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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몰래 약국 폐업신고가?" 황당사건 발생약국을 양수하는 약사가 양도 약사의 개인 정보로 임의로 폐업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약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은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겪은 일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약국을 양수할 약사를 찾았다 했고, 뒤늦게 A약사는 양수 약사가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란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넘어가기로 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사는 이달 13일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오는 20일 새 약국에서 영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폐업하기 이틀 전인 11일 양수 약사가 찾아와 신용카드 단말기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A약사에게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했다. 카드 단말기 회사에 미리 약국 양도양수 등을 처리하면 공백 기간 없이 자신이 약국을 양수받은 후 바로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단 이유였다. 단말기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설명도 함께했다. 석연치 않았지만 약국 이전과 동시에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싶단 생각에서 A약사는 양수 약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약국 양도 당일인 13일 약사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약국을 맡아왔던 카드 단말기 업체 영업사원이 전화해 "현재 국세청에 A약사가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며 "당장 20일 약국을 다시 운영할 것인데 왜 폐업으로 처리했냐"고 물은 것이다. A약사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약국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그럴 이유도 없었기 때문. 약사가 약국 자리를 옮겨 새로운 곳에서 운영할 경우 국세청이나 보건소 등에는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으로 신고가 돼 있으면 다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A약사가 그 길로 국세청에 찾아가 확인하니 폐업 신고인에는 처음 보는 이름과 함께 신청인과 관계에 '세무대리인'이라 기재돼 있었다. A약사는 "폐업신고서에 적혀있는 번호로 확인하니 그 세무사는 자신을 양수 약사 세무 대리인이라고 했다"며 "세무사는 의뢰인인 양수 약사의 요청으로 A약사의 폐업신고를 진행했다고 하면서 약사의 요청으로 A약사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신고했다고도 시인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양수 약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세무사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사와 변호사에 따르면 당사자인 A약사의 동의 없이 도장을 만들고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 사본 등이 사용된 점은 인장,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 약사는 세무 대리인과 통화 녹취본 등을 증거로 양수 약사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A약사는 "영업사원을 통해 신고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약국을 이전한 후 당장 업무를 보지못할 상황이었다"며 "폐업하는 날도 세무서에 찾아가 폐업을 이전으로 정정신고 하느라 약국 업무 정리조차 못했다. 당장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처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상대 말만 듣고 개인 서류를 넘겨준 게 실수였다"며 "약국 계약이나 이전 과정 등에서 약사들이 자칫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대리인을 믿고 맡길 수 있는데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7-02-15 06:14:57김지은 -
"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법적근거 마련을"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비례대표)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 8231;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거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2017-02-14 15:55: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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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머크·대웅·한올의 아리송한 경쟁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대웅제약, 한국머크, 한올바이오파마의 관계가 아리송하다. 대웅제약과 머크가 코마케팅 계약으로 묶여있고,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서로 계열사라는 점에서 협력관계인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외부에서 볼 때는 갸우뚱하게 만든다. 14일 한국머크는 영진약품과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오리지널 단일제인 글루코파지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진약품은 의원시장에서 메트포르민을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머크는 파트너사인 영진약품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머크가 정조준하고 있는 제약사는 독일 본사와 코마케팅 협력사인 대웅제약이다.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는 2003년 머크와 맺은 코마케팅 계약으로 2004년부터 시장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동일 기술, 동일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대웅제약은 다이아벡스로, 한국머크는 글루코파지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다이아벡스(서방정 포함)는 국내에서 약 30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으며, 글루코파지는 약 5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머크와 영진약품의 코프로모션 계약이 머크와 대웅제약의 코마케팅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머크 본사와 맺은 계약이고, 이번 코프로모션 계약은 한국머크와 영진약품의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대웅 역시 머크를 경쟁관계로 보는 듯 하다. 최근 계열사인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가 글루코파지 특허소송에 나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는 글루코파지XR의 고용량 제품을 노리고 있다. 2015년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을 인수하면서 한올은 대웅의 식구가 됐다.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도 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는 대웅과 머크와 치고 박는 사이였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OR이 호시탐탐 1위 자리를 위협했던 것이다. 작년에도 글루코다운OR은 원외처방액 74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지만, 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는 정말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알기가 어렵다. 최근 계열사의 특허소송 전략에도 대웅제약은 여전히 머크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2017-02-14 12:14:59이탁순 -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자 진료비 우선지원한다더니보건복지부가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국회에 지원과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을 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소개한 '원주 C형간염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청원은 송 의원의 소개로 이모 씨 등 29명이 제출했다. 