (여자)보호자에게 결제를 요청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그제서야 가루약 조제를 요구했다. 약사는 미리 가루약 조제를 요청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잘못이 있음을 고지하고 기존 알약조제에 대한 결제를 요청했지만 보호자는 결제를 거부하고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와서는 이전 조제에 대한 배상처리 없이 무리하게 재조제만을 요구하고 경찰을 대동해 왔다. 이후 (남자)보호자가 다시 방문했을 때, 약사는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가루약으로 재조제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호자는 조제받기를 거부하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협박한 후 보건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보건소 주장 = 약사가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제료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말하는데, 환자가 처음에는 알약 조제를 내용으로 하는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이후 처방전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다시 병원에서 가루약 조제를 내용으로 하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법에는 종전 조제에 대한 비용 지불을 조건부로 해 재조제를 할 수 있다는 등 조건부 조제에 대한 규정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약사 스스로 약사법을 해석하면서, 자신이 받은 조제료에 대한 배상이 완료돼야 다시 조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환자가 알약 조제 요구 후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 가루약 조제를 요구할 시, 알약 조제가 완료된 후라도, 환자에게 알약 조제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약사의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행심위는 "검찰이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가루약 조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은 있지만 약사가 의사의 알약 처방전에 따라 알약으로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사의 조제행위는 적법하게 완료돼 조제료에 대한 비용지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약사가 알약 조제료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결제를 요청했으나 환자 보호자가 의사 처방전과 달리 가루약 조제를 요구하면서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환자 보호자가 가루약 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료 시 의사에게 가루약 처방전을 요청하거나 약국에서 조제가 시작되기 전에 가루약 조제를 미리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한 귀책사유는 환자 보호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행심위는 "이후 가루약 처방전 재발급에 따른 조제행위는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 미지불과 연관지어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며 "약사가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 미지불을 이유로 한 후행 가루약 조제 거부행위가 환자 보호자에 의한 경찰 출동 등으로 비화하자, 약사는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에게 가루약 재조제를 제안했고 이를 환자 보호자가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심위는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약사의 가루약 조제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2022-01-18 12:03:56강신국 -
면대약사 "면허취소 부당"...법원 "과중한 처분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 대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약사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가혹한 조치라고 반기를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2월 경 약사가 아닌 사람에 고용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여 간 월급약사로 근무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형사사건 확정을 근거로 약사법 제5조 및 제79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면허 취소를 결정했고, 그에 관한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약사의 주소, 약국 주소지 등에 송달했지만 반송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약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만큼 면허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한 만큼, 처분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A약사 주소지와 약국 주소지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지만 모두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는가 하면 폐문부재로 반송된 만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한 점에 대해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4호에 약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약사법 등 약사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약사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해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약사가 되려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자격취득 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종료일로 정해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약사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약사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A약사)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복지부)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2-01-17 16:45:06김지은 -
면대에 요양원 약 배달까지…약사, 징역형 집행유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특정 요양기관의 처방 조제, 약 배송을 전담해 온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범인 약사들도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약사인 B,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경 약사인 B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B약사에게 매월 급여를 주며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다수 요양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독점으로 공급받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B약사는 관련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전담하고, A씨는 해당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하기로 모의했다. 실제 이 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처방전을 전송받아 조제한 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조제약을 배송했다. 이런 방법으로 210여명이 입원 중인 요양원 환자들에 대해 4년여 간 총 6101건에 걸쳐 조제와 약 배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약사를 바꿔 약국을 개설했고, 같은 방법으로 요양원 처방 조제와 약 배송을 전담했다. 그는 2018년 7월 경부터 2019년 말까지 1년여 간 같은 지역에서 C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C약사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했다. 이 기간 이 둘은 특정 요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전송하면, C약사가 조제를 전담하고 A씨가 조제된 약을 배송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54명의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전 4072건에 대한 조제와 약배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복약지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이 관리, 지도 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취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피고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요양기관의 수진자(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한해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1-13 11:45:52김지은 -
'지하철약국이 뭐길래'…수천만원대 투자사기 사건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약국 설립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끼로 한 투자 유치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지하철 병의원, 약국 자리 투자금 유치와 관련 피해자인 B씨에게 7000여 만원을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 대행 사업을 하려 한다며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지하철 역사 1곳에 병의원이나 약국이 개설되면 월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5곳에 개설하면 수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했다. 나아가 A씨는 ‘지하철 역사 내 개설된 병의원,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의약품 유통회사가 있어야 하고, 지하철 공사와 상가 입찰을 진행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본금 2억원 정도 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B씨에게 추가 투자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말에 B씨는 7400여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실제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17년 이 회사 컨설팅을 통해 특정 역에 의원을 개설했고, 의약품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사업 확장을 위해 A씨는 다른 지하철 역사에도 병의원, 약국 개설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하철 역사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2018년부터 사업에 대한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실제 법인을 설립하고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 만큼 피해자인 B씨가 주장하는 기망에 의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인 B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고,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일정 부분 지분을 받기도 했다”며 “실제 이 사업으로 특정 역에 의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 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약서나 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고,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대략 언제, 어떻게 발생해 수수하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2022-01-11 10:26:40김지은 -
