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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도둑으로 몬다"...포털 후기에 약국 비방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포털사이트 지도 후기에 악성 비방글로 약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악성 비방글은 재판까지 이어졌는데,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약사의 선처로 공소가 기각됐다. 경기 A지역의 한 약국은 환자의 악성 후기로 고초를 겪었다. 환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약국 후기에 "도둑으로 경찰과 검찰 갈수 있다. 결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약사가 대충 봐도 더 보라고 하라. 바로 도둑으로 경찰 신고하고 이후 미결제 금액 결제하고 신고 취하하기로 하고 안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환자는 "10년 고객이지만 약사 바뀌고 신참 약사 10년 환자 도둑이라고 신고부터 한다"며 "신고 취하한다고 말만 하고 하지 않는다. 아파서 진료받고 혈압약 받으려다 도둑 되고 저보고 벌금 내란다. 모두 조심 또 조심하라"고 후기를 작성한 것. 결국 약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환자를 신고했고, 검찰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27 11:52:56강신국 -
분당 대형 병원 A급 문전약국 임대권 빌미 사기 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 한 대형병원의 A급 문전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업자와 피해 약사, 임차인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약국을 빌미로 수년 간 수십억대 금원을 갈취해 온 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배상을 신청한 B씨에 2억5000여만원, C, D씨에게 1억70000여 만원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 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의 임대권을 빌미로 약사, 임차인 등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사기 행각의 주 무대가 된 사건의 약국 자리는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 병원 정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점포주는 특정 종교재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국 자리는 이전 임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기소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신규 임차인 약사가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약사가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이전 임차 약사가 운영할 당시 약국이 면대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년간 약국이 방치됐다 지난해 새 약사가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약국의 임대권을 둘러싼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정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사건의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재단에서 해당 점포에 있는 약국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기부금 4억5000만원을 내면 이 약국을 41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5억1000만원원을 교부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는 한 약사의 측근을 만나 “사건의 약국 자리가 특정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다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임대권한은 나에게 있다”며 “현재 이 약국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중이다. 이 소송이 끝나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 측에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 3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계약 명목으로 1억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B씨 측은 A씨를 만날 즉시 가계약 명목의 1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증금 4억원까지 총 5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사건의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게약 체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번 재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명인 B씨에게는 “내가 종교단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 중인 약국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곧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6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만 총 2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사건이 확인된 후 A씨가 1년 이상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의 약국 임대, 이 사건 상가 매도나 의약품 납품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약 21억70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 사업이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선고를 앞두고 1년 이상 도주해 적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사건의 약국 임대권을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약사에게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2024-09-25 18:16:42김지은 -
병의원·약국 등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병의원과 약국 등이 신고돼, 향후 로고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총 22건에 불과했던 무단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어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전체 787건 중 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약국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의 경우 서울대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서울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업해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다. 즉,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는 것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을 해야하며, 이때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특허청은 지난 2022년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무단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 해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데 대학측의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24-09-23 11:17:13강신국 -
삭센다 4781회 택배 판매한 의사...비대면 진료 허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를 하며 삭센다를 직접 조제해 택배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비대면 진료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비만 등에 사용되는 자가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혐의다. A의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781회에 걸쳐 1만5351개를 직접 조제해 환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려면 약사법 제23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만 직접 조제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횟수가 적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2024-09-12 21:12:08강신국 -
주사제 증량 청구 업무정지 받은 의원, 소송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바이알 속 분말을 앰플 내 현탁액에 섞어 사용하는 형태의 주사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증량 청구를 해 온 의원이 복지부 현지조사 중 덜미를 잡혔다. 이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처분은 합당하다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8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이렇다. A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은 A주사제를 수개월에 걸쳐 증량청구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성조숙증을 겪는 소아 환자에게 해당 약을 투여해 왔다. 사건의 약은 분말 3.75mg(1회분)이 담긴 바이알 1개, 현탁액이 담긴 앰플 1개, 주사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용 시에는 앰플과 바이알에 담긴 분말을 섞어 환자에 투약하도록 돼 있다. 1회분 총 분량은 선인을 기준으로 하며, 성조숙증 소아 환자에 투여할 경우는 증상이나 체중 등을 고려해 일부 용량만을 사용하게 돼 있다. 복지부가 밝힌 이 의원의 처분 내용을 보면 적발 기간 중 이 의원에서는 이 주사제를 3mg 사용하고 3.75mg 사용한 것으로 청구했으며, 증량 청구한 금액은 3400여만원에 해당된다. 이번 재판에서 A의원 측은 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문제가 된 주사제의 경우 앰플과 바이알의 혼합제제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청구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A의원 측은 “복지부가 처분 근거로 들고 있는 각종 고시 등에 근거한 청구기준은 ‘앰플과 바이알의 혼합제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앰플 또는 바이알 각 제제’에 관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앰플제제에 관한 청구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원 측은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 현지조사 시 의사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확인서를 기초로 부당금액이 추산됐으며, 대상 기간 구입한 약제가 반드시 그 기간에만 전부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지조사 시 이 의원에서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복지부의 처분이 합당함을 밝혔다. 확인서에서 이 의원은 사건의 약제에 대해 1042회에 걸쳐 의약품 증량 청구를 했으며, 관련 명단도 첨부했다. 재판부는 또 의원 측이 앰플과 바이알 혼합제의 청구 기준에 대한 고시가 없는 만큼,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래적 의미의 약은 분말 형태로 바이알에 담겨있고, 앰플에 담긴 현탁액은 주사제 용약을 만들기 위한 액체에 불과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 약제는 혼합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약이 담긴 위치에 따라 바이알 제제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해당 의원의 영업이 한동안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지만 지역 내 이 의원 외에도 성조숙증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처분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사회 건강권 확보라는 공익 침해는 미미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원고 측이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확보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공익이 훨씬 우월하다.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10 14:33:28김지은 -
