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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수로 면허취소 대상 의약사 버젓이 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의약사 32명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 4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검찰청은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에서 의료인 등이 의료 또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의약사 32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도 공소를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검찰청에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중 15명의 의약사는 면허를 사용하며 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A의사는 2021년 11월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행위 등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 B약사도 2020년 8월 형이 확정됐지만 감사 당시까지 약사면허를 사용하면 수익을 얻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검찰총장은 앞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과 약사·한약사 등 32명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면허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일선 검찰청의 재판결과 통보 이행 상황에 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개선하고 있고,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범죄통보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검찰청도 검찰청 예규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재판결과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7-14 09:48:02강신국 -
약사 몰래 주머니에 슬쩍...CCTV에 찍힌 영업사원 일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기식업체 영업사원이 반품 과정에서 약사 눈을 피해 일부 제품을 절도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업체에서는 영업사원을 즉각 퇴사 처리하고, 약국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뒷수습에 나섰다. 서울 강남 A약국은 최근 B건기식 업체에 거래 중단을 알리고 반품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담당 영업사원이 찾아와 약사가 정리해 놓은 제품과 수량을 확인했다. 약사는 정리되는 동안 조제를 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약사가 다시 돌아와 반품 수량을 확인하는데 일부 제품 재고가 맞지 않았다. 수량을 기억하던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영업사원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며 상황을 모면했다. A약사는 “공교롭게도 수량을 파악하고 있는 품목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CCTV를 빠르게 돌려봤는데 주머니에 넣는 거 같았다.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다. 그런데 돌아간 뒤에 천천히 살펴보니 주머니에 넣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에는 영업사원이 주머니에 제품을 넣는 모습, 다시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고 찾는 시늉을 하는 모습들이 담겼다. A약사는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제기했다. 며칠이 지나 해당 직원이 회사 내규에 따라 그만 뒀다. 심려 끼쳐 죄송하단 내용의 문자가 왔다”면서 “실제로 그만 뒀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왜 그 직원이 절도를 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 물론 당사자의 사과도 받지도 못했다”며 본사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 중단 약국이다 보니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약사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큰 금액의 제품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약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데 혹시라도 다른 약국에서도 알 수 없는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취재가 진행되자 업체 측은 사실 확인이 뒤늦게 됐다며 피해 약국에 찾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업체 관계자는 “문제 직원은 퇴사 처리됐다. 절도 미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책임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약사님께 사과했다. 또 재발 방지 약속도 드렸다”면서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3-07-13 18:32:4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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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처방 3건이라니...폐업약사, 권리금 반환소송 승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약속한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자 양수약사가 양도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1억 2000만원 중 8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A약사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으로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전문의 병원이 입점한다는 양도약사의 말을 믿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근무하지 않았고, 병원 처방전은 평균 하루 3건에 불과했다. 원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약서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약사는 법원에 차임증감청구권을 요청했고, 약 79만원의 월세가 적정하다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450만원의 월세를 150만원으로 감액하게 된다. A약사는 동일한 이유로 피고 B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권리금 계약 법정 해제 ▲권리금 계약에 따른 약정 해제 ▲조건 불성취에 따른 계약 무효 ▲임차액 감액 등 사정변경에 의한 권리금 반환을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월세 감액은 권리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항소했고 B약사로 인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맞섰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걸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권리금 1억 2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입점으로 높은 권리금이 책정된 것인데, 요양환자 위주 병원 건물에 독점약국의 이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소송에서 월세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을 고려해 권리금 또한 4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약사가 지급한 권리금 중 8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약사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6000만원을 병원지원금 명목으로 C에게 전달했다가, A약사가 미입점을 항의하자 C를 통해 2000만원을 돌려줬다”면서 부족한 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더라도 당사자가 다를 때 두 계약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권리금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병원 입점이나 폐업,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2023-07-12 21:33:38정흥준 -
퇴직 약사의 반격…병원 상대 국민신문고·보건소 민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약제부장으로 근무했던 약사가 퇴임 후 해당 병원을 향해 작심 고발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A약사는 12일 데일리팜에 자신이 근무했던 경기도 B병원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관련 사건은 이 지역 보건소로 이첩됐다고 알려왔다. A약사가 해당 병원에 대해 민원을 넣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이 병원이 일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과 병원 인근 2곳 약국의 직영 운영 건, 야간 시간대 일반 직원들이 향정·마약을 관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21년 B병원 약제부장으로 일할 당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내용이라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3개월 근무한 후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그 이후 최근까지도 병원 측과 부당 해고 등의 이유로 분쟁을 겪고 있다. A약사는 “병원 규모가 200병상 이상이고 하루 평균 외래 처방건수가 500건이 넘는데 약제부에는 약제부장 한 명만 근무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조제부터 의약품 관리, 향정, 마약 관리까지 간호사도 아닌 일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퇴근 시간이 다섯시 반인데 퇴근 이후 병상에 나가는 약을 일반 직원들이 담당해 병원 측에 자진해 퇴근 시간을 늦추겠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약사는 법적 기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인근 외래 약국 두 곳과 병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주변 약국과 병원 간 약을 차용하는 등 사실상 직영이나 다름없기 운영됐다”면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병원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도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A약사가 문제를 제기한 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수년 전 약국 개설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약사회에서도 예의주시했던 곳이다. 인근 문전약국 중 한 곳이 원래 B병원 부지였던 장소가 분할등기를 통해 용도변경 돼 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당시 병원 부지의 변칙적 분할로 해당 자리는 사실상 병원 부지와 다름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위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었다. A약사의 민원으로 관련 사건은 B병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로 이관됐으며, 보건소 측은 사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가 제기한 3가지 건에 대해 지역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의 야간 시간대 향정, 마약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별도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들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일단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더불어 향정, 마약 관리는 보건소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해당 병원에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병원 측에는 아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사전에 전달되면 이에 따른 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2023-07-12 11:40:06김지은 -
