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나우 "전문약 광고만 처분…정식재판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닥터나우가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닥터나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구약식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관한 부분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닥터나우가 SNS광고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드름과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이스디논', '그레오신티', '닥센다' 등으로 기존 전문의약품 이름을 유추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 다만 앞서 닥터나우는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약사회가 지적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판단돼 종결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2024-02-07 17:39:48강혜경 -
검찰, 약사법 위반혐의 닥터나우에 구약식 처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배송에 대한 위법성은 있지만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닥터나우 측에 벌금형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혐의를 받은 닥터나우 대표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형에 그치지만, 처벌근거가 없어 불송치로 귀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통보로 뒤집힌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6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어제(5일)부로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 속에서 무작위로 약 배송을 했던 닥터나우에 대한 단죄라는 점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고발장 접수부터 2024년 2월 구약식 통보가 내려지기까지 1년 반 동안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2023년 3월 경찰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내렸으며, 이외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다시 파헤쳐 졌다. 핵심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무허가 약 판매'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로플러스 김영규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방패막이 삼아 사실상 의약품 판매행위를 주도해 온 점을 지적하며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제약국 결정과정 역시 닥터나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주문 역시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배송 역시 소비자나 제휴약국이 아닌 닥터나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를 지배·장악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다면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장악을 하고 있는 자가 의약품 판매 행위자라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닥터나우는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공급업자, 수입업자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통신판매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에 재심 청구 등 이의신청을 준비했던 박 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고발했던 부분이었다"며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2024-02-06 11:09:14강혜경 -
"수천만원 받고 법망 피하는 브로커, 특약 작성은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부동산 시장에 횡행하는 브로커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브로커 업체들의 경우 점조직화 된 법인 형태로 운영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시약사회 새내기 약사 강의에서 약국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기 피해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약국은 높은 권리금과 주요 정보가 비공개돼 있는 특성상 브로커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컨설팅 용역 계약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권리 양수도 계약에만 개입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브로커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더라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점조직화 해서 소송에서 패소해도 집행 재산이 없도록 조치해 놓는다. 모 약사가 컨설팅 용역계약서대로 계약상 주요 사항을 거짓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브로커는 대응을 하지 않고 업체를 폐업하고 그 뒤 새로운 회사를 개설한 사례도 있다”며 현 시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를 미고지한 브로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 사례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주변 지역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중요 사항이라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브로커가 아닌 공인중개사였으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브로커는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결국 약국 개설에서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조 변호사는 “약국 개설 후 경영 상황과 같은 사업적 위험만 생각하는데 실제론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법적 위험 관리는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이 쉽고 중요하다”면서 “또 브로커는 위험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인지 최소한 등기 서류를 확인해봐야 한다. 처방전 규모와 같은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또 사실과 다를 경우 위약금 등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조 변호사는 “계약의 전제가 된 입지조건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입지 조건 사후변경에 대한 양도인의 한시적 책임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후 조치에서 보다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가 공인중개사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물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수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는 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의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 최해륭 약사의 약국 한약제제 일반약 어렵지 않아, 진노을 약사의 약국 처방업무 A to Z, 김정은 약사의 넘쳐나는 정보 속 건기식 공부, 노수진 총무이사의 어서와 약사회는 처음이지, 유희정 직능발전이사의 공직약사가 뭐예요 등의 강의가 있었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새내기 약사들에게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약사로서 다양한 길을 경험하길 바란다”면서 “전문 역량 강화와 직업 윤리 확립이 약사의 기본 소양이다. 또 약사 상담은 일반화 돼야 한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2-04 18:28:03정흥준 -
