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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중외제약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중외제약이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 부과한 과징금 32억원 3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법원은 최근 동아제약의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와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중외제약 건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6부는 동아제약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처분 내린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합당하며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중외제약의 과징금 취소 소송은 대법원행이 불가피해 보인다.행정 7부가 판결 내린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경우 법원은 동아제약 및 중외제약과는 달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앞서 판결난 동아제약, 일성신약, 유한양행 건은 각각 동아, 일성, 공정위가 상고키로 해 대법원에서 결론날 전망이다.한편 녹십자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은 오는 22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2009-01-14 10:36: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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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면대 의심약국 검찰 고발키로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2009년 첫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지난 7일 저녁 9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회장단·상임이사·분회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회의에 앞서 대구시약은 신임 장재규 한약정책위원장(배동률 전임·전출)에 대한 임명장 수여, 신규위촉 서연희 고문세무사에 ‘위촉장’을 수여했다.구본호 회장은 "앞으로 약업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있지만 임원,회원 모두 직능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공유한다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인사말을 남겼다.회의에서는 한약정책위원장 보임, 2008년도 회원의무 미이행자(회원신상신고미필, 회원연수교육 미이수)대약보고, 면대의심약국 청문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특히 면대 의심약국 청문회에서는 총 28개 약국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회관 회의실에서 실시했으며 이달 23일 최종회의를 거쳐 대약을 통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한 대구시약 고문세무사인 서연희 세무사를 신규위촉, 필요시 회원들의 세무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했다.대구·경북 병원약사회 박종민 회장이 지난해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서경미 대구동산의료원 약제부장이 새로 회장으로 취임돼 박종민 부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이밖에 대한약사회로부터 최근 접수된 ‘공휴일 당번약국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오류부분 수정요청’ 공문(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ㅡ 150번)보고에서는 전회원 대상 공문발송, 반별 회람을 통한 2009년도 당번약국 운영실태를 전회원 대상으로 재파악키로 했다.당번약국 미이행 약국에 대해서는 분회비 추가납부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2009-01-13 23:15: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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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누락·미기재 처벌조항 마련해야"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기록 기재를 누락하거나 제때 기록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아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태언 의시연 사무총장(왼쪽)과 백종석 변호사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12층(배움터2)에서 열린 의료안전사고 대처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강 총장은 “현행 의료법에도 진료기록 작성 기준이 포함돼 있지만 부실기재, 미개지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전혀 없고 모호하다”며 “이같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총장은 이어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의료진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들은 어떻게든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환자들은 진료 기록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총장은 또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진료기록 접근성은 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의료안전사고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이 또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한 의료안전사고 피해자 가족 등은 병원측의 단기적이고 급박한 진료기록 위조를 의심하는 가운데, 대처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 청중은 “암 진단이 나오는 4개월 동안 무수히 많은 증상 변화와 암 전이가 있었지만, 어렵게 진료기록을 받아본 결과 시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만큼 깨끗했다”며 입증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의료안전사고 전문 백종석 변호사는 “현행법상 의료진이 진료경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나중에 부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며 “환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백 변호사는 그러나 “분쟁 당사자(병원) 입장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고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더라도 쌍방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드러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백 변호사는 이어 “최근에는 피해 당사자나 원고인 가족 대상 본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꾸준히 입원 일기를 작성, 기록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01-13 16:14:56허현아 -
제약, 부도도매 대금 약국에 가압류 '빈축'국내 한 제약사가 세신약품에 미지급한 약품대금 1억5500만원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압류결정을 약국에 통지했다가 빈축을 샀다.세신약품과 한번도 거래가 없었던 약국 4~5곳이 대상에 포함된 데다, 압류청구 금액이 실제 잔고보다 턱없이 많았기 때문이다.13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K제약은 최근 부천소재 O약국 등 약국 12곳에 서울중앙지법의 채권가압류 결정결과를 통보했다.채무자인 세신약품의 제3채무자인 이들 약국들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포함됐다.가압류 청구금액은 약국당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 수준. 이 제약사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같은 약국들에 보냈었다.서울 동작소재 U약국 J모 약사는 이에 대해 “세신약품과 한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채권양도통지서와 가압류 서류를 받았다”면서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J약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직후에는 세신약품과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K제약에 통보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나 이 제약사가 가압류결정서를 다시 보내오자 법률자문을 궁리하는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J약사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약사 3~4명도 같은 사유로 K제약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부천소재 O약국 L모 약사는 K제약으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2000만원을 통보받았다.