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07 13:36:50 기준
  • 글로벌
  • 임상
  • 약국
  • 미국
  • #약사회
  • #대한약사회
  • #글로벌
  • #의원
  • 약사회
  • 수가
겔포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제약, 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소송서 사실상 '완패

  • 최은택
  • 2015-06-18 10:04:03
  • 요약
  • 법원, '각하' 판결...내달 3일부터 급여투약 제한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연령 제한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8일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급여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집행정지'도 내달 3일부터 풀린다.

이날부터는 연하곤란자(삼킴장애) 이외는 만 12세 이상 환자에게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급여 투약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3차 공판까지 심리를 이어오면서 관심을 표명했던 과정에 비춰보면 심리자체를 거부한 판결이 나온 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