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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용직 신고 매달 안하면 과태료 '폭탄'약국들이 일용직 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4일 약국 세무 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징수를 고지 받은 약국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반년 또는 일년에 한 번씩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매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직 근로자 1인당 5만원~10만원의 과태료(최대 300만원까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가 부과된다. 과태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 달 유예를 주거나 계도를 통해서 신고를 유도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사실상 일용직 신고를 제때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았고, 반기(7월, 1월)나 일년마다 한꺼번에 신고를 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불성실신고 유예 및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부터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약국에서 일용근로자(수습, 인턴직원 포함) 근로내역을 매달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근로내역확인서’는 약국에서 일용직 근무여부를 확인 체크하고 회계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행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관행처럼 일용직 근무내용을 늦게 확인 체크해주게 되면 틀리게 신고(지연신고 포함)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약국 정직원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일선 약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일용직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약국에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내역확인서’ 양식은 팜택스(www.pharmtaxplus.net)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팜택스 회원은 자체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신고가 가능하다.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전문담당자와 별도의 무료상담 (1644-0118)도 가능하다.2013-04-04 06:34:53강신국 -
머크, 인도 글렌마크 당뇨병약 특허권 침해 소송머크의 인도 지사는 글렌마크 파마슈티컬스(Glenmark Pharmaceuticals)가 당뇨병 약물 2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가 인도 대법원에 의해 ‘글리벡(Glivec)' 특허권 보호 항소에서 패한 다음날 발표됐다. 머크 인도 지사는 ‘자누비아(Januvia)'와 ’자누메트(Janumet)'의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시타글립틴(sitagliptin)의 인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시타글립틴의 특허권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글렌마크는 당뇨병 약물 2종의 제네릭 제품을 시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크 인도지사는 글렌마크의 제네릭 출시 계획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델리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누비아의 1개월 치료 비용은 1300루피(23.92불)이지만 글렌마크는 이보다 30% 가격이 낮은 제네릭 약물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2013-04-03 07:41:4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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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풀미코트 레스퓰' 미국 특허권 무효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법원이 천식 치료제인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 Repsules)'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액타비스의 제네릭 제품의 시판이 가능해졌다. 이번 특허권 무효 판결로 아스트라는 또 다른 매출 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스트라는 이번 판결에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지방 법원의 판결로 액타비스는 제네릭 제품을 조만간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높은 한 자릿수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아스트라의 2013년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에는 테바가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다. 테바는 아스트라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네릭 약물을 시판했으며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풀미코트 레스퓰의 미국내 전체 매출은 12억불이다.2013-04-03 07:31:1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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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인도내 연구 개발 투자 주저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글리벡(Glivec)'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거부한 것은 전세계 거대 제약사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성장을 위해 인도와 브라질 같은 신흥 시장에서 약물을 개발하려던 제약사들의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구 정부의 경우 특허권이 만료된 약물이라도 새롭게 개발된 제형에는 특허권을 부여했다. 이는 특허가 만료된 약물의 제형을 개선해 특허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나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부 개발 도상국의 경우 이런 기조를 따르지 않고 자국내 제약사가 값싼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화이자와 바이엘등 주요 제약사들은 이번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도에서의 연구 개발 활동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바티스 인도의 책임자는 어제 판결 이후 인도에서 약물 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다국적 제약사 역시 인도에서 연구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인도 정부가 약물 특허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도에서 약물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로 신흥 시장이 거대 제약사들이 기대하던 금광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흥 시장이 2~3년이내에 전세계 매출의 1/4~1/3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의구심을 표시했다. 신흥 시장에서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에 부닥친 거대 제약사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제약사들은 유럽 시장에서 약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약물 연구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고가 약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 역시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등 여러 신흥 국가들은 수년동안 자국의 제약사들이 HIV 치료제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도록 허가했다. 또한 인도는 바이엘의 ‘넥사바(Nexavar)', 아스트라의 ’이레사(Iressa)'와 화이자의 ‘수텐트(Sutent)', BMS의 ’스프라이셀(Sprycel)'등의 여러 항암제의 특허권을 뒤집었으며 새로운 약물에 대한 특허권 부여도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도내 운영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며 인도에서 연구를 종료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2013-04-03 07:21:0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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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논란…"제2 탤크파동 재현 안된다"[이슈분석] 우려되는 천연물신약 유해 논란 천연물신약 유해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제약업계의 근심도 크다.