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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마약류 관리 등 연수교육 실시대구광역시약사회는 8일 동구문화체육회관 대공연장에서 '2012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연수교육에서는 '마약류 관리'(대구시 보건정책과 김학순 사무관), '지방과 약국경영'(대한약사회 연수교육위원인 김성철 약박학사), 세계화전략 연구소 이영권 소장의 명사 초청 특강 등이 있었다.이밖에 임현수 팜택스 대표이사 겸 공인회계사의 약국세무회계와 관련한 강의가 이어졌다.2012-04-09 22:17:45이상훈 -
SSRI계열 신경정신과 처방 주장한 교수 '무죄'지난해 국회 공청회에서 항우울제 중 ' SSRI'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의 부당성을 주장한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모 교수의 발언이 신경정신과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는 4일 지난해 정신과 의사들이 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업무 방해 및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청구 모두 기각을 선고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11일 국회 공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김 교수는 "뇌졸중 환자, 치매환자, 파킨슨 환자는 다 활동이 불편한데 약(SSRI) 하나 탈려고 (정신과 가야 한다)"라며 "이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아니고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데 왜 정신과를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SSRI계열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신과 이외 타과에서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다.김 교수는 이 같은 고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아닌 신경과 전문의 또한 기간 제한 없이 SSRI계열을 처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경과 진료 환자를 정신과에 보낼 경우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 약을 추가, 환자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하지만 원고 측은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등의 발언은 정신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김 교수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의 남발로 점점 서로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집단 상호간의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키게 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또한 법원은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말은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전국의 813명의 정신과 의사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교수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했다.법원은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 정신과라는 발언의 주체는 환자들로 환자의 생각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SSRI계열 고시의 부적당함을 지적한 김 교수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2-04-09 06:44:47이혜경 -
노환규 당선자, 시도회장 소집…"만성질환제 거부"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원회가 9일 긴급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원회는 9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4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대응 방침을 정했다.특히 만성질환관리제 건정심 통과 이후, 노환규 당선자가 의협회장 출마를 결심한 만큼 만성질환관리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졌다.회의 이후 이용진 출범준비위원은 "시도의사회장단 모두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다"며 "의사 회원 80% 이상 거부 의사를 갖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단결해서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 위원은 "환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평소대로 진료하라"면서 "환자가 만성질환제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혜택에 비해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밝혔다.회의 결과 만성질환관리제로 인한 환자의 할인 혜택은 연간 5000원~1만원 수준이라는게 출범준비위원회의 주장이다.65세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출할 때 방문당 2760원의 본인부담금이 1840원으로 920원 줄어들지만,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경우 1~2달에 1번 정도 의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최대 1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이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면서 '본인부담금 과당청구' 등으로 신고하거나 소송하겠다고 하면, 의협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당선자가 이미 만성질환관리제 불참 및 의료계 대응 방안에 대해 로펌에 의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이 위원은 "로펌 의뢰 결과는 말할 수 없지만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노환규 당선자(왼쪽)와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노 당선자는 회의를 통해 만성질환제 불참 이유로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 잔존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 ▲보건소 개입 여지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질평가(P4P)를 통한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등을 주장했다.노 당선자는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 자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선택과 등록 절차를 없애고 모든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위원회 참여 거부 ▲분쟁조정법 참여 거부 등이 논의됐다.2012-04-09 06:4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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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생한 의료·약화사고부터 조정·중재 개시브리핑하고 있는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오늘(8일)부터 발생한 의료사고와 약화사고에 대해 환자나 보건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의료소송은 1심까지 평균 2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조정.중재는 최대 120일내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시간.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4대 국회에서 처음 입법안이 제출된 이후 23년만이다.◆의료사고 범위=조정.중재 신청대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을 포괄한다.병의원과 한의원은 물론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신청대상은 법령이 발효된 오늘(8일) 발생한 의료사고부터다.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이날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도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조정중재 절차=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개시된다.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된다.