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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챔픽스 염특허소송 국내사 승소…관건은 물질특허

  • 이탁순
  • 2017-02-25 06:14:58
  • 일동 등 11개사 특허회피 성공...출시시기 3년 앞당겨

정부 금연정책으로 매출이 급증한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시장을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챔픽스 후발약물 출시가 3년 앞당겨졌지만, 2020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당장 시장발매는 불가능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동 등 국내 제약사 11개사는 챔픽스 염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

챔픽스 염특허는 오는 2023년 만료 예정인데, 국내사들은 챔픽스에 사용된 타르타르산염 대신 다른 염을 사용한 발명 약물로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코아팜바이오, 경동제약, 씨티씨바이오, 정우신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콜마, 일동제약 등 11개사다.

챔픽스는 각각 2020년과 2023년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염특허가 등록돼 있는데, 이번에 염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들은 후발약물을 3년 앞당겨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물질특허를 넘지 못하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내사들은 물질특허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통해 출시를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직접 물질특허를 겨냥하지는 않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 1년 8개월을 무효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염변경 제품은 연장된 특허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베시케어 특허소송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변리사업계는 챔픽스 물질특허 소송 향방에 따라서 국내사들의 물질특허 회피 전략이 변화할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는 것은 2015년부터 정부가 금연정책 일환으로 흡연자들에게 챔픽스 구매 지원금을 보조하면서 챔픽스의 매출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챔픽스는 작년 한해만 487억원의 판매액(자료:IMS헬스코리아)을 기록, 전년대비 102%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화이자가 판매하는 챔픽스는 정부지원 전까지는 연매출 50억여원의 평범한 약물이었지만, 지금은 압도적 점유율로 매출이 약 500억원까지 치솟자 국내외 제약사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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