"영상 속 약사는 종업원 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CCTV 영상속, 근무약사는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상적 동의가 없었다면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에 제기한 업무정지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2021년 6월경 손님 한 명이 사건 약국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쪽지를 보여 줬고 종업원은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당시 약국장이 사건 의약품을 가져다가 약국판매대 위에 올려 놓을 때까지 근무약사는 조제실에 있었고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로 나왔으나 종업원이 일반약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즉 종업원의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해 7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손님에게 일반약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한 혐의로 약국장은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약국장은 "사건 위반행위 당시 고용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해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난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인 약국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종업원이 근무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근무약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종업원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근무약사에게 상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근무약사도 해당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까스활명수나 가스속청액은 소화제에 해당하는 일반약으로, 일반적으로 청량음료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함유되어 있는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까스활명수를 복용하기 전에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처분은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2022-01-10 09:57:17강신국 -
약사 이어 한약사도 헌법소원…"약 택배 금지는 위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에 이어 한약사도 의약품 배송의 법적 제한에 대해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약품의 택배 판매만 금지한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동시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한약사는 최근 법원에 해당 재판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한약사는 지역 보건소에 한약을 택배 판매한다는 민원으로 덜미가 잡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한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의 의약품 택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단순 택배 판매 금지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넓은 범위에서 해당 조항의 취지는 국민건강과 관련해 약사에 의한 엄격한 약품 판매 체계 확립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 의해 약을 구매하는 행위 조차 생략한 채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약을 발송한 A한약사의 사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 업무 공공성이나 중요성 등의 입법 목적, 취지에 따른 제한”이라며 “(의약품 택배 배송을) 다른 일반적 거래 행위와 같게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약사법 조항이 개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한약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현법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 내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판매장소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 직업수행 자유 제한 정도는 크지 않은 반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갖췄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두명의 약사가 의약품 배송 판매 금지와 관련 위헌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2-01-07 13:53:04김지은 -
법원 "한약사 다이어트 약 택배판매 벌금 1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해 온 한약사가 법정에서 단순 식품을 배송 판매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혐의가 드러난 점과 관련해선 함정수사에 해당,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가 조제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그의 주장대로 단순 식품으로 봐야 하는지여부에 주목했다. 우선 법원은 각각의 원료가 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해 조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가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조제한 것인 만큼 단순 식품 원료를 그대로 추출해 배합한 가공식품 내지 단순 건강기능식품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한약이 배송된 택배박스에 첨부된 안내에는 효능과 안내문 곳곳에 ‘한약’이라 기재돼 있다. 더불어 복용시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복용법 안내문도 첨부돼 있다”면서 “특히 다이어트용 한약은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이를 복용할 경우 일정한 약효를 예상하는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다이어트용 한약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상방식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함정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 택배판매 행위는 당사자 간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택배 판매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22-01-07 11:26:33김지은 -
약 배달로 유죄받은 약사 2명...헌법소원 사건의 재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위헌소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의약품 배송판매였다. 사건은 다르지만 의약품 배송판매가 모두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두 명의 약사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사건 1 = 경북 경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5년 11월 전화로 신경정신질환 환자의 질병, 증상 등을 상담한 후 택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이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공소 사실이 인정돼 2018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A약사는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헙법소원 심사를 청구했다. A약사는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더라도 약물의 오남용 가능성이 낮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은 택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를 일률적으로 막아 약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2 =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병원에서 처방전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후 자신의 아들에게 조제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배송하다 적발됐다. 결국 1심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약사도 약사법 50조 1항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 심사를 청구했다. B약사는 "약국개설자가 직원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직업수행 방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 9명중 합헌 8명, 위헌 1명으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22-01-07 02:08:25강신국 -
진통제 1통에 5만원…저가는 '안되고' 고가는 '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음란물에 이어 칼 그림을 약국에 게시해 논란이 됐던 대전의 A약사가 이번에는 폭리, 환불 거부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제품의 판매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제품들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실제 약국에서 보통 2000~3000원에 판매하는 마스크, 반창고, 진통제 등의 제품 판매가격도 5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가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그 자리에서 환불을 요구하자 “법대로 하라”며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접한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평균 이하 판매가를 책정한 일명 ‘난매’가 지역 약국가의 공공의 적이었다면, 고가 판매로 인한 논란은 예상치 못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스'로 가격이 책정되는 약국의 일반약, 의약외품 등의 판매가 책정 방식으로 인한 일부 약국의 소비자를 향한 폭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한 약사의 기행(?)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됐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A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약사법상은 제재 불가능”…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렇다면 A약사의 상식선을 뛰어 넘는 판매가 책정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일까요. 법률전문가들은 우선 약사법상으로는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 약사법 상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런 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보통의 시장 판매가 이상, 혹은 상식선을 뛰어 넘은 고액의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드물어 법으로 이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놓는단 것 자체가 입법 낭비일 수 있다는게 변호사의 말입니다. 더욱이 변호사들은 이 약사는 가격이 문제였지 제품 각각에 판매가격 표시도 충실히(?) 해 놓아 판매가 표시 부분에서도 약사법에 저촉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A약사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사기죄 고발, 민사소송 등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두고는 변호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A약사가 이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포인트인 ‘기망행위’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 약사가 제품들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해 놓은 만큼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은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 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이익을 위해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약사는 각 제품에 가격표시를 모두 해 놓았다”며 “그 가격표를 본 고객이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인 만큼 착각할 가능성은 있다. 소비자로부터 착각을 불러일으킨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연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거래 관행상 제품에 대한 예상 판매가가 있는데 이 약사는 관행을 뛰어 넘는, 일반 약국 판매가에 10배 이상 가격에 판매한 상황”이라며 “이 경우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사전에 고객에게 비싼 판매가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기망에 해당되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사로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켜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는 점을 따져 부당이득금 반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2022-01-04 23:52: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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