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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검찰수사 약학정보원 민사소송에도 영향#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가 #약학정보원 형사 재판 뿐 아니라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15일 오전 10시 20분 의사와 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7차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변론에서 원고 측에 요청한 ▲약학정보원에서 IMS헬스로 환자 및 의사의 정보가 전달되면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 ▲의사 면허가 보호 받아야 할 정보인 이유와 피고 측에 요청한 ▲암호화와 디코딩 방식 ▲암호화된 정보의 안전성 등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못했다.재판부는 "지난 재판 이후 쌍방 모두 문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변호인은 "6월 10일 형사소송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기록을 입수해서 전달하겠다"며 "입증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아 함께 보내겠다"고 밝혔다.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추가 수사 진행으로 우리가 종전에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주장을 정리, 보완하고 있지만 수사로 인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재판에서는 원고 2193명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승인 없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재판부는 "원고 중에 미성년자가 꽤 있다"며 "법정 대리인 승인 없이 위임장도 미성년자가 직접 찍은거로 되어 있는데, 법정 대리인으로 바꾸고 당사자 표시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다음 재판은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 동관367호에서 열린다.2015-05-15 10:57:26이혜경 -
"대약회장이 보낼 문자 아니지요" Vs "약국 위해서"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조찬휘 회장의 신용카드 포인트 문자메시지를 놓고 지부장들이 목소리를 높였다.14일 열린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양명모 이사(대구시약사회장)와 유영진 이사(부산시약사회장)는 조 회장의 문자메시지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약국 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먼저 양명모 이사는 "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일반카드 마일리지를 신고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다"며 "이미 약국들은 구매전용카드를 쓰지 않고 일반카드로 전환, 의약품 결제 마일리지를 신고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양 이사는 "식당에서 개인카드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받은 마일리지를 신고하지 않는다"며 "원칙은 조찬휘 회장의 말이 맞지만 약사회는 직능단체에 이익단체다. 회원 권익을 위해 절세하는 부분에 앞장을 서야지 이건 아니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양 이사는 "약사 개인에게 맡기면 될 문제를 긁어 부스럼 만들 꼴이 됐다"며 "처음에는 국세청 언지를 받고 보낸 문자메시지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이에 조찬휘 회장은 상근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며 공문을 보내면 늦을 것 같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다.조 회장은 "지난해 세금 추징을 당했다. 회원약국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회원 약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본 약사들에게 좋은 정보라는 전화도 많이 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양 이사는 "중앙회장이 문자를 보낼 때는 검증 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세무당국과 해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양 이사는 "전국 자영업자들이 개인카드로 사업 기자재를 구입해 포인트를 받는데 약국만 추징했다면 회원권익을 위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수장의 모습"이라고 반박했다.이번엔 유영진 이사가 마이크를 잡았다.유 이사는 "개인카드 사업소득도 신고를 하는 게 맞지만 개인카드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5만명 명단을 주고 카드사에 자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유 이사는 "개인카드 포인트 과세를 약사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약 문자 받고 부산시약사회로 전화가 많이 왔다. 바로 회원 약사들에게 개인카드 제외하고 신고하라는 수정 문자를 보냈을 정도로 약국에 혼란만 일어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들과 상의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반성한다"며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문자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2015-05-15 06:14:53강신국 -
건보공단, 담배소송 4차 변론 앞두고 금연캠페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4일 낮 1시3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건보공단은 15일 담배소송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소비자·시민단체 회원과 공단 흡연피해구제운동본부가 설치된 고객지원실과 중구지사 직원 등 60여명이 참가했다.공단은 국민들에게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의폐해 등 담배의 해악을 알리고, 지난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사업의 내용을 홍보했다.한국부인회총본부 김선희 사무총장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담배의 폐해가 입증되면, 담배 규제 정책 못지않게 큰 금연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공단 담배소송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한국소비생활연구원 윤남식 서울지부장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국가 흡연폐해연구소 설립 준비 소식 등 금연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400여명의 상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2015-05-14 17:52: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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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주제 세미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주제 세미나를 1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법원과 의료중재원 등의 현행 의료사고 감정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료 감정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다.먼저 1부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이윤성 교수가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을 주제로 의료사고 감정의 특수성과 문제점,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이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박영호 부장판사가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의 각 감정제도를 비교 분석해 장단점을 소개한다.2부 세미나에서는 의료중재원 김성주 감정위원이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수탁감정 포함)'을 주제로 의료소송 감정의 문제점, 의료중재원 감정절차의 장점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의료의 세부전문화와 복합적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사고의 특성, 수탁감정 사건 증가 대응책으로 감정위원과 자문위원 확대 방안등도 함께 제안한다.지정토론자로는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김형걸 검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의료중재원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한다.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 조정성립률이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감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15-05-14 14:55: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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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폐암 위험도, 안피우는 사람보다 최대 22배↑"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 폐암에 걸릴 확률이 21.7배 높다는 의견이 관련 학회들에 의해 제기됐다.15일 예정된 건보공단과 담배업체들 간 담배소송 4차 심리(서울고등법원)에 앞서 전문학계의 건보공단 지원사격인 셈인데, 그간 업체들이 흡연-폐암 인과성을 부정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이원철)와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는 13일 오전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인과성을 강조했다.