건물주가 약국장 면대로 고발...1·2심 무죄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물주가 약국장을 상대로 면허대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 A씨가 2015년 경기 여주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약국 수익금 절반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했다. 검찰은 무자격자가 아닌 약사 간 면허를 빌려줄 경우에도 면허대여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피고 측인 A·B약사는 관리약사를 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운영에서 A약사의 역할을 토대로 이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고세현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사가 과도한 채무로 본인 약국 개설 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B약사는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B약사는 A약사에 고용된 관리약사라고 주장했다”면서 “또 관리약사의 약국 관리 운영 행태에 대해 약사법상 관리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매출 계좌 관리 ▲기기 설치 ▲거래처 선택 업무 등을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또 B약사는 본인 명의의 약국 개설에 방해가 되는 채무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 수입 절반을 나누기로 했다고 해도 약사법상 관리약사의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한 검찰 “조제 일절 안했다면 면허대여”=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약사 본연의 업무인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A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개설 운영에만 관여하고 조제를 담당하지 않은 약사는 면허대여를 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약사가 전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고 변호사는 “A약사가 의약품 공급거래 약정, 약국 비품 렌탈 계약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리했다는 걸 증명했다”면서 “또 B약사가 A약사의 배우자에게 직원 채용이나 보수 등 운영 관련 논의를 나눴다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면허대여 외에도 권리금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결국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건물주의 약사 가족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리한 고발 건이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B 약사는 신뢰가 있던 관계였고, 관리약사 급여가 정액이냐 정률이냐로 면허대여 여부를 구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2023-07-09 17:00:10정흥준 -
헌재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합헌"...약사들 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약국 약사들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각각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3명과 동물보호자 2명은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 개정된 새 규정으로 더 이상 위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며 "개정된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동물약국 개설자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는데 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약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2023-07-07 13:46:38강신국 -
"약국개설 취소해야" 행정심판 제기한 환자...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약국을 찾던 중 '전용통로'로 의원과 약국이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청구인이 A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은 서울 소재 내과를 이용 후 약국을 찾는 중 약국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 것은 약사법상 적법하지 않고,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개설된 것이므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측은 "주위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제소기간도 180일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 제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측은 "약국시설현황, 건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하게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허가처분을 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연결됐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정심판위도 "제3자가 행정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청구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인은 사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병원을 이용한 사실만 있다.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2023-07-07 11:16:04강신국 -
3번의 거짓말...간 큰 약국직원의 일반약 판매 사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메모큐 2박스, 그루콤 1박스 구매대금 31만5000원을 입금하면 약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약국 직원이 일반약 대금을 미리 받고, 약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서울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경 약국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현재 글루콤과 메모큐 재고가 없으니, 위 영양제들의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약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월 9일 31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8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9만 5000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영양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암환자인 피해자가 필요한 영양제를 구매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약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약을 보내달라고 독촉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차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3-07-06 14:19:50강신국 -
약사단체, 부산 원내약국·출입봉쇄 논란에 지자체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A병원에서 원내약국 논란과 출입봉쇄에 따른 잡음이 계속되자, 부산시약사회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A병원은 건물 증축으로 인근 약국과 의료기관을 연결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특정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그물망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봉쇄하면서, 인근 약사들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잇단 논란에 시약사회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행정청을 압박하고 있다. 구청과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병원 증축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 병원 건물 내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2와 4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됐다”면서 “병원 이용객들에겐 원내약국 또는 병원 시설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담합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따라서 약사법대로 약국 개설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통로 봉쇄도 시정 조치를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인근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분산을 막기 위해 이동이 가능했던 출입구를 봉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인 담합행위에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즉각 시정 조치해 달라”고 구청과 보건소에 요청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사안이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되는 사안이다. 다만 확실히 적법성을 따지려다 보니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또 복지부에 추가로 질의를 해야 할 것들도 있다. 전부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 통로 봉쇄와 관련해서는 병원과 특정약국의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로 이용을 제한한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순 없고, 다만 그로 인해 (병원과 특정 약국 간) 전용통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또 약사법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과를 통해서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3-07-05 16:12:34정흥준 -
헝가리 유학생 의사면허 취득 막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헝가리 의대 유학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해 국내 대학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20~30대 의사들이 참요하는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적법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관련법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하는데 공의모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2023-07-02 20:22: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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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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