신현호(변호사) 조정위원은 보건의료인의 거부 가능성에 대해 "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은 인과관계, 과실유무 등을 따져 감정을 실시한다. 감정부는 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만약 요양기관이 감정단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현호 조정위원은 "향후 과태료 뿐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 등도 병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감정이 완료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정결정이나 중재판정을 내린다.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만약 조정이 성립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조정.중재 신청 전에도 가능하지만 소송과 조정.중재 신청을 병행할 수는 없다.신현호 조정위원은 "미국의 통계를 보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가는 확률은 약 10%"라고 말했다.◆손해배상대불제도=보건의료개설자가 조정.중재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환자에게 늦게 지급할 경우 의료중재원이 대신 지급한 후 해당 요양기관에 구상하는 제도로 오늘부터 시행된다.대불금 초기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한다. 이후에는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다.대불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심사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와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이다.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3 비율로 분담한다. 의료기관 실부담액은 분만건당 2862원으로 알려졌다. 적립된 재원은 의료중재원이 직접 환자에게 지급한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산부인과가 분만시설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산부인과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진료환경 개선 등 각종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또한 "분담비율의 적정성 여부 등은 3년 후에 재검토된다"고 덧붙였다.◆형사처벌특례제도=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내년 4월 8일부터는 피해자(환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제'가 적용되는 것이다.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특례가 마련됐다.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중과실이나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시켰다.김 국장은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의료중재원 개원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실시된다.2012-04-08 12:00:38최은택 -
의료소송 1심까지 평균 26.3개월...환자·의사에 고통의료사고 분쟁은 그동안 소송시간 장기화와 비용과다,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소송 제기건수는 2000년 519건에서 2010년에는 871건으로 늘었다.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미해결건수를 포함하면 2000년 722건, 2008년 1062건에 달한다.또 의료소송은 1심까지 평균 26.3개월이 걸릴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비용도 변호사비용 500만원 이외에 성공보수의 10~20%를 수수료로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의사 등 보건의료인도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환자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150건의 '의료사고 상담센터'의 법원판결문 등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추정한 결과,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해결까지 평균 6년3개월이 소요되고, 의료사고로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하면 9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에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한쪽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내용이다.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미성립시 소송 등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중재는 당사자가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가능하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조정신청 수수료는 500만원일 경우 2만2000원, 1000만원 3만2000원, 5000만원 11만2000원, 1억원 16만2000원으로 금액에 따라 부담액이 커진다.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23년간의 질곡을 거쳤다.14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의결되지 못했다.이어 15대, 16대, 17대, 18대까지 새로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입법안과 청원안이 제출됐다.15대 때는 형사처벌특례제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 16대 때는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 의료보상에 대한 관계부처의 반대, 17대 때는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 등이 발목을 잡았다.2012-04-08 12:00:16최은택 -
밀란 "테바 '프로비길' 제네릭 독점권 부당하다"밀란은 미국 FDA가 테바에 수면제인 ‘프로비길(Provigil)'의 제네릭 판매 독점권을 부여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테바는 FDA가 프로비길 제네릭에 대해 180일간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는 최초로 승인된 제네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여해 오던 것이다.그러나 원제조사인 세팔론을 테바가 2011년 인수함에 따라 프로비길의 경우 상황이 다른 상태이다.밀란은 테바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란은 콜럼비아 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프로비길의 2011년 미국내 매출은 11억불. 제네릭 프로비길의 경우 테바에 2-3분기중 약 5-6천만불의 이윤을 더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한편 FDA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2012-04-07 09:40:5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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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정당한가…내달 4일 판결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는 정당한 것일까?제약업계를 옥죄는 대표적 제도인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의 정당성 여부가 내달 4일 법정에서 가려진다.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6일 한국휴텍스제약이 청구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변론을 마무리짓고 5월 4일 오전 10시 판결선고하기로 했다.지난 4일 먼저 열린 구주제약 및 영풍제약 청구소송 최후변론에서는 선고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내달 4일을 기점으로 다른 재판의 판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변론에서는 따로 PT(프레젠테이션) 구술변론을 펼치지는 않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한국휴텍스제약 변호인은 변론을 끝내고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번 사건은 철원의 작은 보건소에서 일어난 리베이트 사건만 갖고 약가인하 조치를 내린다는 게 적정한 건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리베이트를 준 곳뿐만 아니라 안 준 곳도 고려가 돼야 하는데, 당시 조사에서는 전체 처방의 1%도 안 되는 철원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리베이트가 지급된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하는 점도 쟁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반면 복지부 측은 이번 제도가 리베이트 근절 목적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PT에서 복지부 대리인은 "이 제도의 취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재정을 통해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약사 주장처럼 약가의 상한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었다.양측이 이처럼 팽팽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특히 이번 판결이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존폐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18일에는 종근당의 변론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사들의 변론도 결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 판결을 접할 것으로 보인다.2012-04-07 06:45:44이탁순 -