"안전한 약인데 공포심리 퍼뜨려"...약사 유튜버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7월 약사 스타트업의 허위·과장 광고를 지적했던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는 약사 유튜버의 만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약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한 공포심리를 퍼뜨리고 미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복용하라고 하는 행위는 일반인들을 혼란에 밀어넣는 행위라는 게 고발 내용이다. 해당 채널 구독자 수는 144만명으로, 영상당 조회수는 수십에서 수백만에 달한다. 채널에서는 C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조씨약방'과 K한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K한의사의 무병장수' 채널의 사실상 뒷광고를 저격했다. '고작 이런 짓 하려고 공부한 거였어?(feat. 약사, 한의사)'라는 영상에서는 C약사의 실명과 출신학교 등이 공개됐다. C약사는 '약사가 말하는 탈모 제대로 관리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통해 "저 역시도 탈모로 정말 고생했던 약사로서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한다. 보통 탈모약하면 미녹시딜을 많이 떠올리는데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 약사는 "복용자의 20~30%가 다모증을 겪게 돼 모발 이외 콧수염, 턱수염, 손발 등에 털이 많이 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폐에 물이 찬다든지 가슴 두근거림 등의 심각한 부작용들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 많이들 물어 보시는데, 미녹시딜과 비슷한 수준의 모발 촉진 효과가 있으면서 보다 안전한 성분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당귀와 감초추출물, 비오틴 성분의 천연탈방지제를 권장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C약사를 저격한 유튜브 채널은 "영상을 찍은 약사는 부산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실제 약사로, 약사라는 사람이 탈모치료제 미녹시딜의 부작용이 크다고 말하면서 미녹시딜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시키고 있다"며 논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벌였다. 특히 약사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주어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상 속에서는 제품명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천연탈방지제를 검색해 보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주장이다. 이 채널은 "약사라는 사람이 본인의 신분을 팔아가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한 공포심리를 퍼뜨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을 복용하라고 하는 건 탈모치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이제는 전문직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믿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다"고 영상을 마무리한다. 논란이 일자 C약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내 영상 전부를 삭제한 상황이다. 다만 일전에도 C약사는 SNS를 통해 붙이는 다이어트 패치를 광고하다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약사의 '특정제품 홍보·판매'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A약사는 "최근 일부 약사들의 SNS를 보면 특정 제품 홍보·판매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사실상 제2의 여에스더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리 없을 만큼 문제가 있는 채널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약사이기 때문에 약이나 건기식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홍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B약사도 "C약사와 유사한 사례는 실제도 많다. 약사가 약, 건기식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부작용 문제까지 지적해 가면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것인지는 약사로서도 미지수"라며 "일부 약사의 도 넘는 행위가 전체 약사들을 모욕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2024-02-02 21:50:39강혜경 -
월급 900만원에 약사면허 빌린 뒤 개업...법원 '단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 900만원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차린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약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B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명의 계좌로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사에게 월 9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2019년 8월경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을 부담하고 안산에 B약사 명의로 약국을 임차했다. 이후 A씨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고용, 의약품 재고 및 자금 관리 등 약국 개설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한편, B약사는 약국에서 조제를 담당하면서 매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요양급여비용 1억1983만원을, 의료급여비용 55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도 적용됐다. 이에 법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약 2년 6개월 간 소위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억2500만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2023년 3월 약국을 폐업, 소위 사무장 약국이었지만 요양급여 자체는 제공했기 때문에 편취한 금액 전액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요양급여비용(약 1억1980만원)은 전액 환수 완료된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2-02 13:29:34강신국 -
건기식만 허용됐는데…중고마켓에 올라온 전문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내 편의점의 전문약 점안액 개봉판매에 약사들의 공분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에는 중고마켓의 전문약 거래가 포착됐다. 한 중고마켓에 경장영양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해당 경장영양제는 일선 약국 조차 구입이 쉽지 않은 제품으로, 이번 사례 역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문제의 중고마켓에서 '엔커버'가 판매되고 있었다. 암이나 파킨슨병 등 질환으로 인해 식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이지만 정작 '스포츠>헬스요가>헬스용품' 카테고리로 구분돼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자는 유통기한은 2024년 3월 22일까지이며, 1박스당 24개입, 총 6박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판매가격은 2만원에 책정돼 있었다. 전문약 중고거래를 목격한 약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약사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혹 처방이 나오지만 일반 약국들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품목"이라며 "암, 파킨슨병원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이 어떻게 중고마켓에서 헬스용품으로 구분돼 판매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도 수급이 쉽지 않아 재고가 있는 약국에 대한 문의는 물론 나눔을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다른 약사는 해당 사례와 같은 일반인의 전문약 중고거래가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에 따른 영향이라고 꼬집었다. 중고마켓에서 건기식이나 일반약 등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건기식이나 일반약 등을 올리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아 놨었지만, 지난달 정부가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면서 빗장이 풀렸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한 부작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문약, 일반약, 건기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분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전문약이 중고마켓에 올라온 게 아닌가 싶다"며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이 같은 규제 허들 제거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2024-02-01 11:39:59강혜경 -
조현병 환자, 출입문 부수고 무단침입...약국 '아수라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출근하기 전 약국에 무단침입해 컴퓨터 모니터와 매대 등을 파손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늘(31일) 오전 서울 A약사는 약국 문을 열기 위해 출근했다가 쓰러진 매대와 바닥을 뒹구는 약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CCTV확인 결과, 약사가 출근하기 전 닫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 범인은 의자를 휘두르며 내부를 파손했다. 의약품 매대도 부수며 약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범인은 약국 외 인근 상가도 마찬가지로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가 출근할 당시에는 경찰이 범인을 붙잡은 뒤였다. 현재 경찰조사 중에 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 나올 예정이다. 약국은 매대와 약들이 파손되고, 모니터가 망가지면서 운영 피해를 입고 있다. 소식을 접한 구약사회도 피해 현황과 수습을 위해 긴급히 약국을 방문했다. 파손된 물건들을 약국 밖으로 꺼내놓고 내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은 모니터와 매대 등이 부서지면서 오전 시간 정상운영을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고장난 출입문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면서 운영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2024-01-31 11:41:57정흥준 -