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극미량이라는 게 식약청의 입장이지만, 본말이 전도돼 회수조치로 이어질 경우 천연물신약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제약사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바로 4년 전 겪었던 ' 탤크' 파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천연물신약 유해논란, 왜?= 논란의 시작은 종합편성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천연물신약 검사결과, 일부 제품서 의약품에선 검출돼서 안되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한의사협회는 곧바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제품 회수,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면서 사안을 키웠다. ◆제2 탤크파동 재현?= 제약업계도 즉각 대응했다. 제약협회는 제품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한약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실제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서 발생할 수 있고, 과일이나 한약제에서도 극미량은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버섯이나 사과 등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이 사안이 확산돼 천연물신약 전체로 비화될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탤크 파동 당시에도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 여론 등에 떠밀려 멀쩡한 제품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은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되돌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절대 회수조치 등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다"며 "제품공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부당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는 "천연물신약 품질은 성상, 확인, 이물질, 순도,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물, 산불용성, 산성도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제조번호 별로 출하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자신했다. ◆식약처, 추가대응 없다지만= 식약청도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천연물신약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발견돼 제품을 회수한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사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당시 해당업체는 유해물질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는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의도되지 않은, 자연 생성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천연물신약에서도 인체무해 수준을 떠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는 일단 "논란 확산방지를 위해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 (언론보도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반해 한의사협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이슈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회장단 회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안전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을 자신한다"며 "(한의계가) 더 이상 문제를 호도하며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제약업계였다"며 "회수 등의 극단적인 조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3-04-03 06:34:58최봉영 -
"노바티스 인도소송 패소는 전세계 환자들의 승리"2006년부터 지리하게 끌어온 인도-노바티스 간 '글리벡' 특허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하자 국내 활동가들도 반색하고 나섰다. 이른바 '세계의 약국'으로 일컬어지는 제네릭 대국 인도에서의 판결이 세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에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6년 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특허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인도 대법원은 이달 초,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서 지리한 법정공방은 원고 패소로 막을 내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판결은 노바티스와 인도 암환자들 간의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 독점에 맞선 전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라며 "전세계 제네릭 매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서의 싸움은 전세계 환자들과의 연대투쟁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분석이다. 인도특허법은 필리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폐기되지 않는한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삼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미FTA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투자자국가분쟁 등 초국적 제약사에게 유리한 많은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으려는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2013-04-02 13:58: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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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명이 약국 2곳 중복운영"…면허취소 적법현지조사 과정에서 약국 중복 운영 혐의가 발각됐던 약사가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는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지난 1997년 경기도 파주에 약국을 개설한 이후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일대에 약국을 추가로 2곳 더 개설하는 등 중복 운영하면서 발생했다. A약사는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사 명의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왔다. 그 과정에서 A약사는 중복 운영 중인 약국들에 시간을 달리해 약국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나 근무약사가 일하도록 했다. 실제 A약사는 조사결과 오전에는 먼저 개설한 파주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한 고양시 소재 약국에서 번갈아 가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11년 6월 복지부 조제내역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각됐고 A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96조에 따라 약사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문제 약국들은 약사에 의해 관리됐고 무자격자를 고용 사실이 없는 만큼 약사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의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을 중복개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또 "중복개설이 됐더라도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단기간 발생한 문제였고 약사로서 30여년간 일하면서 보건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약국 중복개설은 약사법 근간을 몰각시킨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명의자가 개설한 약국에서 업무를 도왔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던 약국과 따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약국 모두에서 업무를 했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A약사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사업무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명의만 빌려 약국에서 중복적으로 업무를 본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국 중복개설은 약사의 업무 직접 수행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약사법 근간을 몰각시킨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2013-04-02 12:24:55김지은 -