요지는 PRP 자가혈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국소마취제(리도카인)를 사용해 발생한 원주시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 대해 선 치료비 지원, 추후 정기적 건강검진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인들은 보건당국이 C형간염 발생신고 및 조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확산됐고, 이후 정부의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이 자살해 합의, 피해배상 등 보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이유로 C형간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 치료조치, C형간염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정신적·물적 피해보상, 추가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원, 주기적 건강검진, 치료 후 후유증에 대한 대책 등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등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원주 한양정형외과 사례와 같이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합의, 피해보상 등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비 외 정신적·물적 피해보상, 추가 질병 발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주기적인 건강검진, 치료 후 후유증에 대한 지원 등은 타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및 그 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지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일환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C형간염 치료비에 한해 지원하는 건 법 해석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피해자들의 경우 서울 다나의원 등과 달리 현재 해당 의원 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다, C형간염의 경우 만성감염,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 다른 감염병에 비해 특히 약제비 부담(120만~1307만원,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이 높은 편이라고 이유를 들기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이런 지원은 불법행위 가해자가 사망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불가피하게 이를 대신하는 보충성의 원리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정부는 사망자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당해 재정부담이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2017-02-14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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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 전 대표에 손배 1심 승소PNA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대표 김성기)이 박 모 전 대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선고에서 박모 전 대표에게 약 45억원의 원금과 이에 대한 2011년 5월 1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연 5% 이자, 2월 10일부터 비용을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모 전 대표가 파나진을 비롯해 중국 자회사 '칭따오스틸'과 박 대표의 비상장 개인기업 '코람스틸' 대표이사로 동시 재직하면서 파나진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원대 피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고등법원이 2015년 1월 박 대표에게 중국자회사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죄를 선고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박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2017-02-13 10:49:5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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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바이오 고지혈증치료제, 곧 국내 허가될 듯만성질환치료제 시장에서 조만간 바이오의약품 경쟁체제가 형성될 전망이다. 올해 초 사노피아벤티스의 바이오 고지혈증치료제 프랄런트가 국내 허가된 데 이어 같은 계열 치료제인 암젠 레파타도 금명간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한국암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바이오 고지혈증치료 신약 '레파타(에볼로쿠맙)' 허가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정된 허가시점은 3월 중순이다. 식약처가 특별한 심사자료 보완요구를 하지 않으면 무리없이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레파타는 기존 케미칼 제제가 아닌 생물학적 단일클론항체(MAB) 의약품이다.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PCSK9(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유전자를 타깃 억제해 질환을 치료한다.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스타틴으로도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 단독 또는 병용투여 가능하다. 특히 스타틴 복용 후 근육통, 인지기능 저하 등 부작용으로 약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대안으로 평가된다. 스타틴은 장기 복용하면 활동장애, 근육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젠은 GAUSS-2 연구에서 근육 부작용으로 스타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레파타 치료 효과를 확인한 상태다. 레파타와 투여 환자군이 겹치는 경쟁 중 사노피 '프랄런트(알리로쿠맙)'는 이미 지난 1월 허가 상태다. 때문에 레파타가 오는 3월 허가되면 국내 바이오 고지혈증약 시장은 사노피와 암젠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양사는 현재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각자 보유한 프랄런트와 레파타를 두고 특허분쟁 중이다. 암젠은 미국 내 사노피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레파타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겨 12년간 프랄런트 판매금지 명령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사노피가 소송기간 내 프랄런트 판매를 가능케 해달라는 판매금지 유예 신청을 연방법원이 수용하면서 일단 제조·시판이 가능해졌다. 양사 간 미국 내 특허분쟁이 레파타 허가 후 국내 시장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017-02-13 06:14:56이정환 -
"한 시름 덜었네" 사노피, 프랄런트 판매 유지11조원 가치의 성장이 기대되는 차세대 지질치료제 시장을 날려버릴 위기에 처했던 사노피 아벤티스가 위기를 넘겼다. 미국 연방법원이 PCSK9 억제제 ' 프랄런트(알리로쿠맙)'의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시켜 달라는 사노피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분간 미국 내 판매가 유지될 전망이다. 사노피와 리제네론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연방순회항소법정(CAFC)이 프랄런트에 내려졌던 영구적 판매금지 조치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어도 상급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미국 내에서 프랄런트의 제조,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PCSK9 억제제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체내에서 PCSK9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해 LDL-콜레스테롤(LDL-C) 수치를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이상지질 혈증 치료제로서 2025년까지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시장규모로 성장하게 된다는 기대를 받아왔다. 현재 시판 중인 PCSK9 억제제는 사노피와 리제네론이 개발한 프랄런트와 암젠의 ' 레파타(에볼로쿠맙)' 뿐인데, 이들 두 제품 사이에 특허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걸려있었던 것이다. 