개설취소 반전 판결문보니..."인근약사 원고자격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폐업 판결을 받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항소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구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설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의 처방 영향이 미비한 이유로 원고 약사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구보건소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근 건물 약사들이 원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개설로 인근 약국이 조제 업무를 침해받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참여하는 원고 약사들은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엔 사건 층약국 개설 이후로 처방조제 변화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원고 약국 2곳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건 의원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또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전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개설취소 처분을 구할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1-29 22:12:31정흥준 -
"잿더미 된 약국 수억원 피해 막막"...약사의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불과 몇 시간 만에 14년 추억이 깃든 약국이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다. 약국 안에 있던 조제약만 2억원이 넘고, 그 외에 일반약과 건기식, ATC 등이 모두 잿더미가 돼 피해 추산액만 약 4억원에 달했다. 지난 23일 출근시간 일어난 화재로 경기 안성 A약국은 약 2시간 만에 전소됐다. 불길에 녹아버린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약국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잿더미가 됐고, 그을음을 뒤집어 쓴 일부 약과 집기들이 바닥을 뒹굴었다. 약국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A약국장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 수습을 위한 현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약국 안에는 2억원 이상의 조제약 재고가 있었다. 그 외에 일반약과 건기식, ATC, 반자동조제기, 원터치 포장기,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면 약 4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약국장은 “아직도 피해를 정확히 파악할 경황이 없다. 약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세무상 기록을 토대로 추산해보기만 했다”면서 “컴퓨터가 전부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달 청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화재 보험을 들어 놓긴 했지만 워낙 소액이라 수억원의 피해를 복구하기엔 턱없는 정도였다. 거래 제약사와 유통사에 불타버린 약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어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다. A약국장은 “내게 이런 일이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보험을 작은 금액으로 들었다. 피해가 커서 일부 충당하기에도 역부족이다”라며 “또 의약품 거래 업체들이 얼마나 조치를 취해주는 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다. 그래도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현장에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고 해주셔서 위안이 됐다”고 했다. 건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거셌기 때문에 약국 재건축 후 운영을 재개하는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A약국장은 “현재는 폐허가 된 상태다. 운영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재운영을 계획할 수 있는 경황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더구나 일부 언론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로 약국에서 불이 시작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2차 피해가 이뤄지기도 했다. A약국장은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약국이 화재 원인인 것처럼 일부 오보돼 속상했다”면서 억울함을 전하기도 했다. 안성시약사회에서는 피해 수습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워낙 약국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 지역약사회 뿐만 아니라 많은 약사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24일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약국 피해규모 등을 상급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최대한 가능한 지원을 내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제약사와 유통사들과 약국 화재 피해와 관련해서 중재해야 할 것이다. 또 대한약사회로도 보고해 지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31개 분회가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고 힘을 합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건물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큰 피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컴퓨터까지 전부 불타면서 당장 이달 청구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일부 잘못된 정보로 보도가 되면서 억울함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 약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2024-01-26 15:35:47정흥준 -
층약국 개설취소 항소심서 뒤집혀...원고적격이 발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1심 재판에서 개설취소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이 각하되며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에서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본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원고적격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구보건소가 제기한 항소심 변론 중에서도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 결국 의료기관 부지로 판단해 개설 취소됐던 층약국이, 2심 각하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병원장이 같은 층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개 상가는 의원을 조성하고 자녀 명의의 상가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또 피부관리실 운영은 의원 전 직원에게 맡기며 논란이 있었다. 이후 피부관리실은 카페 등으로 교체된 바 있다. 인근 약사들과 약사단체에서는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1심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도 동일건물 약사와 인근 건물 약사 2명, 환자 2명 중 동일건물 약사와 환자 2명은 원고적격을 이유로 배제된 바 있다. 특히 동일건물 약사는 신규 약국 개설 인지 후 90일이라는 개설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보건소는 나머지 2명의 인근 건물 약사도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것과 법률상 이익침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신규 약국 개설 후 약 16%의 처방 감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들을 근거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동일 건물에 있는 약국 매출 자료도 제출했었지만 제소기간이 지나 원고적격에 빠졌었기 때문에 인근 건물 약국 자료를 후속으로 제출했었다”면서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각하에 대한 이유를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인지 원고들과 논의해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4-01-26 11:06:14정흥준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