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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트럼프와 화이자의 '찰떡 케미?'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통령직 당선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사랑하는 제약사들과 보호무역주의자 트럼프가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는 업계로서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제약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그 여파로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 및 건설, 정유 관련주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유무역'과 ' 보호무역'의 옷을 입은 양측의 기조는 대립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라. 오바마케어나 약가정책 뿐 아니라 무역정책까지, 어디를 들여다보더라도 미국의 빅파마들이 웃음 지을만한 요소가 숨어있다. ◆"트럼프나 클린턴이나" 빅파마엔 마찬가지?= " 화이자 입장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둘 중 어떤 후보가 차기대통령이 되건 상관없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 여러 정황들을 분석해보니 이랬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케어 확대'와 '저가의약품 사용장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헬스케어산업에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당 성향을 따진다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소위 빅파마라 불리는 다국적 제약사들에 더 우호적인 성향을 띈 것도 사실이다. 즉 특허침해 소송이나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면에서 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것. '트럼프 케어'의 공약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의약품 수입확대 의중을 밝히고 있어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이오시밀러에 힘을 실어준다는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하다. 참고로 정반대의 성향을 띈 두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지난해 말 화이자가 엘러간 합병 이후 아일랜드로 본사 이전을 시도한 데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거세게 비난했던 대목이다. 물론 공화당 측은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민주당과 입장차를 보였지만 유일하게 두 후보의 의견이 일치돼 흥미롭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실제 9일 아침(현지시간)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미국 제약기업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약가가 낮아지면서 위축됐던 제약시장에 차기 대통령이 활력을 불어넣어주리란 기대가 반영된 덕분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화이자의 주가가 9.5%, 머크(MSD)가 5.5% 올랐고, 에피펜 가격폭리 논란의 주역인 밀란은 하루 아침에 주가가 6%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밸리언트 역시 4.8% 오름세를 기록했다. 카이저 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제약기업들은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 중 하나로 '약가상승'을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은 막고 수출은 장려" 자국기업에 유리= 물론 트럼프의 가격정책은 오바마케어를 일부 수정하는 데 그치리란 분석도 있다. 금융자문회사인 에버코어 ISI(Evercore ISI)의 테리 헤인즈(Terry Haines ) 애널리스트는 피어스파마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와 클린턴의 입장은 동일하다. 약가에 대한 공약은 메디케어 협상의 일부에 불과하며, 트럼프는 보험적정부담법(Affordable Care Act)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가 1000명의 군중이 모인 파밍턴 연설에서 "메디케어 할인 협상을 통해 일년에 3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지만, 제약회사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무역정책 면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 거론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과 더불어 멕시코, 캐나다에 제약장벽을 높이 쌓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트럼프가 아닌가. 광범위한 '반자유무역주의' 공약을 강행한다면, 미국 제약사들에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무역협정은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적재산권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약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빅파마들이 마다할리가 없는 이유다. 미국에서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외부 국가들이 해외 수출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신빙성을 더한다. 유럽에서 값싼 복제약들이 수입되는 확률조차 줄어드니 빅파마들이 지지하는 것이다. 의료컨설팅기업 에이밸리어헬스(Avalere Health)의 댄 멘델슨(Dan Mendelson) 회장은 "이러한 무역거래가 제약사들에게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은 국내 활동보다는 국제무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활동에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인터셉트(Intercept)'에 보도된 화이자의 이안 리드(Ian C. Read) 회장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샌포드 번스타인 전략적 결정 컨퍼런스(Sanford C Bernstein Strategic Decisions Conference)에 참석했을 당시, 이안 회장은 "지금 이 시점에 도날드 트럼프를 지지해야 할지,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을 지지해야 할지 구별하기 힘들다"고 말했던 것. 돌이켜보면 이 모든 정황을 내포하는 의미심장한 의사표현이었을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다. 미국계 빅파마들의 수혜가 국내 제약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분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듯 하다.2016-11-11 06:14:59안경진 -
이틀 근무한 약국직원, 부당해고 소송…약국장 승소이틀간 근무했던 약국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1개월치 급여와 손해를 본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국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약국장과 직원 사이의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보면 충남 A약국의 약국장은 전산 및 보조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주 6일, 월 256시간 근무에 급여 120만원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B직원을 채용했다. 첫 출근날 근무를 한 B직원은 다음날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4680원에 맞게 급여를 인상해주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약국장에게 요청했다. 약국장은 B직원의 제안을 거절했고 직원은 더 이상 약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약국장은 직원에게 근무시간 11시간으로 계산해 6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B직원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1개월 분 급여 125만원과 약국장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수당을 못받게됐다면 위자료 7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부당해고라는 증거도 없고 근로기준법상에 위법한 행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직원이 약국장에게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분법 35조 3항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직원이 사건 약국에서 이틀 가량 근무했다"며 "근로기준법 35조 3항을 보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26조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한달치 월급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직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국장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이를 인정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장이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20만원으로 최저임금 124만160원에 미달한다"며 "직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기로 해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직원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약국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직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한다"고 밝혔다.2016-11-10 12:30:05강신국 -
