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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대법 판결문 보니…"검찰, 범죄입증 못했다"

  • 강혜경
  • 2024-07-18 10:35:35
  • 민사소송도 "위자료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 미발생"
  • "공소사실 특정 안 돼 1심 판결 유지…상고 기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다."

대법원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 지누스 등이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데일리팜이 11일 내려진 민·형사 소송 관련 판결문을 입수했다.

대법원 제2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반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24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의하여 수집되고, 한국아이큐비아솔루션즈 주식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11년만의 무죄 판결 이후 입장문 공표도 이어졌다.

피고인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전 약학정보원장)은 무죄 판결 이후 "속이 많이 쓰리다"며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을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 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등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약학정보원은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특정 직능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비이성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그간 겪어 온 고초에 위로를 드리고,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온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진취적인 자세로 약정원이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약업계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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