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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처방→특정약국 유도…약사가 처방의사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이 시발이 돼 의약사간 고발전이 빚어졌다. 갈등이 촉발된 사유는 부종증상을 동반하는 염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소염제 '브로다제장용정 품절' 때문이었다. 브로다제장용정은 지난해 연말 급여가 삭제된 스트렙토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급증하며 현재도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약 가운데 하나다. 수차례 품절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뤄졌고, 끝내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원인이었다. 같은 동네에 인접해 있는 약국과 의원은 왜 고발사건에 휩싸이게 됐을까. ◆"밑에 약국은 약 없어요" 70m 떨어진 약국 안내= A약사는 의원이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안내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와 종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환자 진료 후 브로다제장용정 등 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교부하고,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직원이 환자에게 '밑에 약국은 약이 없어서 아랫쪽에 있는 약국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된다'며 70m 가량 떨어진 특정 약국을 안내했다"며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의원에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음을 여러차례 통지했다는 설명이다. 급여삭제 이전인 작년 10월경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그간 확보한 재고의 소진이 임박했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통해서도 약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 이 약사는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정상적인 의사라면 자신이 처방하고자 하는 약제인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다면 굳이 품절돼 구하기 어려운 약제를 처방하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환자 진료와 투약 등에 있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의사는 통지를 무시하고 계속해 브로다제장용정을 처방했고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지시 내지는 유도해 조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인 피고발인은 70m 거리에 있는 특정약국에만 브로다제장용정 재고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고,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처방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A약사는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 여전히 약국에만 떠맡기는 대책= A약사 주장대로 의원이 특정약국을 지명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 이유가 품절약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 제24조 제2항 각호,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담합행위 내지 유사담합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일선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약국에만 책임을 일임하고 있다보니 이같은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B약사는 "코로나19 이후 약사들의 품절약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특히 브로다제장용정의 경우 스트렙토 제제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대표적인 품목으로, 현재도 제약사를 막론하고 재고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브로다제장용정 뿐만 아니라 관절염약, 갑상선약, 철분제 등에서도 품절이 빚어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부로멜라장용정(명문제약), 브로나제장용정(마더스제약), 영진브로멜라인장용정(영진약품), 브로멜자임장용정(국제약품공업), 로멜라인장용정(에스케이케미칼), 브로멜란장용정(테라젠이텍스), 벨라제정(한국유니온제약), 키도멜라인장용정(한국휴텍스제약), 브로라제장용정(한국글로벌제약) 등이 모두 품절이며, 커뮤니티에서도 관련한 제제를 구한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C약사도 "약을 구하기 힘들어도 '특정 약국에는 재고가 있다는데 왜 그 약국에는 재고가 없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약사들의 고충도 크다.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코드 유예 등이 되지 않다 보니 그 책임이 오롯이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며 "품절약으로 인해 의원과 약국간 담합이 빚어진다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2024-06-10 14:28:55강혜경 -
"여긴 한약사가 운영"...약사들, 금천 약국 앞 집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0일) 오전 9시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 약사들이 모여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 준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문제 A약국은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전 내내 불이 꺼진 모습이었다. 약국 안 약장에는 약이 대부분 구비돼 운영 시작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약사들은 A약국의 업무 개시와는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한약사와 약사의 차이점을 알리기 위해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약사회 외 23개 분회가 힘을 모으고,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가 전면 지원하고 있다. 첫 시위 시작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김은아 시약사회 동물약품이사가 나섰다. 한약사와 약사의 차이점이 적힌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줬고, 시위를 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경찰들도 현장 배치됐다. 약사단체는 내달 7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1인 시위 외 다수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일단 시약사회와 24개 분회가 릴레이 시위 형식으로 19일까지 일정을 확정했다. 나머지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은 “시민들에게 한약사가 운영이라는 걸 알리는 것이다. 또 약사와 한약사가 다르다는 걸 알리는 의미로서 나왔다”면서 “시민들은 한약사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이곳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걸 몰랐다는 반응이다. 가운만 입으면 약사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가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간혹 약사들도 모르고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시민들은 우죽하겠냐”면서 “또 구약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임을 알고 취직해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 윤리위를 여는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약사회와 함께 금천구청, 금천구보건소를 방문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조명 간판으로 사전에 알리는 등 심각한 개업 행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간과해서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금천구보건소, 금천구청도 찾아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두 곳 모두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24개 분회에서 협조를 해줘서 릴레이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약사와 한약사가 어떻게 다른지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한 달 집회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김위학 서울분회장협의회장이 시위 바통을 이어받아 시민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직능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약사 직능까지 침탈하고 있어 명확히 대응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24개 분회가 함께 한다”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가 한약사 문제를 방임하고 있다. 정부 발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6-10 11:25:07정흥준 -
매형약국에 28억원 어치 약 공급한 도매사장 '아뿔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사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약국에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만3984회에 걸쳐 합계 28억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한 혐의다. 약사법 상 의약품 도매상은 자신과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내사보고(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자료 송부 공문,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등록대장 등을 확인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의약품의 총 가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거래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6-07 09:31:47강신국 -