하지만 실제 O약국이 세신약품에 지급해야 할 잔고는 100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L약사는 “부실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K제약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익보다는 약국가의 반발 등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포소재 C약국 K모약사는 "K제약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세신과의 거래여부를 확인하더니 이렇게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면서 "청구금액이 실제 잔고보다 턱없이 많은 것도 어이없지만, 해당 업체의 처신에 화가난다"고 발끈했다.K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신약품과 거래가 없다고 밝혀온 약국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가압류 취소결정을 요청하고, 금액이 과다책정된 부분도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미수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이었고 이를 이해하는 약국도 있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량한 약국에 불안감만 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09-01-13 06:3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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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과잉처방 약제비환수 입법 촉구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약제비 환수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공단의 심사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했다.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 무효 소송을 계기로 촉발된 논란은 공단이 1심 재판에 패소한 상태에서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 절차에 묶여 있다.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공단 경영진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회 설득을 요구했다.노조는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의 승소에 힘입어 작년 말에만 51개 의료기관에서 152억원대 소송이 진행중이고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환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노조는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약제비 처방전에 대한 통제 기전이 없을 때 보험재정의 엄청난 누수와 심사기능 및 보험자의 무력화를 심히 우려해 입법화를 강조했다”며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면 법안이 폐기는 물론 재상정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아울러 “의료계가 승소를 계기로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축소, 건강보험법 부당이득금 환수 조항삭제 등 대대적인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계가 법에 명시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권까지 삭제하려고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노조는 또 지난해 진료비 적정확인 업무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와관련 “그나마 있던 보험자 업무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공단 경영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09-01-12 12:37:5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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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의사 불법행태들 강력 대처"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새해에도 약사와 한의사 등에 대한 맹공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의협 주수호 회장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의료행위 및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나서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회장은 최근 약사회 및 한의협에 대한 공격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의료체계가 정립될 때까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협도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내부의 치부도 드러내놓고 자율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주 회장은 의약분업과 관련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된 만큼 정부가 당초 목표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이 달성됐는지 반드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불편이 정말 해소됐는지 등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2년전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이 좌초된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분업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릴 것이 예상돼 정부 주체의 평가작업에 반대했다”면서 “올해의 경우 정권도 바뀐 만큼 정치권과 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주 회장은 또 성분명처방에 대해 “이 제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국민건강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강제할 경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성분명처방 강제화시 저지방법과 관련 “상위제도인 의약분업을 거부하거나 건강보험제도에 강력히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도 (반대)의사를 전달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주 회장은 제36대 회장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우회적으로 출마의사를 확인시켜줬다.2009-01-12 11:56:45홍대업 -
도매 잇단 부도에 약국 미수금 확보 쟁탈전채권양수 공증 확정일자 변제 순위에 영향 인영약품과 세신약품 등 중견 도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면서 약국 미수금을 우선 확보하려는 채권업체들의 움직임이 쟁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문제는 약국이 대금을 변제한 이후 반품이나 약가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점이다.9일 관련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인영·세신약품이 부도난 뒤 경기 수원과 서울 영등포, 동작 등에 소재한 일부 약국에 채권양도 통지서가 발송됐다.외상대금을 부도업체로부터 양수받았으니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것.채권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이 미수채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채권양수에 대한 공증 확정일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일이다.이보다 며칠 더 걸리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 통지하는 사례도 있다.인영과 세신의 채권업체들은 이중 채권양도통지를 발 빠르게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문제도 불거졌다. 약국입장에서는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채권이 어느 업체로 양도되든 염려할 사안은 아니다.거래 없는 엉뚱한 약국에 통지···문제도 속출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도난 업체와 거래가 없는 약국이 통지서를 받거나 엉뚱한 금액이 산정돼 약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실제로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세신약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 외상대금이 1000만원이라는 통지를 제약사로부터 받았다. 세신과는 한번도 거래가 없었는데도 말이다.