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원장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에게 구금생활까지 하는 것은 무겁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형량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유족 측은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2016-11-25 15:34:23이혜경
-
피엠지, 레일라 제네릭 차단 총력…특허 추가 등록한국피엠지제약이 자사 대표품목 ' 레일라정(골관절염치료제)'의 제네릭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후속특허를 등록하고 제네릭 개발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한데 이어 제품출시 강행 시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레일라정은 3분기 누적 146억원의 매출을 기록, 회사 전체매출(242억원)의 60%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레일라의 원개발사인 바이로메드가 출원한 조성물특허가 지난달 19일자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2029년 6월까지 존속된다. 이로써 레일라의 특허는 2개가 됐다. 하나는 관절염 치료용 생약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2025년 3월 16일 만료)로, 제네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제약사가 최근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제네릭사들은 조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몇몇 회사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추가 특허등록으로 제네릭사들은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한국피엠지제약은 특허사용권이 등록되자 제네릭 개발업체에 '특허침해를 하지말라'는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약물 시판을 강행한다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행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불복해 지난 9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도 제기한 상황이다. 오리지널사 측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한국피엠지제약 관계자는 "레일라는 골관절증의 증상완화에 사용해온 기존 케미칼 소염진통제들과는 다르게 위장관계,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이 적어 세계적인 제품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천연물신약"이라며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발매 4년만에 연매출 200억원에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사들이 발매를 강행해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엠지제약은 최근 기존 안국약품에 더해 삼일제약과 레일라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출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2016-11-25 12:14:57이탁순 -
백신담합 7개사 '최대 7000만원' 벌금형 선고법원이 독감백신 담합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7개 제약사에 최대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동담합행위는 자유시장경쟁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제약사간 담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형사22단독, 판사 신종환)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백신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녹십자, CJ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결심 선고가 열렸다. 법원은 보령바이오파마에게는 3000만원을, 한국백신 7000만원, SK케미칼 6000만원, 녹십자 4000만원, LG생명과학 4000만원, CJ제일제당 1000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법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뤄진 공동행위 관련 행정소송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이 있으며, 증거를 검토해봐도 공소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을 맡은 신종환 판사는 2007년부터 백신 공급량이 초과했던 점,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배분 어려움, 기존 수의계약을 최저가 희망시장경쟁입찰로 변경한 점 등을 들며 "당시 피고인과 동아제약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입찰단계에서 가격과 물량으로 입찰가격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문을 읊었다. 지난 8월 제약사들은 공정위와의 대법원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며 2005년~2006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2007년부터는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이뤄진 형사공판에서 검찰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감경을 결정했지만 제약사들은 이조차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에 진행했을 뿐 담합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원의 최종 판단은 엄정했다. 법원은 "(담합행위가)질본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며 벌금형이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2009년 제약사들은 전년도 담합 등 행위가 파기될 상황을 맞자 입찰방식 변경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약정 업체에만 독감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법원은 독감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도매상들은 물량 미확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당시 담합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행정소송 판결을 의식한 듯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행위는 공소에서 철회했다. 백신수급 특성 및 질병관리본부와 관계에서 피고인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판사는 최종 선고에서 "공동담합행위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가 있다"며 "당초 청구된 벌금액 수준과 검찰의 최종의견, 05~06년도를 제외할 경우 피고인들의 매출 수준 변경, 피고인들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논의를 거친 뒤 항소 등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약사가 질본 백신사업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납품가와 물량을 담합했다며 총 6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016-11-25 06:14:48김민건
-
"리베이트 수수는 관대하고 설명의무법은 과도규제?"의사의 설명 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의해 가로막히자,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의무이고, 환자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명시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다. 환자와 의사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소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명문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오는 29일 열릴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의료행위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지고 환자는 합의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일종의 의료계약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것인데,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설명의무 입법화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환자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고,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서 결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독일 민법에서도 설명의무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는 국회가 왜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는 관대하냐며 리베이트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없는 처벌 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리베이트가 반복되고 있고, 더욱이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의 처벌만 강화되고, 리베이트의 주요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만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모양이다. 국회 법사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법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1-24 18:40:04김정주 -
