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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속에 슬쩍' 다른 환자가 목격…약국 대상 절도 잇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에 백팩을 맨 채 약국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고령 여성. 얼핏봐도 7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 약사가 투약을 하는 사이 여성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주섬주섬 점퍼 속에 챙겨 넣었다. 꽤나 자연스러웠지만 여성의 절도는 투약을 마치고 나가던 다른 환자의 목격으로 발각됐다. 경기 A약사는 지난 4일 오후 2시 39분경 약국에서 당한 절도미수 사건 전말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A약사는 "절도 상황을 목격한 환자가 관련한 사실을 알려왔고, 일련의 사태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밖으로 나가 여성을 불러 세웠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이 드러나자 여성은 스스로를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훔친 물건은 5만7000원 상당의 잇치 3개와 마스크였다. 약사는 "경찰 입회 하에 소지품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물건 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이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면서 "낯익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지역 약국가를 돌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돼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B약사도 최근 단골 환자의 상습 절도 사실을 목격했다. 다른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던 중 약국 내 제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범인이 단골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 B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간 틈을 타 매대 주변 고운발 제품을 여러 차례 가방 등에 넣어간 것이 확인됐다. 해당 일자 이외 환자가 방문 때마다 고운발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됐다"면서 "처방전을 가져오던 단골 환자이다 보니 별도로 표시를 했다가 대처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환자가 약국을 오지 않게 됐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져 며칠간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기가 절도나 외상사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A약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절도나 외상요구 등이 증가한다. 최근에도 번듯해 보이는 환자가 약을 먼저 줄 것을 요구해 정중히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불경기일수록 외판원 등도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약국 체인 관계자는 도난에 대한 약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에 의한 절도나 근무약사·직원 등에 의한 절도 등이 있다. 물론 작정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는 하지만, 약국만의 응대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선뜻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도 관련한 절도를 벌일 수 있다 보니 가급적 평서체로, 감정을 싣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현장을 목격한 경우라면 '아까 가방에 ○○(제품이름)을 넣으시는 것 같던데 결제 도와드릴까요?'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만약 나중에 절도를 확인한 경우라면 전화를 걸어 차후 방문일이나 결제일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셀프매대 도입으로 인해 약국의 도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 리테일숍 대비 절도로 인한 약국의 절도율 자체는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약국 내 진열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제실 내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2025-03-06 17:01:56강혜경 -
전문약·일반약 중고거래 정부 민원에도 무방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일반약을 개인 간 중고 거래하는 문제가 정부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별 민원이기 때문에 거래를 차단하더라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또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이 더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00여건을 분석해 거래 금지 품목 등 다빈도 신고사례를 발표했다. 3년간의 월별 민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월 261건이었던 건수는 작년 326건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거래 사례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피부염 상처 소독용 의약품 연고를 판매한 플랫폼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민원을 공유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 요실금 치료기기가 중고거래되는 사례도 신고 접수됐다. 권익위는 중고거래에 대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 중고거래는 이뤄지고 있다. 오늘(24일) 오전 번개장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문약 성분의 피부 연고, 일반약으로 분류된 유명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를 거래하는 한 판매자는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부모님 지인 선물용’으로 추천한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또 중고거래 되는 피부 연고는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이다. 해당 판매자는 ‘사놓고 잘 쓰지 않아서 남는 걸 일괄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약사들은 중고거래 판매자와 판매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만이 중고거래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A약사는 “약국처럼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을 두면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의약품을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사이트 영업정지 제재를 하면 자체적인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4 11:29:15정흥준 -
약국 품절 대란템?…정작 약사들은 금시초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오픈런템', '약국 품절 대란템' 등 선 넘는 광고에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약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약국을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지만 정작 약국과는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다이어트나 수면, 통증에 해당 제품이 특효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제품유형을 살펴보면 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인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객과의 신뢰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약국을 배경으로 하는 SNS 광고가 늘고 있다. 일례로 수면영양제 광고를 보면, '약국에서 오픈런하는 수면영양제다. 약사도 먹는 수면영양제라고 소문이 나 약국에서도 품절이다. 해당 링크에서 구입하라'는 식의 내용을 레퍼토리로 하고 있다"면서 "락티움, 테아닌, 마그네슘, 비타민B6 성분의 제품으로 수면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정작 약국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제품 홍보 영상에는 약국 앞에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서거나,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손을 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지만 상세 페이지에서는 '연출된 장면'임이 작은 글씨로 명시돼 있다. A약사는 "비단 해당 품목 뿐만 아니라 크림류, 스프레이류 등까지 약국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약국의 신뢰성을 광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B약사 역시 SNS가 대중화되면서 곤란한 상황을 대면하는 확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광고를 본 소비자가 화면을 캡처해 오거나, 제품명을 적어오는 경우가 있다.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다 보니 확인해 보면 액상차나 기타가공품, 화장품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는 찾는데, 정작 약국에는 제품이 없는 경우가 누적되면서 신뢰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령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대체할 만한 약국용 제품을 추천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가 쌓인 상황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약국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약국에는 유통되지 않는 숙취해소제를 약국 품절템이라고 소개했던 제약사가 약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SNS 홍보내용 수정에 나선 사례도 있다. B약사는 "뉴스 형태의 SNS 광고사례나 약국과 관련없는 제품에 약국을 끼워넣는 사례, 가짜 의약사를 연출을 통해 등장시키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5-02-14 17:18:20강혜경 -