의사 전문가평가제 신고 접수…"동료감시제 아니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동료감시제, 상호감시제가 아니다. 감시는 그룹을 만들어 서로 평가하고 신고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그렇지 않다."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광주시의사회장)은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민원접수를 시작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참여 지역별 전문가평가단 구성이 완료 됐으며, 오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19일 울산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설명회를 통해 동료감시제 등의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킨 이후,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평가단 활동 및 품위손상행위 민원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홍 단장은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범죄, 음주 진료, 대리수술 중 사망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수년전부터 발생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사집단의 신뢰는 매우 실추됐다"며 자율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사는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스스로의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어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수 많은 위법행위 중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행위의 온상인 기관으로 매우 한정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발견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행법상에 따른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등 혐의를 발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조사 및 처분 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1개월은 최대 1개월 까지(1개월의 범위에서)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면허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다양한 처분을 해왔다. 홍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개월의 범위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처분에 따라 경고, 최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판단은 전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복지부에서 그동안 행정처분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받아 활용할 계획이다.2016-11-10 06:14:51이혜경 -
의약사 특채 순경시대 열린다…의약분야 수사 투입의약사 출신 순경시대가 열린다. 경찰이 의료, 의약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순경 특별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의료-의약 전문가 특채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하반기 의료-의약 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순경으로 2명 채용중으로 12월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의약 분야 순경 2명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선발 중인 2명은 내년 상반기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해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은 수사성과 및 수요를 반영해 특채인원을 2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분야 순경 공채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이 지원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기초의학, 의료·의약용어, 의무기록 관리, 의료정보 관리, 의료의약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다. 관련 법령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이다. 여기에 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체력 측정도 한다. 한편 경찰청은 의약분야 외에 법학, 세무회계 분야 순경 특채를 진행하 바 있다.2016-11-09 12:14:54강신국 -
마취간호사회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사과하라"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인 마취간호사회가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마취전문간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4일 모 보건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전체를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에 비유하고, '정책의 사생아'로 운운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제도는 1960년대 마취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40여 년간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왔음에도 2010년 대법원은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과 달리 판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마취간호사회는 "의료법의 법적 흠결로 인해 이제는 불법행위자 취급을 받으며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8231;감독을 받아 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의사 이름을 빌려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위험하다고 말한 것은 이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취전문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또 "이 이사장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은 전문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나,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이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05건의 마취 관련 의료사고 중 마취전문의에 의한 사고는 무려 61건"이라고 밝혔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은 면허와 자격에 따라 허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환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훈련과 자격을 부여받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해 정책의 사생아니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 비유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2016-11-08 15:37: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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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약정원·지누스 "우린 무죄"…판결 내달 23일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관계자들에게 3년 만에 돌아온 결과는 '징역형'이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는 환자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약학정보원, 한국 IMS헬스케어, 지누스에 대한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3개 업체에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이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 10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변호인단 최후변론서 무죄 또는 선처 요청 하지만 징역형을 구형 받은 이 사건 관계자들 변호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약학정보원 전 직원 김모 씨와 엄모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엄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이라는 유죄 취지의 구형을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유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사기업(IMS헬스케어)으로 흘러갔다는 전제 하에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제약산업, 국민건강, 의약산업 발전의 도움을 위해 이 사업을 전개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약정원은 경제적 이득 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만약 이 같은 사업이 검찰의 수사 잣대로 처벌되고 엄격하게 운영된다면 향후 산업 발전에 저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연도와 약학정보원의 사업 시기를 비교하면서, 변호인은 "법이 시행됐을 당시 어느 누구도 일방향암호화, 양방향암호화에 대한 배경이 없었다"며 "사업 초기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의 기소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통망법 위반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약사들을 기망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정통망법 위반을 추가했지만, 어느 프로그램의 회사를 봐도 약관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기망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 약관 이외 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의 변호인은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시를 받고 실무 수행을 했을 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선고에 감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밴 수수료와 관련, 변호인은 "약학정보원장의 결정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 진행된게 아니다"라며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3600만원 역시 수수료 대가성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협조 및 편의제공으로 밴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학정보원과 현 원장인 양모 씨와 직원 강모 씨, 박모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기를 지적했다. 태평양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인, 몇 년전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누구나 범죄로 느끼는 자연범이 아니라 입법에 의해 새로운 범죄행위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이슈와 함께 약학정보원 사태가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학계나 판례에서 법 해석 및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사례가 없다는 얘기다. 태평양 측은 "약학 관련 정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자는게 이번 사업의 기본 목적이었다"며 "개개인이 누군이지 식별할 의도는 없었고, 그런 의미로 자료가 수집되거나 활용되어 유출된 사례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에 앞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식별 가능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태평양 측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객관적 환경 위치, 사업 의도 등을 판단하면 양모 씨와 강모 씨는 직책으로 인해 나중에 사업을 받은 인물"이라며 "사업 유지에 관여하다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적법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2016-11-08 06:15:00이혜경 -