양 학회가 이번에 의견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업체들이 제기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역학(epidemiology) 연구 결과 활용을 둘러싼 논쟁에 맞대응 하기 위한 것이다. 역학 연구는 양 학회의 핵심 연구기반이다.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간 질병 구분은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우리나라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질병 구분하고, 폐암을 비특이성 질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이성 질환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해 인과가 명확한 질환인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다.특위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구분은 학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구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일 원인에 의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지는 질환은 없다고 밝혔다.담배업체들이 특이성 질환 사례로 열거하고 있는 결핵이나 콜레라도 특정 병원체 감염이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면역과 영양상태와 같은 감염자 요인과 위생조건, 병원체의 생존환경과 같은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 구분이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또한 특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제시한 특이성 질병에 대한 정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병인(원인)과 질병 발병(결과)이 명확하게 대응하는 질병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번 담배소송의 대상군, 즉,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그리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면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경우 이와 같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위는 현 담배소송 대상 암종은 기존 소송의 암종과 달라, 폐암 발생 흡연의 인과적 기여위험분율은 80~9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특위에 따르면 기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비흡연자 대비 현재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1.7배(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소세포 폐암이 21.7배 이상 발생한다는 의미), 편평상피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11.7배였고, 후두암의 경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는 후두암 상대위험도가 5.4배였다.이를 이용하여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그리고 후두암에 대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분율을 계산하면, 각각 95.4%, 91.5%, 그리고 8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그간 담배소송에서 논의됐던 수치들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특위는 "집단에서 관찰된 연구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업체 측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엽체들은 소송과정에서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이를 개인에서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도 특위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 연구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것"이라고 밝히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인구집단에서 나왔으므로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실천적으로도 큰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만약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적 증거가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폐암을 회피하기 위해 흡연을 중단한 흡연자는 매우 불합리한 판단을 한 셈이 되고, 의사들의 금연 권고 활동 또한 쓸모없는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인구집단의 통계적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수많은 금연 시도자와 진료의사들을 불합리한 의사 결정자로 내모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특위는 또한 인구집단 자료에서 나타난 인과적 기여도를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향후 법원에서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그간의 소송에서 개인에게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다투는 데 있어 인과확률 개념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준비서면에 등장하는 역학 연구의 역할에 대한 업체들의 기술 내용에도 특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과성 판단에 있어서의 역학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면서 역학 연구 결과를 인과성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는,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 모든 사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아울러 특위는 "과학적이고 학문적 진실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것을 막고,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입혀온 원인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담배소송이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5-13 22:48: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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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약국 권리금 법으로 보장…5년간 영업권 허용이르면 6월부터 약국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건물주의 권리금 횡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영업할 권리(계약 갱신권)를 보장받는다.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5년간 임차상인의 '장사할 권리' 보장이다.세입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임대료 인상·소송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 우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상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걸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 하거나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는 일 등이 해당한다.법으로 금지된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임차인 손배청구 허용 =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안에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임대인과 임차인과 소송전이 봇물이 터질 것이라는 분석이 여기서 나온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뒀다.▲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다.◆5년간 영업할 권리 보장 =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계약 갱신권)를 보장받는다.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호 대상이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주의할 점은 백화점·대형할인점 같은 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 세입자가 점포를 재임대한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새 법은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시행일에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임차인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다.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임대료 인상 손배소송 급증 우려 = 그러나 임대료 인상·소송 급증 등 시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상가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약사 입장에서는 임대료뿐 아니라 권리금까지 합법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비용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아울러 건물주가 위험 부담을 안고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권리금을 받지 않고 나가겠다고 특약을 넣는 꼼수 건물주도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부동산 업계에서 나돈다.2015-05-13 06:14:56강신국 -
