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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작년 상반기 의사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제한 적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집단 거부 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당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면서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상 하반기에만 보던 국시를 2021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했다. 다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상반기 시험은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2022-07-15 18:26:31강신국 -
헌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등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는 의료법 87조 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최근 위헌소원이 제기된 2개의 의료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헌 결정이 난 의료법 조항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시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헌재는 2020년 3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 2019년 4월 23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전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아울러 헌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즉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이 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40조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 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헌재는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선고형을 정하는 재판작용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의료법은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헌재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2022-07-12 10:22:40강신국 -
강남 병원 1층약국 취소 소송...약사회·인근약국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 개설 논란 끝에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올해 4월 병원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기존 죽집이 운영 중이던 병원 1층 상가에 약국과 카페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약국과 카페가 입점한 위치. 구약사회와 개설 약사가 만나 대화도 시도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힐 수는 없었다. 구내로 봐야 한다는 약사회 의견과 유사개설 사례와 비교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개설약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결국 보건소가 허가를 내줬고 최근 인근 약국 2곳이 소장을 제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병원 이용 환자까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재판부가 어디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다. 또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재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11일 약사회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층 약국 개설 이후 인근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은 약 80~90% 감소했다. 개설 당시 우려했던 처방 독점과 인근 약국 피해가 현실화된 셈이다.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처방 독점 등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도 조제건수 변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고 측에선 재판부에 병원 건물 면적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용 현황과 외관 상 인식 등을 통해 공간적 독립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병원 이용 환자가 소송에 참여해 ‘약국 선택권’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지역 A약사는 “약국 개설로 처방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공정한 약국 개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설로 주변 약국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단 우리 약국만이 아니라 모든 약국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전했다.2022-07-11 11:56:57정흥준 -
실형 선고 면대약국 업주, 2심서 집유로 감형된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면대약국 업주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경됐다.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법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5억 6151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죄명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였다.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한 약국에는 B약사가 상주하면서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법은 "약사의 업무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민 보건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고법은 "피고인이 요양급여비 등으로 15억 여원을 편취했으나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조제약의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법은 "피고인은 건보공단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를 매각해 1억 6500만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 4억 8256만원을 변제했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2022-07-06 11:58:12강신국 -
"3층 허가, 5층은 불허"...행정심판까지 간 층약국 분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말 층약국 개설 허가 반려에 불복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돼, 약국 개설이 힘들어졌다.당시 경기 성남 A약사는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5층으로 이전하기 위해 개설신청을 했으나 보건소 반려에 부딪혔다.보건소는 5층엔 병의원(이비인후과, 신경통증의학과, 신장내과) 외 인력사무소와 옷가게를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도가 약국과 의료기관의 전용통로로 보고 개설을 반려한 것이다.A약사는 3층 약국도 유사한 조건에서 개설 허가가 나왔는데 5층 개설을 반려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0년 전 의료기관이었으나 분할 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후 의료기기업체가 상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3층 약국 역시 과거 의료기관 분할 상가이고, 커피숍이 다중이용시설로 입점해있는 등 5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 3층은 약국 건물주가 병원장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허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A약사는 시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와는 달리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계속 됐다. 보건소 입장이 달라지지 않자 A약사는 경기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약국 이전 개설을 시도했다.하지만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용복도라는 보건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행심위는 “505호(약국개설 상가)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분할된 것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전용통로로 왕래하며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결국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상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또 행심위는 “옷가게를 상시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할 명시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원의 출입문과 약국 상가 출입문이 같은 방향으로 인접해있다”면서 “복도 이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폐쇄적인 전용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순 없지만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전용복도로 판단한다”며 보건소 주장을 받아들였다.2022-07-05 16:30:31정흥준 -
"임차인 불리한 약정 무효"…약국 운명 가른 구·신 상임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 기간 연장이나 만료에 대한 별다른 고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이 갱신된 것일까 아니면 해지된 걸까.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임대인)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인 B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완전 뒤집는 결과였다.임차 약사의 운명을 가른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차이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사건은= A씨와 B약사는 지난 2015년, 2018년 6월까지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해당 계약이 만료돼 가는 시점에서 A씨와 B약사는 1년 6개월을 더 연장하는 조건의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기재했다.특약에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후 아무 조건 없이 본 건물에서 이사함’이라는 조건을 기재했다. B약사는 특약 작성 이전에 이 같은 조건이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돼 추후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고, 임대인 요구에 따라 특약을 포함한 재계약에 응했다.해당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 임대인 측은 B약사에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약국 자리를 명도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응하지 않는 B약사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약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 갱신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효력이 없다’고 임대인 측에 맞섰다.이와 더불어 B약사는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임대인 측의 명도소송 결과 1심에서는 ‘피고(B약사)는 5년의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증액 없이 사건의 상가를 임차하면서 관련 특약을 체결했다. 해당 특약은 2018년 6월 30일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약정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B약사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특약은 유효하다’면서 임대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1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2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 여부를 따졌다.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이라고 돼 있다”며 “임대인이 B약사에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B약사와 임대인 사이의 특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짚었다.