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도업체로부터 장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채무액을 추산해 통보했다”면서 “미수금이 없는 약국이 포함되거나 금액이 틀린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도매업체 부도로 손실을 보게 된 상황에서 채권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구행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관련 안내 공문을 약국에 보내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의 한 약국 약사도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만을 확인한 것이지 곧바로 (변제) 이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만큼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미수금 다 갚고 나면 반품보상 어디서 받나"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수원소재 한 약국 약사는 “미수금을 다 갚고 난 뒤 반품이나 약가차액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부도난 업체의 모든 채권·채무, 거래관계를 통째로 인수한 업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도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도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한 제약사 채권 담당자는 “여러 채권자들이 약품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약국은 외상대금을 공탁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귀띔했다.2009-01-10 10:09:24최은택 -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 '조정' 국면 돌입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첫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의 법정 공방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9일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에 앞서 조정 권고를 내림에 따라 이를 수용해 양측이 조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당초 서울서부지법은 9일 원료합성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유보하고 15일 양측 간의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공단과 휴온스측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한 상황이지만 원료합성 위반에 대한 의견차가 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휴온스측은 앞서 공단에 판결 가액 11억여원을 일부 낮춰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공단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공단은 여전히 최종 판결을 통해 원료합성 위반에 따른 약제비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공단 관계자는 "패소를 우려해 환수액을 낮추는데 동의할 이유는 없다"며 "부당 약제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공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반해 회사측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휴온스 이용승 이사는 "원만한 조정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특례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추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법원의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양측 소송 대리인들도 추가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휴온스측 소송 대리인 박정일 변호사는 "해당 건은 원료 직접 생산이 아니라 자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된 사례로 여타 약제비 환수소송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공단측 소송 대리인 조용희 변호사는 "원료합성에 관한 품목별 사례가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절대적 잣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첫 사례인 점에서 추가 진행될 원료합성 소송과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09-01-09 12:35:5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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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영진·일동제약에 이어 신일제약을 상대로 두 번째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 들어갔다.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신일제약을 상대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781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일제약은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 신일파모티딘정20mg 등의 생동시험 조작사실이 최종 확인된 바 있다.특히 이번 소송에는 신일제약과 함께 생동시험을 담당했던 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생동성시험연구센터도 포함돼 의수협도 피고로 참여하게 됐다.공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 관계자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생동조작을 이유로 신일제약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며 "신일제약의 생동조작 관련 자료가 정비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공단은 신일제약을 상대로 한 2차 소송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존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소송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생동조작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를 상대로한 약제비 환수 소송이 당장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아울러 공단은 소송이 아닌 생동조작 약제비 자율 반환 요구 대상으로 분류된 제약사들과 관련해서는 이 달말 경 법률 대리인인 로비즈측과의 협의를 통해 반환 통보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신일제약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며 "우선 기존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을 지켜본 후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소송이 아닌 약제비 자율 반환 여부를 묻는 절차도 이 달말 법률대리인들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진행방향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1-09 12:17:3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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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리 계약시 동향·선후배도 믿지 마라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례] 지난 2003년 10월. 인천의 한 재래시장에 위치한 A메디컬빌딩(총 7층) 1층에 40평짜리 규모의 약국자리가 매매됐다. 가격은 약 10억원. 2층에는 내과 및 이비인후과의원 등이 입점한다고 했다. B약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다. 불행히도 최종 잔금을 내기 직전 의원들이 입점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하지만 B약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개국했다. 나중에 내과의원 하나가 입점했지만, 1일 30건의 처방이 나오지 않아 이마저도 자리를 옮겼다. 약국은 2008년 12월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겨울 한파처럼 불경기가 약국가를 엄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더 목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픈 욕구가 물밀 듯 밀려온다.그러나, 불경기일수록 약국 개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반면 불가피하게 약국을 이전할 경우 기왕이면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것도 불황극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매년 전체 약국 15% 이상 개폐업…"반드시 발품 팔아야"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3037곳의 약국이 폐업하고 3758곳의 약국이 개설했다. 