쥴릭파마, 비정규직·임금 놓고 노사갈등 심화"물가인상률 보다 낮은 임금 인상 수용 못해" 임금인상률,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쥴릭파마코리아의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쥴릭파마지부는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4일 오후 용산LS타워 사옥 앞에서 임금인상률 조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쥴릭파마는 2016년 임단협에서 0.7%라는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수차례 진행된 교섭과 조정 당시 제안하지도 않았던 임슴인상률을 노측이 거부한 것처럼 호도하고 지부장과 노조를 음해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착취 역시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최소 3~7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월 118시간의 연장근로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등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자행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들 계약직 직원들은 개별적인 형태로 서울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환 민주제약노조 공인노무사는 "쥴릭은 노동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임원들을 징계하고 크리스토프 피가니올 사장은 그동안 자행한 반 노조 행위에 대해 전 직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노조 주장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같은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업무 성격, 개인의 능력 등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근속기간 2년이 넘는 직원들 중 계약이 부당하게 종료 된 경우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쥴릭파마 관계자는 "과도한 업무 부여 역시 일련번호제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현재는 이같은 문제를 시정한 상태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인상률의 경우 회사와 노조 간 입장 차가 어느정도 좁혀진 상황이다. 최대한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2016-11-24 15:40:22어윤호 -
약국 임차권 전매, 권리금 차익노리는 '찍기' 주의약국 자리를 놓고 임차권 전매를 통해 권리금 차익을 얻는 이른바 '찍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찍기 수법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기는 하지만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임대차 거래에 나서는 약사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약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임차인이 아닌 자의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판결에 대한 글을 올렸다. 상가건물 임차권이 매물로 나오면 임차권자와 교섭해 그에게 일정한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웃돈을 붙여 임차권을 전매해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일명 '찍기 수법'이라고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크게 ▲임차권 양수인(최종 권리금 지급인, 약사 A) ▲임차권 전매자(약사 B, 중개인 C, 일반인 D) ▲임차권 양도인(임차인 E)이 등장한다. & 8203; 사건을 보면 B, C, D는 임차인 E의 상가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고 중간에 차액을 챙기기 위해 해당 임차권을 매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B약사는 임차인 E와 교섭해 자신이 받는 권리금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연히 차액만을 위한 거래였기 때문에 약국 개업의사는 없었다. 그런데 약사 A는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B약사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임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는 A약사와 2012년 12월 1일 임차권 양수도계약 이후 2012년 12월 3일 임차인 E와 계약을 했다. 결국 A약사는 B약사가 임차인이 아니라 전매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직접 계약했을 것이라며 권리금 차액인 15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이른바 찍기수법의 거래가 상가 건물의 권리금을 정상적인 시세보다 인상하는 요인이 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자유 경쟁과 계약자유를 근간으로하고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위와 같은 거래와 그로부터 얻은 전매 차익을 별 근거도 없이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자신이 찍기 수법의 거래자인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임차권 전매를 통해 권리금 차익을 얻는 것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기는 하나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중개인만을 믿고 실제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과실이 인정된다"며 "양수인이 계약서와 실제 방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변호사는 "A약사는 B약사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임차인 E와 직접 계약을 했을 것이고 권리금을 3000만원에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반대로 임차인 E가 A약사와 직접 거래하며 3000만원 이상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손해의 입증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서만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특히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언제라도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반대로 B약사와 임차인 E사이에 현재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A약사는 직접 임차인 E와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6-11-24 06:14:57강신국 -
추무진 "의료관련 법개정 아쉽다…진료특수성 감안을"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아청법을 비롯한 의료현안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회장은 2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위헌 소송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보다 의료분야는 진료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취업제한 기간이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종신형에 가까운 과도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최소침해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이어갔다. 추 회장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인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의료인이 아동& 8231;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까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거나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 차단이라는 이 법의 주요 입법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등의 대상에 있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강제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추 회장은 "의료계가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중환자기피법으로 현실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참여를 보류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현재 리베이트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직결된 동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3 16:21:14이혜경 -
