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약품 해외직구...약국간 교품 유통 적발
- 강신국
- 2025-04-02 08:5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세관, 경남 A약사 불구속 송치
- 졸피뎀 1260정도 밀수...미국서 타이레놀 2만2천정 구입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졸피뎀과 타이레놀 수천정을 밀수입한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약사 A씨(40, 남)를 검거하고 마약류관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임을 확인하고 A약사가 20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추가로 A약사가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 직구한 후 약사의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A약사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 수입했다. 해당 약품들은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3회에 걸쳐 6병(290정*6병)씩 분할 수입됐고 약사는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 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
부산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하는 한편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