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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후 진찰 없이 약 처방…진료비 환수 회오리일선 개원가에서 예방접종 후 추가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고 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환수조치 통보에 들어갔다.갑작스런 환수조치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12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 건 자료제출 및 환수예정 통보를 진행했다.공단이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 예방접종 시행 후 추가 진찰없이 기존 상병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와 영유아예방접종 후 비상상비약 준비를 위한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 등을 허위청구로 분석한 것이다.하지만 예방접종 이외 진료를 진행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대한 확인없이 환수통보가 이뤄지면서, 의사들이 반발했다.의협 관계자는 "공단 측에서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환수예정 통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단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의원협회는 환수예정 통보 무효화를 비롯해 향후 환수조치가 이뤄진 의사회원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의원협회는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단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예방접종한 날 처방전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무조건 허위청구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일부 의사들은 예방접종 당일 혈당검사,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찰료를 정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의사회 차원의 대책도 나온 상태다. A시도의사회는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당뇨 등 진찰행위 후 처방전 발행 ▲예방접종 당일 환아 급성 식중독 및 장염 진찰 후 관찰 ▲B형간염 검사 후 항체 없어 혈액검사 상담후 B형간염바이러스 접종 등은 예방접종 외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A시도의사회는 "예방접종 이외 진료를 한 경우, 예방접종비와 진찰료를 둘다 수납해야 한다"며 "접종비만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진료비를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8-13 06:14:52이혜경 -
'역지불합의' GSK-동아ST에 8억6700만원 배상판결오리지널 특허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제네릭을 만든 국내 제약사에 인센티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시장철수를 시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보험자에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특허약의 특허가 더 유지되면서 건보공단이 그만큼의 보험약가를 추가로 불필요하게 지불한 데 대한 손실분과 소비자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 데 따른 징벌적 배상 판결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낮 2시 10분 건보공단이 지난해 GSK(조프란)와 동아ST(온다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각 8억67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건보공단은 그간 추가로 지불했던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양 업체의 담합행위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4억7000만원 소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12월 24일 첫번째 변론을 시작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단은 승소에 확신하고 처음 제기했던 소가의 3배 가량인 12억여원을 최종 소가로 다시 제기해 계속되는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재판부는 8억6706만3309원을 제네릭 출시시점과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공단에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세부적으로는 1677만5637원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1억4615만3179원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2억2295만8201원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2억6322만6854원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1억2530만7510원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9264만1928원 2009년 12월 31일부터로 각각 배상 시점을 삼았다.재판부는 오늘(12일)까지 배상하면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배상하면 연 20% 이율로 적용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공단(원고)이 책정한 배상 주장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공단이 30%, 나머지 70%는 업체(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이로써 1심은 공단과 업체가 7대 3 수준으로, 공단이 일부 승소한 셈이다.2015-08-12 14:30:29김정주 -
대원의 또 다른 야심작 '크레메진' 개량신약 본격발매독자 원료개발 통해 국내 첫 허가, 일본에 역수출 협약대원제약이 캡슐제형 개발로 복용편의성을 향상시킨 또 하나의 야심작 #레나메진캡슐을 전격 출시한다.이 제품은 만성신부전 치료제 '크레메진' 개량신약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원제약에 따르면 구형흡착탄은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 받은 투석 전 환자에게 경구투여 하는 약물로서 신장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춰 환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투석 시기를 연장시키는 제품이다.국내에서는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치료목적으로 약용탄(숯가루)을 사용하여 가스 등의 체내불순물을 제거해 왔다.약용탄이 불순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숯가루 표면에 무수히 존재하는 기공 덕분이다.구형흡착탄도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제품이지만, 고분자화합물을 탄화시켜 만들어진 특수한 구형(球形)입자에 기공의 크기, 분포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제조하는 것이 다르다.이와 같은 기술적인 조절로 구형흡착탄은 소화관에 있는 당, 단백질, 효소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은 제외하면서 신장세포를 파괴하는 요독소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해 신장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각종 증상을 개선한다.기존 국내에 출시돼 있는 품목은 CJ헬스케어가 마케팅하고 있는 크레메진.크레메진은 일본에서 1991년에 최초로 제품이 개발됐으며 연간 약 1600억원대까지 제품시장이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200억원대 가까운 매출을 기록중이다.다만 세립(細粒)을 오부라이트라고 하는 식용종이에 담아 삼켜야 하는데 복용하는데 있어 목넘김도 불편하고 종이와 약물이 담긴 세립포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대원제약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브랜드로 구형흡착탄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제품과는 다른 형태로 원료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했다.특히 약 8년간 진행된 개발과정에서 원개발사가 보유한 특허를 7개나 극복하고 1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화 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했다.그리고 기술성 있는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는 어려운 과정끝에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산 구형흡착탄 원료를 개발해 내는데 성공했다고 대원측은 강조했다.결국 이를 제품화 한 ‘레나메진캡슐’로 지난 5월 최종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취득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발매에 나선다.국내에서는 최초로 구형흡착탄 제품화에 성공한 셈이다.대원제약은 원료 국산화 뿐만 아니라 세립형태로 되어 복용이 까다로운 제품을 캡슐제형과 파우치포장으로 개량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다고 설명한다.이를 통해 만성신부전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 신장내과를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한편 대원제약은 판매를 앞두고 있는 ‘레나메진캡슐’을 시판도 하기 전에 기술의 우수성과 독점성을 인정받아 일본내 판매를 위한 수출협약까지 체결했다.레나메진이 국내외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2015-08-12 12:14:57가인호 -