경찰, 병원·브로커 개입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9-09 16:57:27강신국 -
면대약국 조사 이렇게 진행된다...제출자료만 산더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사무장 운영 혐의 조사를 받은 약국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약품 구입내역, 카드매출전표, 약국 통신비, 연도별 재무상태표까지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뛰어넘는 강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는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건보공단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실제 조사를 받은 약국측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직인이 찍힌 조사명령서가 나오는데 조사는 약 5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도 조사업무 공단 위탁 허용 이후 진행된 것으로 조사 주체는 복지부, 조사 실무는 공단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조사원 3명 정도가 투입되며 필요시 조사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제출자료를 보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급내역이 필요하다. 또한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약국시설장비 등 구매계약 비용 지급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직원 근무표 등도 제출자료다. 특히 공단은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도 면밀히 살핀다. ▲이력서 ▲근로계약서 ▲면허증 ▲휴가원 ▲직원퇴직 관련서류 ▲계약직 관리대장까지도 들여다 본다 약국 경영 상황도 조사대상이다. ▲개인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일반약 판매현황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차량 화재 등 보험가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약국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카드단말기 등) 지급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지급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별 계약서 등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공단이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 ▲약국 통장 및 카드발급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도 확인한다. 조사를 받는 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조사 관련 약국 서류를 챙겨야 하는 약국 전문 세무사는 "면대약국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약국에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며 "약국 세무일만 수십년 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불법 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실제 운영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중요하다"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하지 않으면 점점 교묘히 지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귀띔했다. 이 임원은 "면허대여 의약사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의약품 거래현황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실제 조사는 의약단체 제보나 공익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24-09-06 21:14:46강신국 -
약사 아들의 약국 운영...법원 "죄질 나쁘다" 실형선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인 아버지 대신 약국을 운영한 아들 면대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5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2018년 5월부터 약국 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다.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난 법원은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지도도 했다. 장기간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2024-09-06 11:25:07강신국 -
1심 이겼던 면대업주·약사, 2심 패소에 환수액 폭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업주에게 9억여원, 면대약사에게 부과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가 건보공단의 항소로 1심이 파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업주 A씨와 B약사는 대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무장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 첫 환수액은 업주에게 17억1279만원, 약사에게 19억2945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환수액 조정이 시작됐다. 이후 2023년 8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 8231;조정대상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 결정금액으로 하고 ▲감액& 8231;조정 항목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했고 ▲그 결과 최대 감경비율을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개설 명의인의 경우 90%, 실운영자의 경우 80%로 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량준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A업주에게 감경비율 45%를 적용한 9억4203만원을, B약사에게 감경비율 60% 적용한 7억77178만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통보했다. 이에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실제 운영자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면허를 가진 B약사가 사건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등 업무를 수행,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또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제용 약품을 구입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주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공단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재량준칙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결정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 8231;조정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감액비율을 합산할 경우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충분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법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량준칙에 따른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재량준칙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의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 ▲조사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을 감액& 8231;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항목의 세부 감경비율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원고들의 감액 비율을 산출해 환수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면대업주와 약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2024-09-05 11:33:06강신국 -
병원지원금 힘들게 신고했더니 무혐의…약사만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의 지원금 요구를 신고한 약사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증거부족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 약사는 경찰의 판단이 올해 1월 시행된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괴리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는 또 병원지원금 금지법 등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판단의 기준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에 따르면 지원금 요구가 있었던 시점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6월이었지만, 약사는 올해 5월 A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이전 요구 사례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A의사와 B씨가 공모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300만원 제공을 요구했다"며 B씨와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당황스럽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약국이 먼저 세팅된 상황에서 B씨를 통해 듣게 된 월 300만원의 지원금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하지만 경찰은 최근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약사에게 송달했다. A의사는 '약사와 B씨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나 지원금에 대해 B씨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B씨 역시 '약사와 병원 이전에 대해 얘기하던 중 통상적인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는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실제 지원금 요구를 녹취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더욱이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음성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불법지원금 신고의 경우 증거에 대한 판단을 넓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 녹취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이 정황만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내려진다면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며, 누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불법지원금을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지원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 주어진다. 또한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09-03 16:57:0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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