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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에 의·약사 사칭 광고 건기식 업체 행정처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가짜 의사, 약사를 내세운 광고를 해 물의를 빚었던 업체가 국회 지적에 끝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유튜브 상에 특정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 광고를 하는 중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약사 명칭으로 연기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해당 제품 한알 섭취로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광고가 의사, 약사사회에 빠르게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서울 대검찰청에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의협과 약사회가 고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초호화 모델을 내세워 자기 전 한 알, 한 달을 섭취하면 1만2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약처장을 향해 이 업체를 저격하며 “약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약사를 사칭해 불법 광고를 진행했으며, 해당 업체는 여전히 직원을 채용해 홍보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 나온 약사가 배우로 밝혀졌고, 실제로 의원실에서 약사회에 확인하니 이들은 모두 약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이었다“며 "협회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식약처에서는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광고에 나온 인물이 누구인지)파악하지 못했다. 말씀하신 광고를 찾아보고 확인해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 질의 이후 식약처 관계자는 장 의원실을 통해 해당 광고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의원실이 추가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을 전했다. 장종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질의 과정에서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이미 내려가 확인이 불가해 처분이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즉각 관련 광고를 증거로 전달했다"며 "이후 식약처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광고를 확인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감 준비 중 해당 업체 이외에도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건기식 업체들이 더 있었다"면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부 건기식 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약사회를 대표해 검찰 고발에 나섰던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인체 내 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기식의 관리나 유통, 복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건기식 유통에 있어 허위, 과대 광고의 위험성이 심각하다. 왜곡되거나 호도된 정보에 의한 국민건강권에 대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국회 국감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가 적시되고 대책을 촉구함에 따라 적절한 제제가 진행된 것이 긍정적”이라며 “건기식의 건강한 유통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고 했다.2024-10-21 16:01:16김지은 -
대법 "징역 6년 면대업주 공소시효 만료"…원심 파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면대약국 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죄명으로 변경한 공소장을 원심이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최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A업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에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면대약국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지를 지급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당시 재판부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 교부한 내용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심리 대상을 좁혀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이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다. 이에 A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상고심까지 오게 됐다. 상고심에서 A씨는 “공소장 변경으로 바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최초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2024-10-21 12:17:37김지은 -
경남도, 21일부터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특별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약품 판매업소 7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21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양봉 기자재 취급업소 등에서 무허가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사례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적합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2024-10-20 19:48:51강신국 -
약침시술에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2심도 유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심 재판부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하자 의사단체가 쾌재를 불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A씨는 2022년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약을 처방할 수 있다며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의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대가 스스로의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의대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2024-10-18 14:21:23강신국 -
멱살잡이에 폭행까지...막무가내 고객에 약사들 수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조제를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환자가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1월 A환자는 강원 원주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조제를 요구했다가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사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환자는 법정에서 약사에게 위협을 당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약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환자가 약사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든 후 오른 손으로 약사를 때릴 듯 위협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약국 내에서 욕설을 하며 약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B환자는 지난 5월 공주 소재 한 약국에서 탈모약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약사는 '처방전 없는 탈모약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봉변을 당했다. 환자는 약사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약사의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B환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10-17 10:56:11강신국 -
처방 87% 감소한 1층약국, 층약국 퇴출시도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층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이를 막기위해 행정심판을 시작했지만 결국 층약국 입점을 막지 못했다. 청구인 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경기행정심판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행정심판원은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인근에서 약국을 하는 다른 약사에게 당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행정심판원은 "1층 약사(청구인)와 사건 약국의 각 약국 개설등록증,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점포 현장 사진, 우선검사실시요청 등 공문, 청구인 약국의 월별 조제건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이 사건 의료기관과 같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 주된 매출이 사건 의료기관을 비롯한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약국 개설 이전에는 사건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87.2% 가량이 청구인 약국에서 조제되다가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된 이후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됐다"고 언급했다. 행정심판원은 "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인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하는 만큼 청구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심판원은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전용통로는 아니라고 봤다. 상가건물 3층에는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도 라운지, 꽃가게 등 다른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고, 위 점포 이용자들 또한 위 점포에 출입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복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운지 사무실 및 교육장은 사건 약국 개설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고 그 면적 또한 3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상주 직원 이외에도 다수의 학습지 교사들이 교육 및 교재 구입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또한 1층약사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꽃가게는 비록 3층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할 무렵에 약국이 위치한 상가건물 301호에서 분할되긴 했지만 보건소가 약국의 시설 조사를 위해 2차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모두 꽃가게 및 방향제 판매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행정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꽃가게가 3층 약국의 개설등록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2024-10-16 11:26:49강신국 -