병원 출입구 편의점 자리 약국개설 허가 '촉각'병원 부지 였던 편의점 자리(빨간 줄)가 개인 매각과 동시에 약국 개설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병원 소유였던 부지에 문전약국 개설이 가능하단 정부 입장이 나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5일 경남 김해보건소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A병원 과거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지역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복지부 의견과 더불어 지역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이 나왔다.해당 부지는 A병원 주출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병원 소유로 마트였던 자리가 개인에게 매각되면서 마트는 문을 닫고 약국 개설이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곳이다.실제 해당 부지는 기존 병원 소유였다 현재는 개인에게 매각됐다. 66m² 규모로 병원 소유였던 기간에는 편의점으로 운영돼 왔고, 매각과 동시에 편의점은 문을 닫은 상태다.지역 보건소를 통해 해당 부지에 약국 개설 문의가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약국들은 물론 지역 약사회까지 나서 의약분업 훼손을 이유로 개설 허가를 막아왔다.김해시보건소 측도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복지부 의견과 더불어 경남도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집해 왔다.그 결과 해당 부지가 기존 병원 소유 부지였던 것은 맞지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난 만큼 약국 개설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확인 결과 지난 4월에 매각됐다고 알려진 사실과 달리 해당 부지는 2004년 병원이 개인에게 매각한 상태였다"며 "병원이 매각한지 10여년이 지났고 현재는 명백히 개인 소유의 땅인 만큼 약국 입점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고 말했다.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특정 약사가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희망 약사가 나타나면 언제든 약국 입점을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 됐다.김해시약사회 측은 계속 추이를 살피고 보건소 담당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해당 부지에 약국 개설 추진을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정문준 김해시약사회장은 "무엇보다 보건소 담당자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약국 개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건소 측에 의약분업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 구내 여부 판단에서 의료기관으로서 허가를 받은 대지 위의 장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병원 이용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구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돼 있다.2015-08-12 12:14:57김지은 -
메디파파, 시약·사무용품 등 판매상품 다양화의원전문 쇼핑몰 메디파파(대표 조규병)가 의료기기, 시약 등 판매품목을 다양화하고 법률·세무상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메디파파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가순태 세무사, 윤여철 금융보험전문가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법률 상담을 비롯해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최근 대지메디칼과 태멘메디칼 입점으로 검사용 기초기기류, 의료기기류, 검사용 시약류, 검사용 소모품류, 종합검진 및 진료기본 검사기기, 진료용 검사 시약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이외에도 사무용품 도매업체 우성페이퍼가 입점해 다양한 사무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농심제품도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메디파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법률, 세무 상담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병의원들이 메디파파에서 관련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군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2015-08-11 08:39:2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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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임직원 문제로 미뤄 될사안 아냐"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데일리팜 DB).의약분업의 윤곽이 그려지고, 약국에서도 컴퓨터 경영이 필요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약국관리프로그램 개발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이었다. 크고 작은 업체와 컴퓨터에 밝았던 개인들은 나름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었다.이같은 상황에서 김대업 당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서준시스템(당시 대표 서철환)이 개발중이던 '상담실 4.0'이라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치열한 '표준경쟁'을 벌인 끝에 '팜매니저2000(PM2000)을 탄생시켰다. 김 위원장은 약학정보원의 전신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을 출범시켰다.그런 그가 2013년 12월 검찰의 약정원 압수수색 이후 IMS와 데이터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피고'가 됐다. 이렇게 흘러오던 사건은 최근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현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약학정보원 전현직 원장이 함께 피고석에 앉게 됐다. 검찰이 문제삼는 기간인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대업씨와 양덕숙씨는 전현직 약정원장이기 때문이다. 조찬휘 현 대한약사회장이 법인격의 대표인 약정원마저 기소된 상황이다.김대업 전 원장에게 이번 사안의 성격 등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전화와 이메일로 이뤄졌다.▶ 요즘 심경, 복잡하시겠습니다."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약학정보원장 일을 내려놓고 좀 쉬며 충전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재판 준비 등 나름 대비 하며 지내고 있어요." ▶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단언컨대, 검찰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죠?"환자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처리됐으니까요. 또 암호화된 정보는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고, 유출돼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검찰 발표문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약정원과 IMS간 사업 성격부터 살펴보죠. 대체 뭐죠?"(약정원과) IMS간 데이터 사업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빅데이터 사업)로 활용됐고, 동시에 일정 부분 약학정보원의 재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추진된 겁니다. 이 사업이 기획된 2009년 당시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제정)은 제정되기 이전이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됐습니다."