서울 금천 한약사 약국, '병의원 처방조제' 문구 지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처방조제를 예고하며 논란이 됐던 한약국이 해당 문구가 적힌 벽 간판을 가리고, 저가공세를 의미했던 현수막도 제거했다. 또 오픈 예정일로 안내했던 6월 1일이 지났지만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약사단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춤한 모습인데, 지역 약사회는 약사 고용과 처방 조제 여부를 지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운영 행태에 따라 약사단체 대응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밤 서울 24개 분회장들은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분회장들은 시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참석한 모 분회장은 “아직은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곧 문을 열지 않을까 싶다. 예정일보다는 늦어지고 있다. 약사 고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분회장은 “지켜봐야겠지만 사태가 커지거나,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급회인 시약사회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분회들도 힘을 합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약국 출입문에는 ‘기득권의 방해로 오픈 준비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문구가 붙었다가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또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젠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제거됐다. 오픈 후 저가공세를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으면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앞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한 시약사회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운영 행태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방치로 한약사 개설 약국이 중심 약국가로 들어와 처방조제까지 예고하는 등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면서 시약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고민하겠다. 당장의 문제도 있지만 수년 뒤 심각해질 상황까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도 문제점을 지속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6-04 11:50:38정흥준 -
헌재 "의료법 무자격자 의료행위 처벌규정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만큼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어려 선례들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만큼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6-04 10:30:09강신국 -
부산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4곳 형사입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맡긴 약국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보관한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가 없는 사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A약국 등 약국 4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 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 적발됐다. 약국은 4곳이 포함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대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특사경은 기획수사로 적발된 약국을 포함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4 09:24:04강혜경 -
항바이러스제 포장에 진해거담제가...깜짝놀란 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용기에 진해거담제가 잘못 포장된 사례를 발견해 제약사가 급히 회수조치했다. 제약사는 동일 제조번호를 확인한 결과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용기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잘못 포장된 이유는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색상과 모양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약국에서 오투약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포장 불량을 확인한 약사는 혹시 모를 오투약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로 문제 사례를 공유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다행히 성상에 차이가 커서 오투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칫 사고가 있을 수 있는 문제였다. 약국에서 제약사에 문제를 얘기하고 바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A항바이러스제로 투약 시기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전문약이다. 반면 B캡슐은 기침감기에 사용하는 진해거담제로 일반약이다. 지역 약사회에 오포장 사례 공유 이후 관내 다른 약국에서 동일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회수 조치가 이뤄졌고 동일 제조번호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용기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는 문제를 확인한 약국에서 불량 포장약을 회수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제조번호 확인 결과도 전달했다.2024-05-31 10:04:46정흥준 -
피부과·치과, 진료비 선납후 먹튀 폐업...환자 피해 늘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시술비를 선납했지만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부과, 치과 먹튀 폐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관련해 2023년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 이중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의료기관 폐업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 8231;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 8231;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 8231;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 8231;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미래소비자행동의 주장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 조사를 위한 '치료중단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치료중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화(02-575-1372) ▲홈페이지 (www.can.or.kr-상담신청) ▲모바일 접수(https://forms.gle/GGbWM5DH2yTZyprz)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2024-05-28 10:58:38강신국 -
쿠팡에서 버젓이 일반약 판매…판매자는 개설약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쿠팡에서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의약품을 올린 판매처가 약국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약사법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약국의 일탈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에 '마그벤맥스'가 올라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그벤맥스는 약국체인 온누리H&C가 2021년 출시한 자체 PB 일반의약품으로 산화마그네슘과 비타민B1, B6, B12를 주성분으로 하는 근육경련 및 혈액순환 개선제다. 마그벤맥스는 '주간 인기상품'에 가장 먼저 랭크돼 있으며, 해당 제품 이외에 온누리H&C PB 건기식과 다른 회사의 건기식, 치약 등이 함께 판매되고 있었다. 문제는 판매자 주소가 서울에 위치한 일반 약국이라는 점이다.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반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판매업자가 무지로 인해 일반의약품을 올려 판매한 행위가 아닌, 약국의 일반의약품 유통은 그야말로 일탈에 가까운 행위라는 것.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밖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항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약사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판매된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유통처가 약국이라는 점은 더더욱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약사가 이러한 일탈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판매가격 역시 통상 약국의 판매가 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누리H&C 측 역시 사건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약국에 대한 조치 등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05-27 11:45:26강혜경 -
야동 보낸 약사 선고유예...약국 밖 약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하던 중 '야동'을 전송한 70대 약사가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벌을 내리기엔 죄질이 가볍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A약사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위장약에 대해 상담을 해주던 중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했다가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 A약사는 76세의 고령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초범인 점, 약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하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이 익숙지 않아 재범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선고유예인 만큼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남 해남에서는 개국약사가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약사는 지난해 9월 지자체의 승인 없이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조제해온 의약품 등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하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2024-05-24 11:47: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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