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절차 위반 약사에 벌금 400만원
- 강신국
- 2015-06-18 1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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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벌금형 부과..."의사 동의절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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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56)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했다.
A약사는 지난 201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등 2012년 4월 30일까지 1859차례에 걸쳐 의사 동의나 사후통보 없이 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약을 조제하려면 의사의 동의를 받고 환자에게도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다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 400만원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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