"독성 검출, 한약재는 안되고 천연물신약은 안전?""한약제제에서 독성, 발암물질 검출되면 복용하지 말라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가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스티렌' 등 천연물신약 6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김필건 회장은 2일 오전 11시 예정된 취임식을 미루고 천연물신약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 숨도 자지 못했다"며 "비대위는 지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식약처와 제약회사에 천연물신약 안전성 검증을 요구했다.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특히 식약처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 반발했다. 김 회장은 "발암물질 기준이 없다고 식약처가 주장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라나라에서 전문의약품 발암물질 기준을 만들어 놓겠느냐"며 "극미량이라도 검출되서는 안되는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물신약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인위적으로 사용된 바 없으며, 제조과정 중에서 생성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 제약협회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 같은 제약협회의 주장은 원료인 한약제제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을 가능성을 염두해둔 것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전문의약품"이라며 "전문의약품은 원료단계와 제조공정 단계에서 각각 밸리데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원료단계에서부터 밸리데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약이 허가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발암물질 검토 등이 한약제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한약 또한 식약처에서 연례행사처럼 성분검출을 하고 있다"며 "유통관리 책임은 식약처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검증한 한약제제를 써오고 있다"며 "천연물신약 원료가 한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논법으로 덧씌우기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스티렌' 등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취소 등을 위한 한의계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품목허가 취소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동아제약이 '스티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원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깐 중국산으로 대처했다"며 "알고보니 중국산 원료의약품도 국적불명으로 10톤짜리 쑥이 10kg단위로 나눠져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관련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원 자료제출,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을 통해 천연물신약 원료 유통 과정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분명히 규명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늘(2일) 배포된 제약협회 천연물신약 입장 발표에 대해서 김태호 홍보이사는 "발암물질 검토 보도 이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료를 검토해볼 생각도 없이 입장을 발표했다"며 "본질을 흐리고 졸속적으로 단정하려는 것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3-04-02 12:20:30이혜경 -
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항암제 특허권 항소 기각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Gleevec)' 새로운 버전에 대한 특허권 요청을 거부한다고 1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건 활동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값싼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과 같은 혁신적인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특허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 활동가들은 회사가 특허권이 없는 약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도의 제네릭 제조사들은 저렴한 글리벡 제네릭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글리벡 제네릭을 제조하는 시플라는 오리지널 약가의 10/1 가격에 제네릭 약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대법원은 새로운 약물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기존 약물에 변형이 준 약물에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2006년부터 인도에서 새로운 버전의 글리벡 특허권 분쟁을 벌여왔다. 인도의 경우 2005년 특허권법을 채택했으며 글리벡은 그보다 앞서 인도에 들어와 특허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인도 특허청은 새로운 버전의 글리벡이 이전 약물의 변형된 형태라며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반면 노바티스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 새로운 버전의 글리벡이 이전 글리벡보다 더 쉽게 흡수되는 차이가 있다며 특허권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글리벡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약물로 한달 약가는 약 2600불에 달했다. 그러나 인도 제네릭 약물은 한달 175불에 사용이 가능하다. 인도 암 환자 협회는 글리벡과 제네릭 약물간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며 인도뿐 아니라 전세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네릭 약물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2013-04-02 09:04:4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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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관련특허 '무효화' 등 국내사 특허승소 잇따라특허로 가로막혔던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메실산염) 고용량 제품 제네릭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글리벡의 노바티스는 100mg 제품만 시장에 내놓아 고용량을 원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내사들이 오는 6월 글리벡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기존 100mg제품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용량 제품개발과 관련해서는 노바티스가 2023년까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시장출시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29일 특허심판원은 동아제약, 보령제약, 씨제이제일제당이 글리벡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약물 함유량이 높은 정제' 발명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내사들이 같은 성분 제제를 가지고 고용량 제품을 만들어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나와있는 글리벡 제품과 차별화로 국내사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재 노바티스가 글리벡 환자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제네릭사들이 비교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글리벡 특허소송 외에도 국내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같은날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아그라 관련 디자인 등록 무효 청구를 받아들여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도 같은 사안으로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과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을 일으키기 어렵고 두 제품이 포장이 달라 거래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한미약품이 화이자의 '폐고혈압증 치료' 무효 특허 청구소송에 나서 사실상 승리한 바 있다. 지난 2월말에는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테바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며, 국내사의 사업영역을 열었다. 제약업계 특허 담당자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사 간의 특허분쟁이 자주 연출되고 있지만, 국내 재판부는 대부분 국내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2013-04-01 06:35:00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