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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지원금 줬던 약사,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정혜진
  • 2017-02-28 06:14:53
  • 우종식 변호사 "약사법 상 '담합 금지' 조항 저촉…쌍방 처벌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례금이나 개설 #지원비를 병원이 요구하고, 약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지원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불법한 거래를 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부산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이같은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우 변호사에게 들어온 질문은 '의원 개설 당시 원장 요구로 약사는 '일정 조건을 매개'로 5000만원의 지원비를 건넸으나, 병원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미 지불한 지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의원은 5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일정량 이상 처방전을 약속하며 대가를 요구했는데, 개설 이후 의사가 2명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처방전도 기대만큼 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지원금 자체가 처방전 발행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을 위한 자금 거래는 보호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불법 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법적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거꾸로 의원 요구에 약사가 '지원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지키지 않더라도 의사는 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다만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약국은 지원금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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