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면서 “5년 간 차임을 올리지 않았단 점 만으로 해당 특약이 임차인인 B약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특약은 효력이 없다. 1심 판결 중 B약사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임대인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최대 10년 계약 보장 위해서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최대 10년 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하지만 모든 임대차계약이 10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혹은 갱신 이력이 있는 임대차에 한해서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체결돼 갱신 이력이 없는 임대차는 최대 갱신 가능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 갱신 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다.이번 판결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사전에 인지가 필요한 대목이다.이번 사건을 담당한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임대인, 임차인 사이 계약조건 변경, 해지 등의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때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나 계약 시점 등에 따라 최대 갱신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계약 상태인 만큼, 가능한 정확하게 재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만약 이미 5년 또는 10년의 계약 갱신 가능이 지난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주장은 가능하다.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만기 일자 사이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 주선하는 과정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진행하면 되는데, 임대인은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정하연 변호사는 “임대인 본인이나 지인의 직접 사용, 사전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 불리하게 작성된 특약 등을 근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적극 다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초기에 임대인 측의 거절이나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실히 수집해 두는게 좋다”고 강조했다.2022-07-01 10:18:11김지은 -
제약사 직원도 면대약국 운영...약사는 신용불량자 전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는 주 3일만 출근하고, 약사가 없는 사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면대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또 면대업주인 제약사 직원이 약사 명의로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의약품 도매상에 되팔아,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이 지난 1년간 면대약국 3곳을 포함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위반 내용은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의약수사팀은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A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며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B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한 의료기기판매업자 C씨도 적발됐다. D씨는 비뇨기과를 개설한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통해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하고, 의료법인에 출연키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부동산 업자 D씨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 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E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E씨 역시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받았으며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D씨와 E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가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방병원을 운영하며 3000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한의사 F씨도 경찰에 적발됐다.F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노렸으며, F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다.김민경 단장은 "사무장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 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가오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사경은 도민 건강권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 전액이 환수조치된다.한편 민사경은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으며, 1년 여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2022-06-30 10:57:12강혜경 -
"비대면 진료 일상화됐는데"…어느 의사의 황당한 항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전화 처방, 택배로 배송 해 왔던 의사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을 이유로 합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회에 걸쳐 특정 환자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비만 치료 목적의 식욕억제제로 펜디씬정 1만여정을 처방해 왔다.A씨는 또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대리 수령해 퀵 서비스로 해당 환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업무 이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고,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 처방을 한 만큼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그 주장에 대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 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법원은 우선 A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의사인 A씨가 특정 환자에게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단기간에 동일인에게 많은 양의 향정약을 처방했다면, A씨는 해당 환자가 펜디씬정에 의존성을 보이거나 본인이 의료 목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타인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A씨가 업무 이외 목적으로 향정약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상황과 A씨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한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전염을 막고 의료서비스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이유”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 오래 다닌 환자라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0회에 걸친 비대면 진료와 처방 행위를 한 건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초범이고 비록 특정 환자에게만 관련 처방을 했다고 하지만 처방한 횟수와 의약품의 양이 많은 점, 의료인이 향정약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처방하는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6-27 17:04:13김지은 -
"약사가 약물 이용해 성폭행하다니"...2심도 징역 4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남을 치료해야 할 약사가 술잔에 약물을 타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르다니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은 17일 A약사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용했다.1심은 징역 4년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다.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000㎖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지민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A약사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2022-06-18 03:23:06강신국 -
경쟁약사·환자는 '약국개설 저지' 소송 원고자격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에 이어 중소 병원 문전약국에서도 특정 약국의 개설 저지를 위해 경쟁 약국 약사와 환자가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이 진행됐다. 최근 대형 재판에서 인정됐던 경쟁 약국 약사, 환자들의 원고 적격이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서 D약사는 피고인 남양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그러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가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당시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E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이에 D약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결국 남양주시는 행심위 결정에 따라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고, D약사는 약국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이에 대해 원고인 A약사와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D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실질적으로 병원 부지 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구내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약국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는 E병원과 약국 사용자만이 이용하는 통로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가 정한 전용통로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조항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이다.더불어 원고들은 D약사는 약국 개설 이전 E병원에서 근무했고,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소유자인 특정 인물에게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이에 A약사와 B, C씨는 “남양주시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 명백해 제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 측은 법정에서 원고인 A약사와 환자인 B, C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맞섰다.남양주시와 D약사는 “기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원고 B, C씨는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해당 처분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A약사 측이 해당 약국의 개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5항 제2 등을 제시한 데 대해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약사들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설명이다.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약국 환자인 B, C에 대해선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B, C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B, C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합하다”면서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2022-06-17 17:05:23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