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취소 소송에 병원재단도 참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 병원 재단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인근 약국장 13명은 내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자체, 한약사, 병원재단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내달 6일 병원 인근 약국장들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약국 위치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등판했다. 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최근 대학병원 재단도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병원 재단 측은 보조참가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보조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게 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송에 참가할 이익이 있다"고 참가 취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2025-02-14 12:01:32정흥준 -
다투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분사기 쏜 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의 호신용 분사기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23년 10월 경 A약사는 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이 호신용 가스총을 눈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손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A약사는 권총형 분사기를 쏜 것으로 나타났다. 캡사이신 성분 분사기에 눈 부위를 맞은 손님은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손님은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떨어진 시력은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약사가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5-02-12 22:14:57강신국 -
"중국 약국서 비만약 사드려요"...도넘은 구매대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작년 10월 GLP-1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 약국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의약품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범위를 축소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스로를 중국 거주자라고 밝히는 A씨는 SNS를 통해 오젬픽 구매대행을 홍보하고 판매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오젬픽 1펜에 28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약값과 처방전 발급비용, 배송비와 최소 마진을 계산한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가격 부담을 느끼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라고 홍보했다. 무엇보다 개인사용이 목적이라면 직구는 불법이 아니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10월 관세청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국내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또 불법 판매나 광고를 단속하기도 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단속한 결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중국 약국에서 찍은 인증사진까지 게시하며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중국 내과전문의들, 제휴약국들과 협업”하고 있다며 판매하는 중이다. 약사들은 비만치료제는 부작용 위험이 높고, 직구 시 정품 여부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해당 사이트 외에도 진통제와 탈모약 등 의약품 직구 사이트들이 정부 관리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판매 사이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가격에 혹해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돈 아끼려다가 몸이 망가진다”고 했다. 서울 B약사는 “타이레놀, 미녹시딜도 직구 차단이 됐는데 여전히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 정부가 막으려도 해도 소용이 없고, 문제가 생겨도 판매 중단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자가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벌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12 11:38:04정흥준 -
"약사님 모십니다"...지역 한약사 약국 또 조제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설자가 한약사인 약국에서 전문약 조제·청구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전북 지역의 한 분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청구를 주시하는 한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약사 약국 취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청구 시도는 해당 약국이 구인공고를 올리면서 불거졌다. 지방에 소재한 이 약국은 2020년 개설, 일반의약품 판매를 주력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청구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 개설 한약사는 '처방 조제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며 '14일부터 근무할 약사를 구한다'고 공고했다. 조제건수가 많지 않아 조제보다는 약국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약무보조인원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일반약 매뉴얼 등이 있어 편안한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돼 있으며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소프트웨어로는 팜IT3000이 거론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아마도 인근 약국 폐업 등으로 흘러 들어오는 처방전을 약사를 고용해 취급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며 "해당 약국의 경우 기존에도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근무일이 14일로 못 박힌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국시 합격자 발표에 맞춰 새내기 약사 지원 등을 염두에 둔 시도로 추측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해당 약국이 팜IT3000을 사용중이거나, A/S에 대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대한약사회 역시 신상신고를 마친 개국 약사회원에 대해서만 팜IT3000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팜IT3000을 이용해 청구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청구, 조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아닌 근무약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약사들, 특히 새내기 약사들이 뭣 모르고 지원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사의 팜IT3000 청구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2022년 팜IT3000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약사 6명에 대해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은 약사회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약사회 측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팜IT3000은 대한약사회의 저작물로서 약국개설자 중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친 약사에게 사용권한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가 불가능한 한약사가 이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2025-02-12 10:19:55강혜경 -
