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원장 등 약정원 관계자에 징역형 구형
- 이혜경
- 2016-11-07 16:4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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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사태 1심...관련업체-대표자에 더 높은 징역형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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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7일) 오후 4시 30분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외 피고인 13명에 대한 최종 변론을 열었다.
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모 전 원장은 마지막 변론 기회를 통해 "이 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으로서, 관리자로서 판단이 미흡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원을 기망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는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며 "이 사업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정상적인 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양모 현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제가 정보원장으로 재직 할 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약학정보원은 매사 적법하게 운영하려 했다"며 "암호화를 진행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적법하게 이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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