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폐기 의약품인 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4-11-07 13:00: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위반 전력 감안...약식명령서 정한 벌금 과하지 않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지역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식약처가 회수, 폐기를 결정한 특정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한약사가 당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해 공표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약 9포를 9000원에 판매한 것.
이 한약사는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징려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고가 이미 두차례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의 나이나 직업,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피고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 볼 수 없다”면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
2024-08-08 15: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3"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4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
- 5"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6'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7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8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9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10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