▶ 애초부터 불법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당연하죠."▶ 법정 다툼이 진행중인데요."법원에서 데이터 수집상 문제와 수집 데이터의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수집 과정상 약관이나 암호화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당시 법 체계를 위반했다고 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로 판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사업전 불법의 염려는 하지 않았나요."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만약 조금이라도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IMS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적인 의약품사용통계처리 회사 잖아요. 당시 국내 최대 로펌에 법적 문제 여부를 물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듣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현직 약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복지부도 즉각 대책을 냈습니다. 이를 보면, 복지부는 이 사안을 처음 인지한 듯 보입니다. 해서 더 화들짝 놀라 대책을 낸 것 같은데요."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조사(책임연구자 장영식)에 IMS와 제휴, 통계 생산물, 개인정보 수집 후 암호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시말해 이미 복지부도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저 역시 저자로 참여해 해마다 자세히 기술한 바 있고요."김대업 전 원장이 언급한 자료를 구글검색에서 찾았다. 정부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정책보고서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달 23일 보도 자료를 내어 '병원과 약국이 환자 진료정보·처방정보를 불법 수집, 판매하는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대대적으로 밝혔고 이게 언론에 크게 나와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국민 대부분(환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식으로 과도한 여론몰이식 수사결과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백화점 고객정보 유출 등에 의한) 개인 정보가 민감해진 시기 이러한 방식의 발표는 유감입니다. 분명한 법리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 정보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약학정보원(이사장 조찬휘), 현직 양덕숙 약학정보원 원장과 직원도 함께 추가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2013년 12월 약정원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게 화근이 되지 않았을까요?"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생기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와 수익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합동수사단의 추가적인 수사과정에서 표적이 되었다는 생각을 안타깝게 할 뿐입니다."▶ 당장이라도 복지부가 PM2000 사용중단 조치를 취할 태세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몇몇 프론티어 약사들과 이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주역으로 남다른 생각이 들텐데요. 개발과정에서 여러 스토리가 있으나 여전히 "PM2000=김대업"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상황에서 어떤 입장입니까."PM2000의 정책적 기여, 과거와 미래를 함께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M2000 프로그램이 해왔던 지난 어려운 시기의 정책적 협조와 기여를 돌아봐 주기를 (당국에게) 간곡히 바라는 겁니다."▶ 무슨 정책적 기여죠? "의약분업 이후 수많은 제도 변화에서도, 최근 메르스 정국에서 힘을 발휘하기도 했던 DUR 시스템이 갖춰지는 과정에서도, 약학정보원과 PM2000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지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PM2000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계의 선진적 정책을 이끌어갈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기소했으니 행정 당국이 사용중지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은행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산망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전산망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다툼이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용 중단같은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 말씀드렸듯 방송 등 언론만 접한 국민들은 이 사건이 충격적입니다."사건의 본질은 빅데이터 사업이지 환자정보를 팔아먹은 끔직한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는 조사고 기소일 뿐, 결국 재판의 결과로 밝혀질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9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시기에 자료 수집이나 암호화 수준이 일부 미흡했다할 수는 있겠으나, 환자 정보를 유출해서 몇원에 팔아먹는 끔직하고 파렴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왜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강변할 수 있죠?"단 한건이라도 의약품 통계 정보 생산이라는 원래의 사업 취지와 다르게 제공되거나 사용된 정보가 있나요? 한건이라도 개인 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이나 보험회사 등 타 어느 곳이라도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어느 개인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실제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팔아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범죄의 의도도 없고, 그로인한 개인적 이익도 없고, 실질적인 피해자도 없습니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법원 판결 어떻게 봅니까."지금은 약품 한 개당 한건으로 계산해 44억건이라고 과대 포장되고, 마녀 사냥식의 여론 재판을 하고 있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 관심이 시들해질 때 쯤은 '이 사업이 의약품 통계 빅데이터 사업이었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사업이 충돌한 민감한 시기의 문제였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 검찰 발표를 보면 사건은 약학정보원 전임자부터 현직까지 걸쳐 있습니다. 한데 약정원 이사장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달 27일 담화를 통해 '약정원과 IMS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어 이것이 풀린다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업무 승계할 때도 이런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다'며 자신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집행부와 IMS간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 고려해 몇달전부터 정보제공을 중단했다'고 선을 그었죠. 어떤가요?"구체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6만 약사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 담화문에서 언제부터인가 큰 틀의 접근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이미 재판에 가 있는 사안이고, 전현직 책임의 경중은 재판 결과에서 밝혀질 겁니다. 책임을 따지거나 미루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번 사건이 무죄임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도 생각하나요."전직 임원이나 전직 직원들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미뤄서 해결될 사안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사는 평생 약사 아닌가요? 지금은 서로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뭐죠?"대한약사회 일을 해온 17~ 18년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들고 키워왔던 약학정보원과 PM2000이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처럼 논란이 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 김대업이 대국민 사과를 할 자격은 아니지만 환자 정보 유출이라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게 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다면 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2015-08-11 06:14:59조광연 -