한약사 전문약 취급 돌고 돌아 무혐의...과거사례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처방·판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사회 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경찰과 약사법 판단·해석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배경이다.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해 주의조치를 받았던 110여곳과 달리, 행정처분이 예고됐던 61곳은 복지부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약국'이라고 판단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문제의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까. 한약사단체는 이번 불송치 결정이 앞선 약사단체의 고발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은 크게 2건으로, 2020년 서울시약사회 고발건과 2021년 고발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서울시약이 관악구보건소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해 실시한 고발조치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와, 2021년 약사단체 추정인이 안양 만안경찰서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를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다. 당시 시약사회는 "관악구 한 약국에서 한약사가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암행조사를 실시, 대표 한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을 목격하고 관련 내용을 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안경찰서 역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정해져 있느냐'고 각각 질의했고 한약사가 조제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토대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이후 인천, 서초구에서도 한약사 전문약 조제건 모두 앞선 선례를 토대로 불송치가 내려졌으며 이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여곳 역시 두 사례를 함께 첨부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 '폐기처분(분실)했다'고 진술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약사단체 고발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61곳 가운데 20여곳이 해당 선례를 함께 첨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다는 반응이다. 약사회 역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된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 복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끝낸 상태다. 경찰에도 무혐의 과정에서 약사법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며 범죄 혐의를 입증해 행정적 불법 판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2-10 17:12:36강혜경 -
법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혐의 인정...선고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재판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이다. 선고유예는 기소 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혐의는 있지만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즉, 법원에서도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있어 전문약 광고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관건은 닥터나우 항소 여부다. 이번 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고발한 5건 가운데 송치됐던 1건에 대한 판단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뤄진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닥터나우가 회원사로 포함된 원격의료산업혐의회도 전문약 광고를 하지말라는 협조문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 회원사에 발송했다. 이들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당부하며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2025-02-07 10:42:36강혜경 -
이성영 약사 "한약사 논란, 복수면허 도입이 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을 불법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성영 약사(68, 원광대)가 통합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에게 한약사 면허를, 한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줌으로써 복수면허를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성영 약사는 지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피선거권 없음'으로 좌초됐던 인물로, 한약조제약사회장을 맡고 있다. 이 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한약사들에 대한 약사사회 고발이 경·검에서 수십건의 무혐의를 초래한 것으로, 이는 한약사들의 전문약 취급에 금 테를 달아준 격"이라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면허 도입"이라고 제안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하고 있고,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50조를 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약사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며 "약사법에 양약제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없고,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규정도 없고,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류하지도 않았고, 한약사는 양약제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 한약사가 양약제제를 조제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이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에 해당해 업무정지 15일(약사법 제23조 제6항 위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반-전문약으로 2분류 돼 있는 의약품을 한약제제전문의약품, 양약제제전문의약품, 한약제제일반의약품, 양약제제일반의약품으로 4분류 하지 않고 30년간 방치한 정부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4분류를 해 둘 다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하거나, 약사에게 한약사 면허를 주고 한약사에게는 약사면허를 주는 복수면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영 약사는 약사회의 문제제기가 도리어 한약사들로 하여금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2월 지역약사회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보건소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공공연해지기 시작했으며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판매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된 복수의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가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해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례가 앞서 여러 건 있었다는 것. 그는 "앞서 약사회의 고발이 일반약 판매 무혐의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이번 역시 수십건의 무혐의 처분을 초래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복수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2-06 09:48:3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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