"ATC 조작한 종업원"…무자격자 조제일까, 아닐까약국직원이 조제 자동화 기기(ATC)에 약을 채워넣고 기계조작을 통해 약 조제에 참여했다면 무자격자 조제일까?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최근 환자 민원이 발생했다. 약국직원이 ATC를 통해 조제된 약을 가져왔다. 약사가 약을 건네는 순간 환자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조제된 약 포지에 들어간 약 일부가 잘못 조제된 걸 환자가 발견한 것이다. 환자의 거센 항의가 시작되자 이번엔 약사가 거듭 사과를 하며 조제실에 들어가 새롭게 약을 조제를 해 왔다. 그러나 환자는 조제기계에서 약을 가져온 직원은 약사가 아니지 않느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무자격자 조제 민원으로 이어졌다. 직원의 조제업무 보조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일단 판례를 놓고 보면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시럽제를 소분하는 등 종업원의 기계적 행위를 조제로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제처도 법령해석을 통해 "조제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직원이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ATC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기계 조작 등에 약가 지시나 감독 없이 직원이 독자적으로 행위를 수행했는지가 위법여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약국전문 변호사는 "조제 자동화 기기에 대한 유권해석도, 판례도 없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건 과정의 다양한 변수, 즉 조제행위에 대한 주도를 누가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ATC도 일련의 조제행위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처방검토, 검수, 복약지도 등을 약사가 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법원에서 다퉈봐야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환자가 생각하는 조제의 개념과 법원이나 약사가 생각하는 조제의 개념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환자들은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직접 조제실로 들어가 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걸 조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약국은 처방검토, 검수, 복약지도 등 정신적인 행위 등이 더 중요한 약사의 업무로 보고 있어 무자격자 조제 논란이 계속된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2016-11-23 12:15:10강신국 -
의사 징역 2년, 약사 3년? 리베이트 처벌 주객전도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이 약사에게만 적용되고 의사는 제외되자 주객이 전도됐다며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한약사회는 "11월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지켜보자"며 의약사 처벌수위를 맞추는데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2일 성명을 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처벌 대상의 90% 이상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건드리지 못하고 약사법만 징역 3년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 약사는 앞으로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 받게 될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17일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동일한 처벌 수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약사회는 이에 "약사사회의 분노가 단지 상대적 약자인 약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니 의사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영업사원이 의원에 오고 갈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처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복약지도에 힘쓰는 일반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의 늦장 대응과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국회 대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화상투약기 문제와 같은 수많은 약계 현안들이 약사 사회를 융단폭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입법의 전문가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약사회 정책팀, 대관업무 라인에 대한 최근의 미숙함과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징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관한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현장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중범죄자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즉 2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소명자료 요구부터 시작되며 경찰도 법적용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대안도 제시했다. 시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과 같은 과거의 뼈아픈 패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입법 발의가 되기 전부터 약계 현안에 대한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시각과 상황에 대한 감시 기구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발의가 되고 언론에서 이슈가 된 이후에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도 않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대약 정책팀이나 대관업무 라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입법에 대한 비전문가인 약사들만의 구성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협상은 대약이 나선다 하더라도 협상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전문가 전문가 그룹은 국회 대관 협상 전문가, 법률가, 전직 언론인으로 구성된 홍보팀, 세무전문가 등이다. 시약사회는 또한 "약사사회에 악법이라 할지라도 여론이라는 힘을 얻은 법안에 대한 대응방법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단순히 약사란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에 대한 기여를 한다는 점, 단순히 경제 논리에 치우쳐 국민건강권에 위배되는 정책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성분명 처방이라는 점을 대약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슈화시켜야 한다"며 "이미 부산지검의 의료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과 내부고발포상제도를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리베이트 처벌 상향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과 의료법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16-11-23 06:14:50강신국 -
오송재단-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 MOU체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은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양해각서(MOU)를 22일 체결했다. 중남미지역 경영·노무·법무 등 심층 연구에 협력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학교 이재하 연구소장, 오송재단 선경 이사장, 박구선 미래발전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상호 협약 주요내용은 ▲중남미지역 경영·노무·법무 등 정보공유 ▲관련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현지 방문연구인과의 공동연구 활동 ▲연구결과물 공동 발행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 인력교류(인턴쉽 프로그램 운영포함)등이다. 선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 이해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인문사회와 의료산업 융합과 다학제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방안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2016-11-22 14:44:16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5[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10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