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관련특허 '무효화' 등 국내사 특허승소 잇따라
- 이탁순
- 2013-04-01 06:3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미도 비아그라 디자인 분쟁서 이겨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그동안 글리벡의 노바티스는 100mg 제품만 시장에 내놓아 고용량을 원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내사들이 오는 6월 글리벡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기존 100mg제품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용량 제품개발과 관련해서는 노바티스가 2023년까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시장출시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29일 특허심판원은 동아제약, 보령제약, 씨제이제일제당이 글리벡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약물 함유량이 높은 정제' 발명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내사들이 같은 성분 제제를 가지고 고용량 제품을 만들어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나와있는 글리벡 제품과 차별화로 국내사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재 노바티스가 글리벡 환자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제네릭사들이 비교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글리벡 특허소송 외에도 국내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같은날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아그라 관련 디자인 등록 무효 청구를 받아들여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도 같은 사안으로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과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을 일으키기 어렵고 두 제품이 포장이 달라 거래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한미약품이 화이자의 '폐고혈압증 치료' 무효 특허 청구소송에 나서 사실상 승리한 바 있다.
지난 2월말에는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테바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며, 국내사의 사업영역을 열었다.
제약업계 특허 담당자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사 간의 특허분쟁이 자주 연출되고 있지만, 국내 재판부는 대부분 국내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관련기사
-
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항암제 특허권 항소 기각
2013-04-02 09:04
-
보령 특허도전…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심판 제기
2012-02-15 06:44
-
화이자 "팔팔이 비아그라 모양 베꼈다"…소송 제기
2012-10-17 2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6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7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8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면역주사 '희귀약 해제' 막전막후 격론…중앙약심 회의록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