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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겔운동 알려줄게요"...환자 몸 더듬은 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리불순 처방환자에게 케겔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몸을 만진 약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약사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4월 경 약을 조제 받으러 온 B씨(여· 26)에게 "자궁에 좋은 운동이다"라고 말하며 B씨의 아랫배에 손을 갖다 대어 문지르고 "자궁이 약한 사람들은 허벅지에 살이 많이 찐다"며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약사는 "피해자의 아랫배를 문지르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진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케겔 운동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배와 허벅지를 1,2회 누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물과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고소장 제출 경위와 진술 내용, 고소장 제출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켈운동)방법을 물어보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랫배, 허벅지, 엉덩이 등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만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2022-10-19 10:46:39강신국 -
경남 분업예외 약국 6곳 적발...전문약 20만정 불법 판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일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20만정을 판매한 약국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경남도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 감시원 등과 지난달 14일~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곳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한 곳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7000여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7만여정, 한외마약 600정 등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8231;판매했다. 또 다른 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1400여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6만3000여정 등 총 6만 4400정을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약이 없어 사용했다’거나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사용했다’, ‘단골손님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6곳의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 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사경 측은 지난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26만 정(주사제 포함)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10곳의 약국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은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이 조제한 의약품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약들로,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무분별한 전문약 조제·판매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약국, 지역주민 불편이 야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2-10-14 11:21:50김지은 -
병원 주차장 한 켠 10평 규모 컨테이너 건물에 약국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원도 소재 한 중소병원이 주차장 인근 부지에 직접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 약국가가 예의 주시에 나섰다. 13일 해당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A병원이 최근 병원 인근 부지의 컨테이너식 건물에 임차할 약사를 모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던 이 병원은 이달 1일부로 병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1~8층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가운데 일부를 분할해 소유주를 변경했다는 것. A약사는 "A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약국을 유치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부지 소유주를 변경하고,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약국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현재 보건소는 개설 가능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다. 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던 입장이 변화했다"며 "의료법인에서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약국부지는 약국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보아 약국을 병원에서 임대해 주는 게 아니므로 의약분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도통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 운영을 위해 주소를 분리시키고 임대하려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최근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과 유사한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이 임대하려는 약국은 주차장 한 켠 10평 규모의 컨테이너식 건물로, 현재는 비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장과 약국 임대차 관련 미팅을 했던 약사에 따르면 현재 일처방은 많지 않으며,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는 조제료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내약국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처방 역시 많지 않아 쉽사리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정식으로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의료기관 부지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법 조항 등을 근거해 판단 하려고 하고 있다"며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약사회도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고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인지하고 보건소 등에 문의한 결과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황과 문제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불법 개설 또는 의료기관 담합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역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약국이 입점 예정인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사실은 맞다. 다만 원내약국은 아니다. 아직까지 시작하는 단계로 공사 등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2022-10-14 10:18:59강혜경 -
의원-약국, 내원일수 조작...처방전 1장을 2장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이 짜고 처방전 1장을 2장으로 만들어 거짓청구를 한 사례가 공개됐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은 올해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A의원과 B약국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등의 상병으로 2020년 4월 7일 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의약품 9종, 60일분을 처방, 조제했다. 그러나 의원은 4월 7일자로 의약품 6종, 60일분을 처방하고,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4월 8일자로 의약품 3종, 60일분 처방한 것으로 원외처방전 2매를 발행했다. 의원은 해당 처방내역을 B약국에 사전 연락했고 4월 7일에 약국을 방문한 수급권자에게 의약품 9종을 한꺼번에 조제하도록 했다. 결국 의원은 4월 8일 재진진찰료 등을, 약국은 약국관리료 등을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의약사가 짜고 내원(내방)일수를 조작한 것이다. 약국이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공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C약국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 없이 왔지만 의약품을 조제해 줬다. 이때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켜야 하지만 의약품 비용, 약국관리료 등을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즉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받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요된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2022-10-08 01:45:19강신국 -
사용기한 두 달 넘은 소화제 판매한 약사 벌금 15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드링크 소화제를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이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신고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위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약사는 사용기한 두 달이 경과한 크리맥액 2병을 판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에 대한 처벌은 약국가의 논란거리다. 실제 유사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약사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인용되지 않자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 관리상 단순 부주의로 인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이 진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규정된 비례의 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해당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2022-10-07 11:47:21강신국 -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권 없는데...거액 계약금 챙긴 업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미끼로 수억 원대 계약금을 편취한 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병원 설립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필지에 건물을 신축해 점포 분양, 임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해 점포 분양 계약 등을 대행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피해 약사를 만나 2020년 말 해당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라며, 건물이 준공되면 내과, 정형외과, 치과 등 병원을 입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약사에게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5억원에 월세 600만원, 계약금 2억 5000만원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건물이 준공된 후 건물 소유주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예정이라며 약사를 속였다. 피해 약사는 결국 A씨의 말에 속아 약국 자리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 지급 시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중 하나라도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하거나 환불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로 정했다. 약사는 이후 약속대로 A씨에게 약국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대행할 권한만 위임 받았을 뿐,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를 임대인으로 해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개인과 운영 중인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사업과 관련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약사를 속인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에 피해 약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A씨)가 임차인(약사)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병원 입점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나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2억5000만원을 편취했다”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나 편취 금액 규모 등으로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2-10-05 15:15:53김지은 -