대웅, 메디톡스에 연일 공세…"품질로 경쟁하자"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메디톡스에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웅제약은 7일 "보톨리눔톡신 기술력은 균주 출처가 아닌 단백질 분리 정제 기술이 핵심이다"며 "메디톡스가 균주 출처 논란으로 경쟁사 핵심기술력을 탐색하는 것이다"고 최근 메디톡스가 제기한 논란에 반박 주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의약품은 안전하고 약효가 좋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국민에게 공급해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균은 토양 미생물로, 혐기성 환경에 있는 토양이나 통조림에서 발견 가능한 자연상태 균이며, 때문에 물질 특허나 제법특허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균주 출처 자체가 아니라 배양과 정제, 건조 등 생산공정이 기업마다 다르고 핵심역량이기 때문에 이 기술로 특허를 낸다는 주장을 밝혔다. 각국 허가 규제기관은 보툴리눔톡신을 의약품으로서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균주 염기서열이 아닌 제품제조 및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도 균주는 분리동정 즉시 정부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했으며,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 아래 균주를 보관·관리해 왔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오히려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규환 박사의 인터뷰를 보면 1979년 양규환 박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당시 보툴리눔 균주를 짐가방에 몰래 싸왔다고 한다. 밀반입된 균주로 의약품 허가가 난 것인지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메디톡스 균주를 미국에서 밀반입했다고 밝힌 시점은 1979년으로 이미 미국에서도 생물무기금지법이 국회 비준된 이후(1974년 비준)이다"며 생물무기 금지법을 어긴 것이다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한 메디톡스가 균주를 가져갔다는 의심에 대해 "현행 균주관리체계 아래서는 외부 유출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주 입출고시 자동 로그와 내부 확인 점검 의무, 보관실 CCTV 및 3중 잠금장치로 보관된다. 분실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등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매년 질본 현장방문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분실된 것을 모른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가져갔는지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수출관련 미국 집단소송에 대해서 의구심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최근 언론보도에 앨러간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수출계약 3년 이상이 지났다. 엘러간에서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없다. 때문에 앨러간이 메디톡스 진출을 막기 위한 계약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구강외과의사는 엘러간을 상대로 미국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계약이 메디톡스 미국 진출을 조절해 미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쟁기업간 비경쟁 협약이라는 것이다. 미 법원은 엘러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배제 시켰다는 증거 113가지를 받아들이는 등 집단소송 요건이 수용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엘러간이 패소하면 거액의 배상책임이 예상되며 메디톡스와 판권계약도 파기될 가능서도 제기된다. 메디톡스 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해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메디톡스 주가가 바닥을 쳤다. 메디톡스에서 처음 듣는 사실인 것처럼 답변을 회피했는데, 소송 당사자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을 몰랐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웅은 "더구나 앨러간과 메디톡스의 계약 본질에 대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만 검색해 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전 세계 규제기관을 포함해 선진국 등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메디톡스만 균주 출처를 문제삼고 있어 경쟁사 흠집내기와 핵심 기술력을 탐색하려는 의도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대웅은 메디톡스가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하며,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글로벌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약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허위 사실과 음해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기업의 균주 출처와 반입과정, 허가과정 등을 공개하는 것이 1순위이다. 막연한 무고나 의혹제시는 양심있는 과학자 혹은 경영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다"며 조건을 제시했다.2016-11-07 17:52: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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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원장 등 약정원 관계자에 징역형 구형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대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약 16억6957만원을, 김모 전 약정원장과 양모 현 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7일) 오후 4시 30분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외 피고인 13명에 대한 최종 변론을 열었다. 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모 전 원장은 마지막 변론 기회를 통해 "이 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으로서, 관리자로서 판단이 미흡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원을 기망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는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며 "이 사업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정상적인 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양모 현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제가 정보원장으로 재직 할 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약학정보원은 매사 적법하게 운영하려 했다"며 "암호화를 진행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적법하게 이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2016-11-07 16:43:25이혜경 -
아스텔라스, 코아팜 상대 특허침해소송 '패소'아스텔라스가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시네이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법원이 코아팜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코아팜바이오(대표 김정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은 베시케어(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에 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에이케어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인 반면,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에 관한 물질특허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만 미치게 되므로 아스텔라스의 특허권침해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특허심판원에서 지난달 내려졌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로써 코아팜바이오는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에이케어정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미 코아팜바이오는 안국약품과 독점적 판매제휴계약을 맺고 오는 12월 1일부터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베시케어정 물질특허의 특허만료일은 2017년 7월 13일까지이고, 베시케어정의 염변경 의약품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에이케어정이 유일한 상황이이다. 따라서, 에이케어정은 내년 7월까지 다른 경쟁자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6-11-07 08:42:48이탁순 -
"리베이트 긴급체포…의사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냐"리베이트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줄이어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반대의견를 표명했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징역 3년으로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과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3년 이하로 강화하면, 긴급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법률적으로 긴급체포건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의사를 준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8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의협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며 "결정구조의 왜곡 등으로 인해 복제약가의 기형적 고가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했고, 제약회사는 힘들게 신약개발을 하기보다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 보다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정책적 접근과 선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계의 건전한 학술·연구 활동 위축, 제약업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제한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또한 법안소위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 또한 "의사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잉 입법"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바른 의료제도 확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500여 회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07 06:14: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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