매년 전체 약국의 15% 이상이 각각 폐업과 개업을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의 농간이나 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앞선 사례는 약국부동산 전문가인 김우영 약사가 소개한 것이다. 김 약사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 대한 거래가 한참 지난 뒤에 자문요청을 받았고, 막상 입지조건을 검토한 결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약국자리가 좋지 않은 이유는 A메디컬빌딩 대로변에서 100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평지'가 아니라 1m 정도 높았기 때문이었다. 재래시장 내에서 메디컬빌딩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따라서, 김 약사는 약국 입지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고 당부했다.먼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주변시장 조사를 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원수 및 약국수, 총세대수, 거주인구, 유동인구, 의료시장 및 의약시장 등을 관할 구청과 보건소를 통해 정보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다.여기에 입점 대상 약국의 ▲1일 처방건수 및 1일 매약판매고 추정액 ▲월매출 및 연매출 ▲비용 등을 스크린하는 등 약국입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김 약사는 조언했다.다만, 1일 처방건수나 1일 매약판매액 등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해당 약사가 직접 조사해야 하며, 이같은 검증을 거쳐 6개월 이내 손익분기점 초과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최종 약국 후보입지로 확정하면 된다."절대 서둘러 계약하지 마라"…자칫하면 계약금만 떼여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례]2007년초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여약사. 평소 서울에서 개업을 희망하던 이 약사는 컨설팅업자의 소개로 서울의 한 메디컬빌딩 인근 약국자리를 계약하게 됐다. 여약사는 휴일날 서울역 '만남의 광장'에서 컨설팅업자, 메디컬빌딩에 입점해 있는 의사와 함께 만나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컨설팅업자가 "이 매물은 서둘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약사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며 가계약부터 하자고 재촉한 것이다. 가계약을 한 뒤 메디컬빌딩에 가보았더니, 그 자리에는 횟집이 있었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의사도 가짜였다. 결국 가계약금 2000만원만 날렸다.약국 부동산은 계약 전 충분히 자료를 종합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덜컥 계약부터 하고 나면 계약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계약금을 건넨 뒤에도 2차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나면, 뒤늦게 약국 자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매물이 계약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중도금까지 치른 상황이라면 이미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김우영 약사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떼이거나 중도금을 지불하고 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본다”면서 “약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실제로 서울 동작구 한 약국은 지난해 11월 '의원이 입점한다'는 브로커의 말만 믿고 1층 약국자리를 선뜻 계약했다가 매월 100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이 약국은 사기혐의로 건물주와 브로커 등을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속앓이를 하고 있다.권리금 사기 당할라…계약서에 '특약' 명시하라[사례] 서울 마포구의 C약사. 지난 2006년 12월 H약국 자리를 임차하면서 기존의 D약사에게 권리금 3800만원을 지불했다. 인근에 병원 한 곳을 끼고 있는데다 유동인구를 고려해 상담전문약국을 개설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C약사가 권리금을 지불한지 겨우 두 달이 지나자 병원은 이사를 가버렸다. C약사는 '병원 이전'을 이미 알고 있었던 D약사에게 권리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약국 권리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병·의원 이전계획은 물론 처방 발행건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특히 1일 처방전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권리금을 삭감하거나 계약금을 다시 돌려 준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또, '특정기간(3개월, 6개월 등) 이내 병·의원이 이전할 경우 권리금의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내용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와 함께 권리금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적정한 임대조건으로 소유주와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위약금 없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권리금 계약금을 건넸지만 최종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약사들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권리금 계약금은 임대차 본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중개인이나 제3자가 보관토록 해 계약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아울러 인근 또는 동일 영업권에서 향후 일정기간 동일업종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유익하다. 일반계약에서는 '특약'이 우선인 만큼 이같은 사항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한달 정도 약국에 근무하면서 처방전수와 일반약 매출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권리금을 계약한 이후라도 건물주에게 권리금 지급 사실을 알리는 한편 권리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이를 복사하고, 현금일 때는 송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임대차 계약서 단서조항에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칫 건물주가 임대기간이 끝난 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권리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탓이다.불경기땐 약국 임대시 동향·선후배도 믿지 마라약국 부동산과 관련 아주 우스운 사실은 약사의 등을 치는 사람이 전문브로커 외에도 '동료약사'가 있다는 사실이다.선후배는 물론 친분관계가 있는 약사를 통해 직접 계약하는 경우 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 사기를 치는 약사도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약국이 그랬다. 여기엔 앞서 언급한 D약사가 또다시 개입돼 있다. E약사와 D약사는 4, 5년 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 E약사는 2008년 1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초 약국을 오픈했으며, 권리금 9000만원을 D약사에게 지불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E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동일건물의 같은 층에 경쟁약국이 들어섰다. E약사는 D약사가 경쟁약국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인 채 높은 권리금을 챙겨갔다고 주장했다.E약사는 "친분이 있거나 선후배간이라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권리금 계약서만큼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우영 약사도 "약국 경기가 어려울 땐 오히려 높은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기려는 약사들이 많다"면서 "부풀려진 권리금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아무리 가까운 선후배 사이라도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취재 과정에서 가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약사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불경기의 시대, 약국 입지를 잘 선택하는 것도 불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2009-01-09 12:10:16홍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