제약사, 대기업 직원 복지몰서 자사 일반약 판다는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유명 제약사가 일부 대기업 사원들이 사용하는 복지몰에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김경희 약사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A제약사가 특정 복지몰을 통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자사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약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하며 해당 판매 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고백하며 여전히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약사가 밝힌 A제약사의 복지몰을 통한 의약품 판매 과정은 이렇다. A제약사는 특정 온라인 복지몰에 입점돼 있으며 자사 특정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복지몰은 A제약사 직원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대기업 10여곳의 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한 구조다. 폐쇄형으로 운영 중인 해당 복지몰은 참여 기업 사원이 보유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A제약사 제품은 간편결제 서비스 포인트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 주문자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결제 청약을 요청하면 주문서가 발급되는 방식인데, 주문자는 복지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을 수령할 약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논란의 중심은 온라인 상에서의 주문 이후 과정에 있다. 주문자는 A제약사와 사전에 계약을 맺은 약국에서 주문서를 제출하고 약을 수령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김 약사는 지난 2017년까지 5년여간 A제약사의 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복지몰에서의 의약품을 주문한 구매자가 약국을 찾으면 약을 건네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문자 본인이 아닌 업체 직원이 약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김 약사는 주장했다. 그는 “A제약사의 자회사 직원이나 관계자가 약국을 찾아와 복지몰에서 주문된 의약품을 대리 수령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당시 그렇게 가져간 의약품이 주문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복약지도 과정도 생략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발생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5월 경 해당 약국을 폐업하면서 그 일도 중단했다. 당시 합법이라는 업체 설명만 믿고 관련 일에 개입됐던 것이 심적으로 불편했고 약사로서도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현재도 나와 같이 불법적 요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일에 참여하는 약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약국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약사회가 적극 나서 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A제약사는 현재도 관련 복지몰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판매 행위에 불법적 요소는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의 복약지도를 수반한 의약품 전달, 최종 의약품 대금 결제가 약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복지몰에서의 의약품 구입과 약국에서의 수령 시스템으로 볼 때 주문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대리 수령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도 복지몰에서 자사 영양제 등 일반약 중 일부와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복지몰 이용 시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구매를 하고 청약서를 출력해 자신이 직접 지정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구조다. 제3자가 타인의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리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의약품의 대리 수령이 이뤄졌다면 해당 약국 약사 역시 약사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주문은 인터넷 상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매 확정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하는 것이고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가 이뤄진다”면서 “사실상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환자가 약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2022-10-04 18:16:45김지은 -
도매에 경영위임 약정했지만...법원 "면대약국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 위임 약정까지 받은 도매업체가 면대약국 소송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15일 이후 분당제생병원 인근 A약국에 돈을 빌려주고, 약국 경영 위임 약정을 한 B도매업체는 면대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 이유는 B도매업체가 경영 개입을 하게 된 이유와 운영 형태에 있었다. B도매업체가 약국 부도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경영 개입을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약국에 약을 공급하며 대가로 5개월 만기 어음을 지급받아 2017년 9월에는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약국 부도를 막지 못하면 B도매업체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도매업체는 자금을 빌려주거나 의약품을 계속 공급했고, 약국 경영을 위임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자신의 지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 약국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 그러나 이는 약국 부도를 방지해 기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사가 자신의 재산을 투입해 부도를 막으려고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자신의 수익을 조정하는 등 주체적인 운영을 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약사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약국 수익 상당 부분을 지출하거나,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인력의 급여와 휴가를 직접 관리했다”며 약사에게 약국 운영권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약국 매도를 시도할 때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한 점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상당 금액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했다. 이를 보더라도 B도매업체를 약국의 개설 운영주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자격자 약국 개설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업의 내용과 형태, 급여, 자금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했는지를 판단한다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A약국 경영에 개입했던 또다른 업주들은 면대 판결을 받았었다. 업주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들 업주에게는 95억원을 공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22-09-30 18:49:02정흥준 -
대법 판결에...계명대 동산병원 문전약국 5곳 문 닫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5곳이 어제(29일) 대법원의 개설 취소 판결에 따라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은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영업일 기준 열흘 안에 문을 닫은 바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등록증의 반납)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행빌딩 약국 관할인 달서구보건소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국 폐업 처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송달 받으면 즉시 폐업 조치를 할지 정리기간을 10일 내 제공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약사법 세부규정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약사회도 5개 약국 폐업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경상대병원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정리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3년을 훌쩍 넘겼다. 사실 변론 기일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법원을 찾았다. 의약분업 원칙과 질서를 지킨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응원해 준 덕분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조금씩 전부 다르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약국 처방 집중도를 살펴보면, 동행빌딩에 개설한 약국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의 73.4%가 집중됐다. 이들 약국 5곳이 폐업하면 병원 처방전은 나머지 지역 약국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2022-09-29 18:07:03정흥준 -
대법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원내개설"...개설 취소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취소 결정을 내렸다. 29일 대법원은 학교법인과 개설약사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약사회는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도 승소하며 향후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온 약사회도 의약분업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원칙을 지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년 반이 더 지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많이 응원해준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들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사실 조금씩 다른 사례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전했다.2022-09-29 16:42: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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