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1000곳 전수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가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 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 곳에 대한 방문 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재고량 불일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국내 마약류 성분별 처방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프로포폴 점검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며 점검 대상 확대는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시민들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달라"고 말했다.2024-10-15 11:25:57강신국 -
사기죄로 재판중인 의사, 약국 독점권으로 약사 또 속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약속하며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발된 의사가 알고 보니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현재도 의료기관에 근무 중으로 추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 약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D병원의 A병원장과 B재무이사로부터 약국 독점 계약을 제안 받았다. 이들은 D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병원 확장 후 생기는 약국 독점권을 약속하며 1억20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확장에 필요한 옆 상가 부동산을 매수해 병원을 확장한 후 독점 운영할 수 있게 권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결국 약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이들이 확장할 상가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사는 독점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결론적으로 A병원장과 B이사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다. 이들은 2019년 7월 매매대금 37억원, 계약금 5억원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1억5000만원만 선지급했다. 예정대로라면 나머지 계약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2억은 소유권 이전 시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남은 3억5000만원의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황상 약사를 기망하기 위한 계약 진행에 불과했다.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약사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병원장과 B이사는 경기도에 병원 개설을 할 계획이라며 약국 개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했다. 고민 끝에 약사는 이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2020년 7월 경기도 건물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역시 병원 개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차례나 약사를 속인 것이다. 결국 약사는 이들을 고발했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또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기 외에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구속까지 됐던 것도 뒤늦게 알았다. 브로커 역할을 한 B이사는 지난 202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1년 6개월 구속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다. 작년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병원장은 지난 2015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2016년 12월 가석방됐다. 지난 2022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이 나와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사문서위조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말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약사를 상대로 독점권 사기까지 벌인 셈이다. 이들은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돼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도 A병원장은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압류를 넣어 놓은 상태다. 약사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의사가 자주 근무처를 옮기거나, 자신의 돈으로 개원할 능력이 없으며 신축건물을 노린다”면서 “근무나 개설이력도 속이거나 오래 전에 근무했던 대학병원 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입점하려는 병원이나 의사의 개설이나 근무이력, 자신의 비용은 얼마나 투자됐는지 등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어보고 기록해두는 것이 문제 발생 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2024-10-14 17:57:03정흥준 -
퇴사직원 면허 걸어둔 약국장...퇴직약사가 부당청구 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약사가 퇴사 후에도 자신의 면허를 약 2년 간 걸어둔 약국을 공단과 심평원, 보건소에 부당청구로 신고했다. 최근 A약사는 단기근무만 옮겨 다니며 사용하지 않던 면허를 심평원에 등록하려다가 이미 사용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면허가 등록된 곳은 2년 전 단기근무로 일했던 약국이었다. 약국장이 자리를 비운 2~3일 동안 근무를 나간 후로는 다시 찾지 않은 약국이었다. A약사는 약 2년 동안 자신의 면허를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당시 동의를 구했다는 설명과 면허를 사용하려면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 A약사는 단기근무 이후로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도, 연락을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차등수가제 삭감을 피하려고 자신의 면허를 걸어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보건소와 심평원, 공단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인건비 지급 없이 약국 비용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도 확인했다. 약국 세무업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실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약국은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 점이 의심된다면 근무 약사가 홈택스에 들어가 소득신고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에 면허가 등록돼있는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 등으로 비용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를 피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동안 과거 근무지에 면허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법적 고발 조치가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는 이에 따른 약사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B변호사는 “면허가 걸려있는 동안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로 고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면허를 걸어두고 차등수가로 삭감돼야 할 부당 청구 건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약국장이 말하는)면허 등록을 동의했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혹시라도 비용을 받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유사 사례에서 약사들의 대처에 주의를 당부했다.2024-10-08 20:04:50정흥준 -
면허 위조 약사 채용 약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해온 사기범을 고용한 약국장에 대한 법정 판결이 뒤바뀌었다. 사기범을 고용,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약국장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B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한 반면, B약사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B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약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해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 면접 전 A씨는 자택 근처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된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력한 글자,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 약국 면접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으로 약국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이 약국에서 총 4만9596회에 걸쳐 14억7600여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지난 1심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약국장인 B약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바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가 약국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약국장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이다. “약사도 사기 당한 피해자…주의·감독 게을리했다 볼 수 없어” A씨는 우선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B약사 측은 A씨가 채용 당시 제시한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만큼 오히려 자신은 A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채용한 이상, A에 대해 일반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실제 A는 사건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했으며, 독립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이 판단에 주효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B약사는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일반 종업원이 아닌 판매 약사로 채용한 이상, 약국에 고용된 일반 종업원과 같은 정도의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주의, 감독 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의 무자격자 판매와 관련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면서 “이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B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09-30 12:00: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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