처음 상황은 암젠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지난달 초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은 암젠이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 항목을 받아들이고 프랄런트 측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불복한 사노피와 리제네론은 45의 집행유예기간을 확보한 다음 연방순회항소법정(FCCA)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통해 미국 내 판매기간을 한층 늘릴 수 있었다. 사노피의 법무부 담당 카렌 리네한(Karen Linehan) 부회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랄런트를 처방받아 온 미국 내 환자들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며, "특허권이 침해됐다는 암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랄런트는 미국 이외 15개 국가에서 발매 중이다. 회사 측은 2017년 중 15개국 시장에서 추가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내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내년 상반기 중 시판 가능할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공개된 사노피의 2016년도 경영실적에 따르면, 프랄런트는 지난 한해 동안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1억 500만 달러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2017-02-11 06:14:54안경진 -
정신과 반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이달중 입법예고정부가 정신과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 정신보건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오는 5월30일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대로 법률을 재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5월 30일 시행일정을 고려해 2월 중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관련 학회 등이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개정된 법률을 시행도 하기전에 다시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사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법률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검토 결과 정신과전문의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했다면 법적인 책임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환자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다면 복지부가 자문해주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김 국장은 또 "민간 의료기관 지정은 기준을 마련해 3~4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준은 필수요건과 배제요건 등을 정해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모두 지정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가령 과거 문제가 됐던 의사나 의료기관은 배제기준에 해당돼 지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입원판정수가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금은 공개할 수 없고, 내부 방침을 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좋은 정책은 종이 몇장과 책상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소통하겠다. 이번달 중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지만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해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2017-02-11 06:14:53최은택 -
광주경찰, 리베이트 주고 받은 병원장·제약·도매 적발의약품 납품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병원장과 세금 감면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도매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소속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했고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현직 광주국세청 간부 1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지역 3개 병원장과 의사, 전남 지역 1개 병원의 직원은 광주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G씨(47, 남)에게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의약품 매출 대비 일정비율의 금품을 주기적으로 수수하거나, 억대의 금품을 일시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세무공무원 2명은 사건 당시 지방국세청 소속 간부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정기감사 등 병원에 부과될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 세금을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려는 병원장에게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개 병원 및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혐의 진정사건이 익명으로 제보되자 수사로 개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도매업체 대표 G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압수한 2015년, 2016년 다이어리 2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대상을 8개 병원의 의사, 세무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후 경찰은 다이어리 작성자인 G씨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관련자 및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수수금액이 큰 지방국세청 간부 E씨는 구속했다.2017-02-09 12: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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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주사제로 8명 의료사고 피해…의사 유죄 판결주로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triamcinolone acetonide)주사'를 잘못 시술해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 8명에게 피해를 입힌 피부과 의사가 금고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부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피부과 의사 A원장에게 금고 2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피부과에서,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고객 B씨를 상대로,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TA주사를 미간과 왼쪽 볼 부위에 약 8주동안 9회에 걸쳐 주사했다. TA주사는 심부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가까이 주사하거나 고농도 및 과량 투여하면 피부위축(피부꺼짐), 피부괴사,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TA주사는 보통 병변의 진피 중앙 부위에 주입하고, 2주 내지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3ml 이내의 소량 주사하며, 피부위축, 함몰 등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하지만 A원장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씨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하여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원장은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TA주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 부위에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며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 법원은 "A원장은 또 다른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성명불상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했다"며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판결했다.2017-02-09 12: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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