사무장에 고용된 의사 5명 자격정지…월급만 천만원비의료인( 사무장)이 서울과 경기도 등 세 곳에 개설한 병원에 고용된 5명의 의사가 줄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서울 강북구 J병원에 고용됐다가 의사면허정지 45일, 요양급여비용 1억5016만420원을 환수 처분 받은 김모 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3일 데일리팜이 보도한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사건에 연루된 사무장 김모 씨가 서울에 개설한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무장 김 씨는 2007년 서울 강북구에 K노인전문병원과 경기도 가평군에 동명의 K노인전문병원을 설치했다.그리고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되는 서울 강북구 J노인병원에 자산을 투입했다.2007년 9월 원고 김 씨는 사무장 김 씨와 'J병원에 관한 자산을 양수하되, 사무장이 J병원에 투자한 임대차보증금, 시설비는 의료법인이 설립될 경우 의료법인 자산으로 편입되고 설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 김 씨가 사무장에게 투입한 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이에 대해 복지부가 2010년 7월 원고 김 씨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다.원고 김 씨는 2007년 약정 체결을 강조하면서 "병원을 양수해 운영했을 뿐이고, 고용된 적이 없다"며 "만약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면 환수처분은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에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은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또한 원고 김 씨는 사무장으로부터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있었으며, 사무장 김 씨가 8억 내지 10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판단했다.한편 의료법인 설립허가 무자격자였던 김 씨는 J병원 투자 이외 2007년 7월 월 500만원에 의사 김모 씨를 고용, 서울 K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이후 2007년 12월 월 900만원을 주는 조건의로 의사 최모 씨를 고용, 병원 개설자를 변경했다.2008년 8월에는 월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한 씨를 고용 경기도 K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한 씨가 그만두자 같은해 12월 월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홍모 씨를 고용하게 된다.홍 씨가 데일리팜 보도에서 언급된 1억5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 받은 인물이다.법원은 "이 사건 원고 김 씨, 서울과 경기 K병원 개설 명의의인 김씨, 최씨, 홍씨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사무장 김 씨도 같은 혐의로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2012-04-06 06:44:50이혜경 -
"생동조작 아니어도 요양급여 대체약에 나갔을터"[생동조작 사건 고법 판결문 분석]서울고등법원 제20 민사부는 생동조작 제품이 애초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체의약품에 요양급여비용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지난 4일 제20민사부는 공단이 유니메드제약 외 9명, 구주제약 외 10명, 알리코제약 외 16명에게 청구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생동성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에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유니페시아정'의 생동성시험을 의뢰해 허가를 획득했다. 대웅제약, 안국약품, 코오롱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은 유니메드제약으로부터 약을 공급받았다.구주제약은 소화성궤양치료제 '무코레바정'의 품목허가를 위해 충북대약대에 생동성시험을 의뢰했다. 뉴젠팜, 동구제약, 동성제약, 슈넬생명과학, 영일제약, 한국웨일즈제약, 일화는 구주제약과 위탁제조계약을 맺은 제약사로, 무코레바정과 같은 제품으로 허가를 받고 출시했다.알리코제약 역시 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서울대 약대에 생동성시험을 의뢰했다. 당시 의뢰한 제품은 항진균제 '플루졸캡슐'이었다.슈넬생명과학, 드림파마, 한국콜마, 미래제약, 대한약품공업, 일화, 테라젠이텍스제약, 영풍제약, 세종제약, 스카이뉴팜, 대우제약, 아이비진은 알리코제약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이렇듯 여러 제약사와 생동성시험기관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사건에서 고법은 원고가 청구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끝나= 먼저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공단)가 대체의약품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기각했다.이유인즉슨 생동조작 품목들이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게 아니므로 성분이 같은 대체의약품에도 충분히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도 시효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정황 증거만으로는 시험조작 관여 판단 불가 = 생동성시험기관과 계약을 맺은 제약사에 대해서도 정황만으로는 시험자료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또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생동성시험자료 제출 의무만으로 법규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급여는 요양기관에 지급됐기에= 법원은 나머지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제약사에게 청구된 것이 아닌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 지급됐다는 점이 참고됐다.또한 이들 제약사들이 요양기관과 맺은 매매계약이 정당하지 않다는 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고법은 판시했다.이처럼 상급심에서 제약업체 및 생동성시험기관의 손해배상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소송에서도 공단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2012-04-06 06:44:50이탁순 -
KMS·에리슨제약 소송 취하...큐어시스만 남아제약업계가 전의를 상실하면서 약가 일괄인하 소송이 본게임도 해보지 못하고 일단락되는 분위기다.5일 정부 관계자와 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에 이어 KMS제약과 에리슨제약도 지난 4일 본안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두 제약사 소송사건을 종결지었다.남은 곳은 큐어시스 뿐이다.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데다가,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계속되자 전의를 잃고 백기 투항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유일하게 소 취하서를 내지 않은 큐어시스는 치료재료 전문업체로 보유중인 보험약 3개 품목이 포함돼 이번 약가 일괄인하에 포함돼 약 1억4천여만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2-04-05 17:31: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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