약학정보원 민사소송에 경기도의사회도 참여경기도의사회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최근 8월 이사회를 열고 의료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향후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고승덕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의 자문을 얻어 경기도의사회 회장, 부회장단 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약학정보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했다"며 "검찰이 형사처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미 한 차례 약학정보원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민사소송은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약사회가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까지 미온적인 처벌을 내릴 경우, 강력한 항의와 함께 민사상 처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미 지난 2월 의사와 국민 2193명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로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당시 소송은 장성환 의협 전 법제이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청파가 원고 변호인을 맡았으며, 청파 측에서도 최근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김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와 맥락은 같지만, 소송주체가 도의사회가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도의사회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결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과 정부의 대응방침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서두리지 않고 국민 건강과 정보보호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8-11 06:14:01이혜경 -
약국 등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깐깐해진다의원, 약국 등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기준이 마련된다.정부는 최근 내국세 12개, 관세 3개 등 총 15개 관련 법을 바꾸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 과세가 합리화된다. 즉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을 요건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해당 차량 세무서 신고 등이다.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된다.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다.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이 인정된다.시행시기를 보면 법인과 개인사업자(연 매출 20억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된다.한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도 과세대상이 된다.아울러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일정 매출액(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적용된다.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다.적용기한은 내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이다.부가세 환급절차을 보면 의료기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 확인서 발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에게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창구 운영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면 의료기관은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가 목표다.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의료비 등 공제가 확대된다.성실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이 완화된다. 즉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100% 초과에서 '90% 초과'로 개정된다.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2015-08-10 12:29:06강신국 -
국내 3사, 1위 파킨슨병약 '스타레보' 장막 걷어연간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파킨슨병치료제 한해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내 1위 파킨슨병치료제 스타레보(노바티스)의 장막이 걷히고, 제네릭약품이 출시될 전망이다.제네릭 출시의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특허소송에서 국내 3사가 이겼기 때문이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 일화, 제일약품은 최근 스타레보 조성물특허의 권리범위확인 청구심판에서 승리했다.이로써 3사는 허가받은 제네릭약물의 출시가 가능해졌다. 명인제약과 일화는 지난 3월에, 제일약품은 6월에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만약 이번 심판에서 졌다면 3사는 2020년까지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없었다.그동안 3사는 제네릭약물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특허로 인해 출시를 미뤄왔다. 이번 특허심판원에서 특허회피 심결을 받았기 때문에 약가등록을 끝내고 곧바로 시장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제일약품은 제네릭약품이 9월에도 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스타레보는 레보도파에 두가지 효소억제약물인 카비도파와 엔타카폰을 결합한 복합제로, 아리셉트와 함께 국내에서 치매나 파킨슨병에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연간 200억원대 판매고를 올리고 있어 후속약물이 일단 시장에 나선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제네릭사들은 기대하고 있다.3사 외에도 4개사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심결로 남은 제네릭사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2015-08-10 12:28:43이탁순 -
릴리 '심발타' 중단 부작용 첫번째 소송서 승리일라이 릴리는 항우울제인 ‘심발타(Cymbalta)’ 중단 증후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연방 배심원이 8일 판결했다.로스앤젤레스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로 릴리는 심발타와 연관된 5000건 이상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심발타 중단에 따른 중증 부작용에 대한 첫 번째 소송이었다.유사한 두 번째 소송은 다음 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다른 2건은 8월중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다.소송을 제기한 글로디아 헤레라는 릴리가 약물의 중단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단에 따른 부작용 발생 비율이 44%에 달한다며 릴리는 이런 위험을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릴리의 변호사는 44%라는 수치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같은 임상에서 위약 복용자의 22%도 약물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약물의 라벨에 심발타 중단 부작용은 위약 투여자보다 많다고 공개했다고 말했다.원고는 약 6년간 심발타를 사용했으며 중단 이후 수주에서 수개월동안 우울, 현기 및 불면등을 느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릴리를 대변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약물 중단 부작용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없다며 헤레라의 증상은 내재한 우울증상의 확대로 보인다고 증언했다.2015-08-10 01:06:59윤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