성실신고 안내문 안받아도 될 약국까지 받았다는데약국에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잇달아 발송되자 약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적격증빙 과소 수취 분석 오류라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세청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13년 소득의 2014년 5월 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분석한 성실신고지원안내문을 발송했다.약국에 발송된 성실신고지원 안내문매출규모에 상관이 없이 총 매출이 3억원이 안 되는 약국에도 혐의점만 있으면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이 발송된 것.직원이 없는데 복리후생비 계정에 200~300만원을 비용처리 한 것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국 전문 더조은세무법인의 한창훈 세무사는 12일 "국세청 분석 오류로 약국이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분리한 처분을 받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의견을 전달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한 세무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A문전약국은 전체비용 20억중 약값만 17억이다. 이 약국의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은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격증빙과소수취'로 분석해서 성실신고안내문이 발송됐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먼저 약국은 조제약을 살 때 받는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는 면세 관련 부가세라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그러나 국세청이 '조제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한창훈 세무사의 분석이다.또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돼 있지만 약국 80% 이상은 면세에 해당돼 면세사업자나 마찬가지다.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가 100% 적격비용으로 분류해서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제일 중요한 자료가 비적격 증빙 규모인데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하고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면, 다른 업종과 같은 내용인데도 약국만 '사후검증' 대상자 더 많이 될 수 있다.약국의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 분석예를 들어 A소매점와 B약국의 비적격증빙 규모가 동일한 5000만원에 B약국 조제약 부가세가 5000만원이라면 A소매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B약국은 일단 조사대상이 된다.부가세 5000만원은 소명은 되지만 조사대상에 선정된 이상 비적격 증빙 5000만원에 대해 가공공비가 무엇인지, 가사용경비가 무엇인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한창훈 세무사는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적어도 분석이라면 수긍이 가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다른 일반경비를 감안해서 조제약 결제액이 일 년에 6~7억 이상이 되는 약국은 무조건 '적격증빙 과소수치'로 안내문을 받게 돼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한 세무사는 "이미 부가세 신고를 했고 부가세 신고서 뒷장에 보면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보낸다"면서 "비적격 증빙 금액 1억 이상으로 파악해서 '적격증빙 과소수취'안내문을 받은 약국 중 3분의 1 이상은 나오지 말았어야 할 안내문"이라고 주장했다.2015-05-12 12:14:56강신국 -
기부금 많은 약국, 낮아진 소득률에 세무조사 부담경북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13년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돈이 1억원이나 됐다.A약사는 기부금 1억원을 소득공제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률이 15% 정도로 산정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그러나 올해부터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면서 동일한 기부금 1억원을 사용한 A약사는 소득률이 1.5%로 축소됐다.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신고 소득률이 70% 미만이면 세무당국이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커져 약국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다.약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부금이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로만 처리가 가능해져 약국 세무관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사업자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올해 신고부터 변경됐다"면서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임 세무사는 "기부금이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되면 세 부담은 비슷하지만 소득률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임 세무사는 "연 매출 7억6000만원대 약국이 기부금 1억원을 필요경비로 적용하니 소득률이 1.5%로 낮아졌다"며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은 약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5-05-12 06:14:56강신국 -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추진에 들썩이는 의료계#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자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 긴급 체포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서 팩스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의협 대의원회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리베이트 등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신한국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집 원장(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은 지난 8~9일 의협회관 앞에서 단식시위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협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집단시위를 예고한 상태다.리베이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진 이유는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료악법으로 규제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의협은 리베이트와 관련, 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회원들을 위한 법률 상담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검·경찰 조사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전의총 또한 팩스보내기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은 아직까지도 제약회사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들을 범죄일람표에 기록해 복지부로 넘긴다"며 "복지부는 사실 확인조자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대의원회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다 되어 감에도 아직도 약가 결정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지금도 위헌 소송중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대의원회는 "의사회원들의 강력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 바로세우기에 앞장 설 것"이라며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진료중에도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시도로 규정하고, 더 이상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2015-05-12 06:14:55이혜경 -
약사회 합창단, 봄날 아름다운 선율 선보여대한약사회 합창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신춘음악회를 열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다.이규삼 총무위원장과 이순훈 합창단장 진행으로 열린 음악회에서 합창단은 '사랑의 왈츠', '가고파', '남촌', '자, 손뼉쳐요', '지금 이 순간(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보리타작', '농부가', '아름다운 강산',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선보였다.어수정 약사의 '목련화', 서울약사가요제의 대상 수상자인 박준형 약사의 '아시나요'와 엄정신 약사가 솔리스트로 나선 혼성 4부합창 '가고파' 공연도 큰 관심을 끌었다.우정 출연한 대원제약의 합창단인 대원하모니의 '봄아 오너라', '그녀를 만나기 100m전'도 큰 박수를 받았다.공연 하이라이트는 대한약사회합창단과 대원하모니의 연합 합창이었다.110여명이 올라선 무대에서' 아름다운 강산'(지휘 김철환, 피아노 유은정)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지휘 박흥우, 피아노 박수현) 공연은 이날 공연의 백미.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 합창단 신춘음악회에서 아름다운 봄의 노래를 회원, 그리고 회원 가족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 절로 흥이 돋는다"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합창단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공연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영구 이사장, 대한약학회 손의동 회장, 강동세무서 전재원 서장,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경북약사회 한형국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15-05-11 16:38:4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